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네오펙트, 전자약 개발 와이브레인 신주 추가인수
오늘의소식933 20-02-19 21:27
본문
1991년의 상표법 개정에 의한 분류와 관련하여 일본의 상표법시행령은 제1조에서 “상표법 제6조제1항
의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상품의 구분’ 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에서 34개의 류 구분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별표의 각 류 구분에 게재된 상품은 이른바 상품의 포괄개념이었기 때문에 출원
인이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전용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불편한 면이 있었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은 상표법시행규칙에서 “상표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구분에 속하
는 상품은 별표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동 규칙 제3조) 별표에서 구체적인 상품세목을 예시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그리고, 1992년에는 서비스표장등록제도의 도입과 함께 ‘유사역무심사기준’ 이 작성되고, ‘유사상품심사
기준’ 과 함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으로 통합하고, 부분적인 개정을 거친 후 최근 2012년 유사상품서
비스업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유사군 코드를 일부 세분화하는 등 개정하여 현재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국제분류 제11판- 2018판 대응]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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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313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六条
人民法院依据专利法第六十五条第一款的规定确定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应当限于侵权人因侵犯
专利权行为所获得的利益;因其他权利所产生的利益,应当合理扣除。
侵犯发明、实用新型专利权的产品系另一产品的零部件的,人民法院应当根据该零部件本身的价值及其
在实现成品利润中的作用等因素合理确定赔偿数额。
侵犯外观设计专利权的产品为包装物的,人民法院应当按照包装物本身的价值及其在实现被包装产品利
润中的作用等因素合理确定赔偿数额。
314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7.
315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7.
87
회계관점에서 볼 때 비용은 해당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의 변화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
하는 비용의 총금액인 변동비를 주로 의미한다. 생산 비용의 변동성은 침해 제품의 비용
과의 관련성을 직접 반영한다. 공제 후 이익액은 “일반 이익”(概括利益)이라고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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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특허 침해의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
제3호 손해를 특허를 허락하고 실시할 때 받
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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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1 -
○ 거래실정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회전시 노면 물질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부속품이며,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
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서,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트럭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표 177> 관련상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표 178> 관련상품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 スポーク (스포크)
(자전거) 바퀴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위키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2 -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흙받이(머드가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허브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바퀴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바퀴살(48818)을 자전거(48)의 부속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
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에 대하
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표 17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부속품으
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나 바퀴가 있는 수송기계기구에 모두 적용가능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3,G3704,G3705,G37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12A05,12A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상품의 범위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4 -
(9)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
ト)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으로 거래하는 것
으로 확인됨.
☞ 육상 교통 [陸上交通]
도로나 철도 등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 엔진 마운팅[engine mounting]
엔진 마운트 또는 엔진 서포트라고도 하며, 엔진을 지지하며 차체에 고정시키는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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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그리고
권리자가 침해자보다 특허발명의 실시준비가 다소 늦었다든지, 특허침해로 인하여 정작
연구개발비를 들인 특허권자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등의 불가피한 불실시도 있는데
모든 특허발명 불실시를 죄악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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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존재한다. 즉 독일 실용신안법,
159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BGH GRUR 1974, 53 – Nebelscheinwerfer;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Ⅱ;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160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20은 침
해품이 소수로 판매되는 고급품인 경우는 법원이 구매동기에 대한 고객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대량으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는 판사도 소비자에 해당하므로 직접 구매동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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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 ほそう[舗装·鋪装]
포장.
☞ Paving
1. (땅에 널돌 등을 깔아 만든) 포장된 표면.
2. (도로 등의) 포장재.
☞ 블록(Block)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3 -
○ 거래실정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인도를 포장하기 위한 시멘트(콘크리트) 블록이 주로 거래
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
축재료(662)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토목용 콘트리트 블록(172269)을 시멘트 및 시
멘트 관련 제품(172)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1. 쌓아 올리도록 만든 장난감.
2. 시가지, 주거 지대 따위의 작은 단위들을 몇 개 합친 일정한 구획. ‘구역4’으로 순화.
3. 건설 건축 재료의 하나. 시멘트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벽면 따위를 쌓아 올리는 데 쓴다.
TAG_C4TAG_C5TAG_C6TAG_C7첫째, 일본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상품류 구분이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합 3개의 상품류 구분
(1921년 상품류 구분(구구(舊舊)분류), 1961년 상품류 구분(구(舊)분류), 1992년 상품류 구분(국제분류))
체계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0년 3월 8일에 신설
된 총 53개류로 구성된 고유분류체계 및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분류에 기초한 현행 상품류 구분
(니스분류 제8판의 시행에 따른 일부 개정을 포함)의 2개 체계에 의한 상표등록만이 존재하고 있다.6)
둘째, 일본의 『유사상품ㆍ서비스업 심사기준』은 구분류 또는 구구분류상의 상품류 구분이 상이한 경
우에도 현행 상품류 구분상 에 둘러싸인 대표명칭에 포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은 유사한 것으
로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3류의
『보석 및 원석과 그 모조품』에 속하는 상품들은 원칙적으로 유사관계에 있는데, 이들 상품에는 구분류
제21류에 속하는 “보석 및 그 모조품(21D01)”과 구분류 제6류에 속하는 “보석의 원석(06B01)”과 유사하므
로 『보석 및 원석과 그 모조품』에 대해서는 21D01과 06B01의 복수의 유사군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그
러나 우리 상표법은 종전의 고유분류에 의한 상품군의 각각에 대응하는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이것에
따라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류 구분이 변동되어도 종전의 유사군코드를 기초로 판단
하게 되어 복수의 유사군코드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7)
셋째, 한국의 서비스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각종의 활동을 업종
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1954년 영업구분 제정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
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심사에 익숙한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업군(群)의 명칭이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
적인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미국․영국․일
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니스분류에 따라 기능별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서비스업 분류의
국제적 표준과 국내 제도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6>은 금융업에 대한 한․일간의 서비스업
세목 표시방법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8)
업종별 분류(한국) 기능별 분류(일본)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군금융업, 구중품예탁업, 금융투자주선업, 대여업, 대여금고업, 대여금회수
대행업, 리스금융업, 보증금대여업, 보증금담보업, 보증업, 보권발행업, 상업금융업, 상호기금업, 상
호신용기금업, 은행업, 자본투자업, 재정금융업, 증권업, 채권매수업, 할부금대부업 등
예금수납(채권발행대행포함) 및 정기예금 수납, 자
금의 대부 및 어음할인, 내국환거래, 채무보증 및
어음인수, 유가증권 대부, 금전채권의 취득 및 양
도, 유가증권․귀금속 기타 물품의 보호예탁, 환전, 금융선물거래의 수탁, 금전․유가증권․금전채권․
동산․토지 또는 토지의 정착물 또는 지상권 또는
토지임차권의 신탁의 인수 등
<표 6> 금융업 표기에 대한 한․일간 비교
6) 전게서, 지식재산권연구센터, p.30
7) 전게서, 지식재산권연구센터, p.30
8) 특허청, 상품서비스업분류 및 유사판단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p.36
제3장 상품류별 비교분석연구
● 제1절 제10류
● 제2절 제11류
● 제3절 제12류
● 제4절 제13류
● 제5절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 -
제1절 제10류(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 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
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 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Surgical, medical, dental and veterinary apparatus and instruments; artificial limbs, eyes and teeth;
orthopaedic articles; suture materials; therapeutic and assistive devices adapted for the disabled; m
assage apparatus; apparatus, devices and articles for nursing infants; sexual activity apparatus, de
vices and articles.)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지지용 붕대 및 의료용 특수의복(예:
압박복, 정맥류용 스타킹, 의료용 구속
복, 정형외과용 신발)
▶ 월경, 피임 및 분만용 용품, 기구 및
장치(예: 월경용 컵, 페서리, 콘돔,
분만용 매트, 의료용 집게)
▶ 인공 또는 합성재료로 구성된 이식용
치료 및 보철용 용품 및 장치
(예: 인공물질로 구성된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物), 인조가슴, 뇌
맥박조정기, 생분해성 뼈고정 이식물)
▶ 의료전용비품(예: 의료용 또는 치과용
팔걸이의자, 의료용 에어매트, 수술대)
▶ 의료용 붕대 및 흡수성 위생용품(예:
깁스, 붕대 및 붕대용 거즈(가제),
수유용 패드, 유아용 기저귀 및
실금환자용 기저귀, 탐폰(제5류))
▶ 외과수술용 이식물(생체조직)(제5류)
▶ 담배잎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용 권연(제
5류) 및 전자담배(제34류)
▶ 휠체어 및 가동형 스쿠터(제12류)
▶ 안마대 및 병원용 침대(제20류)
<표 7> 제10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0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8개의 유사군과 3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11개의 유사군과 7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류
하고 있음.
제10류
KIPO(11개)
총합계
G110101 G110101, G110102 G110101, G110301 G110101, G390602 G110102 G1102 G110301 G390602 G450102 G450402 G450602
의료기
기(치과 용은제외)
의료기구, 의료기기
등
정형외과 용품
마사지기, 안마기
등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 구
피임용구 및 성인
용품
의료용전
기담요, 젖병,의
료용물주 머니, 청각보호 용귀마개 등
가정용 전기마사
지기
수술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JPO
(18개)
01C01 의료용 골
무, 젖꼭지
등
★2 ☆25 27
01C01,10D01 의료용 물
주머니, 유
축기 ★2 2
01C02 피임용구 3 3
01C03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 은 제외), 인공고막용
재료
☆1 1
01C04 수면용 귀
마개, 방음 용 귀마개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 -
제10류
KIPO(11개)
총합계
G110101 G110101, G110102 G110101, G110301 G110101, G390602 G110102 G1102 G110301 G390602 G450102 G450402 G450602
의료기
기(치과 용은제
외)
의료기구, 의료기기 등
정형외과 용품
마사지기, 안마기등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 구
피임용구 및 성인 용품
의료용전 기담요, 젖병,의
료용물주 머니, 청각보호 용귀마개 등
가정용 전기마사 지기 수술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JPO (18개)
01C04,10D01 의료용 청
각 보호구 ★1 1
09E25,10D01 ,11A08
진동안마장 치, 침대식 마사지기, 안마기
★1 ☆2 3
09E25,11A08 미용마사지 장치 ☆1 1
10D01
의료기계기 구(보행보조 기 및 목발 은 제외)
☆168 1 ☆13 ★2 ★29 ★2 215
10D01,10D02 의료기계기 구, 정형외 과 용품 1 1 ★2 4
10D02 보행보조기, 목발 ☆6 6
10D02,12A71 바퀴에 부
착된 보행 보조기 ★1 1
17A01 수술복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0류
KIPO(11개)
총합계
G110101 G110101, G110102 G110101, G110301 G110101, G390602 G110102 G1102 G110301 G390602 G450102 G450402 G450602
의료기
기(치과 용은제
외)
의료기구, 의료기기 등
정형외과 용품
마사지기, 안마기등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 구
피임용구 및 성인 용품
의료용전 기담요, 젖병,의
료용물주 머니, 청각보호 용귀마개 등
가정용 전기마사 지기 수술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JPO (18개)
17A05 의료종사자 용 마스크 ☆1 1
17A09 의료용 장
갑 2 2
19B33,21F01 이 제거용 빗
★1 1
19B39 요강, 환자
용 삽입식 변기
☆4 4
21F01 귀이개 ☆1 1
- - 1 1
총합계 183 2 2 2 13 5 62 1 1 2 3 276
<표 8>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0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의료용 팔찌, 류머티즘방지 반지 10D01
医療用機械器具(「歩行補助器・松
葉づえ」を除く。)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용 기기
10D02 歩行補助器, 松葉づえ 보행보조기 목발
G110102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구
01C03 補綴充てん用材料(歯科用のものを
除く。)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치과용 치료 및 보정기구
보조기구
G1102
피임용구 및 성인용품
01C02 避妊用具 ‣인위적으로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용구 기구나 용품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01C01 医療用指サック, 乳首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01C03 人工鼓膜用材料 인공고막용 재료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01C04 睡眠用耳栓, 防音用耳栓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19B39 しびん, 病人用差込み便器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21F01 耳かき
귀이개
G390602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11A08 家庭用電気マッサ ジ器
‣가정용으로 용도가 한정된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전기마사지기
- 09E25 業務用美容マッサ ジ器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G450101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은 제외)(25류)
17A01 洋服, コ ト, セ タ 類, ワイシャツ類 (25類) 양복, 코트, 스웨터, 와이셔츠(25류)
‣겉옷류(스포츠 전용 및 한복은
제외) ‣외투류(스포츠 전용 및 한복은
제외) ‣위에 준하는 의복
G450102 수술복
‣수술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102와 일본의 유사군 01C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50402와 일본의 유사군 17A09가 서로 매칭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450402 의료용 장갑
17A09 医療用手袋
‣의료용 장갑, 마사지용 장갑 의료용 장갑
G450602 의료용 마스크
17A05
防じんマスク, 防毒マスク, 溶接マスク (9類)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 (9류)
医療従事者用マスク (10類)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10류)
‣마취용 마스크
G450603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9류)
‣작업용 안면보호기구
방독면 위에 준하는 얼굴보호용품
(KIPO)G1102 - (JPO)01C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00010 pessaries 페서리 G1102 ペッサリ 01C02
100128 condoms 콘돔 G1102 コンド ム 01C02
100184 contraceptives, non-chemical 비화학성
피임용구 G1102 避妊用具 01C02
(KIPO)G4201 - (JPO)08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00043 glov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장갑 G450402 医療用手袋 17A09
100092 gloves for massage 마사지용 장갑 G450402 マッサ ジ治療
用手袋 17A09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 -
2.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나.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00079
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손가락보호기
구
G110101 医療用指サッ
ク
의료용 골무
01C01
2 100239 nasal aspirators 코용 흡인기 G110101 鼻水吸引器
콧물흡인기 01C01
3 100124 hearing protectors 청각 보호구 G110101
医療用聴覚保
護具의료용 청각
보호구
01C04,10D01
4 100157 bed vibrators 침대식 마사지기 G110101
ベッド式マッ
サ ジ器
침대식
마사지기
09E25,10D01, 11A08
5 100256 wheeled alkers to aid mobility
이동보조용
휠 워커
G110101
車輪付き歩行
補助器
바퀴에
부착된
보행보조기
10D02,12A71
6 100229 lice combs 이 제거용 빗 G110101 シラミ取り用
のくし 이 제거용 빗
19B33,21F01
7 100038 orthopaedic articles 정형외과 용품 G110101, G110301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
10D01,10D02
8 100038 orthopedic articles 정형외과
용품
G110101, G110301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 10D01,10D02
9 100219 love dolls [sex ]
성인용 인형(성인용
품) G1102 ラブド ル
러브돌 10D01
10 100234 sex toys 성 장난감 G1102 性的なおもち ゃ
성 장난감
10D01
11 100082 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물주머니
G110301
医療用ウォ タ バッグ
의료용 물주머니
01C01,10D01
12 100107 breast pumps 유축기 G110301 母乳搾り器
유축기 01C01,10D01
13 100013 draw-sheets for sick beds 병상 시트 G110301 病床用シ ツ
병상용 시트 10D01
14 100014 incontinence
sheets 실금용 시트 G110301 失禁用シ ツ
실금용 시트 10D01
15 100172 sterile sheets, surgical 외과용 무균
시트 G110301
手術用無菌シ
ツ
수술용 무균
시트
10D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6 100034 spitto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타구(唾具) G110301 医療用痰つぼ
의료용 타구 10D01
17 100050
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전기온열쿠션 G110301
医療用電熱式
クッション
의료용 전열식쿠션
10D01
18 100050
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
G110301
医療用電熱式
パッド
의료용 전열식패드
10D01
19 100059 thermo-electri c compresses
[surgery]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G110301
外科用電熱式
圧定布 외과용 열전식압박포
10D01
20 100191
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전기담요
G110301
医療用電気毛
布
의료용 전기담요
10D01
21 100053 surgical sponges 외과용
스펀지
G110301
医療用スポン ジ
의료용 스펀지
10D01
22 100061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점적기(點滴 器) G110301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기
10D01
23 100089
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점
적병 G110301 医療用点滴瓶
의료용 점
적병
10D01
24 100064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쿠션 G110301 医療用クッシ ョン
의료용 쿠션
10D01
25 100162 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공기쿠션 G110301
医療用空気ク
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
10D01
26 100195
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환자욕창예방
용 패드
G110301
床擦れ防止用
パッド
욕창방지용 패드
10D01
27 100069
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투약용 스푼 G110301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스푼
10D01
28 100115
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투약용 용기 G110301 投薬器
투약기 10D01
29 100098 abdominal pads 복부 패드 G110301
医療用腹部用
パッド 의료용 복부
패드
10D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30 100101
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 G110301
不眠症用催眠
まくら
불면증용
최면 베개
10D01
31 100161 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공기베개 G110301
医療用空気ま
くら
의료용
공기베개
10D01
32 100165
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의료용 탄성
스타킹 G110301
外科用弾性ス
トッキング
의료용 탄성 스타킹
10D01
33 100166 stockings for varices 정맥류용 스타킹 G110301
静脈瘤用スト
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킹
10D01
34 100206
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정형외과용
깁스
G110301
整形外科用ギ
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붕대
10D01
35 100206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정형외과용
깁스
G110301
整形外科用ギ
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붕대
10D01
36 100207 surgical drapes 외과용 멸균
천 G110301
手術用ドレ
プ
수술용
드레이프
10D01
37 100209
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응급처치용 온열 팩 G110301
応急手当用温
湿布
응급수술용
온찜질팩
10D01
38 100261 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응급처치용 냉각패드
G110301
応急手当用冷
却パッド 응급수술용
냉각패드
10D01
39 100216
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의료쓰레기용
용기 G110301
医療廃棄物専
用の容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10D01
40 100218 douche bags 질 세척
주머니
G110301 膣洗浄器
질세정기 10D01
41 100255 anti-nausea wristbands 멀미 방지용 팔목 밴드 G110301
吐き気防止用
リストバンド 구토방지용
팔목 밴드
10D01
42 100112 anaesthetic masks 마취용 마스크 G450602 麻酔用マスク
마취용
마스크
10D01
43 100242
respiratory masks for artificial respiration
인공호흡기용
호흡 마스크
G450602
人工呼吸器用
マスク
인공호흡기용
호흡 마스크
10D01
<표 10>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0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 -
다.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
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손가락을 고정, 압박하여 지지하는 손가락 보호대(깁스 등)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일본은 손가락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용 골무(医療用指サック)가 거래되고 있
음. 양국 모두 의료용품 기업에 의해 판매되고 있음.
☞ finger
손가락
☞ guard
보호대, 보호물, 방호물
☞ 指サック
손끝(finger tip)
☞ 指
손가락
☞ サック
색/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자루나 집/ 손가락에 끼우는 고무색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와 유사한 속성을 구비한 골절치료용 부목을 정형외과
용 또는 골절치료용 기기(89963)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
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와는 다
른 분류로 구분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기타 수술용 골무(その他の手術用指サッ
ク)(86739)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와는 다른 제품으로 구분하
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
한 반면, 일본은 의료보조용품(01C01)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에서는 번역된 명칭을 기준으로 의료기구(치과용은 제외)(G110101)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번역의 차이로 인해 유사군코드가 상이하게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1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표 11> 관련상품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는 한국에서 손가락 보호
대류의 제품으로 거래되고 있음. 직접적인 진단/수술/치료 목적의 의료기구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용도
의 의료용품으로 판단됨. “finger guards”의 번역 또한 “보호기구”보다는 “보호대”로 옮기는 것이 영문
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의료용 손가락 보호대”와 같이 번역명칭을 수
정하고, 분류코드를 G110301(의료보조용품)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
☞ 흡인기(吸引器)
<의학> 입안이나 기도에 있는 분비물, 혈액 따위를 빨아내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하는 기구.
수술 시의 출혈, 삼출액, 분비물 등의 흡인에 사용하는 기계. 흡인의 목적에 따라서 일시적 흡인과
지속적 흡인이 있으며 목적에 적합한 흡인기가 선택되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