미머리스 _ 멀티골 맹활약 손흥민에 아시아도 들썩…日·中 매체들도 ‘엄지 척’ | 군포철쭉축제


미머리스 _ 멀티골 맹활약 손흥민에 아시아도 들썩…日·中 매체들도 ‘엄지 척’

미머리스 _ 멀티골 맹활약 손흥민에 아시아도 들썩…日·中 매체들도 ‘엄지 척’

오늘의소식      
  968   20-02-1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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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19)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Newman 판사는 Ethicon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여러 청구항 중 극히 일부에 기여한 자를 모든 청구항에 기여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공동특허권자로 묶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282) 그 주장에 따르면 모인특허에 대하여는 공동특허 권자로 묶는 방안보다는 별도의 특허권자로 분리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분리를 통 하여 발명의 가치에 상응하는 특허를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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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9 우선 장점으로는, ① 모인 여부 판단도 결국은 진정한 발명자 판단의 일환이므로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라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②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즉, 모인의 성 립 범위가 확대되고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도 넓어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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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살핀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이다. 그러 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 모인, 복사(copy)하지 않고 그 스스로 창작하였고 그것이 기 술적 사상이라면 그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는 발명자가 된다. 그 후 그 발명이 신규 성 결여 또는 진보성 결여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정과 발명자 판단은 별개 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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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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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권 이전청구 1) 특허법 제99조의2 도입 전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제99조의2)가 도입되기 전 대법 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 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755) 즉, ‘정당한 755) 박태일,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8., 229면(대법원 2003다 47218 판결(이전등록 허용)과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이전등록 불허)은 모두 사례형 법리로서 해당 사안에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3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안 (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이전청구 를 인정)의 사안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 다.756) 2) 특허법 제99조의2 도입 후 모인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 특허권 이전청구가 판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2017. 3. 1.부터 시행된 특허법(법률 제14035호)은 모 인특허권 전부 또는 공유자 지분에 대한 이전청구라는 추가적 구제수단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법 제99조의2). 신설된 제99조의 2는 2017. 3. 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권부터 적용되므로(법률 제14035호 부칙 제8조), 법 시행 전의 등록 모인특허권에 대 해서는 종전의 판례를 기준으로 처리함이 합당할 것이다.757) 한편, 특허법 제99조의2가 적용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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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원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가합12788 판결(90%) 원고는 대상 발명1(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에 대하여 그의 지분 율을 90%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 대상 발명은 공동발명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연구하여 오던 주제였던 점, ➁ 공동발명자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대상 발명의 주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존부터 연구하여 온 바도 없으며, 원고 입사 이후 이루어진 대상 발명의 진행 과정에서도 자 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였던 점”등에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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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관여(관계자 사이에 발명성립을 향한 의도)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 IP컨설팅(선행조사/RnD/침해판단/아이디어고화 등) 관련 비변리사의 업무행위를 막으 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문가들이 고비용으로 저품질의 결과물을 내고 있으며 해 당 파트를 변리사 등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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