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두유 _ [라리가] 바르셀로나, 헤타페 2-1 제압…레알과 승점 동점
오늘의소식934 20-02-19 08:19
본문
나. 발명자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한 학자는 발명자를 “발명의 완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는 발명의 완성
을 위한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고, 구상(conception)을 제시함에 동시에 구체적으
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341) 발명의 실질적 공헌의
의미는 발명의 특허출원범위(claim)에 대한 공헌이다.342) 물론 위 학자의 발명자 정의
의 출처도 실무판례에서 정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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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에 포함된 신규한 기술적 사상(신규사상)에 일부
이상 기여하여야 한다.455) 기존의 지식을 검색하고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은 신규사상
의 창작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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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원일 소급 제도
1) 개요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752) 이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
단은 ‘출원일 소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753)
74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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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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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2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6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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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카목)의 경우 성과(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카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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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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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 검토 대상이 된 쟁점은 두 가지로, ① (실체적법 문제로) 타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경우, 자신이 발명자이며 등록
명의인은 발명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등록명의인이 일정한 법원
칙 위반으로 등록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② (절차법적
문제로) 특허권의 공유를 주장하면 제37조 절차를 신청한 신청인이 제37조 제5항에
924) Id. at paragraphs 12-14.
925) Id. at paragraph 12 (“The first was that the Court of Appeal decided in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that a person (A) who claims to be entitled to a patent which has been granted to
someone else (B) could not succeed merely by proving that he had been the inventor and B had not.
Jacob L.J. said (in paragraph 79) that: ‘[A] must be able to show that in some way B was not entitled to
apply for the patent, either at all or alone. It follows that A must invoke some other rule of law to
establish his entitlement—that which gives him title, wholly or in part, to B’s application.’”).
926) Id. at paragraph 14.
927) Id. at paragraph 15.
928) Id. at paragraph 16.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6
따른 2년의 기간 경과 후 권리의 단독 귀속 주장 취지로 신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
니면 기간 도과로 불가한지 여부이다.929)
쟁점 ①에 대해 대법원은,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정당한 권리자 판단과 관련한 유일한 근거 조문이며,930) Markem 사건 항소법원 판
결은 정당한 권리자 판단 문제와 특허의 유효 문제를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한 다
음,931) 이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신청서 변경은 불필요하였다고 보고 있다.932) 한편, 쟁
점 ②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37조 신청의 성격이 소송에서의 청구취지와는 다르다고
본 다음,933) 이 사건에서의 주장 변경(공유에서 단독 권리로의 주장 변경)이 새로운
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이 허용된다고 본 특허청장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
다.934)
929) Id. at paragraph 16 (“The appeal to your Lordships’ House therefore raises two points of some general
importance. The first is a question of substantive law. What does a person claiming entitlement to a
patent in someone else’s name have to prove? Is it enough that he was the inventor and the registered
proprietorwas not, ormust he allege that the registered proprietor had procured registration by a breach of
some other rule of law? If the former answer is correct, the first set of amendments was unnecessary.
The second is a question of procedure, concerning the power of the comptroller to allow amendments to
the statement of case. When the referrer has claimed joint entitlement, can he be allowed to amend to
claim sole entitlement after the two-year period in s.37(5) has expired? Or does that require a new
reference which would be statute-barred?”).
930) Id. at paragraph 18 (“S.7(2), and the definition in s.7(3), are in my opinion an exhaustive code for
determining who is entitled to the grant of a patent. That is made clear by the words ‘and to no other
person.’”).
931) Id. at paragraph 26 (“I think that the reasoning of the Court of Appeal involved a confusion of rules
which go to the question of who is entitled to a patent and rules which go to the validity of a patent.”);
Id. at paragraph 28 (“The ‘first to file’ rule is therefore a rule about validity, not about entitlement, and it
can only cause confusion to muddle them up.”); Id. at paragraph 23 (“In my opinion, therefore, the broad
principle laid down in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and applied by the Court of Appeal in
this case was wrong. It is unnecessary for Yeda to allege that Dr Schlessinger was in breach of some
other rule of law. I should add that I have no doubt that the Markem case was nevertheless correctly
decided.”).
932) Id. at paragraph 30-31 (“In this case, Yeda are not making a claim under s.7(1)(b) to be entitled under
some rule of law to Dr Schlessinger’s invention. They are saying that he was not the inventor under
s.7(1)(a) and therefore neither Rorer nor anyone else can make a 7(1)(b) claim through him. Yeda say
that the Weizmann scientists were the inventors under s.7(1)(a) and that they are entitled to claim
through the Weizmann scientists under s.7(1)(c) as assignees. All this was clearly pleaded in their original
statement. My Lords, it follows that the first set of amendments was unnecessary and I need say no
more about the comptroller’s powers to grant them.”).
933) Id. at paragraph 41 (“It is true that the reference must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setting out fully
the nature of the question and the facts upon which the person making the reference relies.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 statement is analogous to a claim form asserting a cause of action. The referrer is not
asserting a cause of action in the sense contemplated by the Limitation Act 1980 and the Civil Procedure
Rules. He is making a reference; a procedure which is governed by its own limitation period and its own
rules. Thus the question of whether a claim to full entitlement is a new or different claim is in my
opinion irrelevant. The true question is whether amendment of the statement of facts would make the
reference a new reference. In my view it plainly would not.”).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7
2)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CA
<동종업에 종사하는 두 경쟁사 사이의 분쟁으로, 전직한 종업원이 한 발명이 전직
전 회사와 전직 후 회사의 공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직 후 회사의 단독 권리를
인정한 사안>
가) 사안의 개요935)
Markem의 전직 종업원 6명이 약 18개월의 기간에 걸쳐 경쟁사인 Zipher로 전직한
사안으로, Markem과 Zipher는 모두 열프린팅 장치(thermal printing machines) 제조
사이다. Markem의 전직 종업원 6명 중 McNestry는 엔지니어로 2000년 4월 Markem
을 떠나 Zipher에 합류하였는데, 그 후 두 달 이내에 이 사건 특허(열프린팅 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에 주된 기여를 한 자이다. McNestry는 Zipher에서 일하는 동
안 열프린팅 장치 성능 향상을 위한 발명적 착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몇 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는데, 일부 청구항의 경우 Markem 장치를 커버할 정도로 넓게 기재되어 있
다. Markem은, McNestry이 Markem에서 일할 당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특허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신도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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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화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고체가 섞이는 혼합과 유체가 섞이는
융합의 두 가지”320) 종류로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고체
또는 유체)의 물건과 쉽게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
라서 혼화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된다.321)
3) 가공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322)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다.323) 예외
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은 액수인 경우에는 가공
자의 소유로 된다.324) 이때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재료의 가
액은 증가액에 보태서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325)
즉 “가공이 발생한 물건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는 재료주의와 가공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가공주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318) 민법 제257조(“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
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19)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39278 판결(“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2003.5.16., 2003다14959, 14966 등 참
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
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
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20)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321) 민법 제258조(“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322)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323) 민법 제259조 제1항(“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324)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325) 민법 제259조 제2항(“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9
우리(중국) 민법 제259조는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한 일본 민법을 계수한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재료주의를 취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지만, 예외적으
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주의를 취하여 가공자가 물
건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326)
4) 소결
위 물권법의 첨부의 개념이 공동발명자 법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동산에서의 첨부가 한 개 물건과 다른 한 개 물건을 결합한 것이고
특허에서의 첨부는 하나의 기술사상과 다른 하나의 기술사상을 결합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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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다. 구체적 방안
1) 방안 1(해석론으로 해결: ‘실질적 기여’ 기준)
2011년 개정 전 미국 특허법(pre-AIA) 제102조(f)항 및 제103조를 제외하면 주요국
특허법 규정 중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포섭하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원 시 통상의 기술자가 활용가능한 선행기술을 전제로 한 진보
성 판단의 틀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식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
TAG_C4TAG_C5TAG_C6TAG_C7나) 절차의 경위
Yeda는 2004년 3월 26일(특허부여일부터 2년 이내임) 특허권의 공유를 주장하며
영국 특허법 제37조에 따라 지분이전 및 발명자 추가를 청구하였다.923) 한편, 위 신청
이후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항
소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명자 판단에 대한 와이즈만의 생각이 바
뀐 것이었다.924) 우선 항소법원 Markem 판결은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
923) Id. at paragraph 10.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5
하는 자는 자신(A)이 진정한 발명자이고 특허명의인(B)이 발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
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B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예를 들면, 계약 위반
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주장을 통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 특
징이 있다.925) 다음으로 Yeda는, Schlessinger 박사와 그 팀원들이 모노클로날 항체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적으로 와이즈만 과학자들에 의해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
을 바꾸었다.926)
위와 같은 경위로 Yeda는 신청서를 두 가지 점에서 변경하였는데(이 변경 당시는
특허부여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임), 첫째는 Markem 판결의 법리에 따라, 와이즈만
과학자들의 논문 초안이 비밀유지의무 하에 Schlessinger 박사에게 송부된 것이며 당
시 Schlessinger 박사는 안식년 중이었지만 와이즈만의 종업원이었다는 주장을 추가
한 것이고, 둘째는 와이즈만 과학자들의 단독 발명이므로 이 사건 특허가 공유가 아니
라 Yeda에게 단독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927)
특허청장은 Yeda의 위와 같은 두 가지 변경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변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고,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928) 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이 사건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