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 과학융합콘텐츠, ‘매칭데이’ 열린다…원작자, 제작자 모두 주목 | 군포철쭉축제


IT일반 - 과학융합콘텐츠, ‘매칭데이’ 열린다…원작자, 제작자 모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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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39   20-02-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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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업무 상위 3개)’라는 질문에 대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100.00%),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74.04%), ‘선행기술 조사 분석’(70.19%) 순으로 높게 나타남 Q8.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구분 백분율 사례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100.00% 104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12.50% 13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42.31% 44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74.04% 77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23.08% 24 가치평가 21.15% 22 선행기술조사 분석 70.19% 73 기업의 특허관리 26.92% 28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27.88% 29 기타 7.69% 8 계 100% 104 구분 기타 의견 1 개발 및 회피설계 2 특허 유효성 검토(무효자료조사) 3 각종 컨설팅지원사업 수행 4 정부 IP과제(특허맵 등) 5 강의 및 컨설팅 6 컨설팅 용여과제 7 특허조사분석 정부과제(IP-R&D, 특허동향조사 등) 8 시장성 분석, BM기획 - 18 - (6) 장래 희망 업무 범위 ㅇ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주력업무 상위 3개)’라는 질문에 대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 인 출원 및 등록’(57.28%),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48.54%), ‘권리분 석 및 기술거래’(48.5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업무와 장래 희 망 업무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Q9.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 무 상위 3개) 구분 백분율 사례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57.28% 59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33.98% 35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23.30% 24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48.54% 50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16.50% 17 가치평가 41.75% 43 선행기술조사 분석 23.30% 24 기업의 특허관리 22.33% 23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48.54% 50 기타 2.91% 3 계 100% 103 - 19 - □ 기타 사항 (1) 의무연수제도 인식조사 ㅇ (인식조사)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예’라는 의견이 69.52%로 나타남 Q10.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 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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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규사상을 한 명이 창출한 경우 어떤 발명의 구성요소 중 신규사상을 어떤 한 명만이 창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그 자만이 단독발명자가 된다. 다만, 단독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246) 물론, 그 구성요소 모두가 신규사상일 필 요는 없으나 그 신규하지 않은 구성요소까지도 인지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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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소성 식품 이송장치 사건의 경우, 원고회사(대표 X)와 피고회사(대표 Y) 사이 에 공동개발 합의가 있은 후 X가 Y에게 송부한 기술자료(甲 7 발명)를 토대로 Y가 일 부 변경을 가하여 단독 출원한 사안이며, 기술자료를 일방적으로 유용한 점에서 X와 Y 사이의 실질적 협력관계가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공동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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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이 고”569)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도록 결합된 것이 다.570) 우리 대법원은 이를 확정 적용하고 있다. 즉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경우 까지도 부합에 속한 것이다.571) 공동발명의 경우와 부합의 경우가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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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착상은 신규하면 발명이 되는데, 구체화는 (신규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아야 발명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재점검이 필요하다. 조영선 교수가 사용한 ‘자명’이라는 용어가 미국 특허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obvious”와 상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쉽게’와 상응하는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쉽게(easily)와 自明하게(self-evidently)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진다. 어떤 문제가 쉽다는 것은 많은 학생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어떤 문제가 자명하다는 것은 거의 모든 학생 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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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동(大同) 샘플은 갑 11(대동(大同)공업 출원에 관한 특허출원공개 평성 8-231017호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품이다.798) (4)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F는 대동(大同) 샘플을 보고 그것이 히라타기공의 전 기 요망(요청)에 합치한 것이기 때문에 앞질렀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지만 대동(大 同) 샘플을 상세히 관찰하고 그것으로는 체인에의 부착에 매우 큰 수고가 필요하다고 798)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체인 위에 평평한(flat) 반송면을 만들어내는 수지제의 체인커버로서 체 인커버는 외관 1종류의 다수의 커버피스로 이루어진다. ② 커버피스는 체인의 굴곡 시 외주로 되는 측을 덮는 톱커버부와 체인의 양 측면을 덮는 한 쌍의 사이드커버부로 이루어진다. ③ 커버피스의 길이는 체인 1 피치 단위이다. ④ 커버피스의 사이드커버부에 凸형 원호의 전연(前縁)과 전연형상에 대응시킨 凹형 원호의 후연(後 縁)이 마련되어 있다. ⑤ 양 사이드커버부의 전연(前縁) 상단부 사이를 막는 보조덮개부를 전기 플레이트부의 전연(前縁)에 이어 마련하고 있다. ⑥ 또한, 커버피스의 외관은 1종류이지만, 그 구조는 凸형상의 원호면으로 된 좌우측면의 내측에 체인의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전단면에 대응한 형상으로 된 돌출부를 갖고 있는 것과, 凹형상의 원호면으로 된 좌우측면의 내측에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후단면에 대응한 형상으로 된 돌출부를 갖 고 있는 것의 2종류이다. ⑦ 커버피스를 체인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위 2종류의 커버피스의 각각의 돌출부를 인접하는 바깥 링크플레이트 사이에 형성시키는 북모양 간극(鼓状隙間)에 감입(嵌め込)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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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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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과 CAFC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여러 청구항 중 한 종속항이 청구한 발명에서는 54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holding that one scientist who reviewed and built on a report about another's discovery collaborated sufficiently to qualify as joint inventors). 546) Memry Corp. v. Kentucky Oil Tech., N.V., 2007 WL 2746737, at *10-11 (N.D. Cal. Sept. 20, 2007). 547) IP Innovation v. Red Hat, Inc. (9705 F.Supp.2d 692) (E.D. Tex. 2010). 548)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Fed. Cir. 2005). 549)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2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넓은 범위를 청구한) 독립항이 청구한 발명에서 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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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I.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요약서(Summary) 3 우리나라의 판례 및 다수설은 새로운 착상을 한 자 및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 지 않은 구체화를 한 자를 발명자로 설명한다. 그 설명에서 착상과 구체화가 무엇인지 에 대한 설명이나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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