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_ “펩과 선수들이 무슨 잘못 있겠나”…맨시티 징계에 안타까움 전한 클롭
오늘의소식917 20-02-19 23:35
본문
그리고 본 연구에서 특허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 결
과에서도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다수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신입직원이나 7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문서작성 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러한 교육을 자격 연계 과정으로서 운영해야 한
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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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이 심사지수를 빼 주는데도 선택과정으로 분류되어 있
다. 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빠져 있다.
이러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을 적절히 분석함으로써 조직에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거나 올바른 대처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환경과 내부 환경을 적절
히 분석함으로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최적의 역량강화전략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회, 위협, 강
점, 약점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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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창출성과는 창출된 IP의 양적/질적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로 양적성과는 연간 출원 IP(특허,
디자인,상표)수로 측정한다.질적성과는 출원특허 대비 PCT출원 수,출원특허의 청구항수,기업활동성
과는 특허출원 기업 비중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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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독립된 전문법원이 유럽특허 관련 소송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에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동 협정의 발효 후에도 각
회원국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국내적으로 특허소송을 다루기 위한 소송체계
를 계속 존속ㆍ운영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이렇게 회원국 사
법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면서 유럽특허체계 및
특허소송에 관한 회원국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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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269) 신품종보호법 제56조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과,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보호품종을 이용한 유래품종이나, 이
를 반복 사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 보호품종에 대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유래품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품종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한
육종방법으로 인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은 유래된 품종으로 본다. 식물신품
종보호법 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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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과 특허권 사이의 이용·저촉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
다. 첫째, 선행하는 특허권을 품종보호권이 이용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선행하는 유용
형질에 관한 특허를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품종보호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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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ㆍ심판 실무 과정, 주요국 심사관 간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국제상표 심사의 경우 국가별 법과 제도가 상이하고 속지주의 등으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이 달라 각국 심사관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라) 교육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운영 인력이 강의 콘텐츠의 전문적 기획․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성 제
고가 필요하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교육 내용을 계층적, 연계적으로 그룹핑하여 이수설계도
와 같은 로드맵, 트리맵을 제시하여 수강 체계를 잡아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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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또는 ‘인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은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는
명칭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해당분야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관련분야의 인재양성의 성격이 큰 분야에서는
주로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명칭은 ‘연수’의 느낌을 지울 수 없고,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대상은 공무원을 물론, 학생, 교사 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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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물론, 변리사/변호사 실무연수, 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비롯하여 지식
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모든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