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오래 전 ‘이날’]2월5일 ‘평양축전참가’ 임수경 징역 10년 선고
오늘의소식971 20-02-18 10:03
본문
원고의 주장은, (i)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당시 이미 특허등록된 선
행발명과 다른 비공개기술로서 볼 밸브용 볼의 라이닝 작업 시 볼을 지지하는 연결핀
에 액츄에이터를 연결하여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모인대상발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ii)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며, (iii) B는 이 사
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창작에 별도로 기여한 바 없이 원고의 모인대상발명을 모인한
자로서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735) 발명자가 아닌 B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승계 받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피고는 무권리자라는
것이다. 반면 피고의 주장은, (i)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액츄에이터의 연
결핀에 대한 기능 및 자동 제어부의 구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ii) 원고 선행발명의 문제점에 관한 해결을 구상하던 B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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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는 F에 대해 위 결점을 설명하고 그 개선책으로서 사이드커버부의 하연
(下縁)을 원호면으로부터 평평한(flat) 면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F는 동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 시나리오 2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회사원 을이 그 a
558)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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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안 3-1은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
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
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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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결합 발명의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과 피모인 부분이 최종 결과에 인과관계가 인
정되는 한도에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일정한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이 사소한 것이라
면 위와 같은 평가의 결과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으로 인정될 것인 반면, 피모인
부분이 출원 또는 특허 발명에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모인자 단독 발명
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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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공동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시한 후,268) 선행 저작자가 후행 저작자의 작업
을 인지, 허락하지 않고 선행 저작자 단독으로 작품을 완성할 의사를 가졌음에 근거하
여 그러한 경우에는 선행저작자와 후행 저작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
26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267)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However, under the Copyright Act, the authors must
intend to create an inseparable work. The intention to create a unitary work is an indispensable key in
copyrights.”).
268)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
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7
였다.269) 김수로 사건에서는 선행 저작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것인
데 그 선행 저작물이 회사의 것이어서 회사가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다른 결
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자가 본인의 연구결과
물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 자는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회
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원과 후행 연구원
이 공동발명자로 연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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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실질적 협력을 요구한 사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에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특허법원 2003. 5. 30. 선고 2001허7141 판결에서 법원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발명에 나타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및 발명의 구성에 실질적으로 협력
하였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질적
으로 협력한 자가 공동발명자라는 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실질적으
로 협력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며, 특히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해결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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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
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러한
강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다수설로 인하여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