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폰 _ BBC “레이나 슈퍼세이브지만 손흥민 세컨볼 마무리 좋았다”
오늘의소식962 20-02-18 12:52
본문
137
○ 영국
특허법
원문 번역문
Patent Act 1977
Section 61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
is Part of this Act, civil proceedings may be
brought in the court by the proprietor of
a patent in respect of any act alleged to inf
ringe the patent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those proceedings a claim may
be made
(a) for an injunction or interdict restraining the
defendant or defender from any apprehended
act of infringement;
(b) for an order for him to deliver up or
destroy any patented product in relation to
which the patent is infringed or any article
in which that product is inextricably
comprised;
(c)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d) for an account of the profits derived by
him from the infringement;
(e) for a declaration or declarator that the
patent is valid and has been infringed by
him.
1997년 영국 특허법
제61조
(1) 다음 규정에 따라, 특허 침해로 인정되는
행위에 관하여 특허권자는 법원에 민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다른 관할
을 침해함이 없이) 민사 소송에서 다음과 같
은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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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プラスター (plaster)
1. 플라스터. 2. 소석고(燒石膏). 3. 고약(膏藥).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258> 관련상품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0 -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고는 가루나 보드 등으로 가공되어 건축용으로 거래되고 있음. 현행 상품명칭에는 반가공품을 의미하
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덩어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ー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ー石材), 쇄석(mac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
り石), 건축용 감람석(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かんらん石), 건축용 석재(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 화석수(化石樹)(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を有する人工石材)
○ 한국은 G16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D01(석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
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
상품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
용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5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 )
☞ 슬래그[slag]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이며 산성 산화물과 염기성 산화물의 혼합물이지만, 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1 -
요에 따라서는 중성 산화물을 첨가하기도 한다. 광재(鑛滓)라고도 한다. 제강(製鋼)에서는 특히 이것
을 강재(鋼滓)라고 한다. 광석에서 금속을 빼내는 데는 광석 속에 있는 불필요한 성분을 녹기 쉬운
화합물로 만든 다음 제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철을 제련하는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철광석 가운데 철분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녹아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것을 고로(高爐) 슬래그, 제강단계에서 전로(轉爐)로부터 나오는 불순물을 전
로 슬래그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를 자원화해 도로의 바닥 재료와 시멘트원료, 비료 등으로 유효
하게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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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가 문제된다.
☞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공조명
항공기의 외부에 설치되는 항공등·착륙등·유도등·날개점검등·충돌방지등과, 항공기의 내부에 설치되
는 계기반(計器盤) 및 제어반(制御盤) 조명등·독도등(讀圖燈)·경보등·객실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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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43 예컨대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An Stelle des
Schadenersatzes kann der Verletzte die Herausgabe des Gewinns, den der Verletzt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und Rechnungslegung über diesen Gewinn verlangen.”
144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145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1.
56
EU지침에 따라 2008년에 개정된146 현행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147 역시 특허
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
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은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48
를 보면, 이 법률의 취지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3가지 손해배상 산정방법을 변경하
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독일 특허법 하에서도 여전히 피해자
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이익, 실시료, 침해자의 이익 반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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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장기[Artificial organ]
인공신장 및 인공심폐 장치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체외에 장치해 쓰는 규모가 큰 장
치를 주로 인공장기라고 하는데, 체내에 끼워 넣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대용장기 또는 대용조직이
라 불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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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한편 침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가 침해로 인해
절약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
다.
3. 가능한 이론적 근거의 검토
⚫ 이와 같은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법, 부당이득법 또는
사무관리법리에 의하여 어떻게 지지가 되는지를 검토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당이득반환에
서 반환의 대상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로 이해되고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
에는 준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기존의 민사법 법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문제됨.
가. 준사무관리
독일에서 특허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원
의 법 형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독일 판례는 이러
한 법 형성의 근거 중 하나로 이른바 준사무관리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독일의 일부
판례는,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 제681조, 제667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침해자는 침해
행위로 취득한 것을 인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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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52 Mark A. Thurmon, “Federal Trademark Remedies: A Proposal for Reform”, 5 Akron Intell. Prop. J.
137,168 (2011),.
53 Mark A. Thurmon, “Confusion Codified: Why Trademark Remedies Make No Sense”, 17 J. Intell.
Prop. L. 245, 249 각주 12 (2009),
26
요건을 완화하기도 한다고 한다. Conway-Jones 교수는 상표권 침해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소구하기 위하여 악의적 침해가 요구되는지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3가지로 분류하
였는데, (1) 제4, 제5, 제7, 제9, 제10, 제11,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악의적 침해를 침해자
의 이익 반환의 필요 요건은 아니자만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판단하고, (2) 제1 순회 항
소법원의 경우에는 상표권자와 침해자의 상품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악
의적 침해를 요구하지 않지만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악의적 침해를 요구하며,
(3) 나머지 제2, 제3, 제6, 제8, DC 순회 항소법원은 악의적 침해의 경우에만 침해자의 이
익 반환을 허용한다고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