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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   20-02-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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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162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Ⅱ;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이와 관련하여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5는 2000년 Gemeinkostenanteil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들이 반환해야 할 이익의 비율을 침해자의 이익의 15%에서 60% 사이에서 인정하였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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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 toy 자위 기구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은 그 주요한 기능이 의료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판매부문 등을 보더라도 성인용품점 등에서 전 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므로, 현행분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10D01(의료 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 은 의미로 파악됨. ☞ 물주머니 물을 넣는 주머니.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종이, 비닐, 가죽 따위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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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ェーン(chain) 1. 체인. 2. 쇠사슬. 3. 거리를 재는 쇠사슬(길이 약 20m 12cm 정도). ☞ 타이밍체인 [timing chain] 크랭크축의 타이밍기어와 캠축의 타이밍기어를 연결해 캠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체인. 자동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9 -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 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타이어 장착하는 스노우 체인과 동력전달장치인 타이밍 체인 등이 거래되는 것 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과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動力伝導装置(동력전도 장치)’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자동차용 체인으로 번역하고 자 동차에 해당하는 유사군으로 분류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자동차용 타이밍체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표 185> 관련상품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 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차 엔진의 동력 전달 방식은 크게 벨트 타입과 기어물림 타입, 그리고 체인 타입이 있는데, 이 가운 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방식이 바로 체인 방식이다. 즉, 타이밍체인은 크랭크축이 캠축을 구동할 때 체인을 사용해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이밍벨트와 다른 점은 고무를 재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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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415 BGH GRUR 1958, 288 – Dia-Rähmchen Ⅰ. 416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22. 417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418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on application by a party which has presented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its claims, and has, in substantiating those claims, specified evidence which lies in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at such evidence be presented by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a reasonable sample of a substantial number of copies of a work or any other protected object be considered b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constitute reasonable evidence.” 419 “Under the same conditions, in the case of an infringement committed on a commercial scale Member State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abl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order, where appropriate, on application by a party, the communication of banking, financial or commercial documents under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132 독일 특허법은 위 지침의 내용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 특허법 제 140b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등에게 침해제품의 출처와 판매경로에 대한 정보(Auskunft) 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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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첫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불법적인 이득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상응할 수 있고, 둘째 이득이 손해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 른 사람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은 금전적 이용 가능성이 그 권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셋째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증명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이 때로는 비현실적이어서, 손해배상이 증명 가능한 금액에 한정된다면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데,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어도 피해자가 직접적 인 유형적 손해를 입지 않고,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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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만약 침해자가 침해 상품 뿐만 아니라 비침해 상품도 판매한 경우, 임대료, 전기세 등과 같은 간접비(overhead)의 배분도 비용 공제에서 곧잘 문제가 된다. 직접비와 달리 간접 비는 특정 상품군의 생산과 판매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접비의 배분에 있어 법원이 채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incremental (또는 differential) cost rule”, 둘째는 “direct assistance rule” 이고, 마지막은 “full absorption rule”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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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손해를 특허를 허락하고 실시할 때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해 계산하 는 방법이다. (5) 특허청장에게 청구된 위의 (3)항에 따라 회부된 문제가 법원에서 더 적절하게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기의 회부가 해당 법원에 제기된 소송으로서 본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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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일본의 田村善之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침해자가 무엇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실시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은 특허발명 외에 자본, 노력, 설비 등의 공헌 요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전체 이익액을 각 387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88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f. 389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1934, S. 123f. 그는 후에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손해배상으로서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Walter Bilburg, “Zusammenspiel der Kräfte im Aufbau des Schuldrechts”, AcP 163, 351. 390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Graz, 1934, S. 128, 136. 391 Heinrich Hubmann, Urher- und Verlagrecht, 6. neubear. Aufl., C. H. Beck, 1987, S. 304. 다만 이 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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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반지를 모 방한 제품 3개의 총 매출액(DM 273,859.00)에서 재료비(DM 107,872.00), 급여(DM 39,021.02), 간접비(DM 76,680.52)를 공제한 금액인 DM 50,285.46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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