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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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킨 _ [단독]쪽방 월세 23만3000원, 정부 주거급여액과 일치…집주인, 탈탈 털어간다










































      “내가 누구인 것 같은가?” “…….” 라혼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오단예에게 눈을 떼고 품안에 안겨있는 설화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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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임주사마(壬州司馬) 학오(鶴澳)아뢰나이다. 반적 강무가 동해에 배를 띄워 북상하는 것이 종종 보고되는 바, 임주는 물론 신주의 백성들 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나이다.” “신, 신주사마(辛州司馬) 견치(犬齒)아룁니다. 임주사마의 말이 옳습니다. 저희 신주에서도 그들의 대선단이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신, 정주사마(丁州司馬) 사모자(蛇某子)아룁니다. 그들의 선단은 저희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해(東海)를 면한 3주의 사마들이 일제히 나서며 보고하자 위기감은 증폭되었다. 후선의 강무세가는 예로부터 바다를 이용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선단이 중주의 가장 북쪽에 있는 정주에서 까지 보인다면 일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었다. 비약을 하면 장강의 수로를 따라 원주을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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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의 저마다 진형을 완성시키고 심장이 펄떡이며 긴장감을 높아만 갈 때 라혼은 홀로 말을 몰아 진형을 빠져 나왔다. 그런 라혼의 손에는 드워프의 손길이 미친 철궁(鐵弓)이 들려 있었는데 라혼은 아무런 말없이 시위에 화살을 걸었다. 그리고 심안(心眼)을 열어 저 멀리 점처럼 보이는 서제 서포틈을 겨누고 화살에 공력을 주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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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본도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하오.” “…….” “웅랑교와 무림맹 양쪽에서 세 명씩 나와 겨루는 것이오.” “그럼 진 쪽은 이긴 쪽의 뜻에 따른다는 것인가?” “허허허허, 이 제안은 웅랑교에게 과연 힘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뿐이오. 이대로 서로 충돌하면 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럼 그 순간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원수지간이 될 테니 그것만은 막아보자는 것이오.” 오진자의 말은 물러가라는 완곡한 다른 표현이었지만 그것은 고집 센 웅량흘에게 일종의 명분을 준 것이었다. 그리고 세불리를 느낀 웅량흘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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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의 수인가는 크게 십이진가와 그 가문에 속한 가신가(家臣家)를 주류와 백수회로 대표되는 비주류의 가문이 있었다. 강호에서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한 몇몇 수인일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수인가는 십이진가와 그 추종 세력, 그리고 백수회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24년 전 백수회의 수장인 상경묘가의 당주 묘묵(猫墨)이 석연찮은 죄목으로 반역의 죄를 쓰고 사사되는 일로 백수회는 지리멸렬했고 연관된 인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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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하네. 시집도 가지 않는 생 처녀를 앞에 누고, 헌헌장부인신 남편 자랑하는 건 무슨 심보람?” “…….” 제 목: 수인기(獸人記) [19 회] 귀매지림(鬼魅之林) 우르하 부족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와 숭배의 대상이었던 주모(朱母)가 자의에 의해 라혼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으로 우르하 마을의 토벌은 마무리 되어버렸다. 백호영의 압도적인 전력에 모든 우르하의 부족민들이 생포되었고, 별다른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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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편하게 생각해! 나도 그렇고, 서방님도 널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그렀습니까?” 한편 응소매는 약간 어리벙벙한 모초의 태도가 불만인지 노골적으로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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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제독께 부탁할 것이 있소.” “…….” “우리 백록파 고수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소?” “……!” 주묘연은 오진자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무림의 인사가 관부(官府)의 인물에게 가르침을 청한 것이다. 특히 수인조정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중외오성(中外五省) 중 하나인 북지성(北知省)의 대파인 백록파의 장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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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라면 이미 만참위하고 끝난 이야기 입니다. 굳이 제게 묻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 그런 이따 저녁에 고수급들만 모이게 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백호영 내 고수라 불리는 자들이 식당으로 사용하는 곳에 모였다. 라혼은 저마다 짐작한바가 있는지 기대에 찬 얼굴로 주군의 수려하기 그지없는 얼굴을 주시했다.
      20-02-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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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빠숑’ 김학렬 “여러분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2. 1975년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 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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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즉,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 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의 문제(실질적 동일성 기준 or 실질적 기여 기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의 문제, ③ 모인의 성립 범위 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의 문제, ④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이 있는 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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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모인대상발명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출원한 것이 모인출원에 해당하는지 문 제된 사안은 2015허8042 사건, 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2017허5184 사건인 데, 구체적으로 보면 (i) 협력관계에 있는 타인의 발명(도면에 개시된 발명)을 제공받 은 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하였거나(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혹은 재직 당 시 또는 퇴직 후 관련 대리점 운영 시 인식하게 된 종전 근무 회사의 비공개기술을 일 부 변경하여 출원하였지만(2017허5184 사건)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된 유형과 (ii) 공동연구개발이 종료된 후(그 결과물인 발명은 일방 당사자에 귀속), 해당 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하였지만 변경된 발명이 양 당사자의 공동발명 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 째 유형인 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및 2017허5184 사건에서는 적용 법리로 ‘실질적 기여’ 기준이 판시된 반면, 두 번째 유형인 2015허8042 사건에서는 ‘실질적 동 일성’ 기준이 판시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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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출원 전체 또는 특허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공동발명자 판단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247) 하나의 출원에 청구항이 100개 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 이다.248)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243)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44)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45)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가치가 급감하는 저작물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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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 “래미네이트 발명(제2 발명, 제5 발명, 해외 특허1-3)의 기초가 된 제1 발명을 피고인의 상품으로 구체화하 는 개발팀인 ‘P-Touch 프로젝트’는 원고 X1을 중심으로 X2 및 D가 일체가 되어 연구개발을 하였다. 래미네 이트 발명을 완성시킨 ‘NB-1 프로젝트’는 ‘P-Touch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술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었 던 것으로부터, ‘P-Touch 프로젝트’에 대하여 고정인 기술적인 기본방침은 NB-1팀에도 계승되고 있는 것, 래 미네이트 발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발상은 원시적인 형태에서는 이미 P-Touch 프로젝트에서 나타나 있으며, 실제 구성은 래미네이트 발명자인 X1, X2, A, B, C, D의 총 6명이 NB-1 프로젝트 발족 직후에 원고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 논의에서 일응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또는 그의 구체적인 착상 자체는 기술자인 C 가 행한 것이라고 보아도 기술적으로 현저하게 고도라고 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그 의미에서 X1, X2, A, B, C, D의 총 6명의 공동작업에 의거하는 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로 ‘NEW-B 그룹’이 발족되고 제품화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2발명을 피고에게 승계한 후의 제품에 대한 상세한 사양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 작업이며,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로 고려해야 할 사장이 보기 어렵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래미네이트 발명에 대하여 원고들의 지분 율은 각 1/6로 인정하였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9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10명이 참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으로 원고의 지분율 은 10%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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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원은 직무발명신고서 및 특허공보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고,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지분율을 책정하였다. 다만, 그 기재에 원고가 먼 저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조금 높게 책정하는 정도로 기재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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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정적 견해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서는, ①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특허 에 대한 이전청구제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대상 판결과 같이 영업비밀을 모인한 경우에도 개량발명 전체에 대하여 단순히 모인대상발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발명하였 다는 이유로 전체 모인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공개의 대가로 독 점권을 부여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영업비밀의 부당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율할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747) ②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가 진보성 판단의 법리와 너무 유사하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는 견해74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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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항에 기초하여 판단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51) 오폐수 정화처리창치 사건에서52) 법원은 “특허발명자가 되려면 특허출원 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구성요[소]의53)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49)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50)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 51)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물의 구성과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물의 구성요소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구성요소 각각은 모두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헌은 무의미하고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공지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새로운 경우 그 결합방법도 특 징적 부분이 될 수 있음으로 물론이다.” 52)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 53) 원문은 ‘구성요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장면에서 발명의 ‘구성요건’이라고 표 현하는 오류가 우리 법원이 특허판례에서 자주 저지르는 오래된 오류이다.
      20-02-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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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과자 _ “결국 골이 전부다” 英 매체, 손흥민에게 최고평점 부여










































      “이야아~!” -퍽! 장수와 말을 한꺼번에 벨 수 있다는 크고 무지막지한 참마도(斬馬刀)를 나무젓가락 휘두르듯 휘두르며 자신의 주위를 무인공간(無人空間)으로 만드는 잔폭광마는 혈향에 취해 이리저리 전장을 휘저으며 수십 기(騎)를 베며 백호대의 진형을 휘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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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퍽퍽퍽! -큭! 라혼은 누군가 맞는 소리에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주군, 곤자진으로 가면 쇠뇌의 활용도가 줄어들 텐데요?” “어차피 배의 수가 차이가 심해 천보노는 큰 위력을 내기 힘들다. 적은 보나마나 백호대함을 막기 위해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것이 뻔하다.” 라혼은 고학에게 그렇게 대답해주고는 후위에 붙은 호위함들에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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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짓이죠?” “유비무환이란 것이오. 우리가 안전하게 천수교까지 가기 전에 대군이 밀어닥치면 곤란하지 않겠소?” “그런…!” 라혼은 분노에 파르르 떠는 그녀를 두고 노예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는 대열을 정비하여 출발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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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누군가 이것이 달린 화살을 용호왕부의 현판에 쏘았다고 합니다.” 지심이 손에 들린 것은 목편(木片)이었다. 라혼은 지심에게 목편을 받아 내용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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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장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제 그 방법을 논해 봅시다. 호도에서 우리 하남천원군을 두려워한 나머지 천수교를 끓기 위한 도발 할지도 모른다는 하니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세.” “대장군, 반적들의 허를 찔러 삼관을 얻어냈지만 지금 부터는 신중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을 다투는 일이기도 하니 일단 2만 병력을 동원해 호도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5천의 병력을 족정관과 오수관으로 보내 그곳에 병력을 천수교로 보낸다면 빠른 시일이내에 천수교를 수비할 원군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사나운 고리눈을 부릅뜬 주작대장 상초의 진언에 금영월 대장군도 동의를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삼관이 뚫려 봉수성에서 호도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기왕이면 호도를 장악해 서해연안의 반란 진토인들의 배후를 없애는 것이 두고두고 편한 것이었다. 상초가 내놓은 의견에 제장들도 이의가 없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며 출정을 준비한지도 사흘이 지나 이제 하루 밤이 지나고 해가 뜰 무렵 주작대의 상초를 선봉으로 2만 대군이 봉수성을 떠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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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위위는 역적 라혼을 척살하라!” -충! 천지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복명소리와 함께 5천 금위위가 대정전 안팎을 포위했다. 그리고 대정전으로는 금위위(禁衛衛) 금위대장(禁衛大將) 호덕창(虎德昌)이 금위위 중에서도 정예 중 정예들을 이끌고 대정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라혼을 포위했다. 라혼은 이미 금위위들이 움직인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가만히 서서 그들이 하는 냥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대정전에 있던 중신들이 안전하게 몸을 피신시킨 호덕창은 손들었다 다시 내리자 강궁(强弓)을 소지한 금위위들이 시위에 살을 매겼다. 그리고……. “사(射)!” -핑! 퉁~투두둥! -타! 타다다다닥!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쏘아진 강전(强箭)들은 본래 라혼이 서있던 그 자리를 지나 대정전에 깔린 단단하기 그지없는 청석바닥들 깨며 박혀들었다. 그리고 라혼의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은 검공이 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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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는 미래를 읽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라혼 당신과 당신이 관계된 모든 것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른다. 이유가 짐작되기는 하지만 그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혼은 그렇게 대답하고 기절한 소년을 안아 침상에 누이며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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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와 소드 마스터가 전장을 훱쓰는 중세서양배경의 판타지에 대항하려면 동양도 무림고수들이 전장에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양의 마장기(魔壯機)에 대항하는 동양의 귀장(鬼將)……. 사실 봉신연의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건데 그게 제감성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재미없더군요.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근데 제글이 다른 사람 감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조금 복잡생각이 듭니다.
      20-02-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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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터 _ [아침을 열며]반지하의 기억










































      Ⅱ.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독일의 경우 모인을 거절이유로 하지 않고 이의신청 무효사유로만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주요국과의 차이점이며,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는 범위(모인 성립 범위) 는 독일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은 독일 영국의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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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또한, 피고 회사가 인스콘테크에 대하여 작성한 2006. 8. 31.자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슬롯다이 스테이 션(백롤 및 구동 포함), 갭조절장치(KAMO 감속기), 다이 전․후진 장치, 구동모터(DUTCH), 정밀 감속기 (SEW), 다이 고정장치’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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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 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59) 여기서 ‘분리 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60)261)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254) 1 William C. Robinson, The Law of Patents for Useful Inventions § 396 (1890) (“Only where the same single, unitary idea of means is the product of two or more minds, working pari passu, and in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is the conception truly joint and the result a joint invention.”) (cited from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7 (2012)). 255)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256)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257)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 917 (Fed. Cir. 1992)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258)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9 (2013)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259)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60)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61)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5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 (a+b)를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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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이의신청 무효 1) 모인출원의 거절 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에 의한 실체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BGH BIPMZ 97, 396(B5)Drahtbiegemaschine), 독일 특허법 제7조 제1항은 특허출원인에게 공권인 특허부여청구권이 귀속하는 것으 로 보고, 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특허청에 부여하지 않았으며(BGH GRUR 65年, 411頁 Lacktraenkeeinrichtung事件), 만일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특허청에 분명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허부여 청구권은 출원인에게 속하기 때문에(BPatGE(Bundespatentgericht, 연방특허법원), conception of the obvious variant–or was the sole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obvious variant. In this typical case, if this assertion is established, it will then permit the inventor to use the derivation proceeding as a means for having the inventorship on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corrected to reflect the obvious variant was either a joint invention or, in some cases, the inventor’s sole invention. The correct inventor should be positioned in the derivation proceeding to have the naming of the inventor corrected for any involved application or patent. Once correctly named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not only is ownership impacted, but patentability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right to benefit under § 120 of the deriver’s original patent filing date. Because, a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 deceptive intention is no longer a limitation on correction of inventorship; (b) correction of inventorship can be done in a derivation proceeding under § 135, and (c) the inventor’s § 115 required statements can be corrected under the new safe harbor provisions, all the tools exist in the new statute to get to the right outcome on inventorship, ownership, and patentability of the obvious variant. This contrasts markedly with the destructive effects of pre-AIA § 102(f), whether it operates as a prior art or a “loss of right to patent” provision. Se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3, § 135; 35 U.S.C. § 120 (2006).”). 852)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독일 특허법 일본어 버전을 번역한 것이다. 한편, 일본의 보고서에서는 “특 허의 요부가 그 자가 갖는 설명서, 도면, 모형, 기기류 또는 장치를 통해 또는 그 자가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그 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취득된 것(特許の要部が、その者の有する説明書、図面、ひな型、器具類または 装置を介して、またはその者が利用する方法を介して、その者の同意なしに他人により取得されたこと)”으로 설 명하고 있다.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39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7 41,192,195),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여 출원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하다 고 한다(Schulte, 301頁).85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그 중 1인이 혹 은 전혀 별개의 자가 출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854) 2) 모인특허의 이의신청(Opposition) 무효(Nullity) 이의신청 무효 사유로서의 모인에 대한 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것이라면 모인 특허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과제와 해결 수단의 관점에서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피모인발명)과의 동일성이 요구되며(BGH GRUR 1981, 186, 188 – Spinnturbine Ⅱ)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 경 개량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BGH GRUR 1977, 594, 595 – Geneigte Nadeln.).855)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853)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0頁. 한편, 독일 특허법 제7조 제1항이, 실체심사의 지연을 이유로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지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실체심사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을 거절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Festschrift ZAkDR‖Das Recht des schoepferischen Menschen‖1936, 107頁 他). 854)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0頁. 855)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Patent Law: A Handbook, Beck/Hart, 2014, pp. 532-533 (“In any case, a prerequisite for usurpation is that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patent in suit have been usurped from “the description, drawings, models, devices or means” of the injured party (Section 21 para. 1 no. 3 PatG). Accordingly, the subject matter protected by the patent in suit must be objectively identical to the subject matter that had been in the injured party’s possession at the relevant point in time, taking the problem and solution underlying the invention into account. Amendment and modifications which are within the ambit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may be disregarded.”); Benkard, Patentgesetz 11. Auflage 2015, § 21, Rn. 24(“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는 특허의 기반이 된 기술적 문제(과제설정)와 해결방안에 의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문제(과제)는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그리는 형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발명에 의하여 사실상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BGHZ 78, 358, 364 = GRUR 81, 186, 188 – Spinnturbine II). …… 모용대상을 통상의 기술자가 능력 범위 내에서 개량하거나 개악하는 형식으로 비본질적 변경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성을 인정하는 데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GHZ 68, 242, 246 = GRUR 77, 594, 595 - Geneigte Nadeln). …… 특허 대상이 종전 제3자의 출원을 모용한 것이라면, 모인사상이 청구범위나 명세서 내에 포함되어 있든 또는 별첨된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든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모인이 인정되며(RG GRUR 40, 35, 40), 해결수단이 다른 이상 과제 설정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모인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RGZ 130, 158, 159 f; RG GRUR 40, 35, 40).”);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21, Rn. 58(“모인특허는 모인대상 그 자체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 모인특허가 모인된 일반적인 해결원칙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인지하고 발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시물에 해당하는 것이면 족하다. 제3자가 발명적 교시의 본질적 내용을 차용한 것이면 된다. 그 판단은 출원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출원의 발명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모인된 사상과 동일하여야 한 다. 과제설정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해결방안을 가지고 출원한 때에는 동일성을 부정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8 독일에서는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 특허이의신청 에 의한 특허 소멸 후 신출원(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과 특허출원 특허 이전청구의 소(독일 특허법 제8조)가 있는데 이하 각각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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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압 펄스 전원장치를 이용한 연마제품의 제조장치 사건에서44) 법원은 공동발명 자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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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위에서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식에 대한 법규정, 학설 및 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의 설명만으로 는 여전히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지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보다 개선된 법리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하, 일본, 미 국, 중국 등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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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4 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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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8 - □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업을 4차 산업시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식재산산업 혁신 체제 고도화에 기여할 것임. 다만,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정부에 의존적인 기업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시장형성 및 자율적인 지식재산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고,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전문인력이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 을 유도 참고자료 :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 (정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독자 연구개발(IP 비즈니스) 활동 및 R&D 관련 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활동 ⅰ)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 개발업) ⅱ)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조사, 시험ㆍ분석, 시작품(試作品)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 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개발지원업) 연구개발업 기술개발 설계 S/W개발 계약연구    기초연구 응용연구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제조 마케팅   기술기획‧평 가 특허분석 시장기술조 사 디자인 시험‧ 분석 기술사업화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개발서비스 사례 ㅇ P&G, 구글,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 업이 등장 - ARM(영국, 반도체 설계, ‘14 매출 1.3조원), SGS(스위스, 인증·검사, ‘14 매출 6.9조원) 등이 대표적 구분 해외 국내 연구개발 퀄컴(미, 반도체 칩 개발/팹리스) 자트코코리아 (자동차 변속기 설계) ARM (영,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개발) 뉴라텍 (와이파이, 무선통신칩 개발) 리카르도(영, 자동차엔진‧부품개발) 블루플래닛 (자동차 엔진개발) 연구개발 지원 Thomson Reuter (미, 과학기술전문정보 제공) 윕스 (특허정보 제공, 분석) SGS (스위스, 자동차․환경 등 인증 및 검사) 아프로R&D (신뢰성 test, 시험‧분석) TRI(일, 구조해석‧분석 및 안전성시험 전문) 경원테크 (플라즈마 수치해석 등) * P&G는 신제품의 50% 정도를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며(C&D: Connect & Development), 150배 이상의 R&D 효과를 거뒀다고 자체 분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6.6.9.). <표 Ⅶ-4>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9 -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개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는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을 장려,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은 혁신 기술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확보와 관리가 필수조건 ◯ 하지만, 기술과 제품개발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투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식재산 역량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함. 기술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연구개 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 정부는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재 산경영을 장려하고 있음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지 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인증 근거 규정은 •지식재산기본법 제 32조 제 2항, 발명 진흥법 제 24조의 2에 의거함)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수(누적, 개소) : (’17) 150 → (’22) 500(김범태, 2017) - 벤처 및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인증되면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GI 서울보증(2019년 적용 예정)에서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대외 신 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됨 ◯ 이를 위해서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부딪히는 지식재산 관련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를 통과한 기업,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 요 기업 맞춤형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개발 등을 무료 지원 ◯ 벤처 및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특허 맵 등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 성 제고 ◯ 지식재산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IP 출원, 활용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는 중 소・벤처기업 발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0 -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개요 ◯ ‘기술 혁명’과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전략은 생애전주기의 평생교육체제로 접근해야 하고 그 체제의 혁신을 요구하며, 초· 중·고부터 대학(원), 그리고 기업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로 지식재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해야 함(이규녀, 2018) ◯ 이를 위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정책은 첫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상과 ‘교육 -일(취업)’으로 연계되는 원스톱(one-stop) 커리큘럼이 필요, 둘째, 기 개발된 ‘지식재산 교육-자격-일’의 일원화 체계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 색, 셋째, 지식재산의 자산 성격이 법률 자산에서 비즈니스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른 대응 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로 전환이 필요(이규녀, 2018) -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인력 양성은 직무교육, 대학원, 대학 교육이 적합하지만, 각 분야별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입직 후에는 모든 지식재산 분야에서 직무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지식재산의 평생직업교육체제 요구가 많았음 -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직무 교육, 경력 개발 등을 통합한 평생교육시스템 운영과 이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 라 SkillsFuture를 시행(사례 : 싱가포르의 국가직무역량체계, 지식재산인재 양성 D/B) ※ 싱가포르 SkillsFuture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 신입 근로자, 경력 근로자, 전문가 등 경력 및 경험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이러한 SkiilsFuture는 국가 직무 체계인 Skills Framework와 국가 자격 체계인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WSQ)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식재산 분야 WSQ는 Level 3~Level 5로 개발되어 있음 □ 추진방향 ◯ 발명특허 특성화고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을 위해 KQF(국가역량체계)의 NCS 기반 지식재산교육 체계 구축 ◯ 2015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에 신설된 ‘지식재산일반’과목을 수업할 수 있는 담당 교 사 양성 체계 마련 ◯ 발명 우수인력의 생애진로개발을 위해 발명대회 우수자의 추적 관리 D/B 구축 ◯ 창의발명대회 및 CPU 우수자의 지식재산 경력과 전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기대효과 ◯ 초·중등교육 및 대학(원)과 연계하는 지식재산교육,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별 재직자의 직 무교육으로 이어져 지식재산평생교육체계 구축의 토대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1 - □ 이상의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과 추진 시기, 그리고 추진 주최(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음 강도 : ●(강함), ◕(밀접), ◒(보통) 단기 : 1년 이내, 중기 : 2~3년, 장기 : 3년 이상 영역 과제명 결과물 추진 시기 주최 (지원) 일자리 창출 잠재적 IP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1. 타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 ◕ ● 단기 특허청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사업) ◕ ● ◒ 중기 특허청 (교육부)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 ◕ ◕ 단기 특허청 (각부처)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 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 ◕ 단기 / 중기 특허청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 ● 중기 특허청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 ● 단기 특허청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 ● 장기 특허청 (미래부 등)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 ● 중기 특허청 (중소기업벤 처부 등)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 ● 단기 /중기 특허청 (교육부) <표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 추진 시기 및 주체(지원) 기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2 - □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 인재 유형은 첫째,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활용형 인재, 둘째, 혁 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전문형 인재, 셋째, 수요자 공감 위 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한 IP 평생교육형 인재로 분류함 ◯ 이를 위해 초단기형, 단기형, 학점인정형, 학위연계형 교육과정으로 해당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영역 인재 유형 과제명 교육과정 유형 1.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IP 활용형 인재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 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 사업) 초단기형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 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IP 전문형 인재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 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단기형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 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IP 평생교육형 인재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 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학점인정형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학위연계형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그림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참고문헌 - 193 - 참고문헌 김범태(2017). 심층분석보고서 2017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제2017-26호(2017.12.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세직(2016).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 개혁.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김승보 (2006).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고등교육 혁신방향과 과제. 직업과 인력개발, 겨울호. 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 제15호 교육부(2017.11).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 운영 기본계획(안). 교육부. 교육부(2017.11.09.)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본격 도입 보도자료. 교육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제 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제 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3.9.).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201 8~20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03.10.).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보도자료.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제3전정판). 박영사. 류태규, 김혁준, 강경남, 장태미(2015).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2016.6.9.). 정부, 개방혁신 시대 발맞춰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본격화.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박영범, 최영섭 (2013). 창의성의 사회적 차원: 창의인재 정책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기문(2018).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지식재산교육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3(1), 135-158. 박기문(2011). 체제분석적 접근에 기반한 공학교육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반정화, 라도삼(2013).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연구: 싱가포르. 서울연구원. 박동(2004). 혁신주도형 경제의 개념과 추진전략. 응용경제, 6(2), 229-264. 신지연 외(2012). IP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식재산 인력의 중장기 수요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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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4 - 임해경, 정윤경, 나윤미, 이지은(2018),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로교육 정책 및 사례 비교, 비교교육연구, 28(3), 77-101 장인성(2013),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최상덕, 서영인, 황은희 외(201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I). 한국교육 개발원 연구 보고 RR 2013-20. 특허청(2007).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 특허청. 특허청(2014).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2014년 12월 제정). 특허청(2016.3.18.). 지식재산서비스업이 일반 서비스업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타나 보도자료. 특허청. 한국개발연구원(2012),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발명진흥회(2016). 2016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활용패키지 소분류: 지식재산관리. 고용노동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2).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Aghion, P. and Howitt, P (1992).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Vol.60, pp. 32 3~351. Anders Isaksson(2007), Determinant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A Literature Review,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Damanpour, F. Schneider, M (2006). Phases of the Adoption of Innovation in Organizations: Effects of Environme nt, Organization and Top Managers.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Vol.39, pp. 1120~1153. Grossman, G. M. and Helpman, E(1991). Trade, knowledge spillovers, and growth. European economic review, Vo l.35(2-3), pp.517-526. Krasner, S. D(1982).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ternational o rganization, Vol.36(2), pp.185-205. Morant, M. J. (1993). Electronics as an academic sub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Educatio n, 110~123. Reprinted in Paperback (1991), Pittsburgh: RWS Publication. Romer, P. M(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8(5), pp.71~102. Saaty, T.L. and Vargas, L.G. (1982) The Logic of Priorities; Applications in Business, Energy, Health, and Transpo rtation, Boston: Kluwer-Nijhoff. Satty, Thomas L. and Kearns, Kevin P.(1985), Analytical Planning: The Organization of System, N.Y: Pergamon Press, Inc. Satty, Thomas L.(1995), Decision Making for Leaders II, AHP series, RWS Publication. UBS(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 ndustrial revolution. WEF(2016). The Future of Jobs. World Economic Forum. 부 록 - 195 - [부록 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1. 지식재산 법률대리업 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대리업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11), 저작물12)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12.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관리, 신탁, 기술료 관리, 브랜드 보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연차료 납부, 납부 서류 대행, 기술료 관리 대행,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위반ㆍ 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2. 지식재산 평가, 임대 및 중개업 21. 지식재산 평가업 211. 지식재산 평가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감정(鑑定)ㆍ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임대, 중개 등을 위한 거래 관련 가치평가, 사업화 타당성 평가, 담보ㆍ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 등 <포함> 지식재산 평가업이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연결ㆍ수행되는 경우에는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독립적으로 평가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22.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221.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보유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알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거래 기획 및 조건 협상, 기술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사후관리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중개·알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3. 지식재산 유통업 31. 지식재산 유통업 311. 지식재산 유통업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1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2) 음반, 영상, 공연,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6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4.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4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ㆍ지침서ㆍ 시방서 번역 등 <포함> 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ㆍ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ㆍ분쟁ㆍ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42.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421. 지식재산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관련 시장 조사, 자료입력 및 집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등 제공 <제외>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변리사업 등)에 따라 분류 43.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및구축서비스업 431. 지식재산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컴퓨터용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고객 주문에 따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공급 등 432.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자문, 분석, 유지 및 보수 등 5.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경영자문 서비스, 마케팅전략자문 서비스, 사업 경영상담 서비스, 국제특허 연수원, 직원직업훈련원, 발명학원 등 <포함>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 관련 비법률적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부 록 - 197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512. 지식재산 홍보업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산업 활동 <예시> 광고대행, 광고물 제작 대리, 전시 및 간판광고, 광고디자인 작성 서비스, 광고물 배포 등 6.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1. 지식재산 금융․ 보험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기초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동화ㆍ위험관리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ㆍ판 매하는 산업 활동 <예시> 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금융 등 7.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71.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 711. 지식재산 서적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각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교과서, 학습지,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발행 712. 지식재산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등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CD, 레코드, 테이프 등 음악ㆍ음성 기록매체 출판 713. 지식재산 기록매체 복제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 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음반 복제생산, 소프트웨어 복제업, 기타 오디오물․비디오물 복제업 72.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721. 지식재산창출지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공연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극장ㆍ음악당ㆍ연극장 운영,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등 73.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731.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예시>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8 -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1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 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산업 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 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 분석 결 과에 따라 2차 또는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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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1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60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60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608) 5)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609) 6)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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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 트위지 같은 초소형 전기차, 별도 안전기준 필요할까










































      [표 5-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환경 SWOT 분석 - 196 - 4. 추진방향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음 3가지 측면을 고려하 여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의 연수원의 역할을 지식재산 교 육 중심에서‘지식재산 인력양성’중심의 기관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고, 지식재산 인력양성이라는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 여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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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서 교육을 들으러 오기가 쉽지 않다. 정책 부서에서는 청을 떠나야 하는 거리, 업무 량, 들을만한 강의 없음 등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잘 듣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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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특허청의 항아리형 조직구조 특성과 고학력 전문인력을 대다수 통 솔해야 하는 심사과장에게 필요한 역량은 공학기술이나 지식재산 직무와 관 - 209 - 스킬 설명 Labor skills 대장장이·전기기사·목공·석공·제빵사·양조공 등과 같은 숙련된 기술자 들이 생산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인 수준의 스킬을 의미한다 Life skills 개인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스킬로 직 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거나 교육을 통해 학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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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다만,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대신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출원에 대해서는 공중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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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 심판ㆍ소송 등에 관 여하는 전문가인 변리사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무수습 집합교육과 현장연 수 대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 교육은 본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 였으나, 2016년에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5) 대한변리사회 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이견으로 인해 2016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16) 그리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지식 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15)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 2016.1.27. 개정, 2016.7.28. 시행)은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정보기술의 발달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 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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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특허법상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42)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내용 이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 의료 및 의학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약용도발명이 의 약품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서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실시 가능할 정도로 명세서상에 기재되어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한 의료인이 그 권리범위의 한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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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등록 1988 2 0 2001 12 11 1989 0 0 2002 18 14 1990 0 0 2003 27 27 1991 2 3 2004 23 12 1992 6 0 2005 20 5 1993 6 8 2006 44 35 1994 7 10 2007 71 33 1995 14 10 2008 25 68 1996 8 7 2009 69 21 1997 17 1 2010 170 51 1998 8 3 2011 109 8 1999 8 12 2012 61 65 2000 7 16 2013 19 131 표 44 몬산토의 년도별 PVPA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3 몬산토의 년도별 PVPA 출원 및 등록 동향 HybriTech US (a unit of Monsanto Company) 28건, HybriTech Seed International (a unit of Monsanto Company) 12건, Hartz Seed (a unit of Monsanto Company) 2건이 있었다. - 149 - 작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옥수수가 272건으로 가장 많고, 대두가 223건, 밀(common) 이 158건, 면화 58건, 밀(duru) 16건, 보리 16건, 감자 5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 140 - 1,451 1,327 222 231 180 Pioneer Hi Bred Monsanto Technology Seminis Vegetable Seeds Dow AgroSciences Terra Nova Nurseries 141 39 37 23 19 Suntory Flowers Sakata Seed Suntory Holdings National Institute of Agrobiological Sciences RIKEN 102 95 81 72 50 Rijk Zwaan Zaadteelt Fides B.V. Floricultura Enza Zaden Beheer Nunhems 438 135 58 32 25 BASF Plant Science Klemm+Sohn W. Kordes' Söhne Rosenschulen Bayer Elsner PAC 170 96 44 26 23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 Southwest University Zhejiang University Jiangsu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435 236 10 Syngenta Participations Syngenta Crop Protection Philip Morris Products 45 36 34 28 2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상대학교 표 37 2008-2014 국적별 주요 출원인 현황 - 141 - PCT출원건 1,948건에 대한 분석결과, BASF Plant Science Company가 관련분야에서 가 장 많은 해외출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ow AgroSciences, Monsanto Technology의 순으로 PCT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CT출원건의 우선권 국가를 분석해보면, 미국이 1,611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 일본, 중국, 한국의 순이다.
      20-02-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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