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Total 3,955건 183 페이지
  • 1225
    • 유럽 - [전남도]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 공기업 노동자이사제 도입 조례 발의










































      (주) 클레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출발한다. 에기서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 18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頁(“109면 18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13頁(“各発明者について、発明へ の寄与(の程度)=原理への寄与+モデルへの寄与=原理のウェイト×原理への寄与の程度+モデルのウェイト×モデ ルへの寄与の程度上記の発明への寄与の程度を整理して各人の割合を算定する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とな る。”). 18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13頁(“関係者の、主観的関与によ る寄与の程度は分かり難いの合わせて、で、客観面に直接的に寄与した別の関係者の寄与との比較を適宜考慮す る。なお、上記の寄与割合は、発明者の認定の当否を振り返る意味合いもあ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1 클레임을 물의 발명에 있어서의 성과물, 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의 실험 조건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➄ 단계: 원리 또는 모델의 관여자(간접적 가담자 포함) 중 이들에게 불가결한 기 여를 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641) 이 단계까지는 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묻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공동발명자 인정에 대하여 완료한다.642) 이상 ➂-➄ 단계를 통하여 원리 또는 모델에의 직접·간접적인 불가결의 관여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발명자 인정의 판단요소로는 발명을 구성하는 원리 및 모델이 있 는데, 단독발명인 경우는 발명자의 지분율을 100%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리 및 모델 의 기여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동발명자인 경우, 공동발명자 간의 실 제 지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643) 그래서 원리 및 모델의 독창성(창작성)을 고려하여 63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3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40) 특징적 요소, 원리, 모델에 실질적 기여 641)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4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0 구분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 원리·모델의 중요성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1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각 중요도를 대비해서 판단하여야 한다.644) 影山은 원리 및 모델의 두 단계 중 어느 한 단계의 기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공동발명자 인정 체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645) 이하에서 원리·모델의 중요도 및 원리·모델의 기여에 대한 판단 절차를 제시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나) 모인자의 행위가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의 권리로 안 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 모두를 귀속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 면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이전청구가 인정된다.”92) 89)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90) 大阪地裁 平成12年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 判決. 91)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를 말한다.“ 92)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4頁(“冒認者の発明が権利範囲に寄与しない場合60には、共有の権利とならないものと考えられ る。このため、真の権利者に権利の全てが帰属することとなる。そうであるとすると、真の権利者により移転請 求が認められることになる。 なお、冒認者が出願人となって出願手続を遂行している間に支出した費用について は、真の権利者が特許権の一部又は全部を取得する場合には、特許権の発生と帰属に関する理 論構成に応じて、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5 <구체화를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라는 설명> 착상 및 구체화를 나누는 사고방식에 따르면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측면에서 공동 발명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발명은 항상 착상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서 완성에 이 른다고 보면, 착상 자체가 구체적인 경우, 즉 발명에 필요한 ‘가시화’ 과정이 착상 자 체에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후의 구체화 작업은 창작과 무관 하게 된다. 이 경우는 해당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행위 자체로 발명이 완성된 것이다. 그 후에 관여한 자는 이 발명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며 착상의 제공자만이 발명자로 알려지게 된다.93)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가. 학설 1) 吉藤說: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2단계설 본 학설은 공동발명자 인정에 관한 일본 “학설의 효시 중 하나로서 저작물, 논 문, 판례에서 다년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소개·인용되어 온 것이다.”94) 다만, 지금의 관 점에서 바라보면 이 학설의 설명은 판단이 쉬운 대상만을 제시하고 판단이 어려운 대 상에 대하여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학설은 일본에서 특허법 법 리가 정치하게 발달하기 전에 형성된 것이어서 그 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 하게 인용된 표현은 다음과 같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부: 모인발명을 중심으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해당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 다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쟁점은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해 서 그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도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이다. 예전에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가볍게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현대의 다종다양한 연구상황을 감안 하면 그 주관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가. 1단계: 공지요소와 신규요소의 구별 각 청구항의 구성을 공지기술의 구성요소(공지요소)와 새로이 창작된 구성요소(신 규요소)를 나눌 수 있다. 청구항의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기 가장 쉬운 청구항 으로는 소위 Jepson 형태의 청구항인데, 그 청구항은 전반부인 전제부에 공지요소들 을 기재하고 후반부인 특징부에 그 발명의 특징적인, 즉 신규요소들을 기재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다. 주관적 요건 필요 여부 조영선 교수는 공동발명자 요건에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며, 그 주장의 근거로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특허법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48)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특허법에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필자는 이 글에서 저작권법에서든 특허법에서든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가. 착상 및 구체화 개념의 재정립 착상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하며,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상태에서 그 착 상은 완성된 발명이 된다. 발명인 착상을 구체화 하는 행위, 효과를 확인하는 행위, 실 물로 구현하는 행위는 통상은 발명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구체화 등의 과정에서 새로운 착상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착상을 하는 자는 그 착상에 대하여 새로운 발명 자가 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5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3 제5장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I. 우리나라 1. 모인의 의의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호), 무권 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모인(冒認) 출원 특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 다.711) 모인출원의 유형으로, ①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 ② 공동발명에 있어 공동발명자 일부를 누락한 채 나머지 공동발명자의 명의로 출원 하는 경우, ③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이후에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단으로 출 원인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④ 정당한 권리자와 승계인 사이의 출원인 명의변경 약정 에 하자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의 출원이 결과적으로 무권리 자 출원으로 되는 경우 등이 흔히 거론되는데,712) 모인의 의의에 대한 특허법상 명문 의 규정은 없고 특허법 제34조에서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칭하고 이하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다음으로 방안 3-2는, 방안 3-1과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 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33조에서 규정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에 대해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공동발명의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방안 3-1의 내용(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은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주관적 공동은 결여되어 있지만 객관적 공동은 인정되는 경우(2명 이상이 공동 창작의 의사 없이 발명의 완성 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② 모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경우(무권리자와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발명에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인데, 위 ①, ② 방안 중 ②의 경우 앞서 본 ‘방안 1’의 내용과 사실상 차이가 없게 된다.
      TAG_C3TAG_C4TAG_C5TAG_C6
      - 구 착상이 공개되지 않아 비밀정보인 경우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상을 한 자는 구 착상을 한 자와 공동발명자가 된다.434) <표 12> 착상과 구체화 법리 제안 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법리의 도입방안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미국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몇 군데 오해의 소지를 가 진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식 법리를 도입하는 우리의 착상·구체화 법리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TAG_C7
      20-02-19 | 오늘의소식
  • 1224
    • 기계> 대표가 뭐길래…호남 통합 흔드는 손학규










































      -촤아~! 바로 허공으로 몸을 뽑아 올린 라혼은 눈부신 햇살에 눈살을 찌푸렸다.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을 어슴푸레한 어둠속에서 지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내 파란하늘을 볼 수 있을 만큼 적응이 되고 라혼은 상쾌한 기분에 숨을 기지개를 펴며 숨을 크게 들이 쉬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무엇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건가?” “대장군이야 말로 무엇 때문에 고집을 피우시는 겁니까?” 라혼은 자신의 물음을 물음으로 대답하는 대주원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역시 자네생각대로 백호나한과 접촉해보는 것이 좋겠어. 자네가 책임지고 그를 떠보게” “존명!” 제 목: 수인기(獸人記) [15 회] 백호천하(白虎天下) 여인천궁의 총사 냉심소수(冷心素手) 교석심(巧釋深)은 소궁주 설화가 회궁한 뒤로 두문불출(杜門不出)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소궁주 되는 자가 사사로이 궁을 빠져나가 벌인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도가 지나친 일이었다. 그러나 궁주는 물로 장로들까지 소궁주가 벌여놓은 일에 춤을 추었다. 하지만 분명이 그녀가 한일은 궁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파문당해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궁주님은 사부인 대장로 교운파파(敎云婆婆) 치호연(置呼然)까지 그 수인계집애를 두둔하고 있는 것이었다. 뻔뻔스럽게도 자기 남편의 요구를 당연하다는 듯이 여인천궁에 요구했다. 교석심이 보기에 지금 궁(宮)이 돌아가는 꼴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비록 총사라는 허울 좋은 지위에 있으나 궁주가 직접 나서고, 후계자인 소궁주가 설쳐대니 따로 할일이 없었다. 그러나 교석심에게도 소궁주 설화를 중심으로 행사되는 궁의 일에 굳이 나서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대, 대단하군. 무량수불!” “…….” 설화는 이 순간 무인이 만들어내는 한 폭의 그림을 보고 있는 듯했다. 맑고 투명한 천호의 수면에서 동작 하나하나가 그림 같이 검을 놀리는 서방님과 검선의 비무는 한마디로 무(武)의 극의(極意)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쓸데없는 힘의 낭비 없이 일수, 일수 천년의 현기와 만근거력이 담겨있으니……. 허공에서 마음대로 몸을 놀리는 천외비선(天外飛仙)의 높은 경지와 신외지물(身外之物)인 검이 마치 경지에 이른 무인의 신체의 일부분인냥 자연스럽게 다루는 신검합일(身劍合一), 손에는 검이 없어도 마음에 검이 있는 수중무검(手中無劍) 심중유검(心中有劍)의 심검(心劍)에 경지와 그것을 초월한 무형검(無形劍). 이모든 것은 몸으로 검으로 펼치는 무학의 최후에 경지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어? 주낭자!” 금동보는 주묘연이 충격으로 밀려나자 휘청 이며 가볍지 않은 내상을 입은 듯 핏물을 토해내자 자신도 모르게 달려 나가 그녀를 부축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유운(流雲)이란, 거스르지 않는 것, 유운검의 위력은 대단치 않다 여겼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유운검은 대단하지 않다. 그러나 유운검을 수련하는 자는 대단하다. 거스르지 않으려면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하고, 흐름을 읽으려면 항상 평상심을 유지해야한다. 명경지수(明鏡止水) 마음을 얼굴이 미치는 물과 같이, 이 한마디가 유운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야, 나는 검에 마음을 실을 수 있게 되었구나!’ 현석은 물에서 나왔다. 겨우내 진정한 수련다운 수련을 한 현석의 모습은 한층 성숙해져 있었다. 이제 앳된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차분한 한명의 수도자(修道者)의 기도를 가지게 되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허허허, 늙은이의 주책이라 생각하게 하지만 나는 자네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겠네.” “저를 그렇게 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혼은 금군교위 호장에게서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자신이 의외로 조정 상층부에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과 이제 천자의 지위를 천명하여 호황이 되는 호제(虎帝)가 이번 신년하례를 통해 최대한 세력을 넓히려 한다는 것이었다. 거기다 백호수문대장 참장 라혼은 천명이 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태반이 의군(義軍)이란 점도 특이했으며 또한 어떠한 파벌에도 있지 않은 유일한 군사력이기도 했다. 청류파(淸流派) 인사인 낭차랑(狼次郞)과 사관산(獅官山)에게 등용되어 그들이 미처 손쓰기 전에 앙신성으로 떠나는 바람에 주인(?) 없는 몸으로 남을 수 있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그럼 하남천원군은 어찌 하실 겁니까?” “금영월 대장군 말인가?” “예.” “내가 하남천원군 장수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례성의 안정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대랑후!” “옛, 형님전하!” “네가 직접 철기군 1만을 이끌고 조안성을 구원하라!” “명 받드오이다.” 마제는 친동생이기도 한 대랑후(大郞侯) 마온한(馬溫汗)의 우렁차고 자신만만 복명소리를 듣고 태사에게 명했다.
      20-02-19 | 오늘의소식
  • 1223
  • 1222
    • 교육학> 네오펙트, 전자약 개발 와이브레인 신주 추가인수










































      1991년의 상표법 개정에 의한 분류와 관련하여 일본의 상표법시행령은 제1조에서 “상표법 제6조제1항 의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상품의 구분’ 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에서 34개의 류 구분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별표의 각 류 구분에 게재된 상품은 이른바 상품의 포괄개념이었기 때문에 출원 인이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전용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불편한 면이 있었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은 상표법시행규칙에서 “상표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구분에 속하 는 상품은 별표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동 규칙 제3조) 별표에서 구체적인 상품세목을 예시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그리고, 1992년에는 서비스표장등록제도의 도입과 함께 ‘유사역무심사기준’ 이 작성되고, ‘유사상품심사 기준’ 과 함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으로 통합하고, 부분적인 개정을 거친 후 최근 2012년 유사상품서 비스업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유사군 코드를 일부 세분화하는 등 개정하여 현재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국제분류 제11판- 2018판 대응]에 이르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315 313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六条 人民法院依据专利法第六十五条第一款的规定确定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应当限于侵权人因侵犯 专利权行为所获得的利益;因其他权利所产生的利益,应当合理扣除。 侵犯发明、实用新型专利权的产品系另一产品的零部件的,人民法院应当根据该零部件本身的价值及其 在实现成品利润中的作用等因素合理确定赔偿数额。 侵犯外观设计专利权的产品为包装物的,人民法院应当按照包装物本身的价值及其在实现被包装产品利 润中的作用等因素合理确定赔偿数额。 314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7. 315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7. 87 회계관점에서 볼 때 비용은 해당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의 변화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 하는 비용의 총금액인 변동비를 주로 의미한다. 생산 비용의 변동성은 침해 제품의 비용 과의 관련성을 직접 반영한다. 공제 후 이익액은 “일반 이익”(概括利益)이라고 표현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제2호특허 침해의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 제3호 손해를 특허를 허락하고 실시할 때 받 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해 계산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1 - ○ 거래실정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회전시 노면 물질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부속품이며,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 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서,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트럭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표 177> 관련상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표 178> 관련상품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 スポーク (스포크) (자전거) 바퀴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위키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2 -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흙받이(머드가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허브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바퀴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바퀴살(48818)을 자전거(48)의 부속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 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에 대하 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표 17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부속품으 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나 바퀴가 있는 수송기계기구에 모두 적용가능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3,G3704,G3705,G37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12A05,12A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상품의 범위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4 - (9)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 ト)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으로 거래하는 것 으로 확인됨. ☞ 육상 교통 [陸上交通] 도로나 철도 등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 엔진 마운팅[engine mounting] 엔진 마운트 또는 엔진 서포트라고도 하며, 엔진을 지지하며 차체에 고정시키는 부품을 말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406 그리고 권리자가 침해자보다 특허발명의 실시준비가 다소 늦었다든지, 특허침해로 인하여 정작 연구개발비를 들인 특허권자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등의 불가피한 불실시도 있는데 모든 특허발명 불실시를 죄악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나아가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존재한다. 즉 독일 실용신안법, 159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BGH GRUR 1974, 53 – Nebelscheinwerfer;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Ⅱ;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160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20은 침 해품이 소수로 판매되는 고급품인 경우는 법원이 구매동기에 대한 고객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대량으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는 판사도 소비자에 해당하므로 직접 구매동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 ほそう[舗装·鋪装] 포장. ☞ Paving 1. (땅에 널돌 등을 깔아 만든) 포장된 표면. 2. (도로 등의) 포장재. ☞ 블록(Block)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3 - ○ 거래실정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인도를 포장하기 위한 시멘트(콘크리트) 블록이 주로 거래 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 축재료(662)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토목용 콘트리트 블록(172269)을 시멘트 및 시 멘트 관련 제품(172)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1. 쌓아 올리도록 만든 장난감. 2. 시가지, 주거 지대 따위의 작은 단위들을 몇 개 합친 일정한 구획. ‘구역4’으로 순화. 3. 건설 건축 재료의 하나. 시멘트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벽면 따위를 쌓아 올리는 데 쓴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첫째, 일본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상품류 구분이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합 3개의 상품류 구분 (1921년 상품류 구분(구구(舊舊)분류), 1961년 상품류 구분(구(舊)분류), 1992년 상품류 구분(국제분류)) 체계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0년 3월 8일에 신설 된 총 53개류로 구성된 고유분류체계 및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분류에 기초한 현행 상품류 구분 (니스분류 제8판의 시행에 따른 일부 개정을 포함)의 2개 체계에 의한 상표등록만이 존재하고 있다.6) 둘째, 일본의 『유사상품ㆍ서비스업 심사기준』은 구분류 또는 구구분류상의 상품류 구분이 상이한 경 우에도 현행 상품류 구분상 에 둘러싸인 대표명칭에 포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은 유사한 것으 로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3류의 『보석 및 원석과 그 모조품』에 속하는 상품들은 원칙적으로 유사관계에 있는데, 이들 상품에는 구분류 제21류에 속하는 “보석 및 그 모조품(21D01)”과 구분류 제6류에 속하는 “보석의 원석(06B01)”과 유사하므 로 『보석 및 원석과 그 모조품』에 대해서는 21D01과 06B01의 복수의 유사군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그 러나 우리 상표법은 종전의 고유분류에 의한 상품군의 각각에 대응하는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이것에 따라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류 구분이 변동되어도 종전의 유사군코드를 기초로 판단 하게 되어 복수의 유사군코드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7) 셋째, 한국의 서비스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각종의 활동을 업종 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1954년 영업구분 제정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 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심사에 익숙한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업군(群)의 명칭이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 적인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미국․영국․일 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니스분류에 따라 기능별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서비스업 분류의 국제적 표준과 국내 제도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6>은 금융업에 대한 한․일간의 서비스업 세목 표시방법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8) 업종별 분류(한국) 기능별 분류(일본)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군금융업, 구중품예탁업, 금융투자주선업, 대여업, 대여금고업, 대여금회수 대행업, 리스금융업, 보증금대여업, 보증금담보업, 보증업, 보권발행업, 상업금융업, 상호기금업, 상 호신용기금업, 은행업, 자본투자업, 재정금융업, 증권업, 채권매수업, 할부금대부업 등 예금수납(채권발행대행포함) 및 정기예금 수납, 자 금의 대부 및 어음할인, 내국환거래, 채무보증 및 어음인수, 유가증권 대부, 금전채권의 취득 및 양 도, 유가증권․귀금속 기타 물품의 보호예탁, 환전, 금융선물거래의 수탁, 금전․유가증권․금전채권․ 동산․토지 또는 토지의 정착물 또는 지상권 또는 토지임차권의 신탁의 인수 등 <표 6> 금융업 표기에 대한 한․일간 비교 6) 전게서, 지식재산권연구센터, p.30 7) 전게서, 지식재산권연구센터, p.30 8) 특허청, 상품서비스업분류 및 유사판단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p.36 제3장 상품류별 비교분석연구 ● 제1절 제10류 ● 제2절 제11류 ● 제3절 제12류 ● 제4절 제13류 ● 제5절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 - 제1절 제10류(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 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 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 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Surgical, medical, dental and veterinary apparatus and instruments; artificial limbs, eyes and teeth; orthopaedic articles; suture materials; therapeutic and assistive devices adapted for the disabled; m assage apparatus; apparatus, devices and articles for nursing infants; sexual activity apparatus, de vices and articles.)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지지용 붕대 및 의료용 특수의복(예: 압박복, 정맥류용 스타킹, 의료용 구속 복, 정형외과용 신발) ▶ 월경, 피임 및 분만용 용품, 기구 및 장치(예: 월경용 컵, 페서리, 콘돔, 분만용 매트, 의료용 집게) ▶ 인공 또는 합성재료로 구성된 이식용 치료 및 보철용 용품 및 장치 (예: 인공물질로 구성된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物), 인조가슴, 뇌 맥박조정기, 생분해성 뼈고정 이식물) ▶ 의료전용비품(예: 의료용 또는 치과용 팔걸이의자, 의료용 에어매트, 수술대) ▶ 의료용 붕대 및 흡수성 위생용품(예: 깁스, 붕대 및 붕대용 거즈(가제), 수유용 패드, 유아용 기저귀 및 실금환자용 기저귀, 탐폰(제5류)) ▶ 외과수술용 이식물(생체조직)(제5류) ▶ 담배잎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용 권연(제 5류) 및 전자담배(제34류) ▶ 휠체어 및 가동형 스쿠터(제12류) ▶ 안마대 및 병원용 침대(제20류) <표 7> 제10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0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8개의 유사군과 3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11개의 유사군과 7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류 하고 있음. 제10류 KIPO(11개) 총합계 G110101 G110101, G110102 G110101, G110301 G110101, G390602 G110102 G1102 G110301 G390602 G450102 G450402 G450602 의료기 기(치과 용은제외) 의료기구, 의료기기 등 정형외과 용품 마사지기, 안마기 등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 구 피임용구 및 성인 용품 의료용전 기담요, 젖병,의 료용물주 머니, 청각보호 용귀마개 등 가정용 전기마사 지기 수술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JPO (18개) 01C01 의료용 골 무, 젖꼭지 등 ★2           ☆25         27 01C01,10D01 의료용 물 주머니, 유 축기             ★2         2 01C02 피임용구           3           3 01C03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 은 제외), 인공고막용 재료 ☆1                     1 01C04 수면용 귀 마개, 방음 용 귀마개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 - 제10류 KIPO(11개) 총합계 G110101 G110101, G110102 G110101, G110301 G110101, G390602 G110102 G1102 G110301 G390602 G450102 G450402 G450602 의료기 기(치과 용은제 외) 의료기구, 의료기기 등 정형외과 용품 마사지기, 안마기등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 구 피임용구 및 성인 용품 의료용전 기담요, 젖병,의 료용물주 머니, 청각보호 용귀마개 등 가정용 전기마사 지기 수술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JPO (18개) 01C04,10D01 의료용 청 각 보호구 ★1                     1 09E25,10D01 ,11A08 진동안마장 치, 침대식 마사지기, 안마기 ★1     ☆2               3 09E25,11A08 미용마사지 장치               ☆1       1 10D01 의료기계기 구(보행보조 기 및 목발 은 제외) ☆168 1     ☆13 ★2 ★29       ★2 215 10D01,10D02 의료기계기 구, 정형외 과 용품 1 1 ★2                 4 10D02 보행보조기, 목발 ☆6                     6 10D02,12A71 바퀴에 부 착된 보행 보조기 ★1                     1 17A01 수술복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0류 KIPO(11개) 총합계 G110101 G110101, G110102 G110101, G110301 G110101, G390602 G110102 G1102 G110301 G390602 G450102 G450402 G450602 의료기 기(치과 용은제 외) 의료기구, 의료기기 등 정형외과 용품 마사지기, 안마기등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 구 피임용구 및 성인 용품 의료용전 기담요, 젖병,의 료용물주 머니, 청각보호 용귀마개 등 가정용 전기마사 지기 수술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JPO (18개) 17A05 의료종사자 용 마스크                     ☆1 1 17A09 의료용 장 갑                   2   2 19B33,21F01 이 제거용 빗 ★1                     1 19B39 요강, 환자 용 삽입식 변기             ☆4         4 21F01 귀이개             ☆1         1 - - 1                     1 총합계 183 2 2 2 13 5 62 1 1 2 3 276 <표 8>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0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의료용 팔찌, 류머티즘방지 반지 10D01 医療用機械器具(「歩行補助器・松 葉づえ」を除く。)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용 기기 10D02 歩行補助器, 松葉づえ 보행보조기 목발 G110102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구 01C03 補綴充てん用材料(歯科用のものを 除く。)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치과용 치료 및 보정기구 보조기구 G1102 피임용구 및 성인용품 01C02 避妊用具 ‣인위적으로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용구 기구나 용품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01C01 医療用指サック, 乳首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01C03 人工鼓膜用材料 인공고막용 재료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01C04 睡眠用耳栓, 防音用耳栓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19B39 しびん, 病人用差込み便器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21F01 耳かき 귀이개 G390602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11A08 家庭用電気マッサ ジ器 ‣가정용으로 용도가 한정된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전기마사지기 - 09E25 業務用美容マッサ ジ器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G450101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은 제외)(25류) 17A01 洋服, コ ト, セ タ 類, ワイシャツ類 (25類) 양복, 코트, 스웨터, 와이셔츠(25류) ‣겉옷류(스포츠 전용 및 한복은 제외) ‣외투류(스포츠 전용 및 한복은 제외) ‣위에 준하는 의복 G450102 수술복 ‣수술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102와 일본의 유사군 01C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50402와 일본의 유사군 17A09가 서로 매칭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450402 의료용 장갑 17A09 医療用手袋 ‣의료용 장갑, 마사지용 장갑 의료용 장갑 G450602 의료용 마스크 17A05 防じんマスク, 防毒マスク, 溶接マスク (9類)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 (9류) 医療従事者用マスク (10類)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10류) ‣마취용 마스크 G450603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9류) ‣작업용 안면보호기구 방독면 위에 준하는 얼굴보호용품 (KIPO)G1102 - (JPO)01C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00010 pessaries 페서리 G1102 ペッサリ 01C02 100128 condoms 콘돔 G1102 コンド ム 01C02 100184 contraceptives, non-chemical 비화학성 피임용구 G1102 避妊用具 01C02 (KIPO)G4201 - (JPO)08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00043 glov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장갑 G450402 医療用手袋 17A09 100092 gloves for massage 마사지용 장갑 G450402 マッサ ジ治療 用手袋 17A09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 - 2.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나.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00079 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손가락보호기 구 G110101 医療用指サッ ク 의료용 골무 01C01 2 100239 nasal aspirators 코용 흡인기 G110101 鼻水吸引器 콧물흡인기 01C01 3 100124 hearing protectors 청각 보호구 G110101 医療用聴覚保 護具의료용 청각 보호구 01C04,10D01 4 100157 bed vibrators 침대식 마사지기 G110101 ベッド式マッ サ ジ器 침대식 마사지기 09E25,10D01, 11A08 5 100256 wheeled alkers to aid mobility 이동보조용 휠 워커 G110101 車輪付き歩行 補助器 바퀴에 부착된 보행보조기 10D02,12A71 6 100229 lice combs 이 제거용 빗 G110101 シラミ取り用 のくし 이 제거용 빗 19B33,21F01 7 100038 orthopaedic articles 정형외과 용품 G110101, G110301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 10D01,10D02 8 100038 orthopedic articles 정형외과 용품 G110101, G110301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 10D01,10D02 9 100219 love dolls [sex ] 성인용 인형(성인용 품) G1102 ラブド ル 러브돌 10D01 10 100234 sex toys 성 장난감 G1102 性的なおもち ゃ 성 장난감 10D01 11 100082 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물주머니 G110301 医療用ウォ タ バッグ 의료용 물주머니 01C01,10D01 12 100107 breast pumps 유축기 G110301 母乳搾り器 유축기 01C01,10D01 13 100013 draw-sheets for sick beds 병상 시트 G110301 病床用シ ツ 병상용 시트 10D01 14 100014 incontinence sheets 실금용 시트 G110301 失禁用シ ツ 실금용 시트 10D01 15 100172 sterile sheets, surgical 외과용 무균 시트 G110301 手術用無菌シ ツ 수술용 무균 시트 10D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6 100034 spitto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타구(唾具) G110301 医療用痰つぼ 의료용 타구 10D01 17 100050 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전기온열쿠션 G110301 医療用電熱式 クッション 의료용 전열식쿠션 10D01 18 100050 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 G110301 医療用電熱式 パッド 의료용 전열식패드 10D01 19 100059 thermo-electri c compresses [surgery]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G110301 外科用電熱式 圧定布 외과용 열전식압박포 10D01 20 100191 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전기담요 G110301 医療用電気毛 布 의료용 전기담요 10D01 21 100053 surgical sponges 외과용 스펀지 G110301 医療用スポン ジ 의료용 스펀지 10D01 22 100061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점적기(點滴 器) G110301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기 10D01 23 100089 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점 적병 G110301 医療用点滴瓶 의료용 점 적병 10D01 24 100064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쿠션 G110301 医療用クッシ ョン 의료용 쿠션 10D01 25 100162 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공기쿠션 G110301 医療用空気ク 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 10D01 26 100195 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환자욕창예방 용 패드 G110301 床擦れ防止用 パッド 욕창방지용 패드 10D01 27 100069 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투약용 스푼 G110301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스푼 10D01 28 100115 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투약용 용기 G110301 投薬器 투약기 10D01 29 100098 abdominal pads 복부 패드 G110301 医療用腹部用 パッド 의료용 복부 패드 10D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30 100101 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 G110301 不眠症用催眠 まくら 불면증용 최면 베개 10D01 31 100161 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공기베개 G110301 医療用空気ま くら 의료용 공기베개 10D01 32 100165 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의료용 탄성 스타킹 G110301 外科用弾性ス トッキング 의료용 탄성 스타킹 10D01 33 100166 stockings for varices 정맥류용 스타킹 G110301 静脈瘤用スト 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킹 10D01 34 100206 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정형외과용 깁스 G110301 整形外科用ギ 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붕대 10D01 35 100206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정형외과용 깁스 G110301 整形外科用ギ 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붕대 10D01 36 100207 surgical drapes 외과용 멸균 천 G110301 手術用ドレ プ 수술용 드레이프 10D01 37 100209 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응급처치용 온열 팩 G110301 応急手当用温 湿布 응급수술용 온찜질팩 10D01 38 100261 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응급처치용 냉각패드 G110301 応急手当用冷 却パッド 응급수술용 냉각패드 10D01 39 100216 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의료쓰레기용 용기 G110301 医療廃棄物専 用の容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10D01 40 100218 douche bags 질 세척 주머니 G110301 膣洗浄器 질세정기 10D01 41 100255 anti-nausea wristbands 멀미 방지용 팔목 밴드 G110301 吐き気防止用 リストバンド 구토방지용 팔목 밴드 10D01 42 100112 anaesthetic masks 마취용 마스크 G450602 麻酔用マスク 마취용 마스크 10D01 43 100242 respiratory masks for artificial respiration 인공호흡기용 호흡 마스크 G450602 人工呼吸器用 マスク 인공호흡기용 호흡 마스크 10D01 <표 10>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0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 - 다.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 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손가락을 고정, 압박하여 지지하는 손가락 보호대(깁스 등)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일본은 손가락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용 골무(医療用指サック)가 거래되고 있 음. 양국 모두 의료용품 기업에 의해 판매되고 있음. ☞ finger 손가락 ☞ guard 보호대, 보호물, 방호물 ☞ 指サック 손끝(finger tip) ☞ 指 손가락 ☞ サック 색/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자루나 집/ 손가락에 끼우는 고무색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와 유사한 속성을 구비한 골절치료용 부목을 정형외과 용 또는 골절치료용 기기(89963)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 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와는 다 른 분류로 구분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기타 수술용 골무(その他の手術用指サッ ク)(86739)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와는 다른 제품으로 구분하 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 한 반면, 일본은 의료보조용품(01C01)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에서는 번역된 명칭을 기준으로 의료기구(치과용은 제외)(G110101)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번역의 차이로 인해 유사군코드가 상이하게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1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표 11> 관련상품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는 한국에서 손가락 보호 대류의 제품으로 거래되고 있음. 직접적인 진단/수술/치료 목적의 의료기구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용도 의 의료용품으로 판단됨. “finger guards”의 번역 또한 “보호기구”보다는 “보호대”로 옮기는 것이 영문 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의료용 손가락 보호대”와 같이 번역명칭을 수 정하고, 분류코드를 G110301(의료보조용품)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 ☞ 흡인기(吸引器) <의학> 입안이나 기도에 있는 분비물, 혈액 따위를 빨아내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하는 기구. 수술 시의 출혈, 삼출액, 분비물 등의 흡인에 사용하는 기계. 흡인의 목적에 따라서 일시적 흡인과 지속적 흡인이 있으며 목적에 적합한 흡인기가 선택되어 사용된다.
      20-02-19 | 오늘의소식
  • 1221
  • 1220
  • 1219
  • 1218
    • 증권 - [울산시]‘울산페이’ 결제시 4월까지 3% 추가할인···‘코로나19’ 위축경기 활성화










































      요소 순위 IP스톡 재정 투자 o (IP 스톡) IP 활동의 기반이 되는 전년도 IP 저량으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IP 규모 (유효 IP 수)와 질적인 측면에서의 IP 품질 (질적평가 등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함 o (재정 투자) IP 활동을 위한 투입요소로 지역의 IP 사업예산 및 R&D 투자 규모로 측정함 - 88 - 3.투입에 대한 지표 중 IP스톡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IP규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IP품질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대 학 수여학위 명칭 수업형태 수업연한 이수학점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전문석사학위 야간 및 주말 2년 (4학기) 38학점 (연구지도 4학점 포함) [표 3-3-13]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 65 - 구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공필수과목 지식재산 기초법률 (3과목 필수) 전공필수 지식재산권법 3 전공필수 특허실용신안법 3 전공필수 상표디자인법 5 전공필수 저작권 영업비밀보호법 3 전공필수 저작권법이론과 실무 3 지식재산 기초법률 이수학점 소계 9 경영트랙 선택과목 Management Track – Application- (1과목 필수) 전공선택 R&D특허전략 3 전공선택 특허경영전략 3 전공선택 IP사업화와 금융 3 전공선택 기술로드맵과 예측방법론 3 전공선택 IP금융과 평가방법론 3 전공선택 IP 사업화 3 전공선택 IP 금융 3 전공선택 특허전략과 BM분석 3 전공선택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특허전략 3 전공선택 IP창업 3 전공선택 R&D 혁신경영 3 전공선택 지식재산과 기업가정신 3 전공선택 지식재산사업화 3 전공선택 특허가치금융 3 경영트랙 이수학점 소계 3 기술트랙 선택과목 Technology Track-Creati on- (1과목 필수) 전공선택 IT와 지식재산 3 전공선택 화학바이오산업과 특허 3 전공선택 전기전자산업과 특허 3 전공선택 4차산업혁명과 기술혁신 3 전공선택 바이오제약지식경영 3 전공선택 기계산업경영 3 전공선택 소재산업경영 3 전공선택 ICT융합기술 3 기술트랙 이수학점 소계 3 실무 중심 과목 CAP STO NE 2과목 필수 전공필수 지식재산사례연구1 3 전공필수 글로벌지식재산사례연구1 3 전공필수 지식재산사례연구2 3 전공필수 글로벌지식재산사례연구2 3 1과목 필수 전공선택 국제지식재산연수 1 전공선택 국내지식재산인턴십 1 [표 3-3-14]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커리큘럼 - 66 - 구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공선택 지식재산연수 1 전공선택 글로벌지식재산연수 1 CAPSTONE 이수학점 소계 7 실무인증 (1과목 필수) 전공선택 특허정보검색 3 전공선택 특허정보활용실습 3 전공선택 지식재산연구세미나 3 전공선택 국제IP분쟁실무 3 전공선택 지식재산소송실무 3 전공선택 글로벌기업특허사례연구 3 전공선택 지식재산분쟁실무 3 전공선택 금융영업방법 IP분쟁실무 3 전공선택 특허기술 R&D 기획 및 프레젠테이션 3 전공선택 IP분쟁사례연구 3 실무인증 이수학점 소계 3 일반선택 9 연구지도 (2과목 필수) 연구지도 연구지도 2 연구지도 연구지도 2 연구지도 이수학점 소계 4 수료 이수학점 총계 38 대분류 소분류 교과목명 법학계열 과목 기초 지식재산권 개론 특허법 [표 3-3-16]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커리큘럼 (나)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은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2009년 특허청이 선정하고 지원하여 2010년 3월에 시작한 국내 최초의 지 식재산 석사학위(MIP) 과정을 모태로 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품종보호제도 아래 등록받은 품종의 상업적 유통유용성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 조367)의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즉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품종보호제도에서 등록된 품종은 이미 국내에서 수입되어 재배심사를 받 은 것으로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내용은 UPOV 회원국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며, 그 결과 종자의 수출·입을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품종보호등록을 획득 367)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 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 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5개 과정, 14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1,200명의 중앙부 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 240 -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지식재산 통합 교육 일반교원 발명,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중고등학생에게 통합적 관점에서 지식재산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배양 필요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과 연계 발명교육관리자 과정 장학관(사), 교장(감), 연구사 등 현재 연 10회의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 필요 1차 교육을 받은 발명교육관리자가 심화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심화 과정 추가 개발 학부모 지식재산 교육 학부모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 이론 및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 초, 중등 대상 학부모 차별화 교육 [표 5-3-27] 교원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안)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의 IP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전략의 추진과제 중 하나가 공공영역 IP 서비스 인 력 양성이다. 이 중 (예비) 교원 대상 IP 역량 강화가 세부 추진과제 중 하 나이다. 즉, 교육대 및 사범대(기술, 가정교육학과)에 발명 및 IP 과목을 개 설하여 예비 초중등 교원의 발명교육 이수를 확대하고, 장학관, 교장, 교감 대상 정기 연수에 발명교육을 추가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바)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 전문 교육 실시 12)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해외 진출기업이 직면한 현지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과 우리 나라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소요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품종보호제도는 대리인 선임율이 높은 특허제도에 비해 대 리인 선임 없이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허 제도에서 대리인 선임율이 높은 이유는 특허법은 명세서 기재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365)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을 중심으로 권리범 위가 엄격히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허법에 익숙하지 않은 육종가 입장에서는 명세서 기재 요건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형식에 부합된 명세서를 작성해 등록을 받더라도 육종 된 품종에 대한 권리범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반해 품종 보호제도의 경우 신규성, 품종보호명칭을 제외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은 재배심사방식 을 따르고 출원시 제출한 사진, 종자시료 등을 기초로 심사 및 권리범위가 해석되기에 대 리인의 서류작성 능력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거나 권리범위가 제한 해석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①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보호제도 선택 신규 식물품종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중 하나의 제도만을 이용하거나 양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국내 종자기업은 이중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 체계에서 어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조직 형태 -전담조직 운영 시 1점,겸임조직일 경우 IP관련 업무 비율에 따 라 산출 *겸임조직:지식재산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는 조직 2 IP분야 행정효율성 -IP관련 공무원 수 /인구 만명 *IP관련 공무원 수:전담인력인 경우 1,겸임인력인 경우 업무비 율로 합산 표 13. IP조직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6 - 그림 21. 주요 지역별 결과(IP조직) 지자체가 IP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가 IP조직형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의 가장 낮았다.IP분야 행정효율성은 인구당 IP관련 공무원의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인구당 특허출원 수가 가장 많은 대전에서 역시 높게 나타났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 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 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위 법조항이 정하 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주야 EU회원국 및 비회원국들 중 주요 출원국들로는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있다.
      TAG_C4TAG_C5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1) 개설 2016년 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수립되었 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하는 한국의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은 작년에 완료되었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 획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5대 전 략과 20개의 핵심과제를 수립하였다. 그 중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G_C6TAG_C7
      ○ (제2의약 용도발명) 1980년대 EBA(the Enlarged board of Appeal)는 EPC 1973 제54조(5)가 최초의 의약 용도뿐만 아니라 의약적 용도가 이미 알 - 49 - 려진 물질에 대하여 새로운 적응증 등의 발견에 기인하는 “제2의약용도 발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 - 다만, 이들 발명에 대해서는 일단 특정 물질에 대하여 제1의약 용도 가 알려진 이상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신규성 상실을 회피할 목적으 로 청구항 기재 형식을 ‘의약의 제조방법에의 사용’ 이라는 스위 스타입 청구항*을 취하도록 함(G 05/83). * “스위스타입 청구항”이란, 의약 용도가 공지된 화합물 또는 조성물에 대하여 신규의 적응증 등 제2 또는 제3의 의약용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생산방법 발명에의 용도 형 태로 기재하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기재 예는 다음과 같다.
      20-02-19 | 오늘의소식
  • 1217
  • 1216
    • 램 _ [속보] 정부, 일본 크루즈선 귀국희망 한국인 국내 이송 추진










































      745) 박창수, “강학상의 모인출원-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한국특허법학회 42차 정기학회(2012. 10. 20.), 7면. 746) 손천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 임 등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49면. 747)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437-438면. 74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 439-438면(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할 필요성은 인정되 어도 현행 특허법 규정 하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어려워 보이므로,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29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제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0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749) ② 모인출원이 실질적 동 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등의 경우에도 개량발명을 그대로 이전등록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창작 범위를 넘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750) ③ 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 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751) 등이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위 사례 2 <표>는 사례 1 <표>와 동일한 결과를 말한다. 즉, 회사 내에서 적법하게 연속 연구되어 공동발명이 되는 시나리오 1의 경우와 모인된 후 연속 연구되어 공동 발명이 되는 시나리오 2의 경우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병이 후속 연구원이라는 점 또는 모인자라는 점이 병이 c 신규요소를 창출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특허법의 공동발명자 법리는 그 역사적, 기술적 사실만으로 공동발 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비밀자산을 모인하였다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 법,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19)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Wunderlich는 창작적으로 기여하는지 요건에 반대하고 공동 개발 작업팀에서 발생하 는 발명에 있어서는 공동발명자인 요건은 발명사상의 착상에 대한 공동의 정신적 창 출에서 공동발명자가 작업을 하고, 각 사람이 다른 발명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 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점에 있다고 했다.373) 371)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右精神的共同作業は、問題解決(Problemlosung)につい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 ち、単に課題が設定せられるのみでは、問題解決の要件が欠如し、課題の設定者は、共同発明者とはいい得な い。しかし、課題の設定者が、少くとも基本的な態様で新規な可能な解決方法提供することにより得る。共同発 明者となり。”). 372)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右問題解決についての精神的寄与は、独自性を有する寄与(selbstandiger Beitrag)でなけ ればならない。単に技術水準に関する情報巻提供したり、専ら他人の指示により精神的作業を行う者は共同発明 者ではない。しかし、右の如き者も、自己の思考を付加することにより、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例えば、他人 の指示に変更を加えたり、改良をおし進めたり、または、技術水準から新しい解決方法、例えば、公知の部分の 新規な結合への方向を提示する等の場合である。他方共同発明者具体的な技術的手法の説の独自の寄与は、明の 体裁をとる必要はない。技術的問題解決に到る基礎を引き出したり、技術的問題解決に到る自然現象または作用 効果の関連性を見出した者も、共同発明者たり得る。共同発明者の各人の寄与は、自体、創作的寄与 (schopferischer Beitrag)それ自であることを要するか。”). 373)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この点についてのドイツの学説・判例は紛糾している。リュデッケ(Ludecke)は、創作的 寄与なる要件に代え、共同発明者の各人の寄与は、当該技術分野における平均的能力を上まわる思考過程による 共同作業を要するとし、ブンダリッヒ(Wunderlich)は、創作的寄与なる要件に反対し、共同開発作業チームか ら生ずる発明においては、共同発明者たる要件は、発明思想の着想についての共同の精神的創出において、共同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43 독일 연방법원은 Spanplatten 사건의 판결에서 Lüdecke의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해 당 사안을 규명한 것에 대하여 불충분하다며 공동 개발 작업팀 관여자가 당업기술자 들의 평균 능력을 뛰어넘는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명자임을 긍정하 였다. 법원에서 Lüdecke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팀 관여자도 해당하는 기여 를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발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 결론을 내렸다.374) 본 견해를 따르면 공동발명자란 “독자적인 인식 사고과정에 근거하여 얻어진 기여 에 의하여 특허능력을 가진 발명의 실현, 즉, 해당 기술적 문제 해결과 상당한 인과관 계를 가진 형태로의 공동작업을 한 자가 공동 발명자라고 정의한다.”375) 위 논술한 바 와 같이 공동발명자의 요건으로서 공동발명자 간에 공동작업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여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 저자는 Lüdecke의 견해가 정당 하다고 주장한다.376) 다. 발명의 공헌도 발명자 인정 요소 중에서 발명에 대한 기여가 창조적인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 다. 이 요건이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에서도 적용된다. 대상 발명에 대한 기여가 창조 적인 기여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해석한 자료가 있다.377) 독일연방대법원 Verkr 発明者が作業を行い、各人が、他の発明者の指示に従って行動することなく独自に行動する点にあるとした。 374)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ドイツ連邦裁判所は、「Spanplatten」事件判決において、右リュデッケの見解に同調しつつ も、当該事案の解明には不十分であるとし共同開発作業チーム関与者が、当業技術者の平均的能力を超える寄与 を斎らさなかったにも拘らず共同発明者であることを肯定した。何故なれば、リュデッケの見解による基準を適 用する場合には、他のチーム関与者も右基準に該当する寄与が見出され得ず、したがって個人としての発明者が 存在しないことになるが故に、同裁判所は、上述の如き結論とならざるを得なかったものとされている。 375)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結論として、共同発明者とは、独自の認識思考過程に基づき得られた寄与により、特許能力 を有する発明の実現、すなわち、当該技術的問題解決と相当因果関係を有する態様での共同作業をなした者が、 共同発明者であると定義づけられる。 376)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共同発明者たる要件として、共同発明者間に共同作業の認識を必要とするか否かについて は、見解対立が存在部。リュデッケは、共同開発作業チームにおける共同発明者の要件として、各関与者が、当 該発明を協同作業の下に行うとの認識の下に、開発作業に従事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としている。その理由とし て、共同発明者の創作的寄与の要件につき、意識的共同作業の認識を要件とすることによってのみ、単独発明者 の発明的所与の場合より、その要件を緩和することが正当化せられるとしている。 377)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上述したように、発明者の概念についての第3の重要な要素として、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 なものであることの要件がある。この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すなわち創造的な寄与について、本調査研 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下記のとおり解説してい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4 anzung sverfahren 사건에 따르면 “판례법에 따르면 발명에 대해 창조적 기여를 한 사람은 누구든지 공동발명자로, 기여 자체에 특허성이 있는가, 또는 발명적이란 말인 가에 대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 창조적인 기여는, 당업자의 통상의 기능을 초월해 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판례법에 의해 발명자로서 인정되는 자는, 그 기여 가 최종적인 성공의 원인이 되었거나 발견된 해결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자, 근저 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기본개념을 고안한 자, 또는 그 개념을 실행에 시작 한 자이다. 물론, 이것은 통상의 기능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조건이다. 전체적인 성공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즉, 발견된 해결책과는 무관한 기여만에 따라서는 공동발명 자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않고, 발명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인 지 시에 따라 이루어진 기여만으로 보아도 동일하지 보지 않는다. 게다가 발명을 실행에 시작한 자 또는 발명을 시험한 사람은 통상 그 작업이 특정 과제와 관계되는 것이 아 닌 한 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378) 라. 종속청구항에만을 위한 공헌 독일 연방대법원 Ver khanzung sverfahren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라. 청구항에 기초하여 판단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51) 오폐수 정화처리창치 사건에서52) 법원은 “특허발명자가 되려면 특허출원 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구성요[소]의53)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49)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50)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 51)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물의 구성과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물의 구성요소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구성요소 각각은 모두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헌은 무의미하고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공지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새로운 경우 그 결합방법도 특 징적 부분이 될 수 있음으로 물론이다.” 52)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 53) 원문은 ‘구성요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장면에서 발명의 ‘구성요건’이라고 표 현하는 오류가 우리 법원이 특허판례에서 자주 저지르는 오래된 오류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3. 상생협력법 가. 개요 200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은 기존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 폭 보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원고 타이와체인기공회사는 체인 및 운반기계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의 설계, 제작을 업으로 하는 요시다에이지의 종업원으로 근무 하였다. 피고는 1998년 8월에 요시다에이지의 사업을 승계하였다. 원고는 요시다에게 1996년 6, 7월경 체인 커버의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금형이 동년 9월 9일에 납품 되었다. 그 후 피고는 대상 발명을 선출원 하였다. 원고도 대상 발명을 출원하였다. 원 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원고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일부 기여하였고 기타 부분은 피고가 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상 발명은 원고 및 피고가 공동으로 창작한 발명이고 공동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90) 대상 판결은 원 발명자와 모인발 명자 사이에 주관적 협력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이 문제에 대해 종래 모인출원은 특허법 제102조(f)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으 나 이 경우는 모인발명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모인발명이 모인 대상발명을 다소 변경한 경우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1997년 연방관할항소법원(CAFC) Oddzon Products 판 결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1984년 특허법 제103조의 개정을 통해 모인발명의 발명시를 기준으로 모인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동일하거 나 동일인에게 양도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 부정의 근 809) Janice M. Mueller, supra, p. 289 footnote 228 (“For reasons that are not particularly clear, the AIA eliminated 35 U.S.C. 102(f)(2006). However, the AIA did not eliminate the requirement of originality. Specifically, the AIA did not change the requirement that,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patent applications shall be made “by the inventor,” 35 U.S.C. 111(a)(1)(2006), and the AIA added a definition of “inventor” and “the individual or, if a joint invention, the individuals collectively who invented or discovered the subject matter of the invention.” 35 U.S.C. 100(f) (eff. Mar. 16, 2003). The AIA also continued the requirement that a patent application’s oath include a statement that the applicant believes he is an “original” inventor. See 35 U.S.C. 115(b)(2) (eff. Mar. 16, 2013) (providing that “an oath or declaration under subsection (a) shall continue statements that . . . such individual believes himself or herself to be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810) Janice M. Mueller, supra, p. 375 (“The current U.S. law is that all types of 102 prior art are available for purposes of establishing obviousness under 103. This rule applies to pre-AIA situations even though some categories of pre-AIA 102 prior art could not have been known to the PHOSITA at the time of her invention, and were thus temporarily “secret” prior art. (중략) Even trade secret communications that qualify as prior art under 35 U.S.C. 102(f)(2006) may be cited in a pre-AIA 103 obviousness rejec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2 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811) 한편, 2011년 특허법 개정에 따라 제102조(f)항이 삭제되었는데, 다른 관련 조항들 에 의해 제102조(f)항의 기본 취지는 개정 후에도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고 있지만,812)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관 련 논의를 살펴보면, Post-AIA에서는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부정의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813) 제135조의 해석으로 자명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견해 도 있다.814) 811) Oddzon Products, Inc. v. Just Toys, Inc., 122 F.3d 1396, 1402-1403 (Fed. Cir. 1997) (The statutory language provides a clear statement that subject matter that qualifies as prior art under subsection (f) or (g)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prior art to render a claimed invention obvious and hence unpatentable when the relevant prior art is commonly owned with the claimed invention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While the statute does not expressly state in so many words that § 102(f) creates a type of prior art for purposes of § 103, nonetheless that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language that states that § 102(f) subject matter is not prior art under limited circumstances clearly implies that it is prior art otherwise. That is what Congress wrote into law in 1984 and that is the way we must read the statute. This result is not illogical. It means that an invention, A', that is obvious in view of subject matter A, derived from another, is also unpatentable. The obvious invention, A', may not be unpatentable to the inventor of A, and it may not be unpatentable to a third party who did not receive the disclosure of A, but it is unpatentable to the party who did receive the disclosure. The PTO's regulations also adopt this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37 C.F.R. § 1.106(d) (1996) ("Subject matter which is developed by another person which qualifies as prior art only under 35 U.S.C. § 102(f) or (g) may be used as prior art under 35 U.S.C. § 103."). Although the PTO's interpretation of this statute is not conclusive, we agree with the district court that it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812) Janice M. Mueller, supra, p. 289 (“Although 102(f)(2006) was eliminated by the AIA, the fundamental concept of originality continues to apply whether one is operating under pre- or post-AIA rules.”). 813) Joshua D. Sarnoff, Deriavation and Prior Art Problems with the New Patent Act, 2011, Patently-O Patent Law Review, pp. 12-14 (“By eliminating existing §102(f), the new act removes the substantive prior art basis that used to prevent patents on derived inventions that are the same as or obvious in light of the derived knowledge. Because §102(f) was treated as prior art for obviousness, it provided substantive grounds for denying or invalidating patents on obvious variants of a derived invention(e.g., applications or improvements of, or additions to or modifications of, a derived invention) as well as to the derived invention itself.”); N. Scott Pierce, The Effect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n Collaborative Research, 94 J. Pat. & Trademark Off. Soc'y 133, 147 (2012) (“Prof. Sarnoff's proposal to amend the new Act to incorporate an equivalent to subsection 102(f) rightfully intends to bar patent protection of obvious variants and thereby foreclose the opportunity for unscrupulous copiers to leverage the AIA to their advantage. However, if such an amendment is made, it should be realized that subject matter under subsection 102(f) was only considered “prior art” by the Federal Circuit in OddzOn by virtue of language limiting its use under section 103. . . . Therefore, any such amendment of the AIA to include a requirement that the inventor “himself invent the subject matter to be patented,” should also explicitly state that subject matter that qualifies as prior art under such new subsection be subject to consideration for obviousness purposes.”).;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04면(“이러한 개정으로 OddzOn Products 사건처럼 모인기술 (영업비밀)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서의 선행기술로 사용하여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814) Joshua D. Sarnoff, supra, at note 20 (“I am indebted to Chico Gholz (and others with extensive interference practice expertise) for this point, as well as for the argument (discussed below) that the PTO might have substantive authority to reject claims to obvious derived variants under new § 135(d), and for the concern over limitation of derivation petitions to the later-filing applicant (given that derivation interferences often involve claims of copying that run both ways and given that parties that are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3 Oddzon 디자인 특허(D 346,001) Just Toys 제품(Ultra Pass balls) <표 31> 미국 CAFC Oddzon 판결 사안 3) Oddzon Products 판결 ① 사안의 개요 Oddzon은 완구 및 스프츠 용품 업체로 Vortex 라는 토싱 볼(tossing ball)을 판매 하고 있다. 완구 및 스프츠 용품 업체인 Just Toys는 경쟁품인 Ultra Pass 볼을 두 가 지 버전으로 판매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Oddzon은 디자인 특허 침해 등을 이유 로 Just Toys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Just Toys는 침해를 부정하면서 디자인 특허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이다.
      20-02-19 | 오늘의소식
  • 1215
  • 1214
  • 1213
    • 중동 -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뛰어넘고 tvN 역대 시청률 1위 종영










































      1038)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영국 특허법 제8 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독일의 경우 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 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면 및 5309면; 특 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하여 마찬가 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0 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 없이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모인의 성립 범위가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학설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7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의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 유) (신설)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①> ②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대 해서는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을 준용한다. <방안 ②> ②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이 그 특허출원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3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인과 그 타 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다. 다. 검토 현행 특허법에는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 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1047) 객관적 측면에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99조의2의 유추적용을 통해 해석론상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를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방안 3과 같은 입 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1044) 여기서의 모인대상발명 A의 경우 甲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검토한다. 만일 발명 A의 완성에 甲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하의 모인개량발명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셋째로, 공동발명의 경우를 살핀다.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 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3) 대상 판결의 요약 대상 판결이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마. 덴마크의 Coloplast v. Hollister 판결552) 피고(Hollister)가 친수성 카테터(hydrophilic catheter)에 관한 발명을 유럽특허청 에 출원하였으며, 원고(Coloplast)는 그 출원과 관련하여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피 고는 원고가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다른 소송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둘째, 그 550) Falana v. Kent State Univ., 669 F.3d 1349, 1357 (Fed. Cir. 2012) (“Conception of a chemical compound ‘requires knowledge of both the specific chemical structure of the compound and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citing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3 (Fed. Cir. 1997)). 551) Id. at 1358 (“Once the method of making the novel genus of compounds becomes public knowledge, it is then assimilated into the storehouse of knowledge that comprises ordinary skill in the art.”). 552) Coloplast A/S v. Hollister Inc. (Eastern High Court of Denmark November 5th 2018). 대상 판결에 대한 영문 소개 자료: -in-patent-application-filed-by-hollister-inc-was-not-proved/>.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3 래서 피고의 발명에 원고가 공동발명자이며, 따라서 공동권리자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IP컨설팅(선행조사/RnD/침해판단/아이디어고화 등) 관련 비변리사의 업무행위를 막으 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문가들이 고비용으로 저품질의 결과물을 내고 있으며 해 당 파트를 변리사 등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 라. 관련 판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술탈취 사례9)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된 사안으로 서울중앙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9792 판결이 있다.10)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분쟁으로, 현대자동차가 기술 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허로 출원해 기 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유용행위를 이유로 비제이씨 (BJC)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1)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 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표 1>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 경위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 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3호, 2016. 12. 27., 일부개정)’에서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예시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 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그러므로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 되었다.71) 나. 학설 발명은 사실행위이며 법률행위가 아니다.72) 특허법 제2조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 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착장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진정한 발명자 로 되기 위해서는 ...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현실에 관여하는 것(창작적 관여)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이루어지는 것은 출원 시점에 있어서 신 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공개한 대상이며, 특허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발명의 실 질적 가치는 종래기술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한 것으로서, 구체적 구성을 가지고 공개된 해결 수단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진정 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 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과 관련되는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실질적 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73) 발명자와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착상과 구체와의 개념에 대하여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새로운 착상’의 제공자가 발명자라는 설명이 있다.74) 그렇다면 (새로운) 착상이 완성된 경우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착상이 완성되지 않은 중간 상태에서 공개된 경우 그 착상자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완성 7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 第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 62  No. 9, 2009, 102頁(“上記のとおり,「発明者」の認定は重要な問題であり,誰が真実の発明者であるか判断する ことは慎重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ながら,特許法には「発明者」の意義・要件に関する規定は存し ない。そこで,「発明者」の意義・及び要件について判示した判例が重要な意味を持つことになる。”). 72)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27면 참조. 73)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 外2,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真の発明者とさ れるためには、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創作的関与)が必要である。そして、ある発明に つき特許がされるのは、出願時点において新規かつ進歩性のある発明を公開した代償であって(中山信弘編 『注 解特許法上巻(第3版)I 230-240頁(青林書院、2000年))、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 技術では解決できなかった技術的課題を解決し得る新規なものとして、具体的構成をもって公開された解決手段 にあるものである。そうすると、真の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が 必要である(三村・前掲)。”) 74)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발명의 성립 과정을 착상의 제공(과제의 제공이나 과제해결의 방향부여)과 착상의 구체화의 이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공동발명의 경우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제공한 착상이 새로운 경우 착상(제공)자는 공동발명자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0 되지 않은 착상(미완성 발명)을 완성하는 행위를 구체화라고 보며 그 구체화를 한 자 를 발명자로 본다.75)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의 한 자료가 발명자 관련 판례의 인정기준을 제 시한다.76) 발명자는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착상을 한 사람이다.” 착상이 미완성의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단계이면 그 구체적인 착상(완성 발명)을 한 자가 발명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약간 다른 표현도 존재한다. 발명자가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착상을 얻고, 이를 구체화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바 에 의하면77)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착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화까지 하여야 한 다. 구체적인 착상을 발명과 동일하게 보는데, ‘구체화’가 그 ‘구체적인’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장면에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게 헷갈 리게 하는 예라고 생각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발명자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사상으로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 하고, 그 착상을 구체화함에 관여한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8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 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380) 위 대법원 판시 중 처음 밑줄 친 부분은 착상 및(and) 구체화를 한 자가 발명자라 고 말한다.381) 그런데 뒤 밑줄 친 부분은 착상 또는(or) 구체화를 한 자가 발명자라고 말한다.382) 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헷갈리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위 대법 원 판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글들에서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명확하 지 않게 기술한 사례는 많다.383) 필자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문헌 들이 헷갈리게 기술한 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파된 것으로 추측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745) 박창수, “강학상의 모인출원-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한국특허법학회 42차 정기학회(2012. 10. 20.), 7면. 746) 손천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 임 등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49면. 747)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437-438면. 74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 439-438면(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할 필요성은 인정되 어도 현행 특허법 규정 하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어려워 보이므로,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29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제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0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749) ② 모인출원이 실질적 동 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등의 경우에도 개량발명을 그대로 이전등록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창작 범위를 넘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750) ③ 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 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751) 등이 있다.
      TAG_C4TAG_C5
      998)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999)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7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 하다.1000) 다만,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 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 지 않는다.1001) 영국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① 해당 개량발명이 정 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 할 수 있다고 한다.1002) 3. 개선방안 가. 입법적 해결 1)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주요국 입법례는 없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공동발명 정의 규정 마련보다는,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TAG_C6TAG_C7
      Wunderlich는 창작적으로 기여하는지 요건에 반대하고 공동 개발 작업팀에서 발생하 는 발명에 있어서는 공동발명자인 요건은 발명사상의 착상에 대한 공동의 정신적 창 출에서 공동발명자가 작업을 하고, 각 사람이 다른 발명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 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점에 있다고 했다.373) 371)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右精神的共同作業は、問題解決(Problemlosung)につい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 ち、単に課題が設定せられるのみでは、問題解決の要件が欠如し、課題の設定者は、共同発明者とはいい得な い。しかし、課題の設定者が、少くとも基本的な態様で新規な可能な解決方法提供することにより得る。共同発 明者となり。”). 372)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右問題解決についての精神的寄与は、独自性を有する寄与(selbstandiger Beitrag)でなけ ればならない。単に技術水準に関する情報巻提供したり、専ら他人の指示により精神的作業を行う者は共同発明 者ではない。しかし、右の如き者も、自己の思考を付加することにより、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例えば、他人 の指示に変更を加えたり、改良をおし進めたり、または、技術水準から新しい解決方法、例えば、公知の部分の 新規な結合への方向を提示する等の場合である。他方共同発明者具体的な技術的手法の説の独自の寄与は、明の 体裁をとる必要はない。技術的問題解決に到る基礎を引き出したり、技術的問題解決に到る自然現象または作用 効果の関連性を見出した者も、共同発明者たり得る。共同発明者の各人の寄与は、自体、創作的寄与 (schopferischer Beitrag)それ自であることを要するか。”). 373)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この点についてのドイツの学説・判例は紛糾している。リュデッケ(Ludecke)は、創作的 寄与なる要件に代え、共同発明者の各人の寄与は、当該技術分野における平均的能力を上まわる思考過程による 共同作業を要するとし、ブンダリッヒ(Wunderlich)は、創作的寄与なる要件に反対し、共同開発作業チームか ら生ずる発明においては、共同発明者たる要件は、発明思想の着想についての共同の精神的創出において、共同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43 독일 연방법원은 Spanplatten 사건의 판결에서 Lüdecke의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해 당 사안을 규명한 것에 대하여 불충분하다며 공동 개발 작업팀 관여자가 당업기술자 들의 평균 능력을 뛰어넘는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명자임을 긍정하 였다. 법원에서 Lüdecke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팀 관여자도 해당하는 기여 를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발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 결론을 내렸다.374) 본 견해를 따르면 공동발명자란 “독자적인 인식 사고과정에 근거하여 얻어진 기여 에 의하여 특허능력을 가진 발명의 실현, 즉, 해당 기술적 문제 해결과 상당한 인과관 계를 가진 형태로의 공동작업을 한 자가 공동 발명자라고 정의한다.”375) 위 논술한 바 와 같이 공동발명자의 요건으로서 공동발명자 간에 공동작업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여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 저자는 Lüdecke의 견해가 정당 하다고 주장한다.376) 다. 발명의 공헌도 발명자 인정 요소 중에서 발명에 대한 기여가 창조적인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 다. 이 요건이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에서도 적용된다. 대상 발명에 대한 기여가 창조 적인 기여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해석한 자료가 있다.377) 독일연방대법원 Verkr 発明者が作業を行い、各人が、他の発明者の指示に従って行動することなく独自に行動する点にあるとした。 374)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ドイツ連邦裁判所は、「Spanplatten」事件判決において、右リュデッケの見解に同調しつつ も、当該事案の解明には不十分であるとし共同開発作業チーム関与者が、当業技術者の平均的能力を超える寄与 を斎らさなかったにも拘らず共同発明者であることを肯定した。何故なれば、リュデッケの見解による基準を適 用する場合には、他のチーム関与者も右基準に該当する寄与が見出され得ず、したがって個人としての発明者が 存在しないことになるが故に、同裁判所は、上述の如き結論とならざるを得なかったものとされている。 375)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結論として、共同発明者とは、独自の認識思考過程に基づき得られた寄与により、特許能力 を有する発明の実現、すなわち、当該技術的問題解決と相当因果関係を有する態様での共同作業をなした者が、 共同発明者であると定義づけられる。 376)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共同発明者たる要件として、共同発明者間に共同作業の認識を必要とするか否かについて は、見解対立が存在部。リュデッケは、共同開発作業チームにおける共同発明者の要件として、各関与者が、当 該発明を協同作業の下に行うとの認識の下に、開発作業に従事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としている。その理由とし て、共同発明者の創作的寄与の要件につき、意識的共同作業の認識を要件とすることによってのみ、単独発明者 の発明的所与の場合より、その要件を緩和することが正当化せられるとしている。 377)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上述したように、発明者の概念についての第3の重要な要素として、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 なものであることの要件がある。この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すなわち創造的な寄与について、本調査研 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下記のとおり解説してい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4 anzung sverfahren 사건에 따르면 “판례법에 따르면 발명에 대해 창조적 기여를 한 사람은 누구든지 공동발명자로, 기여 자체에 특허성이 있는가, 또는 발명적이란 말인 가에 대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 창조적인 기여는, 당업자의 통상의 기능을 초월해 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판례법에 의해 발명자로서 인정되는 자는, 그 기여 가 최종적인 성공의 원인이 되었거나 발견된 해결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자, 근저 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기본개념을 고안한 자, 또는 그 개념을 실행에 시작 한 자이다. 물론, 이것은 통상의 기능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조건이다. 전체적인 성공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즉, 발견된 해결책과는 무관한 기여만에 따라서는 공동발명 자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않고, 발명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인 지 시에 따라 이루어진 기여만으로 보아도 동일하지 보지 않는다. 게다가 발명을 실행에 시작한 자 또는 발명을 시험한 사람은 통상 그 작업이 특정 과제와 관계되는 것이 아 닌 한 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378) 라. 종속청구항에만을 위한 공헌 독일 연방대법원 Ver khanzung sverfahren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20-02-19 | 오늘의소식
  • 1212
    • 삶의지혜> NH농협금융, 지난해 순이익 1.8조…역대최고










































      “뭐? 뭐야!” “이미 죽은 놈들이다. 불로 태워버려!” “턴 언데드Turn Undead!” 양군의 종군 사제들이 신성마법으로 대항하기 시작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다. [이블 포스 필드Evil Force field:마력장(魔力場)]가 펼쳐진 이상 그것부터 깨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블 포스 필드Evil Force field]내에 신성마법이 사용될 때마다 일피메리토스의 마력(魔力)이 소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종군사제들의 힘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제 곧 해가지고 달이 떠오르면 음의 마나가 활성 되어 [이블 포스Evil Force:마력(魔力)]을 모으기 쉬울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카르 왕자저하! 먼저 황제군을 초미크로 보내야 합니다. 평원지대에서 기마병 위주의 군대가 유리합니다. 현재 그만한 기병 전력은 황제군이 유일합니다.” “폴크 공작, 평원지대에서 기병이 유리하다는 것은 나도 잘 아오. 하지만 내가 비록 집정공의 지위에 있지만 함부로 황제군을 움직이진 못하오. 그보다 귀 족원에서 빨리 중앙기사단과 제국연합군의 구성을 결의해주시오.” “저하! 그렇다면 근위기사단의 기사들이라도 먼저 움직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로 손해 보지 않으려는 집정공(執政公)인 3왕자 케미쉬 카르 폰 나람신과 귀족파의 수장 중 하나인 에르난 골 데 폴크 공작의 공허한 대화만이 오가는 긴급대책회의는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만 헛되이 흘렀다. 사실 이 논쟁에서 귀족파의 요구는 옳았다. 연합군을 구성하려면 귀족원의 결의와 각지에 흩어져있는 지방 귀족가에 속한 기사들과 가병(家兵)들을 모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수도 크론에 2만5천의 황제군과 1만 명에 육박하는 근위기사단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다. 수도 크론의 수비가 걱정이라면 하다못해 전력의 일부라도 움직여 시드그람의 침략자들을 견제라도 해보련만 집정공(執政公)인 3왕자 케미쉬 왕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황제군을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 박트리아에 머물고 있던 나우크라티스 왕자는 크론이 함락직전이라는 소식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이미 황제 기사단의 반 이상이 전사하고 귀족들의 개인 기사단 소속의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 전사했다는 소식엔 할 말을 잊어버렸다. 그 크론이 겨우 하루 만에 떨어지리라고는 상상도하지 못했다. 그리고 원래 자신의 임무였던 반역자들은 킴메르 지역의 주도(主都) 네베 시(市)를 점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진정 신(神)이 마고를 버리려는 게 아닌지 의심까지 들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크카카카카……. 기억해라 인간들아 나 새로운 마왕 일피메리토스를……. -쿠어~! 드래곤 로어(Dragon Roar) 용의 포효가 대기에 울리며 사악한 암흑마법이 깨졌다. 그러나 드래곤 로어의 여파는 인간이라고 해서 무사할 수는 없었다. 드래곤 로어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생명이 피를 쏟으며 괴로워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이봐! 왜 그래?” “왜? 왜, 그러냐고? 몰라서 물어? 그럼 적지 한복판에서 광대처럼 춤이라도 추리?” 메츠거의 질문이 롯꼬의 불만을 터져 나오게 만들었다. -9359번째 차원(次元)은 완전히 완성된 차원(次元)이었다. 하나의 거대한 나무로 된 세계는 태양도 별도 없었다. 단지 하얀빛과 나무한그루뿐인 차원이었다. 거 대한 나무형상인 그는 이차원을 그렇게 정의 했던 모양이었다. 완벽한 차원에서 이물질인 나와 영룡(永龍) 이터너디 드래곤(Eternity dragon)이 들어옴으로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바로 생명(生命)이 탄생한 것이다. 영룡(永龍)도 그렇고 이 세계수(世界樹) 이그드라실(Yggdrasil)도 그렇고 그들은 나를 읽는 것 같았다 . 이 차원의 존재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속해있던 차원의 지식(知識)들 중 생명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특히 식물들이……. 그리고 그 세계는 그 생명 들로 인해 멸망(滅亡)했다. 나는 다시 세계수(世界樹) 이그드라실(Yggdrasil)를 에텔 스페이스에 끼워 넣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넌 뭐냐? 어째 이놈의 학교는 노예나 학생이나 똑같이 입혀놓은 거야? 너! 노예냐?” “그렇다! 나는 로드 이그라혼의 종이다.” “허, 참나…별…….” -휘익. 로도는 어이없다는 듯이 페치에게 접근하더니 다짜고짜 손에든 몽둥이를 휘둘러왔다. 하지만 페치는 로도가 휘두르는 몽둥이를 가볍게 피해버렸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독한 놈들, 그래도 자기들의 제독인데 내가 하란다고 저렇게 지독하게 굴 필요는 없었잖아!” 라혼은 회의를 서둘러 끝내고 케미쉬를 협박하기 위해 그의 집무실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곤드레만드레 취한체 기절한 듯 잠들어 있었다. 라혼은 그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보다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일단 그에게 깨어나지 못하는 깊은 잠에 빠트리는 주문을 걸고, 그가 잠든 사이에 레반트 군단내의 그의 평판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의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유일신교에 반(反)한다는 이유로 해임돼 실각한 전 레반트 군단제독의 후임으로 와서 레반트 군단의 전통적인 수호신인 넵튠을 부정하고 모든 선박에 넵튠의 상징을 독단적으로 제거를 명령했다. 그리고 그 일로 넵튠에 대한 신앙이 강한 일반 선원들에게 원성을 샀다. 그것 외에 일반 군단병들에게 별다른 평가가 없었으나 파시아 철기병들 상대로 성쇄전을 벌일 때 결정적 순간 공황상태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무능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그것을 확인한 라혼은 레반트 군단의 전 인원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직접자신의 휘하로 들어오라 말했다. 그들에게 충성맹세를 받은 라혼은 장난기가 발동해 저렀게 해보자고 넌지시 말했는데 이놈들이 진짜 저렇게 하는 것이었다. 어째든 이로써 라혼은 인시드로우 내의 모든 세력을 한손에 쥐게 되었다.
      20-02-19 | 오늘의소식
  • 1211
게시물 검색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