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터 _ [아침을 열며]반지하의 기억
오늘의소식938 20-02-20 10:25
본문
Ⅱ.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독일의 경우 모인을 거절이유로 하지 않고 이의신청 무효사유로만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주요국과의 차이점이며,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는 범위(모인 성립 범위)
는 독일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은
독일 영국의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iii) 또한, 피고 회사가 인스콘테크에 대하여 작성한 2006. 8. 31.자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슬롯다이 스테이
션(백롤 및 구동 포함), 갭조절장치(KAMO 감속기), 다이 전․후진 장치, 구동모터(DUTCH), 정밀 감속기
(SEW), 다이 고정장치’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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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 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59) 여기서 ‘분리 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60)261)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254) 1 William C. Robinson, The Law of Patents for Useful Inventions § 396 (1890) (“Only where the same
single, unitary idea of means is the product of two or more minds, working pari passu, and in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is the conception truly joint and the result a joint invention.”) (cited from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7 (2012)).
255)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256)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257)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 917 (Fed. Cir. 1992)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258)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9 (2013)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259)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60)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61)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5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 (a+b)를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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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이의신청 무효
1) 모인출원의 거절
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에 의한
실체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BGH BIPMZ 97, 396(B5)Drahtbiegemaschine),
독일 특허법 제7조 제1항은 특허출원인에게 공권인 특허부여청구권이 귀속하는 것으
로 보고, 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특허청에 부여하지 않았으며(BGH GRUR 65年, 411頁 Lacktraenkeeinrichtung事件),
만일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특허청에 분명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허부여
청구권은 출원인에게 속하기 때문에(BPatGE(Bundespatentgericht, 연방특허법원),
conception of the obvious variant–or was the sole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obvious variant. In this
typical case, if this assertion is established, it will then permit the inventor to use the derivation
proceeding as a means for having the inventorship on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corrected to reflect the
obvious variant was either a joint invention or, in some cases, the inventor’s sole invention. The correct
inventor should be positioned in the derivation proceeding to have the naming of the inventor corrected
for any involved application or patent. Once correctly named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not only
is ownership impacted, but patentability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right to benefit under § 120 of the
deriver’s original patent filing date. Because, a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 deceptive intention is no
longer a limitation on correction of inventorship; (b) correction of inventorship can be done in a derivation
proceeding under § 135, and (c) the inventor’s § 115 required statements can be corrected under the new
safe harbor provisions, all the tools exist in the new statute to get to the right outcome on inventorship,
ownership, and patentability of the obvious variant. This contrasts markedly with the destructive effects
of pre-AIA § 102(f), whether it operates as a prior art or a “loss of right to patent” provision. Se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3, § 135; 35 U.S.C. § 120 (2006).”).
852)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독일 특허법 일본어 버전을 번역한 것이다. 한편, 일본의 보고서에서는 “특
허의 요부가 그 자가 갖는 설명서, 도면, 모형, 기기류 또는 장치를 통해 또는 그 자가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그 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취득된 것(特許の要部が、その者の有する説明書、図面、ひな型、器具類または
装置を介して、またはその者が利用する方法を介して、その者の同意なしに他人により取得されたこと)”으로 설
명하고 있다.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39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7
41,192,195),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여 출원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하다
고 한다(Schulte, 301頁).85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그 중 1인이 혹
은 전혀 별개의 자가 출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854)
2) 모인특허의 이의신청(Opposition) 무효(Nullity)
이의신청 무효 사유로서의 모인에 대한 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것이라면 모인 특허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과제와 해결
수단의 관점에서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피모인발명)과의 동일성이 요구되며(BGH
GRUR 1981, 186, 188 – Spinnturbine Ⅱ)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
경 개량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BGH GRUR 1977, 594, 595 –
Geneigte Nadeln.).855)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853)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0頁. 한편, 독일 특허법 제7조 제1항이, 실체심사의 지연을 이유로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지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실체심사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을 거절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Festschrift ZAkDR‖Das Recht des schoepferischen Menschen‖1936,
107頁 他).
854)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0頁. 855)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Patent Law: A Handbook, Beck/Hart, 2014, pp. 532-533 (“In any
case, a prerequisite for usurpation is that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patent in suit have been usurped
from “the description, drawings, models, devices or means” of the injured party (Section 21 para. 1 no. 3
PatG). Accordingly, the subject matter protected by the patent in suit must be objectively identical to the
subject matter that had been in the injured party’s possession at the relevant point in time, taking the
problem and solution underlying the invention into account. Amendment and modifications which are
within the ambit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may be disregarded.”); Benkard, Patentgesetz 11. Auflage
2015, § 21, Rn. 24(“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는 특허의 기반이 된 기술적 문제(과제설정)와 해결방안에
의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문제(과제)는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그리는 형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발명에 의하여 사실상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BGHZ 78, 358, 364 = GRUR 81, 186, 188 – Spinnturbine II). …… 모용대상을 통상의 기술자가 능력 범위
내에서 개량하거나 개악하는 형식으로 비본질적 변경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성을 인정하는 데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GHZ 68, 242, 246 = GRUR 77, 594, 595 - Geneigte Nadeln). …… 특허 대상이 종전
제3자의 출원을 모용한 것이라면, 모인사상이 청구범위나 명세서 내에 포함되어 있든 또는 별첨된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든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모인이 인정되며(RG GRUR 40, 35, 40), 해결수단이 다른 이상 과제
설정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모인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RGZ 130, 158, 159 f; RG GRUR 40, 35,
40).”);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21, Rn. 58(“모인특허는 모인대상 그 자체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 모인특허가 모인된 일반적인 해결원칙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인지하고 발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시물에 해당하는 것이면 족하다. 제3자가 발명적 교시의 본질적 내용을 차용한 것이면
된다. 그 판단은 출원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출원의 발명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모인된 사상과 동일하여야 한
다. 과제설정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해결방안을 가지고 출원한 때에는 동일성을 부정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8
독일에서는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 특허이의신청
에 의한 특허 소멸 후 신출원(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과 특허출원 특허 이전청구의
소(독일 특허법 제8조)가 있는데 이하 각각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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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펄스 전원장치를 이용한 연마제품의 제조장치 사건에서44) 법원은 공동발명
자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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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위에서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식에
대한 법규정, 학설 및 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의 설명만으로
는 여전히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지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보다 개선된 법리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하, 일본, 미
국, 중국 등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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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4
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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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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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업을 4차 산업시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식재산산업 혁신
체제 고도화에 기여할 것임. 다만,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정부에 의존적인 기업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시장형성 및 자율적인 지식재산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고,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전문인력이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
을 유도
참고자료 :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 (정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독자 연구개발(IP 비즈니스) 활동 및 R&D 관련 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활동
ⅰ)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
개발업)
ⅱ)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조사, 시험ㆍ분석, 시작품(試作品)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
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개발지원업)
연구개발업
기술개발 설계 S/W개발 계약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제조 마케팅
기술기획‧평
가 특허분석 시장기술조 사 디자인 시험‧ 분석 기술사업화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개발서비스 사례
ㅇ P&G, 구글,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
업이 등장
- ARM(영국, 반도체 설계, ‘14 매출 1.3조원), SGS(스위스, 인증·검사, ‘14 매출 6.9조원) 등이 대표적
구분 해외 국내
연구개발
퀄컴(미, 반도체 칩 개발/팹리스) 자트코코리아 (자동차 변속기 설계)
ARM (영,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개발) 뉴라텍 (와이파이, 무선통신칩 개발)
리카르도(영, 자동차엔진‧부품개발) 블루플래닛 (자동차 엔진개발)
연구개발
지원
Thomson Reuter (미, 과학기술전문정보 제공) 윕스 (특허정보 제공, 분석)
SGS (스위스, 자동차․환경 등 인증 및 검사) 아프로R&D (신뢰성 test, 시험‧분석)
TRI(일, 구조해석‧분석 및 안전성시험 전문) 경원테크 (플라즈마 수치해석 등)
* P&G는 신제품의 50% 정도를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며(C&D: Connect &
Development), 150배 이상의 R&D 효과를 거뒀다고 자체 분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6.6.9.).
<표 Ⅶ-4>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9 -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개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는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을 장려,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은 혁신 기술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확보와 관리가 필수조건
◯ 하지만, 기술과 제품개발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투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식재산 역량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함. 기술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연구개
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 정부는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재
산경영을 장려하고 있음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지
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인증 근거 규정은 •지식재산기본법 제 32조 제 2항, 발명
진흥법 제 24조의 2에 의거함)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수(누적, 개소) : (’17) 150 → (’22) 500(김범태, 2017) - 벤처 및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인증되면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GI
서울보증(2019년 적용 예정)에서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대외 신
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됨
◯ 이를 위해서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부딪히는 지식재산 관련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를 통과한 기업,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
요 기업 맞춤형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개발 등을 무료 지원
◯ 벤처 및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특허 맵 등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
성 제고
◯ 지식재산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IP 출원, 활용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는 중
소・벤처기업 발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0 -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개요
◯ ‘기술 혁명’과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전략은 생애전주기의 평생교육체제로 접근해야 하고 그 체제의 혁신을 요구하며, 초· 중·고부터 대학(원), 그리고 기업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로 지식재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해야 함(이규녀, 2018)
◯ 이를 위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정책은 첫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상과 ‘교육
-일(취업)’으로 연계되는 원스톱(one-stop) 커리큘럼이 필요, 둘째, 기 개발된 ‘지식재산
교육-자격-일’의 일원화 체계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
색, 셋째, 지식재산의 자산 성격이 법률 자산에서 비즈니스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른 대응
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로 전환이 필요(이규녀, 2018) -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인력 양성은 직무교육, 대학원, 대학 교육이 적합하지만, 각 분야별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입직 후에는 모든 지식재산 분야에서 직무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지식재산의 평생직업교육체제 요구가 많았음
-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직무 교육, 경력 개발 등을 통합한
평생교육시스템 운영과 이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
라 SkillsFuture를 시행(사례 : 싱가포르의 국가직무역량체계, 지식재산인재 양성 D/B)
※ 싱가포르 SkillsFuture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 신입 근로자, 경력 근로자, 전문가 등 경력 및 경험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이러한
SkiilsFuture는 국가 직무 체계인 Skills Framework와 국가 자격 체계인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WSQ)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식재산 분야 WSQ는 Level 3~Level 5로 개발되어 있음
□ 추진방향
◯ 발명특허 특성화고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을 위해 KQF(국가역량체계)의
NCS 기반 지식재산교육 체계 구축
◯ 2015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에 신설된 ‘지식재산일반’과목을 수업할 수 있는 담당 교
사 양성 체계 마련
◯ 발명 우수인력의 생애진로개발을 위해 발명대회 우수자의 추적 관리 D/B 구축
◯ 창의발명대회 및 CPU 우수자의 지식재산 경력과 전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기대효과
◯ 초·중등교육 및 대학(원)과 연계하는 지식재산교육,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별 재직자의 직
무교육으로 이어져 지식재산평생교육체계 구축의 토대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1 -
□ 이상의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과 추진 시기, 그리고 추진 주최(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음
강도 : ●(강함), ◕(밀접), ◒(보통)
단기 : 1년 이내, 중기 : 2~3년, 장기 : 3년 이상
영역 과제명
결과물
추진
시기
주최
(지원) 일자리
창출
잠재적
IP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1. 타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 ◕ ● 단기 특허청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사업)
◕ ● ◒ 중기 특허청
(교육부)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 ◕ ◕ 단기 특허청
(각부처)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
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 ◕
단기
/
중기
특허청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 ● 중기 특허청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 ● 단기 특허청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 ● 장기 특허청
(미래부 등)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 ● 중기
특허청
(중소기업벤
처부 등)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 ●
단기
/중기
특허청
(교육부)
<표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 추진 시기 및 주체(지원) 기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2 -
□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 인재 유형은 첫째,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활용형 인재, 둘째, 혁
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전문형 인재, 셋째, 수요자 공감 위
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한 IP 평생교육형 인재로 분류함
◯ 이를 위해 초단기형, 단기형, 학점인정형, 학위연계형 교육과정으로 해당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영역 인재 유형 과제명 교육과정
유형
1.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IP 활용형
인재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
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
사업) 초단기형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
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IP 전문형
인재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
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단기형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
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IP
평생교육형
인재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
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학점인정형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학위연계형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그림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참고문헌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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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195 -
[부록 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1. 지식재산 법률대리업
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대리업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11), 저작물12)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12.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관리, 신탁, 기술료 관리, 브랜드 보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연차료 납부, 납부 서류 대행, 기술료 관리 대행,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위반ㆍ
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2. 지식재산 평가, 임대
및 중개업
21. 지식재산 평가업 211. 지식재산 평가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감정(鑑定)ㆍ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임대, 중개 등을 위한 거래 관련 가치평가, 사업화 타당성 평가, 담보ㆍ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 등
<포함> 지식재산 평가업이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연결ㆍ수행되는 경우에는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독립적으로 평가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22.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221.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보유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알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거래 기획 및 조건 협상, 기술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사후관리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중개·알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3. 지식재산 유통업 31. 지식재산 유통업 311. 지식재산 유통업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1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2) 음반, 영상, 공연,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6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4.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4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ㆍ지침서ㆍ
시방서 번역 등
<포함> 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ㆍ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ㆍ분쟁ㆍ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42.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421. 지식재산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관련 시장 조사, 자료입력 및 집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등 제공
<제외>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변리사업 등)에
따라 분류
43.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및구축서비스업
431. 지식재산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컴퓨터용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고객 주문에 따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공급 등
432.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자문, 분석, 유지 및 보수 등
5.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경영자문 서비스, 마케팅전략자문 서비스, 사업 경영상담 서비스, 국제특허
연수원, 직원직업훈련원, 발명학원 등
<포함>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 관련 비법률적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부 록
- 197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512. 지식재산 홍보업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산업 활동
<예시> 광고대행, 광고물 제작 대리, 전시 및 간판광고, 광고디자인 작성 서비스, 광고물 배포 등
6.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1. 지식재산 금융․ 보험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기초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동화ㆍ위험관리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ㆍ판
매하는 산업 활동
<예시> 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금융 등
7.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71.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
711. 지식재산
서적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각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교과서, 학습지,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발행
712. 지식재산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등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CD, 레코드, 테이프 등 음악ㆍ음성 기록매체 출판
713. 지식재산 기록매체
복제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
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음반 복제생산, 소프트웨어 복제업, 기타 오디오물․비디오물 복제업
72.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721. 지식재산창출지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공연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극장ㆍ음악당ㆍ연극장 운영,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등
73.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731.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예시>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8 -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1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
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산업
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
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 분석 결
과에 따라 2차 또는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G_C4TAG_C5TAG_C6TAG_C760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1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60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60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608)
5)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609)
6)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