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I-리포트] 인터플렉스, 하반기 매출 증가 기대...목표가↑-대신證
오늘의소식952 20-02-18 18:20
본문
184
(4) 요건사실의 해석에 관한 주요 쟁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2항의 법적 성질을 다수설과 같이 손해 자
체를 추정하지는 않고 손해액만을 추정하는 것으로 볼 경우, 아래와 같은 쟁점들이 발생
한다.
끝으로 원고의 실시태양과 침해자의 침해태양이 다른 경우에 본 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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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1년 특허법 개정시에 법에서 총 판매액 계산법을 삭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진다.
3. 가능한 이론적 근거의 검토
⚫ 이와 같은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법, 부당이득법 또는
사무관리법리에 의하여 어떻게 지지가 되는지를 검토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당이득반환에
서 반환의 대상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로 이해되고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
에는 준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기존의 민사법 법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문제됨.
가. 준사무관리
독일에서 특허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원
의 법 형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독일 판례는 이러
한 법 형성의 근거 중 하나로 이른바 준사무관리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독일의 일부
판례는,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 제681조, 제667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침해자는 침해
행위로 취득한 것을 인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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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등의 차체에 중량을 받아, 이것을 차륜에 전하는 축. 주로 휨 하중을 받는다.
(출처 :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사단법인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
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1 -
○ 상품의 속성
- ‘마사지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와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품의
명칭은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기능(마사지) 등에
서 구별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마사지용 기기(872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
용 기기(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목적의 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마사지기(6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용 마사지기(86511)는 의료용품 및 관
련 제품(86) 및 가정용 치료기기(86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상업용 마사지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일본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와 구분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거래실정을 조사한 바로는 구분이 모호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는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의
구분이 어려운 제품이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마기(按摩器)
안마로써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도록 만든 기구.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업소용 마사지기>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6> 관련상품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2 -
(4)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의료보조용품(의
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01C04),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19B39), 귀이개(21F01)로 분류하고 있음.
○ 상품의 속성
- ‘의료보조용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 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
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
대
01C01 医療用指サック, 乳首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01C03 人工鼓膜用材料 인공고막용 재료
01C04 睡眠用耳栓, 防音用耳栓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 개
19B39 しびん, 病人用差込み便器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21F01 耳かき 귀이개
<표 6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보조[補助]
1. 보태어 도움.
2. 주되는 것에 상대하여 거들거나 도움. 또는 그런 사람.
☞ 인공고막[artificial ear drum, 人工鼓膜]
인공적으로 만든 고막.
고막에 큰 천공(穿孔)이 있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 인공고막을 귀에 장치함으로써 청력을
좋게 할 수 있다. 재료로는 목화(木花) ·고무막 ·난막 등이 사용되고, 모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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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설은 손해액 추정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학설은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했다는 사실, 특허
권자와 침해자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경쟁관계 등으로부터 원고의 손해
를 사실상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다수의 판례도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한
181 田村善之 『知的財産権と損害賠償』 [新版] 301~303면.
182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4면.
183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0면
6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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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んどうき[電動機]
[명사] 전동기; 모터.
☞げんどうき[原動機]
[명사] 원동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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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관련상품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엔진과 모터(7189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발전기(718)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동기(3012)를 회전전기기계(630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
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전기
제어기기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동력기계기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
바이)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
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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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모터는 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전동기로서 전기제어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
○ 한국은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G370101)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트랙터 (tractor)
1. 무거운 짐이나 농기계를 끄는 특수 자동차.
2. <항공> 기체의 앞부분에 프로펠러를 장치한 항공기.
견인력을 이용해서 각종 작업을 하는 작업용 자동차. 한국에서는 농업용이나 토목건설용 차의 대명
사로 되었으나, 정확히는 견인차의 총칭이다. 당기는 것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트레일러 트럭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
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표 22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4 -
○ 거래실정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비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나 트레일러 버스의 선두에서 당기는 엔진붙이 차를 말한다. 트랙터의 형식을 대별하면, 차륜식
(車輪式)의 휠형과 무한궤도식(캐터필러)의 크롤러형이 있다. 전자는 비교적 가벼운 작업에 적합하
고, 무한궤도식보다 승차감(乘車感)이 좋으며, 저항이 적고 속도도 낼 수 있다. 후자는 차륜식보다
구조상 접지압(接地壓)이 낮고(휠형에서는 단위면적당 약 1kg, 크롤러형에서는 0.3kg), 지면에 대한
점착력(粘着力)도 크기 때문에 농경지(農耕地)·건설작업장 등의 정지(整地)되지 않는 지면을 저속으
로 주행하는 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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