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IT -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68명 중 꼴찌···계속되는 리비에라 ‘악몽’ | 군포철쭉축제


포토IT -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68명 중 꼴찌···계속되는 리비에라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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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41   20-02-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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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허권 이전 청구 부분 항소심 법원은,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높은 함량의 실리카를 단지 추가하는 것 이 아니라 제시된 비율로 성분들을 혼합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 명의 동일성을 부정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공동발명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904) (iii) 공동발명 판단 기준 만일 피모인 구성과 모인자 부가 구성이 인과관계를 갖고 상호 작용하고 또한 두 부분이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요했다면 각각의 기여부분이 진보성 판단에서 별개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발명인지 혹은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발명인지 여부는 발 명의 과제와 과제해결수단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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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 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출원 특허는 거절 무효 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 1051)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 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 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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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에 관하여 특허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대상 발명 구성요소 E에서 “(1) 편평에서 선형의 분무가 형성됨”은 공지기술이고, “(2) 분무의 확대 각도가 약 180도 가 되어, (3) 내부의 폭 W가 작을수록 양호(良好)한 미립화 상태를 나타내고 실용적으 661) (“特許法旧35条の相当の対価を請求し得る,特許出願された発明の発明者については,願書に添付された特許 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その発明の技術的思想を把握した上で,当該技術的思想の創作に貢献している者か 否かによって判断すべき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6 로 W≦0.2mm가 타당하며, (4) 분무의 확대 각도는 색(sack) 직경(D)과 슬릿의 색 (sack) 내벽으로부터의 절입량(切込量)(A)으로 규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 지였다거나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그의 특허성이 있는 것이다. 즉 법원 은 청구항에서 공지요소나 공지요소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것, 즉, 특허성 있는 것에 공헌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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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관습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은 발명자 인수로 나눠서 1/3이 원고의 지분율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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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동의 의사(실 질적 상호협력관계)’ 결여를 이유로 공유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접근법을 취할 경우에 는 모인 상황에서는 공유관계가 발생할 수 없고 피모인자와 모인자 어느 한쪽에 권리 가 귀속되는 결론만이 가능하며, 단지 모인 여부 판단 기준(즉, ‘협의의 실질적 동일 성’인지 ‘실질적 기여’ 기준인지)에 따라 모인 성립 범위의 광협만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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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판단을 위해서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항의 공지요소가 아 닌 신규요소에 기여하여야 한다. 청구항의 신규요소에 대한 기여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보성을 충족케 하는 요소(진보요소)에 대한 기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견 이 존재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판단을 위해서는 신규요소에 대한 기여만으로 충분하 고, 그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요소보다는 진보요소가 지분율을 더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요 소만에 기여한 자의 지분율이 0%가 되어 결과적으로 그 자가 공동발명자가 아닌 것 으로 판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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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6 청구항 구성요소 비고 1항 a 공지기술, 신규성 결여 2항 a+b 신규성 충족, 을이 단독발명자559) 3항 a+c 신규성 충족, 병이 단독발명자 4항 a+b+c 신규성 충족, 신규요소 b의 창출에 기여한 을은 공동발명자, 신규요 소 c의 창출에 기여한 병은 공동발명자, 공지요소 a를 창출한 갑은 공동발명자가 아님. 을이 병의 존재에 대한 인지(knowledge)와 무관하게 을의 공동발명 자성을 인정하여야 함. <표 14> 공동발명 관련 가상사례 2 공지기술을 활용하여 (a+b)의 발명을 창출하였다. b 요소의 추가로 인하여 a 공지기술 이 새로운 발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발명만으로는 (상업성, 부작용 등의 문제로) 제품화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그 회사를 방문한 병이 을의 연구일지를 핸드폰 사진기로 몰래 촬영하여 반출하였다. 그 후 병은 (a+b) 발명을 활용하여 (a+b+c) 발명 을 창출하였다. 병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특허의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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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명자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한 학자는 발명자를 “발명의 완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는 발명의 완성 을 위한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고, 구상(conception)을 제시함에 동시에 구체적으 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341) 발명의 실질적 공헌의 의미는 발명의 특허출원범위(claim)에 대한 공헌이다.342) 물론 위 학자의 발명자 정의 의 출처도 실무판례에서 정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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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주장 원고는 다른 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상 발명을 발명한 진정한 공동발명자이다. ① 대 상 각 발명은 모두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의 착상에 의한 것이고 개량한 것이 아니 다. 원고는 대상 제품의 제조기술이나 시험평가 기술도 그가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한 666) “전기 7과 같이, 대상 발명 6의 발명자 중, P14가 상사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받아 원고 경력과 다 른 발명에 있어서의 공헌내용도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대상 발명 6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 고 있었음이 추인된다. 대상 발명 6의 또 다른 발명자인 P5의 공헌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대상 발명자에 대 해서는 공동발명자인 원고, P14 및 P5의 공헌도 비율은 원고가 50%, P14 및 P5가 합해서 50%로 인정하는 것 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4 다. ②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③ 원고는 공동발명자 중 한 명으로 대상 각 발명에 이르는 연구의 모든 것에 관여하였으며, 나 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c 및 f의 지분율에 대하여, c는 대상 발명 1, 2, 4 및 8에만 관여하고 f는 대상 발명 4 및 6에만 관여하였지만 c 및 f는 당시 피고 회사의 팀 리더 또는 테마의 리더이며, 피고의 사내의 관습으로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것이고 실 질적으로 관여는 없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은 0%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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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연법칙’, ‘기술적 사상’, ‘창작’이라는 단어가 발명의 정의에 중요한 키워드 가 된다. 影山론은 그 세 용어를 기초로 설명하고 있다. 즉 발명은 “원리를 고려한 착 상” 및 “모델 설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123) 이하에서 影山론 중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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