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_ 김종국, 송지효에 “네가 개리 받아줬으면 함께 ‘슈돌’ 찍고 있을 것”
오늘의소식942 20-02-20 07:46
본문
06.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07.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 R&D(또는 특허분석)
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위: %)
□ 20% 이하
5시간 이하 6 ~ 10시간 11 ~ 15시간 16 ~ 20시간 21시간 이상
50만원 이하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200만원 초과 □ □ □ □ □
1.발명
상담
2.선행
기술
조사
3.특허성
검토 및
출원
전략
회의
4.명세서
초안
작성
5.사무소
내부
검토
6.발명자
및
관리자
검토
7.명세서
수정 등
검토
의견
반영
8.명세서
최종안
작성
50만원 이하 □ □ □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 □ □
200만원 초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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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이하
08.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09.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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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견
10.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11.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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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출원 건 가운데 IP 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
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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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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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ichardson v. Suzuki Motor Co., Ltd., 868 F.2d 1226 (Fed. Cir. 1989)
상기 Becher 판결 및 Saco-Lowell 판결과 마찬가지 입장에 선 연방순회항소법원판례
로서, Richardson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원심에 있어
서 배심 평결에 기초하여, 발명자 Reynolds는, 모인특허의 명의인 스즈끼에 대하여
‘특허권에 대한 권원을 갖는다’고 하고, 형평법상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가 인정
되어야 한다고 했다.831) 또한, 진정한 발명자가 모인특허명의인에 대한 관계에서 구제
831) Richardson v. Suzuki Motor Co., Ltd., 868 F.2d 1226, 1250-1251 (Fed. Cir. 1989) (“Based on the jury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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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촉(interference) 절차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스즈끼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원은, 법원의 관할권의 대상인 지적재산의 부정한 사물화(私物化)를 시정
함에 있어 무력(無力)하지 않다’고 하였다.832) 본 판결도, 상기 Becher 판결 및
Saco-Lowell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양도는 인정돼도,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가능성이 남는 점에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
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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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관여자가 원리 및 모델에 공통에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6)-2 관여자가 원리 또는 모델에 정도를 달리해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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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기(6)-2의 경우, 원리, 모델의 중요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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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방안 3-2는, 방안 3-1과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
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33조에서 규정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에 대해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공동발명의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방안
3-1의 내용(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은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주관적 공동은 결여되어
있지만 객관적 공동은 인정되는 경우(2명 이상이 공동 창작의 의사 없이 발명의 완성
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② 모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경우(무권리자와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발명에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인데, 위 ①, ② 방안 중 ②의 경우 앞서 본 ‘방안 1’의 내용과 사실상 차이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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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인의 성립 범위와 출원일 소급 제도
한정된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것이며, 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은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바 없는 경우’에도 확대적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지만, 해당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사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양도가 없었
던 사안에 대하여까지 위 판결의 법리가 확대적용될 수는 없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특허권 이전청구를 제한하는 법리를 선언한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음).
756) 김관식, “모인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2., 27-28면(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
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이 없는데, 종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는 완화
된 조건 하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결국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757)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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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
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다.758)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면(예를 들면, A → A′
→ A″) 정당 권리자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되는데(A → A′ →
A″),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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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착상을 한 자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술개발팀의
팀장이고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그 착상은 대상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하였다.54) 법원은 위 인정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 특허출원의 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판시하였다.55)
“가라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6) 법
원은 청구항에 기하여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
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원고는 대상 발명
중 많은 부분을 본인이 제안하였고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특허신고서에 제
시된 내용 외에 원고가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공지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제시 및 증명에 실패하였다
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