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준사무관리 제도에 대해서, 형평상 이유에서 권한 없이 행위한 사람을 사무관리
의사를 갖고 행위하였다고 취급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
우 그 이익의 반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된다.
침해품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이익 반환의 대상에는 오로지 침해품의 매매에만 기인하여
발생하는 관련 물품에 의해 취득한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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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t v Schneider
2007년 중국의 전력기자재기업인 Chint 사는 슈나이더사를 상대로 자신의 실용신안권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 加熱器
난방 장치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 アイロン
1. 아이론.
2. 다리미.
3. 머리카락을 지지는 데 쓰는 기구.
<표 92> 관련상품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1 -
○ 비교분석결과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재봉용 인두
(19B03) 외에도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가정용 전열용품의 범주에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추가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는 전기다
리미(G1824)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 한국은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99(금속제 부유
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
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11A06,19B03
(가열 다리미용 히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
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
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
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
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
류, 침대보온기(11류 11A06)
‣재봉용 인두(8류 19B0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2 -
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조, 샤워기구)의 유사군코
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샤워기 등과 연결하여 물을 틀 때 미세거품이 나오도록 하는 발생기인 것으로
확인됨.
☞ 욕조 (浴槽)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담는 용기.
☞ 미세기포 [微細氣泡, fine bubble]
산기식 반응조에서 세라믹제 또는 합성수지제 산기판, 산기통 등으로 구성된 산기장치에서 발생되는
기포
☞ microbubble
초음파 화상진단을 위한 의료목적의 조영제로 사용되는 미세기포
☞ baths
욕조 (속의 물)
<표 94> 관련상품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가정용 기포목욕장치(865132)를 의료용품 및 관련제품(8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욕조나 샤워기에 전용하는 상품으로 한
정한 판단한 반면, 일본은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은 아니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
置)’는 욕조 및 샤워기에 전용하는 상품으로서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5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09G99,11A06,19B57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
상품의 범위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
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
속제 로켓발사대(11류 09G9 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4 -
(10)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 한국은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2(두발 건조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1(공업용 냉난방 장치),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
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28(워머, 포켓워머, 탕파)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비전기식 상품은 물을 채워 사용하는 족욕기류의 상품이며, 전기식 족온기는 전
열기구류의 상품인 것으로 파악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족온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전기족온기(604226)를 전열용품(이미용 목적은 제외)(604)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foot warmer
각로(脚爐), 탕파(湯婆); 발 보온 장치 (예전에 철도 객차에서 사용)
☞ そくおんき[足温器]
각로(脚爐); 각파(脚婆)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전기식 족온기> <비전기식 족온기(족욕기)> <전기식 족온기> <비전기식 족온기(족욕기)>
<표 96> 관련상품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5 -
○ 비교분석결과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족욕 및 두발건조용과 유사한 상품으로 판
단한 반면, 일본은 가정용 전열용품(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외에 공업용 냉난방 장치, 포켓워머 등의
용도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상품으로 판단함에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용어의 해석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는 ‘foot warmer’를 발 난로(脚
爐), 탕파(湯婆)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에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
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비전기식 족온기(G1825)와 전기족온기(G390601)를 포괄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G1825,
G390601과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5,G390602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09E11,11A06,19B28
(족온기)
상품의 범위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두발건조기(11류 G390602)
‣공업용 냉난방 장치
(11류 09E11)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워머, 포켓워머, 탕파
(11류 19B2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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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 한국은 G2601(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9(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
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
정을 살펴본 결과, 이동식 증기 욕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의미한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욕실 · 화장실 유닛(2431221,
243222)를 공업생산용 건축물 및 건축 부재(2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Turkish bath
터키탕, 증기탕
☞ 캐비닛(cabinet)
1. ‘작은 방(小室)’의 뜻. 뜻이 바뀌어 회의실이나 박물관의 진열실 등을 지칭하게 됨.
2. 서양 가구의 일종. 원래는 귀중품 등을 수납해 두기 위한 선반의 한 형식이었음. 대부분은 발이 달
려 있으며 때로는 하층부가 찬장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음. 통상 바깥 여닫이 문이 있고 내부에는 서
랍이나 선반으로 작게 구분된 수납간이 있으며,재료는 호도나무 목재나 흑단 등으로서 상아, 진주
의 조개껍질, 별갑 등을 상감하여 장식을 화려하게 만든 것도 적지 않음. 16세기 이후 급속도로 유
행 보급되었으며,특히 영국에서는 17세기 중엽 무렵의 중요한 가구의 하나가 됨. 18세기 중엽 이후
유리로 만든 바깥 문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또한 드롭 프론트 (drop-front) 식으로 아래쪽 부분이
앞뒤로 개폐될 수 있도록 하여 책상을 겸하게 한 것도 유행하였음.
사무용 서류나 물품 따위를 넣어 보관하는 장. 보통 철제로 만든 직립식 상자로 사무실 바닥에 놓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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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로고가 부착된 의류 상품들과 별개로 피고의 의류 자체 그리고 의류에 표
시된 별도의 ‘LINEA’라는 피고의 상표가 독립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피고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침해이익 기여도와 관련하여 상
표 사용료를 계산할때 쓰이는 이익의 비율을 참고하였다. 즉, 3%에서 조정된 1.5%의 비
율을 침해 기간 동안의 수익에 적용하였고, 순이익의 41%를 침해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기여도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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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3년 지적재산 고등법원의 대합의 판결은 본 조항의 법문상 원고가 직접 실시
를 하고 있을 것이 추정의 전제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본 조항의 적용 요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 제3안의 제4항은, 공제하고자 하는 비용에 관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침해자에
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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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이 사건에서 침해된 인서트가 패널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익의 분배가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인서트와 패널의 판
매가 동시에 이뤄졌다면 이익 전부로 계산 가능한데, 그러나 단순히 인서트와 패널의 판
매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하여 결합 상품에서 얻은 이익 전부가 제품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침해이익의 전부반환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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