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산업은행, 기생충·BTS 10년 문화콘텐츠 투자성과 나타나 | 군포철쭉축제


역사> 산업은행, 기생충·BTS 10년 문화콘텐츠 투자성과 나타나

역사> 산업은행, 기생충·BTS 10년 문화콘텐츠 투자성과 나타나

오늘의소식      
  925   20-02-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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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도 “저작자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규정 하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특허법에 준용하면 특허출원서에 공동발명자로 표시된 자 를 발명자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중 1명이 퇴직을 한 후 특허출원 이 되는 경우 그 자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출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저작권 사안에서도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기재(표시)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된다.700) 발명자 기재 외에 지분율도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도 추정력을 부여한다. 만약, 지분 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법리에 따라 공동발명자 간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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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원고가 씨프레임벤더와 관련한 참고도면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자신이 직접 개발하여 설계 제작한 씨프레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8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모인대상발명 에 고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조와 홀더 및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튜브를 예열하기 위한 고주파가 열기의 기능을 고려하면 고주파가열기는 벤더(베이스프레임)에 인접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고, C-type 지지프레임의 기능과 원 피고 간의 업무협의 과정을 고 려하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에도 벤딩금형을 상부에서 지지할 수 있는 홀더와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유압실린더 구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 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728) 이 판결의 특징은, (i)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대응구성이 모 인대상발명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러한 구성을 채용하는 것이 통 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차이점을 들어 기 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729) (ii) 결론 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이 사 건 특허발명이 모인 특허라는 것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인다.730) 벤더에 대한 흠을 피고에게 문제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피고로부터 모인대상발명 이 개시된 도면과 견적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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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인출원 명세서(A‘)에 모인대상발명(A)과 모인개량발명(A‘)이 명확하게 구분되 어 있어 일부(A)만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모인출 원의 명세서 기재가 위와 같은 취급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② 이 미 출원이 이루어진 명세서(A‘) 범위 내에서 모인자와 정당한 권리자 사이의 권리귀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범 위(A’) 전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 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③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개 량 변경의 결과물을 해당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 속시키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취급으로 모인 행위에 대한 제 재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위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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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게재 하기 위해 제출된 논문 초록에 기재된 비공개 정보가 MGH 발명자들(Dr. James F. Gusella 및 Dr. Susan A. Slaugenhaupt)에게 부당하게 전달되었고,845) 이들이 해당 정 보를 활용하여 특허출원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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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 발명 4, 6 및 8 e, h는 원고의 지시 하에서 대상 발명 8에 공헌했고 e, g는 원고의 지시 하에 대상 발명 6에 공헌했다. 대상 발명 4에 대하여 e가 담당한 흔적이 없으므로 e의 지분율은 낮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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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사항 - 101 - 붙임 3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변리사 업무범위 및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간 융합 가속화 및 신기술의 출현 증가로 기업의 첨단제품 출시 경쟁과 지식재산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도할 지식재산을 선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지면 서 변리 서비스 역할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산업변화에 따른 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변리사 제도 의 향후 운영 방안을 도출을 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사무소(또는 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리 서비스 시장 현황 을 파악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 련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변리 서비스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이나 개선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 료는 본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귀하의 연락처는 귀하께서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해주신 정보에서 수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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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발명자 판단 가. 청구항이 기술적 사상을 특정 특허권의 원천은 발명 및 발명자이므로 발명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특허권 439) Robert W. Harris, Conceptual Specificity as a Factor in Determination of Inventorship, 67 J. Pat. & Trademark Off. Soc'y 315 (1985) (discussing the kinds of contributions to invention that do not rise to the level of contributions to conception due to lack of sufficient specificity). 440) Jackie Hutter,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Invention in the Pharmaceutical and Chemical Sciences and the Determination of Conception in Patent Law, 28 J. Marshall L. Rev. 687, 687 (1995) (“the court ruled that an inventor completes conception of a pharmaceutical invention when the inventor shows possession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i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inventor also held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invention would work as intended.”). 441) Burroughs, 40 F.3d at 1228 (“the test for conception is whether the inventor had an idea that was definite and permanent enough that one skilled in the art could understand the invention; the inventor must prove his conception by corroborating evidence.”). 442) rown v. Barbacid, 276 F.3d 1327, 1336 (Fed. Cir. 2002) (Conception means “the idea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443) Amgen, Inc. v. Chugai Pharm. Co., 927 F.2d 1200, 1206 (Fed. Cir. 1991) (“both the idea of the invention's structure and possession of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444) In re Anthony, 414 F.2d 1383, 1395 (CCPA 1969) (“Congress has given the responsibility to the FDA, not to the [PTO], to determine ... whether drugs are sufficiently saf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0 에 흠결이 발생한다.445) 착상을 발명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미국 법리에 따르면, 다 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착상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 그런데 그러한 법리가 실무에서는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표현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착상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는 말은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 과 다름이 아니며, 발명은 청구항으로 특정되고,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발명의 구성요 소가 되므로 결국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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