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 “롯데 투수들도 알았으면” 스트레일리의 어깨 운동 전파법 | 군포철쭉축제


식품 - “롯데 투수들도 알았으면” 스트레일리의 어깨 운동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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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26   20-02-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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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있는데, Metcalfe에 따르면, unarguable. Only when there is self-evidently no bone should the dogs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938) Id. at paragraphs 100-101 (“So what then about s.8? Does “invention” there mean what is claimed or doe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 We think it must have some more general meaning than what is in the claims.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at is that s.8 applies to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claims at all—indeed even prior to a patent application. And applications themselves are not required to have claims. The question of entitlement can therefore arise before any claims exist—and in principle must remain the same whatever claims later emerge. Moreover, as the deputy judge observed, it is often the practice of patent agents to put in first drafts which are wider than they expect to end up with so as to draw a wide search. As for the final claims in the patent as granted, their form and content will depend upon a number of individual factors—what has turned up in the prior art forcing reduction in scope, what subsidiary claims the patent agent has formulated based on the description and what monopoly is actually thought to be valuable (there is no point in claiming wider). Accordingly, we think one is driven to the conclusion that s.8 is referring essentially to information in the specification rather than the form of the claims. It would be handy if one could go by the claims, but one cannot. Section 8 calls for iden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rights in it. Who contributed what and what rights if any they had in it lies at the heart of the inquiry, not what monopolies were actually claimed.”). 939)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5] R.P.C. 11, at paragraphs 21-24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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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5 제2장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I. 특허법 외의 관련 법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일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 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 법‘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라 한다) 등이 있다. 이들 법률 중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의 해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2)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 제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법률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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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리 또는 모델의 모든 관여자를 다룬다(간접적인 가담도 포함). 일반적으로 우선, 원리 또는 모델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자, 다음으로 이들에 간 접적인 가담한 자의 순서로 정리되었지만, 모두 관여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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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착상이 이미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 상을 한 자는 그 자 단독으로 발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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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행위에 기여해야 한다. 구항의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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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자(발명자)의 발명의 기여 정도 (8)의 경우: 모델만의 기여로서, (9)에 의한다. i) 진정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배 상의 방법에791) 의해 진정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 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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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함에 있어 ‘실질적으 로 동일한 목적과 과제해결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라거나,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 로 기재된 바 없는 제4항 발명의 구성(구성 4-3 및 4-4)이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자명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723) 다음으로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i)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적어도 2012. 9. 14.부터 그 특징적 구성인 보조관통부의 형상이 피고와 원고 소속 직원은 물론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 금형 수정·가공업체인 대흥와이어의 대표 D에게도 알려진 상태에서 개선되어 온 것으로서, 피고 및 원고 직원 A과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 등에 의하여 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ii) 피고는 2004. 10. 6.부터 2012. 11. 25.까지 약 10 년 이상 동안 원고(회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고문으로 재직하였고, 원고(회사) 재직시 휠밸런스 웨이트와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한 바 있어 밸런스 웨이트 기술분야에서 전문가인 반면, 피고의 아들인 C는 밸런스 웨이트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회사) 재직시인 2013. 3. 25.경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추가관통부, 보조관통 부와 동일한 형상의 접착식 밸런스 웨이트에 대한 스프링백 테스트를 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라기보다는 전문가인 피고가 원고(회사) 소속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라는 점을 근거로 C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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