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뛰어넘고 tvN 역대 시청률 1위 종영
오늘의소식917 20-02-19 14:48
본문
1038)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영국 특허법 제8
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독일의 경우
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
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면 및 5309면; 특
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하여 마찬가
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0
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 없이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모인의 성립 범위가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학설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7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의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
유) (신설)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①>
②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대
해서는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을 준용한다. <방안 ②>
②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이 그 특허출원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3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인과 그 타
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다. 다. 검토
현행 특허법에는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
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1047) 객관적 측면에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99조의2의 유추적용을 통해 해석론상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를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방안 3과 같은 입
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1044) 여기서의 모인대상발명 A의 경우 甲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검토한다. 만일 발명 A의
완성에 甲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하의 모인개량발명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셋째로, 공동발명의 경우를 살핀다.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
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3) 대상 판결의 요약
대상 판결이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마. 덴마크의 Coloplast v. Hollister 판결552)
피고(Hollister)가 친수성 카테터(hydrophilic catheter)에 관한 발명을 유럽특허청
에 출원하였으며, 원고(Coloplast)는 그 출원과 관련하여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피
고는 원고가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다른 소송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둘째, 그
550) Falana v. Kent State Univ., 669 F.3d 1349, 1357 (Fed. Cir. 2012) (“Conception of a chemical compound
‘requires knowledge of both the specific chemical structure of the compound and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citing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3 (Fed. Cir. 1997)).
551) Id. at 1358 (“Once the method of making the novel genus of compounds becomes public knowledge, it is
then assimilated into the storehouse of knowledge that comprises ordinary skill in the art.”).
552) Coloplast A/S v. Hollister Inc. (Eastern High Court of Denmark November 5th 2018). 대상 판결에 대한
영문 소개 자료:
-in-patent-application-filed-by-hollister-inc-was-not-proved/>.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3
래서 피고의 발명에 원고가 공동발명자이며, 따라서 공동권리자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IP컨설팅(선행조사/RnD/침해판단/아이디어고화 등) 관련 비변리사의 업무행위를 막으
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문가들이 고비용으로 저품질의 결과물을 내고 있으며 해
당 파트를 변리사 등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
라. 관련 판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술탈취 사례9)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된 사안으로 서울중앙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9792 판결이 있다.10)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분쟁으로, 현대자동차가 기술
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허로 출원해 기
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유용행위를 이유로 비제이씨
(BJC)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1)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
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표 1>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 경위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
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3호, 2016. 12. 27., 일부개정)’에서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예시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
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그러므로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 되었다.71)
나. 학설
발명은 사실행위이며 법률행위가 아니다.72) 특허법 제2조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
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착장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진정한 발명자
로 되기 위해서는 ...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현실에 관여하는 것(창작적 관여)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이루어지는 것은 출원 시점에 있어서 신
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공개한 대상이며, 특허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발명의 실
질적 가치는 종래기술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한
것으로서, 구체적 구성을 가지고 공개된 해결 수단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진정
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
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과 관련되는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실질적
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73)
발명자와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착상과 구체와의 개념에 대하여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새로운 착상’의 제공자가 발명자라는 설명이 있다.74) 그렇다면 (새로운)
착상이 완성된 경우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착상이 완성되지
않은 중간 상태에서 공개된 경우 그 착상자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완성
7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
第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 62
No. 9, 2009, 102頁(“上記のとおり,「発明者」の認定は重要な問題であり,誰が真実の発明者であるか判断する
ことは慎重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ながら,特許法には「発明者」の意義・要件に関する規定は存し
ない。そこで,「発明者」の意義・及び要件について判示した判例が重要な意味を持つことになる。”).
72)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27면 참조.
73)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 外2,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真の発明者とさ
れるためには、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創作的関与)が必要である。そして、ある発明に
つき特許がされるのは、出願時点において新規かつ進歩性のある発明を公開した代償であって(中山信弘編 『注
解特許法上巻(第3版)I 230-240頁(青林書院、2000年))、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
技術では解決できなかった技術的課題を解決し得る新規なものとして、具体的構成をもって公開された解決手段
にあるものである。そうすると、真の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が
必要である(三村・前掲)。”)
74)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발명의 성립
과정을 착상의 제공(과제의 제공이나 과제해결의 방향부여)과 착상의 구체화의 이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공동발명의 경우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제공한 착상이 새로운 경우 착상(제공)자는 공동발명자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0
되지 않은 착상(미완성 발명)을 완성하는 행위를 구체화라고 보며 그 구체화를 한 자
를 발명자로 본다.75)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의 한 자료가 발명자 관련 판례의 인정기준을 제
시한다.76) 발명자는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착상을 한 사람이다.”
착상이 미완성의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단계이면 그 구체적인 착상(완성 발명)을 한
자가 발명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약간 다른 표현도 존재한다. 발명자가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착상을 얻고, 이를 구체화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바
에 의하면77)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착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화까지 하여야 한
다. 구체적인 착상을 발명과 동일하게 보는데, ‘구체화’가 그 ‘구체적인’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장면에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게 헷갈
리게 하는 예라고 생각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발명자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사상으로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
하고, 그 착상을 구체화함에 관여한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8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
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380)
위 대법원 판시 중 처음 밑줄 친 부분은 착상 및(and) 구체화를 한 자가 발명자라
고 말한다.381) 그런데 뒤 밑줄 친 부분은 착상 또는(or) 구체화를 한 자가 발명자라고
말한다.382) 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헷갈리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위 대법
원 판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글들에서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명확하
지 않게 기술한 사례는 많다.383) 필자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문헌
들이 헷갈리게 기술한 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파된 것으로 추측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745) 박창수, “강학상의 모인출원-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한국특허법학회 42차
정기학회(2012. 10. 20.), 7면.
746) 손천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
임 등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49면.
747)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437-438면.
74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 439-438면(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할 필요성은 인정되
어도 현행 특허법 규정 하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어려워 보이므로,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29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제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0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749) ② 모인출원이 실질적 동
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등의 경우에도 개량발명을 그대로 이전등록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창작 범위를 넘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750) ③ 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
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751) 등이 있다.
TAG_C4TAG_C5998)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999)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7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
하다.1000) 다만,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
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
지 않는다.1001)
영국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① 해당 개량발명이 정
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
할 수 있다고 한다.1002)
3. 개선방안
가. 입법적 해결
1)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주요국 입법례는 없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공동발명 정의 규정 마련보다는,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TAG_C6TAG_C7Wunderlich는 창작적으로 기여하는지 요건에 반대하고 공동 개발 작업팀에서 발생하
는 발명에 있어서는 공동발명자인 요건은 발명사상의 착상에 대한 공동의 정신적 창
출에서 공동발명자가 작업을 하고, 각 사람이 다른 발명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
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점에 있다고 했다.373)
371)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右精神的共同作業は、問題解決(Problemlosung)につい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
ち、単に課題が設定せられるのみでは、問題解決の要件が欠如し、課題の設定者は、共同発明者とはいい得な
い。しかし、課題の設定者が、少くとも基本的な態様で新規な可能な解決方法提供することにより得る。共同発
明者となり。”).
372)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右問題解決についての精神的寄与は、独自性を有する寄与(selbstandiger Beitrag)でなけ
ればならない。単に技術水準に関する情報巻提供したり、専ら他人の指示により精神的作業を行う者は共同発明
者ではない。しかし、右の如き者も、自己の思考を付加することにより、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例えば、他人
の指示に変更を加えたり、改良をおし進めたり、または、技術水準から新しい解決方法、例えば、公知の部分の
新規な結合への方向を提示する等の場合である。他方共同発明者具体的な技術的手法の説の独自の寄与は、明の
体裁をとる必要はない。技術的問題解決に到る基礎を引き出したり、技術的問題解決に到る自然現象または作用
効果の関連性を見出した者も、共同発明者たり得る。共同発明者の各人の寄与は、自体、創作的寄与
(schopferischer Beitrag)それ自であることを要するか。”).
373)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この点についてのドイツの学説・判例は紛糾している。リュデッケ(Ludecke)は、創作的
寄与なる要件に代え、共同発明者の各人の寄与は、当該技術分野における平均的能力を上まわる思考過程による
共同作業を要するとし、ブンダリッヒ(Wunderlich)は、創作的寄与なる要件に反対し、共同開発作業チームか
ら生ずる発明においては、共同発明者たる要件は、発明思想の着想についての共同の精神的創出において、共同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43
독일 연방법원은 Spanplatten 사건의 판결에서 Lüdecke의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해
당 사안을 규명한 것에 대하여 불충분하다며 공동 개발 작업팀 관여자가 당업기술자
들의 평균 능력을 뛰어넘는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명자임을 긍정하
였다. 법원에서 Lüdecke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팀 관여자도 해당하는 기여
를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발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
결론을 내렸다.374)
본 견해를 따르면 공동발명자란 “독자적인 인식 사고과정에 근거하여 얻어진 기여
에 의하여 특허능력을 가진 발명의 실현, 즉, 해당 기술적 문제 해결과 상당한 인과관
계를 가진 형태로의 공동작업을 한 자가 공동 발명자라고 정의한다.”375) 위 논술한 바
와 같이 공동발명자의 요건으로서 공동발명자 간에 공동작업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여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 저자는 Lüdecke의 견해가 정당
하다고 주장한다.376)
다. 발명의 공헌도
발명자 인정 요소 중에서 발명에 대한 기여가 창조적인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
다. 이 요건이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에서도 적용된다. 대상 발명에 대한 기여가 창조
적인 기여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해석한 자료가 있다.377) 독일연방대법원 Verkr
発明者が作業を行い、各人が、他の発明者の指示に従って行動することなく独自に行動する点にあるとした。
374)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ドイツ連邦裁判所は、「Spanplatten」事件判決において、右リュデッケの見解に同調しつつ
も、当該事案の解明には不十分であるとし共同開発作業チーム関与者が、当業技術者の平均的能力を超える寄与
を斎らさなかったにも拘らず共同発明者であることを肯定した。何故なれば、リュデッケの見解による基準を適
用する場合には、他のチーム関与者も右基準に該当する寄与が見出され得ず、したがって個人としての発明者が
存在しないことになるが故に、同裁判所は、上述の如き結論とならざるを得なかったものとされている。
375)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結論として、共同発明者とは、独自の認識思考過程に基づき得られた寄与により、特許能力
を有する発明の実現、すなわち、当該技術的問題解決と相当因果関係を有する態様での共同作業をなした者が、
共同発明者であると定義づけられる。
376)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共同発明者たる要件として、共同発明者間に共同作業の認識を必要とするか否かについて
は、見解対立が存在部。リュデッケは、共同開発作業チームにおける共同発明者の要件として、各関与者が、当
該発明を協同作業の下に行うとの認識の下に、開発作業に従事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としている。その理由とし
て、共同発明者の創作的寄与の要件につき、意識的共同作業の認識を要件とすることによってのみ、単独発明者
の発明的所与の場合より、その要件を緩和することが正当化せられるとしている。
377)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上述したように、発明者の概念についての第3の重要な要素として、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
なものであることの要件がある。この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すなわち創造的な寄与について、本調査研
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下記のとおり解説してい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4
anzung sverfahren 사건에 따르면 “판례법에 따르면 발명에 대해 창조적 기여를 한
사람은 누구든지 공동발명자로, 기여 자체에 특허성이 있는가, 또는 발명적이란 말인
가에 대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 창조적인 기여는, 당업자의 통상의 기능을 초월해
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판례법에 의해 발명자로서 인정되는 자는, 그 기여
가 최종적인 성공의 원인이 되었거나 발견된 해결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자, 근저
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기본개념을 고안한 자, 또는 그 개념을 실행에 시작
한 자이다. 물론, 이것은 통상의 기능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조건이다. 전체적인 성공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즉, 발견된 해결책과는 무관한 기여만에 따라서는 공동발명
자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않고, 발명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인 지
시에 따라 이루어진 기여만으로 보아도 동일하지 보지 않는다. 게다가 발명을 실행에
시작한 자 또는 발명을 시험한 사람은 통상 그 작업이 특정 과제와 관계되는 것이 아
닌 한 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378)
라. 종속청구항에만을 위한 공헌
독일 연방대법원 Ver khanzung sverfahren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