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뮤지컬 ‘페드라’, 내달 리딩 쇼케이스 개최…김려원·김우석 출연 | 군포철쭉축제


투자> 뮤지컬 ‘페드라’, 내달 리딩 쇼케이스 개최…김려원·김우석 출연

투자> 뮤지컬 ‘페드라’, 내달 리딩 쇼케이스 개최…김려원·김우석 출연

오늘의소식      
  934   20-02-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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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판사도 배심원의 그 판단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배심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과거 순매출액의 5%를 그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배상액으로 책정하였 다.528)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침해금지명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529) 그대신 계 속실시료(ongoing royalty)를 인정하며 미래 순매출액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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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블 구성 , 캐리지, 베이스프레 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에 관한 구성 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 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734)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이 사건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 고가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것”).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2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 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i) 이 사 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과 서로 다른 발명이고, (ii) 이 사건 특 허발명의 출원인인 피고는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 은 정당한 출원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7. 6. 16.자 2015당 3649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원고가 금형제조업체인 수창 ENG를 운영하는 D에게 볼 밸브용 볼 라이닝 장치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D가 다시 금형설계업체인 샵몰드컴 퓨터 측에 위 금형의 설계를 위탁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에 개시된 볼밸브용 볼 라이닝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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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의 ‘완성’이라고 함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 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아. 최근 판례 최근의 한 판례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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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 술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는 큰 의문이 없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 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별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법규들의 위반행위 중 특히 특허 출원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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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상의 독창성의 대소 착상의 제공 및 구체화에 대하여 ① 어떠한 공동발명자의 착상이 가장 큰 독창성 을 가졌는지를 결정하며, ②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공동발명 중 누가 해결 불능으로 여기진 문제를 적절히 해결했는지 등에 의해서 지분의 대소를 결정한다. 이 착상의 독 창성의 대소라는 요소는 발명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임에 따라서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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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 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러한 강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다수설로 인하여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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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①>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 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②>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표 47>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3-1) 가. 방안 3-1 현행 특허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공동발명의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하는데, 공동발명의 경우 외에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 면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을 괄호 안에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공동이 결 여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방안 3-1의 내용이다(아래 <표> 방안 ①).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제3항을 신설하여 규정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아래 <표> 방안 ②). 방안 3-1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 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외의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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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항이 없는 경우 지분율 산정방법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시기에는 청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는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명자가 생각하는 발명을 가능한 한 청구항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 렇게 재구성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제시된 후에 어차피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 로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당시에도 가급적 청구항을 가정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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