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_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 미스터리…감염경로 ‘아리송’
오늘의소식941 20-02-20 13:29
본문
원고의 주장은, (i)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당시 이미 특허등록된 선
행발명과 다른 비공개기술로서 볼 밸브용 볼의 라이닝 작업 시 볼을 지지하는 연결핀
에 액츄에이터를 연결하여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모인대상발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ii)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며, (iii) B는 이 사
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창작에 별도로 기여한 바 없이 원고의 모인대상발명을 모인한
자로서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735) 발명자가 아닌 B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승계 받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피고는 무권리자라는
것이다. 반면 피고의 주장은, (i)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액츄에이터의 연
결핀에 대한 기능 및 자동 제어부의 구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ii) 원고 선행발명의 문제점에 관한 해결을 구상하던 B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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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高橋 淳, 「職務発明規定変更及び相当利益決定の法律実務」(改訂版 ), 経済産業調査会, 2016, 184頁(“この点に
ついて、影山「共同発明者」は、以下のような定量的方法を提唱しており、さらなる深化が期待されるところで
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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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
법
1. 발명자 판단 법리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자이어야 한다.189) 그러므로, 공동발명자 판
단 법리를 논하기 전에 발명자 판단 법리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우
선 착상(conception)과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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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있는데, Metcalfe에 따르면,
unarguable. Only when there is self-evidently no bone should the dogs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938) Id. at paragraphs 100-101 (“So what then about s.8? Does “invention” there mean what is claimed or
doe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 We think it must have some more general meaning than what is in
the claims.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at is that s.8 applies to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claims at
all—indeed even prior to a patent application. And applications themselves are not required to have claims.
The question of entitlement can therefore arise before any claims exist—and in principle must remain the
same whatever claims later emerge. Moreover, as the deputy judge observed, it is often the practice of
patent agents to put in first drafts which are wider than they expect to end up with so as to draw a
wide search. As for the final claims in the patent as granted, their form and content will depend upon a
number of individual factors—what has turned up in the prior art forcing reduction in scope, what
subsidiary claims the patent agent has formulated based on the description and what monopoly is actually
thought to be valuable (there is no point in claiming wider). Accordingly, we think one is driven to the
conclusion that s.8 is referring essentially to information in the specification rather than the form of the
claims. It would be handy if one could go by the claims, but one cannot. Section 8 calls for iden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rights in it. Who contributed what and what rights if any they had in it lies at
the heart of the inquiry, not what monopolies were actually claimed.”).
939)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5] R.P.C. 11, at paragraphs 21-24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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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대상 사건에서 법원이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첫 번째 것은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것은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① 선행 발명자와
후행 발명자 사이의 협력 또는 연결(collaboration or connection), ② 공통의 목표
(common goal) 및 ③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법원은 주관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 반면, 객관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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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항이 없는 경우 지분율 산정방법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시기에는 청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는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명자가 생각하는 발명을 가능한 한 청구항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
렇게 재구성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제시된 후에 어차피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
로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당시에도 가급적 청구항을 가정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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