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 백지영, 데뷔 20주년 전국투어서 ‘신생아살리기’ 캠페인 동참
오늘의소식963 20-02-18 05:55
본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0 -
○ 비교분석결과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내화재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로 판단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는 내화성을 가진 분말 형태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므
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건축용 비금
속제 타일(tiles, not of metal, for building, 建築用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floor tile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tile flooring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벽 타일(wall tiles, not of metal, 壁用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3304(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목재), 07D01(석재), 07E01(건축용 유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1 -
○ 상품의 속성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발광성(發光性)
빛을 낼 수 있는 성질. 생물체의 발광 기관에 있는 발광 조직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출된 빛의 강도
를 측정하는 것.
☞ はっこう[発光]
발광; 빛을 냄.
☞ Luminous
1. 어둠에서 빛나는, 야광의; 빛을 발하는
2. (색상이) 아주 선명한
☞지붕
1. 집의 맨 꼭대기 부분을 덮어씌우는 덮개.
2. 어떤 물체의 위를 덮는 물건.
비·눈·이슬 등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덮개 또는 구조를 말하는데, 외부에 면해
있으므로 의장적(意匠的)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그 형상이나 마감재료는 건축물 외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302
참고로 2018년 12월 23일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특허법 수정안 초안에서 특허권
침해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명문의 규정으로 두게 되었다.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에 침해행위의 규모, 손해액에 따라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배상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판관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은 현행법에 따르면
1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까지 였으나 수정안에서는 1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크게
증가되게 되었다. 이미 상표법에서는 2013년 개정을 통하여 상표 침해시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2회 이상의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다. 피고의 비용 공제
앞서 설명하였듯이 권리자는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권리자의 손해배
상청구가 가능한데 2015년 2월 1일 개정된 특허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
한 몇 가지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침해당한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단위수령당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침해에
대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자의 영업 이익에 따라 계산되며, 침해 행위를 완전히
저지른 침해 행위자는 판매 이익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312
.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위법행
위로 인한 소득은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며 다만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총 매
출”을 이익으로 계산하는데,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일반적인 침해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 변동비에 해당하는 관리비나 금융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
311 Watchdata v Hengbao 京知民初字第441号 (2016.12.8.)
312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第二十条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该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
侵权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一般按照侵权人的营业利润计算,对于
完全以侵权为业的侵权人,可以按照销售利润计算
22. 확인).)
86
인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2018 년 12 월 4 일
○ 주관연구기관명 : ㈜ 디 파트너스
○ 연 구 기 간 : 4개월
○ 주관연구책임자 : 강 동 균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반 지 훈
․연 구 원 : 김 하 경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
의 명의로 함
목 차
요약문 ······················································································································································ Ⅰ
SUMMARY ··············································································································· Ⅱ
제1장 서 설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4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 5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9
제1절 서설 ·················································································································································· 9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9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13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 16
제3장 상품류별 비교분석 ···································································································· 19
제1절 제10류 ·············································································································································· 19
제2절 제11류 ·············································································································································· 101
제3절 제12류 ·············································································································································· 276
제4절 제13류 ·············································································································································· 377
제5절 제19류 ·············································································································································· 398
제4장 결 론 ····································································································································· 495
참고문헌 ················································································································································ 500
요 약 문 (국 문)
지정상품의 심사는 상표심사 시 표장심사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상표등록 후 상표권의 침해
나 상표의 사용, 자타상품의 식별력 판단 등과 관련하여 그 권리범위를 결정짓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
는 핵심요소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유사군 코드 제도를 운영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
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상이하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다만, 분할한 이익 역시 증분이익 접근법(incremental approach)를 통해서 감액 혹은 가
중이 가능하며 이익 조정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익이 실제로 특허받은 부분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는지를 고려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부분이 최종 제품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지만, 전체 시스템 또는 제품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효율성을 도
입함으로써 이익에 이례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증분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할당 이익
(base allocated profit)으로 취급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허락할지의 문제는 결국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
익을 누가 취득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익 반환이 특허권 침
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권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제
수단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정형외과학이란 1960년 미국의 정형외과학회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사지, 척추 및 부속기관의 형
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및 물리학적으로 조사,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의학의 한 분과”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336
첫째, 민법 제216조의 방법에 따라서 청구하는 방법이다.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수단이 없는 경우에 침해 이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과 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제1호).
둘째, 상표권침해의 결과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침해자의
비용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 물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을
이익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2호).
셋째, 침해 물품의 단위 소매 가격의 1,500배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으로 청
구할 수 있다. 만약 1,500건이 넘는 침해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침해
물품의 시가 총액으로 계산한다(제71조 제1항 제3호).
넷째, 라이센싱으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로열티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손
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제4호).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다(제71조 제2항).
다만 침해자 이익 반환청구와 관련,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침해자 이익반환
에서는 단서의 침해자가 비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 침해 물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을 이익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침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
라는 지적에 따라 2011년에 삭제된 바 있으나 현행 상표법에서는 아직 삭제되지 않고
336 第71條 商標權人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壹計算其損害:
壹、依民法第二百十六條規定。但不能提供證據方法以證明其損害時,商標權人得就其使用註冊商標通
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侵害後使用同壹商標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商標權行為所得之利益;於侵害商標權者不能就其成本或必要費用舉證時,以銷售該項商品
全部收入為所得利益。
三、就查獲侵害商標權商品之零售單價壹千五百倍以下之金額。但所查獲商品超過壹千五百件時,以其
總價定賠償金額。
四、以相當於商標權人授權他人使用所得收取之權利金數額為其損害。
前項賠償金額顯不相當者,法院得予酌減之。
94
남아있는 점이 특허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 흙받기
자전거, 자동차 따위의 바퀴 뒤에 덧대어 튀어 오르는 흙을 막는 장치.
☞ どろよけ[泥よけ·泥除け]
흙받기.
☞ 허브캡(hubcap)
(타이어의) 휠 캡
액슬축에 허브를 결합한 후 풀어진 고정 너트의 이탈이나 윤활유의 비산(飛散)을 막으며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이나 외부 물질과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허브의 맨 위축 가장자리에 끼우는 캡을 말한
다
☞ キャップ
1. 캡.
2. 테가 없는 모자.(→ハット)
3. 뚜껑; 깍지.
☞ 바퀴살
바퀴살 은 바퀴의 중심에서 테를 향하여 부챗살 모양으로 연결하는 막대나 철사 등을 말한다. 영어
로는 스포크 ( 영어: spoke )라 부른다
☞ 스포크 (spoke)
림(rim ; 바퀴의 테)과 허브(hub ; 바퀴의 중심부에 있는 부품의 하나로 바퀴의 축이 관통하고 있
음)를 방사형으로 연결하는 강선(鋼線). 경기 종목에 따라 그 수나 굵기가 다르다.
TAG_C4TAG_C5TAG_C6TAG_C7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자세히 살핀다.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Melullis는, 소유권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하는 물건을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권한 없이 이용한 경우 침해행위는 법질서가 절대권의 형
태로 권리자에게 부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행위에 존재하고, 손해는 절대권과 이에 결합
되어 그 권리자에게만 속하는 이용가능성을 침해한 것에 존재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