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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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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724) <사안의 개요>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 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과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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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일본의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자신의 발명이 모인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일본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별도의 출원을 할 수는 있지만 당해 출원의 출원일이 모인출원일로 소급되지는 않는다. 구 특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3 허법(大正10年法)에서는 진정한 권리자의 출원이 모인자 출원의 출원일까지 소급되는 규정이 있었지만(大正10年法 第10条、第11条), 모인자의 출원 후에 출원한 제3자의 이 익보호를 중시하여 현행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777) 일본의 경우 종래 모인출원 등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출원인 명 의변경이나 특허권 이전에 관한 특허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고, 판례상 ① 진정한 권 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음 으로써 단독으로 모인출원 등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과778) ② 진정한 권리자가 스스로 출원한 후 제3자에 의해 양도증이 위조되어 출원인명의가 변경된 사안에서 특 허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된779) 바 있었다.780) 하지만 최근 모인 등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자신 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단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산업계로부터 도 모인 등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인정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점,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제외국에서는 진정한 권리자가 출원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1년 특허법 개정(平成23年 法律第63号)에 의해 이전청구제도 를 도입하였다(일본 특허법 제74조).781)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1) 학설 개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 개량한 발명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관련 학설상 논의는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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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5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 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 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 등 <부정경쟁행위(카목)>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 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 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하도급법 기술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 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 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 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 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 구 ② 기술자료 유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 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 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 우(공정위 심사기준 예시) 상생협력법 기술자료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 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위탁기업이 위 ① 또는 ②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 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 는 행위 중소기업기 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직 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 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 소기업기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 보호 대상 위반 행위 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 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 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 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③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 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 개하는 행위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경쟁방지법 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 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②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5조)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③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제6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 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 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④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제7조)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음). ⑤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8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되 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표 3> 기술탈취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비교) 한편, 각 법규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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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서(Summary) 5 미국에서는 어떤 자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가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한 판례는 많다. 그런데 정작, 그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따진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1%의 지분만 가져도 그 발명 전체를 아무런 제약없이 실시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다른 공동발 명자의 동의도 없이) 할 수 있으므로, 굳이 1%인지, 10%인지를 따질 실익이 없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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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 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 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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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6의 발명자는 원고만이다. ①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에 는, 아래 재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하면,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 각각의 기여에 따라 권리의 공유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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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 작업(gestage Mitarbeit)에 의거하여 기 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작업은 자금, 실험실,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는 자는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69) 따라서 “동일하게 타인의 실험 상황의 보고를 감독하는 사람, 측정치를 기록하는 자·실험 시설의 배치, 또는 시작 모델의 제작자 등도 단순히 발명자의 보조자일 뿐이고 공동발명자는 아니다.”370) 구체적으로 정신적 공동작업이란 “문제 해결(Problemlosung)에 대해 이루어져야 る者が発明を成した場合であっても適用される。 第2の重要な要素は、発明は外部から認識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発明が発明者 の頭の中にある限り、発明は発明者のためにいかなる権利も生み出さない。発明が知られることに よってのみ、発明が具体的に、かつ、他と区別されて存在することになり、これによって発明はドイ ツ特許法によって発明者のための権利及び保護を発生させる法的効力を有することとなる。第3の重 要な要素は、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であることである。」”). 367)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に、2人以上の者が共同して発明を成した場合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共有す る旨を規定している。そして、この第2文により、2人以上の者が共同発明者としてともに発明を成し得る旨が 明確になってい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は、共同発明の特許を受ける権利は、すべての発明者に共有し て割り当てられると規定している。”). 368)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15頁. 369)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共同発明者たるの要件を左に要約列挙すれば、次の如くである。1各共同発明者の各寄与は、 精神的共同作業(geistige Mitarbeit)による寄与で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例えば資金・実験室・器械 器具等を提供するにすぎない者は、共同発明者ではない。”). 370)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同一様に、他人の実験状況の報告を監督する者、測定値を記録する者・実験施設の配置、ま たは、試作モデルの製作者等も、単に発明者の補助者であるにすぎず、共同発明者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2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제가 설정될 뿐이고 문제해결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과 제 설정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인 형태에서 신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자가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한다.371) “문제 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andiger Beitrag)여야 한다. 단순히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권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작업을 하는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고를 부가하는 경우 공동발 명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지시에 변경을 가하거나 개량을 추진하거나 또 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공지부분의 신규한 결합으로의 방향을 제시하 는 등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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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2인 이상의 단순한 협력 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발명을 성립시킨 자를 말하며, 그 협력은 발 명의 완성에 인적교류라는 주관적 협력과 필요한 행위를 제공하는 객관적 협 력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협력은 공동발명자 간에 상담, 의견교 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의 관계행위를 말하고, 객관적 협력은 기술적 과제해 결원리를 착상하거나 구성상 모델을 설정하는 등 발명의 완성에 기여하는 행 위이다.”41) 위 설명에 따르면 공동발명자 인정의 요건은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이 견해는 공동발명자 개념에 대한 일본의 관련 학설을 소개하는 것이다.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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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 [건강 칼럼] 여름철 심해지는 기미·여드름 원인에 맞는 치료법 선택해야










































      발명교사 입문 및 심화과정은 수요가 부족하고 교육내용의 차별성 및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하다. 발명지도 사례, 발명 아이디어 창출기법 과정은 최근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고(평균 40%선) 유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아 폐지를 검토한다. 발명교육 관 리자, 특허 출원, 로봇, SW, 3D 프린터 활용 과정은 발명 교육의 중요성, 특허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창의 인재 육성과정으로 유지하며 특히 SW 활용 과정은 청소년 의무 교육으로 교육과정 확대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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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과 타부처 공무원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이르기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ㆍ교원, 공공기관 직원, 학생 및 교 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한국발 명진흥회, 시도 교육청 소속의 발명교육센터, 발명체험교육관을 비롯하여, 한 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윕스 등 민 간교육기관에서도 유사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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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자사의 유용 형질 또는 기술을 라 이선싱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의 유용 형질 등을 필요로 할 때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바 탕으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와 타사의 기술을 제 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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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외국 공무원을 초청해 교육하는 외국 인 국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 국제교육과 관련해 특 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국제협력과와 다자기구팀도 관련 사업이나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협력과는 산업재산에 관한 양자 협력을 추진 하면서 지식재산 교육 부문에서의 협력을 합의하고 외국 심사관을 국내로 초청해 교육하거나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해 교육하는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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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투입평가는 수강생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교육 준비도를 선택하여 10점을 부여하고, 과정평가로는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강사 만족도를 선택하여 마찬가지로 10점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평가로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판단 을 위해서 전체 만족도를 선택하였고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20점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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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정책 기획을 위한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부서 업무자간 네트워크 구성 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여자11) 의무화를 시키면 바빠도 수업에 참여들을 하긴 하겠지만, 현업적용도가 우선 개선되어야 그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 정책 부서들은 오기 힘든 여건은 차치하고라도, 정책방향이나 새로운 시각 관점에서의 발 상의 전환, 새로운 교육콘텐츠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직급별 특별과정에 적용 제안 소외계층 대상 이해를 위한 교육, OA 등 자격 연계과정(국가, 민간자격증 등) (참여자10) 과별/파트별 – 직접 했던 것 중 상급심에서 깨진 사안 위주 세미나(토론식), 강사 1 - 305 - 명 심사/심판과 특허법원 간의 괴리 관련 (참여자7) 심사-심판-법원(판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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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이그나이트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는 이러닝 과정 중에서 지식재산권 일반 개론 과정(DL-101)을 멀티미디어 형태로 재 구성한 것으로서, 일반인이 지식재산에 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의 중요성,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 특허협력조약 등 총 12개의 교육 콘텐츠 모듈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2015년부터 사업관리와 콘텐츠 개발을 담당한 한국발명진흥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이러닝 교육 웹 플 랫폼을 통해 세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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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의 일환으로 서 교육수혜국의 요청에 따라 외국 심사관을 초청해 교육하거나 현지에 전 문강사를 파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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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2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실 무자로서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유럽특허협약 제54조, 제56조에 대하여 법적 개념을 설명 하는 이론 교육과 특허절차에서의 신규성ㆍ진보성에 관한 판단 사례를 교육 하는 실무 교육이 있다. 이 2개의 과정들도 모두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 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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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 유럽특허청 확대항소위원회 “진단방법” 사건55) 그렇다면 의료행위 발명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유럽 특허를 받을 수 없 게 되는지를 구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과 관련하여 판단한 2005년 ” 진단방법 사건“은 현행 유럽특허조약 제53조 제(c)목과 관련하여서도 여 전히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년 “진단방법 사건”에서 유럽특허청 확대항소위원회(Enlarged Board of Appeal)가 나타낸 핵심 견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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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과정은 유럽특허청 회원국의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개설된 공무원 교육과정인데, 실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서 특징이 있다. 유럽특허아카데미가 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특허청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지식재산과 관련해 중소기업 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공무원 역량을 배양시킴으로써 유럽의 지식재산 환경을 거시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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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일반- 30만명 넘었다…세계 확진자 나흘 만에 10만명↑










































      라. 특허의 분리 모인특허가 원발명자(피모인자)의 단독발명에 관한 제1청구항, 모인발명자의 단독 발명에 관한 제2청구항,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의 공동발명에 관한 제3청구항으로 구 성된 경우, 그 하나의 특허를 3개의 특허로 분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불편한 동거를 그 3개 청구항 모두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제1항 특허는 원 발명자가 보유하고, 제2항 특허는 모인발명자가 보유하고, 제3항 특허에 대하여만 두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면 된다. 하나의 특허에서의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개별 청구발명에 대하여 개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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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인스콘테크가 피고 회사와 수차례 기술 회의를 하면서 요청한 사항이나, 이들 회사가 주 고받은 제품사양서(을 제22호증의 1),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와 인스콘테크의 기술 회의에는 주로 원고와 피고 김영배가 함께 또는 각각 참석하여 인스콘테크에 납품할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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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안을 보면, 정당한 권리자(甲)와 모인자(乙)가 공동개발 관계에 있었고 공동개 발 결과물(모인대상발명)을 완성하였는데 공동개발계약 종료 후 모인자(乙)가 모인대 상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단독 출원한 경우라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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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한편,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홀더 를 작동시키는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계가공 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730)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9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 되는 튜브(1)가 캐리지(2)를 통해 벤딩테이블(47)을 경유하여 공급되는 튜 브(1)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3) (구성요소 1-1) 벤더, 캐리지), 고주파 가열기를 포함하여 구성, 벤더는 베이스 프레임 등을 포함하 여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벤딩테이블이나 캐리 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 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가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인대상발 명에 이와 같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 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 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상기 고주파가열기(3)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 7 ) (구성요소 1-2) 상기 베이스프레임(7) 상에서 왕복이동 가능 하게 병렬 설치되는 한 쌍의 이송프레임(8, 9) (구성 요소 1-3) 벤더는 베이스프레임, 베이스프레임 상에 왕복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한 쌍의 이 송프레임, 이송프레임 ① 모인대상발명에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 만, 이송프레임, 벤더프레임, 벤딩금형 및 사이드부스터에 대응되는 구성이 동 일하게 개시되어 있는 이상 벤딩이 이 <표 24> 특허법원 2014허7707 판결(모인 여부 판단)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7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2-헤드 2-래디어스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3호)은 피 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되 이 사건 정정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4. 9. 30.자 2013 당2092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2007.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개시된 시스 템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지 않은 구성을 포 함하고 있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동일한 발명이 아니며 원고의 출원 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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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1(특허 제1023186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2. 대상 발명 2(특허 제2121967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6. 대상 발명 3(특허 제2007100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10. 대상 발명 4(특허 제2111253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10. 대상 발명 5(특허 제2069261호): 특허공보의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대상 발명 6(특허 제2711884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20. 대상 발명 7(특허 제3458190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4,P3,P 23. 2) 원고의 주장 대상 발명 1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2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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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실무에서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이 이미 특정되어 있거나, 별도로 지분율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균등지분이 추정된다. 그러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분율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경우, 추정을 복멸코자 하는 자가 위에서 제시한 산정방법으로 그의 지분이 기재된 지분보 다 더 크다는 점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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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이 고”569)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도록 결합된 것이 다.570) 우리 대법원은 이를 확정 적용하고 있다. 즉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경우 까지도 부합에 속한 것이다.571) 공동발명의 경우와 부합의 경우가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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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창조적인 업무에서 변리사가 전문위원이나 멘토가 될 필 요가 있음 변리사 직역 확대 필요 변리사 업역이 확대되어야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수가 향상 가능성이라도 있을 것임 현재 변리사 업무 중에서 명문화되지 못한 것(가치평가, 저작권 등록 등)을 명문화하 고 유사 자격증을 폐지할 필요 그동안 특허법원의 기술이해도, 진보성판단 능력이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여 온 반면,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의 자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해 특허관련 소송사건이 전체적으로 일반 민사법원으로 이관될 위기에 봉착되는 상황으 로 우려됩니다. 심사관/심판관의 활발한 특허법리 연구가 시급하고, 아울러 변리사의 특허심사관/심판관 진입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변리사 직역 확대 필요(저작권등록, 도메인분쟁대응, 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 관련 자 문(컨설팅), 부정경쟁방지 등) 변리사 직역 명확화(무형자산평가 cf.감정평가사직역) 일본과 같이, 변리사의 직역수호와 확대를 위하여 ‘변리사정치연맹’을 만들기가 어려 우므로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사)지식재산포럼을 선용하여 대한변리사회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 주 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특허청에 휘둘리고, 외부적으로는 변호사에 휘둘리고,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의 업무 환경을 반영하여 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보다 넓게 규정 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제도의 신뢰성 차원에서, 변리사 제도 존폐와 관련된 작금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변리사 역량에 걸맞는 업무영역 확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업무 부과 등 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민간자격증과의 업무영역 조율이 필요하며, 영역이 분명치 않은 과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타 직역들이 변리사 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 다. 자동 자격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변리사 된 이후 변호사 딴 사람은 제외)를 일 반인에게도 별도 구분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음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금지 소송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23 - 대리권 일반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점이 너무 억울함(일은 다하고 대리인으로 못들어감) 시장의 선택에 맡깁시다. 소송대리권 등 규제가 너무 많아요.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변리사의 침해소송 참여가 절실히 필요 소송대리권 필요 기술관련 소송에서 주요쟁점사항이 기술 자체에 대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들이 뒤에서 업무보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변리사들이 기술소송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망 수임료 관리 필요, 침해소송 참여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음 지방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을 참관해보면, 변호사들의 특허법 지식이나 특허기술 설명이 상당히 부족해보임. 변리사의 변론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비변리 행위 사무소 미설치한 상태에서 허위 주소지상에 전화번호 등록 후 사건 유인하는 불법행 위 단속 및 처벌강화 필요 타 영역의 자격증 없는 사람의 변리 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대여한 사무장 사무소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저가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해주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비변리사의 수임행위, 비법인의 편법적 다수 지역사무소 운영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 치 필요, 변호사의 무등록 변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변리업계 명세사 퇴출 필요 비변리사가 해외 상표·특허 출원대행하는 곳이 있는데 대응 필요 저가 온라인 상표·특허 출원사이트의 피해사례를 모아 수요자들에게 공지하고 수요 자들에게 저가사이트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광고를 많이 내보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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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발명자 v. 공동권리자 이론적으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그 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지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공동발명 자로 인정하면서도 공동권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 다.709) 발명자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710) 즉, 발명자가 아니어도 해당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법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공동발명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법리가 자칫 발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 to one claim, A and B are properly named as joint inventors under § 116.”). 708) 약간의 고민을 한 사례: Christopher McDavid, I Want A Piece of That! How the Current Joint Inventorship Laws Deal with Minor Contributions to Inventions, 115 Penn St. L. Rev. 449 (2010). 709)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1 (1999) (“No Ownership Rights to a Minor Contributing Inventor”). 710) Beech Aircraft Corp. v. EDO Corp., 990 F.2d 1237, 1248 (Fed. Cir. 1993) (“It is elementary that inventorship and ownership are separate issues . . . . [I]nventorship is a question of who actually invented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a patent. Ownership, however, is a question of who owns legal title to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a patent, patents have the attributes of personal property.”).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9 할 일이다. 즉, 발명자가 아닌 부장님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큰 지분을 요구하여 다른 진정한 발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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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ot-all-claims 원칙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485)486) 미국에서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았 고, 그러한 법리를 ‘all claims’ 원칙이라고 불렀다.487) 그러나, 1984년 특허법 개정이 제116(a)조를 개정하여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였고488) 현재는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하기만 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489)490) 우리나라도 이 법리 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 대만,491) 독일492) 등도 그러하다. 다수 연구원에 의한 팀 연구가 일상적인 현대 연구환경을 감안하면 Not-all-claims 원칙이 더 타당하 기도 하다.493) 485)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Although it is unclear from the joint inventor statute, to prove joint inventorship, one must show that an alleged joint inventor . . . made a contribution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486)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 に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487)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2 (1999) (“The ‘all claims’ rule required each inventor to contribute to every claim in the patent.”). 488)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Pub. L. 98-622, § 104, 98 Stat. 3385. 489) Joshua Matt, Searching for an Efficacious Joint Inventorship Standard, 44 B.C. L. Rev. 245, 257 (2002) (“Congress's second adoption from contemporary case law was an explicit endorsement of the rationale of SAB Industri AB and its ‘non-all-claims’ rule.”). 490) 혹자는 제116조가 규정한 기준을 4C 기준이라고 칭한다. 여기서의 4C는 “collaboration, contribution, corroboration, and claims”를 말한다.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491)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492)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 클레임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 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493)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6 (1999) (“The ‘non-all claims’ rule supports the efforts of team research.”).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8 5. 결론 이상에서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발명의 완성 시점 및 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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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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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연구개발에 소요된 시간의 정도 小林健男은 공동발명이 완성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에, 장시간에 걸쳐 공동연구 개발에 종사한 공동발명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발명완성에 기여한 정도가 일반 적으로는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관여한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중도에서 관여하는 공동발명자에 비하여 크다고 보는 것이다.601)602) 그러나, 単純なる細菌試験や動物実験に従うに過ぎなかっ。た者は、発明者たるの資格を有しないのである。”). 60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有が当事者の意思によって生ずる場合には、その持 分の割合もその意思、すなわち合意によって定まる場合が多い。”). 601)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8頁(“共同発明の場合にも、各発明者全員の合意によりそれ ぞれの持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問題となることは、如何なる基準によって各自の持分を決定す べきかであ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の問題)。一般に次の事項を総合的に斟酌し、当該発明に貢献した度合の 程度を算定して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を決定すべきである。着想の提供及び具体化につき、①如何なる共同発明 者の着想が最も独創性を有したかとか、②共同研究開発の過程で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が解決不能と思われた問 題を適切に解決したかなどにより持分の大小を決定する一要素とする。この着想の独創性の大小という要素は、 発明が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ことからいって、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のうえで最も重要かつ基本的な要素 と考えられる。共同発明が完成するにいたるまでに要した時間につき、長時間にわたり共同研究開発に従事した 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に比較して発明完成に貢献した度合が一般的には大きいといえる。したがって、共 同研究開発に長時間にわたり従事した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よりも持分が大きいといってよい。ことに、 発明完成の全過程に関与した共同発明者の持分は、中途から関与するにいたった共同発明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 きい、とみるのが合理的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0 발명자의 기여는 양적 기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 기여가 중요하다는 현대의 원 칙에 따르면603) 그 설명은 이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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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 주장 대상 발명에 대하여 당시 이사였던 D는 발명의 기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지시를 한다고 해도 경영자로서 권리화에 대한 절차적 단계의 지시를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90%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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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를 인정하는 요소로 원리·모델의 구분 가능성,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의 어려움을 다룰 수 있다. 이하 표646)에서64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의 어려움, 중요성 을 참조함을 말한다.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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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사 _ 황희석, 윤석열 포함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 공개 파문










































      제6마군 레드 플레임. 군단장 바루스의 통솔 하에 있는 군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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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양으로 훈련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날이 갈수록 증가하 여 지금에 이르른 것 뿐. 아무리 익숙해질 때마다 양을 늘렸다고는 해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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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껏 말한 것들이 다 옳은 말이라 해도 아까 하바루크님께서 그렇게 놀란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만." "하핫. 놀란 이유라. 그건 그 섬이 대륙에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갑자기 자네가 들고 온 지도에 나와 있을 줄은 게다가 그렇게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나 할까? 뭐 그런 이유라 할 수 있지." "그런데 하바루크님께서는 어떤 연유로 그곳을 알게 되신 겁니까?" 시리안이 고개를 끄덕이다 돌연 묻자 하바루크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과거이건만. "여태까지 들었으면 알다시피 우리 어세신족도 소외 받는 자들 중의 하나였지. 그래서 우 리는 사람들이 오기 꺼려하는 이 사막을 발판으로 살아가길 결심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 지 않았어. 사방에 우글대는 강한 몬스터들하며 자원 부족의 환경. 그 때문에 초기에 우리는 많은 동료들을 잃었어.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갔었지. 하지만 그 때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지." "그렇다면 그게?" 시리안의 물음에 하바루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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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갑의 길이는 팔목에까지 이르러 있었다. 주먹 부위의 중앙에 루비로 보이는 새빨간 보석이 박혀있고 이곳 저곳에 알 수 없는 문양의 표시들이 새겨져있는 장갑. 평범해 보이지 는 않는 장갑이었다. 하지만 그는 검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 허리춤에 매여있지도 않았고, 또한 그의 손에 들려있지도 않았다. 어쩌다 자신의 검을 그냥 놓고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현재 검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 그저 손에 한 송이의 백합을 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외형은 그게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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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어서 쉬게. 나도 오랫동안 함께 있어주지는 못하니까 말일세. 트로센 왕국으로 가야할 날 도 몇 일 남지 않았으니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지. 이곳은 치쇼트 계곡에 하도 가다보니 주 위에 세워둔 나의 집이거든. 뭐 괜찮다면 그 갑옷을 갈아입고 내 친구라고 속인 채 안으로 데려갈 수는 있다네. 하지만 그것은 자네가 꺼려할 것 같아서 말일세." "괜찮습니다. 저 같은 녀석 그다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리안은 그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고는 쓴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전보다는 한결 기분이 나 아진 것 같았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때문일까? 물론 심하기는 자신 이 더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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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카르트 씨는 잘 지내셨습니까?" 데카르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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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숨을 고르는 동안 주위의 단원들을 봐서라도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을 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상대 방을 향해 몸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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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가 아닌 민심이다. 오히려 국토는 제일 뒷전으로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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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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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일즈 _ 종합광고대행사 ㈜드림인사이트, 2020 상반기 신규 인턴교육 실시










































      -스릉~! 공작이 검을 뽑자 라혼도 아스카론의 드래곤 본으로 만든 손잡이가 긴 바스타드 소드를 꺼내들었다. 벡터에게 전에 만든 것을 준 다음 하나들 더 만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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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군들이 바다의 패자임을 로드 이그라혼에게 증명하라!” -이그라혼에게 승리를~! 그렇게 씨 기간테스 함대의 레반트 진출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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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한 놈들, 그래도 자기들의 제독인데 내가 하란다고 저렇게 지독하게 굴 필요는 없었잖아!” 라혼은 회의를 서둘러 끝내고 케미쉬를 협박하기 위해 그의 집무실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곤드레만드레 취한체 기절한 듯 잠들어 있었다. 라혼은 그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보다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일단 그에게 깨어나지 못하는 깊은 잠에 빠트리는 주문을 걸고, 그가 잠든 사이에 레반트 군단내의 그의 평판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의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유일신교에 반(反)한다는 이유로 해임돼 실각한 전 레반트 군단제독의 후임으로 와서 레반트 군단의 전통적인 수호신인 넵튠을 부정하고 모든 선박에 넵튠의 상징을 독단적으로 제거를 명령했다. 그리고 그 일로 넵튠에 대한 신앙이 강한 일반 선원들에게 원성을 샀다. 그것 외에 일반 군단병들에게 별다른 평가가 없었으나 파시아 철기병들 상대로 성쇄전을 벌일 때 결정적 순간 공황상태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무능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그것을 확인한 라혼은 레반트 군단의 전 인원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직접자신의 휘하로 들어오라 말했다. 그들에게 충성맹세를 받은 라혼은 장난기가 발동해 저렀게 해보자고 넌지시 말했는데 이놈들이 진짜 저렇게 하는 것이었다. 어째든 이로써 라혼은 인시드로우 내의 모든 세력을 한손에 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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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자는 없고 중상자가 5명 나왔는데 모두 포션으로 치료 하고 후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상자가 다수 있습니다.” “바로이.” “예?” “앞으로 보고할 때는 정확한 병력수와 전사자나 중상자를 제외한 현 병력에 정확한 수를 보고하도록!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재대로 보고해 알았나?” “예, 로드 이그라혼!” “그리고 사로잡은 소드 마스터 다에우스라고 했던가? 그에게도 포션을 줘서 치료하게 해!” 라혼은 바로이에게 지시를 끝내고 스승 지슈인드에게 받은 스파르토이Spartoi에게 가보았다. 검은 후드를 뒤집어쓴 지슈인드의 용아병(龍牙兵) 스파르토이Spartoi는 그대로 얌전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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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놈들은 내가 상대한다! 레반트 군단의 소드 마스터들은 군단병들을 도와랏!” -쾅! 캉! 오러 블레이드와 오러 블레이드가 격돌하는 소드 마스터들끼리 대결의 여파 때문에 대지가 뒤집히고 천지를 울렸다. 라혼은 50인 소드 마스터들의 압력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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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는 런트상단의 총수의 제안에 잠시 고민을 했지만 마스터 라혼이 워프 게이트Warp Gate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에 생각이 미쳐 결국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다. 하지만 로지는 닳고 닳은 상인답게 단칼에 자르듯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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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 “나도 알아!” 아스카론은 근처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의 기척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 미숙한 프리사메티는 두 에인션트 드래곤의 대화를 알아들 수 없었다. 그런데 어디서 나왔는지 인간하나가 로포산 기슭의 인적 드문, 드래곤 셋이 기거하고 있는 오두막에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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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의 이야기는 흥미롭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지슈인드는 라혼의 이야기 속에서 라혼이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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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항아리가 깨진다.” “항아리가 깨진다!” -꽝! -휘익! 와창~! 요새의 성문 수비를 담당한 지휘관이 도끼로 휘어진 추(鎚)가 달린 나무를 고정시킨 줄을 끓자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끓는 기름이 가득한 항아리가 산산 조각 나 버렸다.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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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문화- [속보] 대구서 코로나19로 80대 사망…국내 총 106명










































      “아니? 어떻게 경의이나 나침반도 없이 지금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요?” 라혼은 잠시 말없이 롯꼬를 바라보고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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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두시죠! 전하와 제가 싸우면 크리스털 캐슬은 물론 그란도 반파될 겁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하면 서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세 그러면 되잖나?” 라혼이 거절했지만 후로사크 공작은 포기하지 않았다. 생에 다시없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드그람 제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무력(武力)인 옐리언츠 기사단을 맡고 있지 않았다면 진작 드래곤이라도 잡으러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무료하게 원로원의 정치가들의 아귀다툼이나 보던 후로사크 공작 앞에 놓치고 싶지 않은 장난감(?)이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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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역자들은 소수다. 당황하지마라!” 한스 왕은 빠르게 전열을 정비하는 토벌군을 보고 그전 토벌군과 무척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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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없군요. 성자급, 절대신성주문에 9서클Cycl 마스터급 주문을 합치다니, 드래곤들도 하기 어려운 주문을 숨 쉬듯이 하는 군요. 게다가 그랜드 소드 마스터라고 했나요?” “그럼, 누구의 제자인데.” -확! 안나는 무서운 두 존재가 사라지자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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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쳇~! 그래도 말은 할 줄 아니 다행이군. 실라이론, 나는 너와 계약을 원한다.”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실라이론은 조용히 속삭이듯 말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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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개 자욱한 바다. “초조해 하지 마.” “라혼…….” 그리고 라혼은 안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마이트와 바이킹 섬의 이름모를 숲 끝에 있던 마을에서 해어지고 안나는 라혼의 그란 크리스털 캐슬에서 기다리라는 권유를 마다하고 전장인 이곳으로 따라왔다. 아직도 한쪽에 가만히 서있는 여마법사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라혼은 그녀를 거의 무시하는 듯이 행동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꾸준히 관심 가져 준 라혼이 고마우면서도 그녀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껴야 했다. 그리고 여기서 5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라혼과 그녀는 항상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언제나 어디서나 라혼이 자신과 사랑의 밀어를 나눌 때도 지금처럼 진한 키스를 나눌 때도 그녀는 항상 라혼의 곁에 있었다. 이제 라혼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또 갑자기 사라져버릴까 두려웠다. 그녀와 함께……. 긴 키스가 끝나고 라혼이 안나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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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야드 장원의 하인가 거대한 홀에 들어서는 라혼을 큰소리로 소개하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라혼에게 꼽혔다. 그리고 얼굴이 붉은 중년의 사내가 라혼을 아는 체 했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이런 내가 너무 무심했군. 미안해, 가족이라면서 누가 있는지도 몰랐군. 오늘이라도 모여서 식사라도 하자고. 내일도 괜찮고 그런데 아들이 왜?” 유니어는 라혼의 반응에 아들을 라혼 형님의 딸인 페니에게 청혼하려는 본래 계획을 접고 다른 말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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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또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나? 재미없으면 이 정원 100바퀴를 뛰게 할 거야!” “너무 하시는 군요. 그래도 공작의 체면이 있는데…….” “그럼 작위를 잠시 거두지 내가 준건데 잠깐 거두는 거야 뭐, 그러니 걱정하지 말게 뛰는 순간에는 공작이 아니니까!” “큭! 정말 예전부터 폐하께 말로는 이길 수가 없군요. 하지만 작위를 박탈당하고 정원 뛰지 않을 자신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걱정이 되지는 않는 군요.” “군소리 말고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인지 어서 털어놔 봐!” 후로사크 공작은 예전부터 동갑이면서 꼬박꼬박 선배대접을 받던 오랜 친구이기도 한 하돈 황제에게 그란의 그가 입수한 최신 정가(政街)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리고 인시드로우 후작의 후계자에 대한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그 친구 말인가? 자기 약혼자 애인에게 방해하지 않을 테니 열심이 해보라고 격려까지 한 그 친구 말이로군. 왜? 그 친구가 또 무슨 재미있는 일을 벌였나?”“예,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이 도무스 아레나만한 규모의 학교를 단 75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호오! 두 달 만에 이 황금 궁전을 지었다는 말인가? 대단하구먼!” “특히 랄프 홀이라는 건물은 외벽 전체가 유리로 만들어져 그란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하돈 황제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후로사크 공작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후로사크 공작은 회심의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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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무슨 꿈을 꾸는지 등에 업힌 체 웅얼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슬며시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안나, 피아, 울프리나, 그리고 라혼의 등에 한명씩 업혀 테라스가 매달려있는 큰 나무 언덕에서 내려왔다. “티나가 집에 없던데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 린느는 아들의 물음에 얼굴이 굳어졌고 한스는 어머니 린느의 표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한스는 굳은 표정의 어머니를 불렀다.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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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 _ 또가짜이력서위장…넴티랜섬웨어발견주의










































      또한 간접비의 일부를 비례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준사무관리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 적하였다. 즉 준사무관리의 경우 민법 제687조 제2항 제2문, 제684조 제1문에 따라 침해 자는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부당이득 규정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간접비의 비례 적인 일부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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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이익 반환 방법에 의해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은 침해품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 한 다음,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를 수식으로 146 이 개정은 “지식재산권 실현의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에 의해 행해졌다. 이 법률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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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독일 판례는 이익 반환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익 반환이 침해 38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2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193쪽은 이러한 추정규정이 이득반환 의 사고방식을 부정한 것이고, 종래의 손해배상의 관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에서의 평가 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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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415 BGH GRUR 1958, 288 – Dia-Rähmchen Ⅰ. 416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22. 417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418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on application by a party which has presented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its claims, and has, in substantiating those claims, specified evidence which lies in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at such evidence be presented by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a reasonable sample of a substantial number of copies of a work or any other protected object be considered b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constitute reasonable evidence.” 419 “Under the same conditions, in the case of an infringement committed on a commercial scale Member State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abl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order, where appropriate, on application by a party, the communication of banking, financial or commercial documents under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132 독일 특허법은 위 지침의 내용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 특허법 제 140b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등에게 침해제품의 출처와 판매경로에 대한 정보(Auskunft) 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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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Georgia-Pacific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경쟁관계에 있기는 하 지만, 원고와 피고가 경합하는 목재 제품 시장에는 다른 경쟁자들도 많기 때문에, 피고의 침해품으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침해자 의 이익을 원고의 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증거적인 요소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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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총합의 지불은 스코틀랜드에 속한 주의 지방법원이 발행한 집행을 위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등록된 판결 중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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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납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실제로 이익과 관련해 세금을 지불하였다면 세 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판결113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후 세금이 회 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세 세무청 (Inland Revenue)의 부동의로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이후에 피고가 다시 세 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세금이 회수될 수 있는지와 관련되서도 법원은 소액의 금액이고, 향후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익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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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의 연구대상 상품류인 10~13류, 19류의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결과 전체 5개 류 중 상이한 유사 군 코드는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3류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류가 12~1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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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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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 _ [인터뷰]양자컴퓨팅 시대 現 암호 알고리즘 취약










































      2) 의료행위의 가치 및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의 자유 보장 필요성 - 110 - 그럼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의 행위를 특허권의 침해행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약용 도방법 발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45) 이와 같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이유에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포함하게 될 경 우 인도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의료행위에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이 미치 게 되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가 특허권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46) 의료인의 입장에서 는 자기가 행하는 의료행위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다는 리 스크만으로도 그러한 리스크가 있는 의료행위가 위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법익은 모든 법률에서 고려하여야 할 최상의의 가치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의 침해 여부를 신경쓰게 되어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명백하 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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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한변리사회가 실무수습 과정을 운영할 시에 현업과의 연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한변리사회가 약 5년 동안 최근까지 동 과정을 직접 운영하며 축적된 교육 노하우가 현행의 실무수습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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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인 온라인 교육 (가) 기업·대학·일반인 과정 - 38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40 (2015)IP 활용하여 R&D 잘하기(10차시) 김현익 변호사 외부 41 (2015)내 손으로 지키는 IP(3차시) 강장묵 박사 2015 42 (2016)기술가치평가 활용과 사례(3차시) 김웅 변리사 2016 43 (2016)상표 분쟁 사례 및 판례(3차시) 정우영 교수 2016 44 (2016)저작권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3차시) 박지영 등 2016 45 (2016)기술경영론(기술환경과 경영)(12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리사 학점분할 46 (2016)기술경영론(기술경영과 특허)(2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47 (2016)기술경영론(정보의 활용과 소통)(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48 (2016)기술경영론(기술혁신과 전략)(4차시,학점은행) 박정호변호사 학점분할 49 (2016)기술경영론(벤처창업과 사례)(2차시,학점은행) 이영민변리사 학점분할 50 (2016)디자인보호법(개요 및 디자인 성립요건)(4차시,학점은행) 김성환변리사 학점분할 51 (2016)디자인보호법(출원 절차 및 등록요건)(7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52 (2016)디자인보호법(디자인 특유의 제도)(9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53 (2016)디자인보호법(디자인권의 효력 및 분쟁)(5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54 (2016)디자인보호법(헤이그 국제출원 제도)(1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55 (2016)법학개론(법의 기초이론)(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6 (2016)법학개론(헌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7 (2016)법학개론(민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8 (2016)법학개론(민사소송법)(2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9 (2016)법학개론(형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60 (2016)법학개론(형사소송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1 (2016)법학개론(상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2 (2016)법학개론(사회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3 (2016)법학개론(행정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4 (2016)자연과학개론(과학의 이해)(4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5 (2016)자연과학개론(지구과학)(4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6 (2016)자연과학개론(물리)(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7 (2016)자연과학개론(화학)(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8 (2016)자연과학개론(생물)(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9 (2016)저작권법(저작물의 성립과 저작자 분류)(8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0 (2016)저작권법(저작권의 효력 및 제한)(8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1 (2016)저작권법(저작인접권 및 저작권법상 특례)(2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2 (2016)저작권법(저작권 침해 및 구제)(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3 (2016)저작권법(저작권 최신판례)(2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4 (2016)특허법(총칙 및 특허요건)(6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5 (2016)특허법(출원 절차 및 제도)(6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6 (2016)특허법(특허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5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7 (2016)특허법(실시권제도 및 침해요건)(4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8 (2016)특허법(심판 소송 및 PCT)(5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9 (2016)기술경영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0 (2016)디자인보호법(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1 (2016)법학개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2 (2016)자연과학개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3 (2016)저작권법(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4 (2016)특허법(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 85 (2016)지식재산개론(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 86 (2016)지식재산개론(특허법)(9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7 (2016)지식재산개론(상표법)(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8 (2016)지식재산개론(디자인보호법)(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9 (2016)지식재산개론(저작권법)(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90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2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 91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기술이전의 개요)(8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 39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92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기술이전 계약의 실제)(12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93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라이선싱의 이해)(6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분할 94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26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 95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특허명세서의 작성)(18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분할 96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특허명세서의 완성)(4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분할 97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전기전자, 화학분야의 명세서 작성)(4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분할 98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26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 99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정보조사 개요)(8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0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 무효 및 특허 침해 검토를 위한 정보조사)(3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1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맵 실습)(15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2 (2017)기업 대출에 힘이 되는 기술금융과 IP금융(3차시) 김영상 변리사 2017 103 (2017)IP제품혁신방법론(10차시) 김현호 등 외부 104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 105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지식재산권 관리의 필요성)(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6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특허확보 전략)(7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7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특허침해 대응전략)(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8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표준특허의 이해)(2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9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기술가치평가의 이해)(3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0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기술이전 및 사업화전략)(4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1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26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 112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지식재산권 보호제도)(5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3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연구개발과 권리관계)(3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4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직무발명)(3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5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발명과 특허제도)(7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6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연구성과물과 특허활용)(8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7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2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 118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지식재산권 이슈)(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9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저작권)(10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0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상표)(3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1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특허)(4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2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디자인)(3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3 (2017)상표법(26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 124 (2017)상표법(등록요건)(9차시,학점은행) 보호협회 학점분할 125 (2017)상표법(출원절차)(4차시,학점은행) 한국특허정보원 학점분할 126 (2017)상표법(상표권 효력 및 침해)(7차시,학점은행) 한국저작권위원회 학점분할 127 (2017)상표법(심판제도)(4차시,학점은행)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학점분할 128 (2017)상표법(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2차시,학점은행) 이시창 이사 학점분할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도입 1 (2010)짝퉁가족 명예탈환 대작전(5차시) 지식재산보호협회 외부 2010 2 (2011)내가 바로 특허 마이스터(15차시) 배경융,박종태 2011 3 (2011)좌충우돌 발명교실(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4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5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2(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6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3(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7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4(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나) 청소년 과정 - 40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도입 8 (2012)발명이 팡팡(8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2 9 (2012)발명왕 뽀로로(3차시) WIPO도입과정 외부 2012 10 (2012)Getting Creative with Pororo(3차시) WIPO도입과정 외부 2012 11 (2012)로로와 함께하는 발명탐험(15차시) 문대영 등 2012 12 (2013)과학교과속의 발명-초급(7차시) 권미숙 2013 13 (2013)과학교과속의 발명-중급(8차시) 박세근 2013 14 (2013)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창의력과 발명(8차시) 조창희 2013 15 (2013)발명과 창의성(9차시) 백승훈 2013 16 (2013)광고와 미디어를 이용한 발명의 세계(9차시) 박상필 2013 17 (2013)소리를 이용한 발명과 융합(5차시) 구본철 2013 18 (2013)창의가 반짝1(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19 (2013)창의가 반짝2(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0 (2013)창의가 반짝3(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1 (2013)과학이 톡톡1(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2 (2013)과학이 톡톡2(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3 (2015)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용(3차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 2015 24 (2015)저작권과 친구될래요-중등용(3차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 2015 25 (2015)세상을 바꾼 발명-1편(3차시) 정서연 2015 26 (2015)세상을 바꾼 발명-2편(3차시) 정서연 2015 27 (2015)세상을 바꾼 발명-3편(4차시) 정서연 2015 28 (2015)플립러닝(거꾸로학습)을 적용한 발명교육(7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5 29 (2016)플럽러닝 우수학교 현장촬영(1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6 30 (2017)플립러닝 우수학교 현장촬영(4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7 구분 콘텐츠명 개발 운영 수정 1 (2016)특허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2 (2016)저작권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3 (2016)자연과학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4 (2016)법학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5 (2016)디자인보호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6 (2016)기술경영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7 (2016)지식재산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8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9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10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11 (2015)연구개발과 지식재산(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다) 발명교원 과정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운영 도입 비고 1 (2015)실전 발명영재교육(30차시) 최유현, 정호근, 양성우, 박세근 2015 2016 30시간과정 2 (2017)교실을 바꾸는 G-러닝 발명이야기(15차시) 국제협력실 외부 2017 2017 15시간과정 3 (2017)초등과학연계 발명수업의 실제(15차시) 박성진, 안달,최용준, 김창희, 이세기 2017 2018 15시간과정 (라) 학점은행 - 41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1 (2009)공문서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중공교) 중공교 2009 2 (2009)보고서 잘 쓰는 방법(중공교) 중공교 2009 3 (2013)크리스토퍼의 미국특허제도(현장강의) Clugston.Christopher J 2009 4 (2013)출원ㆍ등록ㆍ심판 방식심사 실무(정혜영 외 5명) 정혜영 외 5명 2009 5 (2010)디지털카메라촬영기법 및 동영상편집(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6 (2010)스마트폰(현장강의) 2010 7 (2010)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동향1(현장강의) 2010 8 (2010)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동향2(현장강의) 2010 9 (2010)그린에너지 개론(현장강의) 2010 10 (2010)홍대리! 문제는 창의력이야 2010 11 (2010)LCD-OLED 기술(현장강의) 2010 12 (2013)한국특허요건 심사기준(민정임 외 3명) 민정임 외 3명 2010 13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포토샵CS(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4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Word 2007(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5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파워포인트 2007(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6 (2010)전사원이 함께하는 위기관리(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7 (2010)커뮤니티의 진화, 소셜 네트워킹(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8 (2010)다가올 미래의 6가지 얼굴(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9 (2010)상상력에 코드를 꽂아라(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0 (2010)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1 (2010)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2 (2011)엑셀2003-기본(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23 (2011)엑셀2003-활용(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24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Auto CAD 2010(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5 (2010)회로이론 기본1(양진목) 2010 26 (2010)회로이론 기본2(양진목) 2010 27 (2013)PCT심사기초(문선흡 외 4명) 문섭흡 외 4명 2010 28 (2011)UCC 동영상 제작(중공교) 중공교 2011 29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문서편집 고급-한글 2007(중공교) 중공교 2011 30 (2011)웹 접근성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1 31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이미지편집 고급-포토샵CS5(중공교) 중공교 2011 32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표계산 고급-엑셀 2010(중공교) 중공교 2011 33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프레젠테이션 고급-파워포인트 2010(중공교) 중공교 2011 34 (2011)공무원 실용정보화 일반(중공교) 중공교 2011 35 (2011)문서편집 고급-실무예제 따라하기(중공교) 중공교 2011 36 (2011)한글2007(중공교) 중공교 2011 구분 콘텐츠명 개발 운영 수정 12 (2015)상표법(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13 (2015)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14 (2015)지식재산권 관리론(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2) 특허청 공무원 온라인 교육 - 42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37 (2011)무선통신과 안테나 기술(현장강의) 2011 38 (2011)반도체 노광공정 및 에칭공정기술(현장강의) 2011 39 (2011)뽀롱뽀롱 뽀로로 어떻게 성공했나?(현장강의) 2011 40 (2011)암, 생각을 바꿔야 이긴다(현장강의) 2011 41 (2011)지금부터 준비하는 퇴직 후 팔만시간(현장강의) 2011 42 (2011)일기일회 세계최고의 택시기사를 꿈꾸다(현장강의) 2011 43 (2011)세포치료기술(현장강의) 2011 44 (2011)유무선 통신(현장강의) 2011 45 (2011)특수공작기계 동향1(현장강의) 2011 46 (2011)특수공작기계 동향2(현장강의) 2011 47 (2011)태양전지 기술1(현장강의) 2011 48 (2011)태양전지 기술2(현장강의) 2011 49 (2011)공조기계의 최신 기술 동향(현장강의) 2011 50 (2011)세라믹 재료 제조 신기술 소개 및 응용(현장강의) 2011 51 (2011)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실무(이지영) 이지영 2011 52 (2011)중국 특허제도와 특허문헌의 이해(유성원) 유성원 2011 53 (2012)나원본씨의 영업비밀이야기(보호협회) 보호협회 2012 54 (2012)민사소송법 기본강의1(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5 (2012)민사소송법 기본강의2(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6 (2012)민사소송법 사례강의(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7 (2012)주요심결 쟁점사례 - 2013 58 (2012)한-미 특허 로드쇼 인터넷방송 2013 59 (2012)고전에서 배우는 인문학(중공교) 중공교 2013 60 (2012)스마트워크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3 61 (2012)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중공교) 중공교 2013 62 (2012)디지털이미지 편집(중공교) 중공교 2013 63 (2012)소통의 핵심기술, 경청의 효과(중공교) 중공교 2013 64 (2012)저작권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3 65 (2012)공무원 재해예방과 보상(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6 (2012)나를 관찰하며 살아라(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7 (2012) 미래 사회와 국가전략(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8 (2012)The Introduction to the Chinese Patent Law and Patent System(중국특허청) 중국특허청 2013 69 (2013)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70 (2013)민법 총칙1(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1 (2013)민법 총칙2(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2 (2013)민법 총칙3(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3 (2014)열역학이론1(권정환) 연수원 2014 74 (2014)열역학이론2(권정환) 연수원 2014 75 (2014)열역학이론3(권정환) 연수원 2014 76 (2014)영업비밀의이해1(박종태) 연수원 2014 77 (2014)영업비밀의이해2(박종태) 연수원 2014 78 (2014)화학반응공학1(윤정섭) 연수원 2014 79 (2014)화학반응공학2(윤정섭) 연수원 2014 - 43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80 (2014)실전특허명세서작성 한국발명진흥회 2014 81 (2015)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기술동향(김길수) 연수원 2015 82 (2014)디자인보호법 한국발명진흥회 2016 83 (2015)임병웅의 특허법(상) 연수원(임병웅) 2016 84 (2015)박종태의 상표법 연수원(박종태) 2016 85 (2015)IP 활용하여 R&D 잘하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6 86 (2015)연구개발과 지식재산(학점) 나문용 변리사 2016 87 (2015)영업비밀보호교육 한국특허정보원 2016 88 (2015)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학점) 윤기승 박사 2016 89 (2015)저작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90 (2015)지식재산권 관리론(학점) 김현호,등 2016 91 (2016)상표법 쟁점과 사례(박종태) 연수원(특허법) 2016 92 (2016)특허법 쟁점과 사례(임병웅) 연수원(박종태) 2016 93 (2016)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김웅) 연수원(김웅) 2016 94 (2016)민법 기본강의(이성환) 이성환 2016 95 (2016)민사소송법 기본강의(이종훈) 이종훈 2016 96 (2016)디자인보호법(김웅) 연수원(김웅) 2016 97 (2016)지식재산개론(학점) 윤기승 박사 2016 98 (2016)임병웅의 특허법(하) 연수원(임병웅) 2016 99 (2015)상표법(학점) 연수원(박종태) 2016 100 (2016)규제개혁 대표사례 연수원 2016 101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영문) 특허청/WIPO 2017 102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국문) 특허청/WIPO 2017 103 (2009)IP Ignite-글로벌 IP이슈과정(영문,국문자막) 특허청/WIPO 2017 104 (2017)상표법 쟁점과 사례(박종태) 연수원(박종태) 2017 105 (2017)민사소송법 쟁점과 사례(이종훈) 연수원(이종훈) 2017 106 (2017)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김웅) 연수원(김웅) 2017 107 (2017)특허법 쟁점과 사례(임병웅) 연수원(임병웅) 2017 108 (2017)특허법 이론1(임병웅) 연수원(임병웅) 2017 109 (2017)CPC 분류 교육 2017 110 (2017)IP제품혁신방법론 한국발명진흥회 2017 111 (2017)상표법 이론(박종태) 박종태 2017 112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김웅) 김웅 2017 113 (2017)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행정(이광형) 이광형 2017 114 (2017)특허법 이론2(임병웅) 임병웅 2017 115 (2018)직장 내 올바른 성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폭력 예방 교육(준공교) 중공교 2018 116 (2018)장애인식개선 중공교 2018 117 (2017)특허법 이론1(총칙) 연수원(임병웅) 2018 118 (2017)특허법 이론1(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연수원(임병웅) 2018 119 (2017)특허법 이론1(심사) 연수원(임병웅) 2018 120 (2017)특허법 이론1(등록 및 제도) 연수원(임병웅) 2018 121 (2017)특허법 이론2(국제출원) 연수원(임병웅) 2018 123 (2017)특허법 이론2(국제법상의 심판) 연수원(임병웅) 2018 - 44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124 (2017)특허법 이론2(특허권의 효력) 연수원(임병웅) 2018 125 (2017)특허법 이론2(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침해) 연수원(임병웅) 2018 126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총칙) 연수원(김웅) 2018 127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특유디자인) 연수원(김웅) 2018 128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연수원(김웅) 2018 129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헤이그 협정) 연수원(김웅) 2018 130 (2017)상표법 이론(상표법 총칙 및 상표의 개념 이해) 연수원(박종태) 2018 131 (2017)상표법 이론(상표의 동일 유사) 연수원(박종태) 2018 132 (2017)상표법 이론(등록요건) 연수원(박종태) 2018 133 (2017)상표법 이론(상표권자의 보호 및 심판) 연수원(박종태) 2018 - 45 - 제3절 국내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1.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1)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국은 우리나라 산업재산 정책의 수립ㆍ조정ㆍ운영을 총괄하 는 부서로서 산업재산 인력의 양성ㆍ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업 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재산정책국은 여성 발명교육, 지식재 산서비스 채용연계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교 육 선도대학 지원,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지원 등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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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2011년 개정된 일본 특허법 신규성상실 예외규정 ② 2011년 특허법 개정 내용 일본은 201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발명의 신규성상실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 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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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이라도 계속 같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관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며, 기계 적인 내용만 알 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필요한 지식이 많다. 하지만 심사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트리 제시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사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강사 선택 필요 반복되는 주입식 교육보다 실제 참여하고 발표하는 교육 위주로 진행해야 함 강의 콘텐츠의 전문적 기획․운영이 가능하도록 연수원 담당 직원의 전문성 제고 필요 (참여자3) 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 현업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에 있어서, 강 사가 중요하긴 한데, 강사가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내용은 픽스가 되어 있어 야 하는데, 강사가 바뀌면 강의내용도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들은 개설 들의 내용이 다른 강의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즉, 교육의 체계성이 부족하기 도 하고, 트리 구조가 있다면 이런 중복내용은 걷어내고 알차게 강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트리구조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들었으면 다음과정에서는 업그레이드 된 과정 을 듣고 싶음. 꼭 들어야 한다 해서 들었지만 다음과정을 꼭 선택했지만 거의 같은 내용 으로 수강 한 적이 있음. 교육과정에서 승급과정에 필수로 하는 과목과 선택으로 하는 과목이 있는데, 주객이 전도 가 됨 (필수에 사례연구, 선택에 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이 배정 되어 있음) 과목의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 중견심사관으로의 승급필수 과목이 변경됨 내부적 규례를 만들기 위해 예전 국장님, 과장님의 강의를 넣기 위해 꼭 들어야 한다는 - 301 - 청장님 한마디에 필수가 되어 버린 사례 → 실제적인 현업 적용도(연계성, 직접성)가 아 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강의분류가 변경/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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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제3절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환경 변화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내 인력양성 정책 (1)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 우리 정부는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 망하고, ‘기술→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11) 동 종 합대책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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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가 평균 89% 임. 대부분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구 나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 만족도가 낮게 나 와야 부각이 됨. 만족도가 많이 나온다 하여 좋은 것은 아니고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없음 선호도 차이에 의해서 수업을 선택하기에 수업내용은 좋다고 평가하는 것. 이에 선호도 차이가 강의별 수강 신청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임 Q4. 지금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공무원 교육과정(교육과정), 강사, 강의방법 및 환경, KIPO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제공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참여자1)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분량과 난이도를 일부만이라도 좋으니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면 - 296 - 함 강의방법 및 환경에서 강의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최신설비를 통한 흥미 유발이 필요 하다는 의견 (참여자5) 강사 상호작용이 매우 낮음. 가르치고 지식전수이며, 질문 등이 가능하지 않음 (참여자6) 개개인마다 담당업무가 달라 현업적용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수업받으면서 받았 던 자료를 최근에 이용한 경험도 있음. 현업적용도가 바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음 현업에 적용시키려면 교육이 연차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이 단편, 단편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업적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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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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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회사채 만기 쏟아진다…기업들 ‘4월 공포’










































      “무슨 일인가?” “현재 위치를 잃어 위치를 파악해야 하오.” “피아! 여기가 어디쯤이지?” 롯꼬는 그제야 이 방안에 피아라는 여마법사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이번에 포렌데 군단에서 지급받은 해도를 펼치고 그 위에 반투명한 종이를 올리고는 한 지점에 화살표로 표시를 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배의 진행방향이었다. 하지만 롯꼬는 그것보다 어떻게 지금 마돈나 글로리아호의 위치를 알았는지가 더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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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우스가 병력을 이끌고 성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이트 벡터의 눈에 들어왔다. “에이 설마……?” 로지는 확신이 서질 않아 히람에게 먼저 상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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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4백인대의 기병들이 굽이치는 인프라 라인을 따라 가다가 갑자기 넓은 분지를 만났다. 기간테스 기병들은 주위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다. 반대편에서 분지로 수십 명의 파시아 군과 맞닥뜨린 것이다. 서로 서로의 존재를 보고 당황했지만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874백인대 백인장 아이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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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내가 되고 싶다면 안나에게 허락받아야하고, 친구가 되고 싶으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할 테고, 정부는 곤란해 난 정부를 두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 아직!” “……?”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나는 인시드 사람이야! 아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선 아내를 여럿 거느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그럼 아내가 몇 명이나 되죠?” “글쎄? 안나, 피아, 울프리나, 잔, 그리고 리토레이나까지 후보만 다섯이군. 율법에 아내는 네 명까지지만 뭐, 각자 능력이니까!” “왜, 거기에 날 끼워 넣어요!” 라혼은 그녀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너무나 귀엽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흘러나온 오라는 그녀가 상처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라혼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눈물이 맺힌 눈과 그녀의 붉은 입술에도 입을 맞추었다. 리토레이나의 입술만 살짝 닿는 키스를 한 라혼은 가만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 “적이 크론의 성문 앞까지 올 동안 아무도 눈치체지 못했다니…….” “집정공 전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전하의 혜안으로 크론엔 대부분의 임페러 가디언이 있습니다. 게다가 병력도 충분하고 시민들을 징병하면 적은 절대 크론의 삼중성벽(三重城壁)을 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보다 귀족원의 늙은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지?” “귀족원에선 지금 저들에게 사자를 보내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겁쟁이들 같으니라고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빌 생각부터 하다니…….” “사자를 보내서 적정을 살피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크론을 포위하자도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사자를 보내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집정공(執政公)인 마고제국 황제의 제 3황자(皇子) 케미쉬 카르 폰 나람신은 황제기사단 단장 아케메 라르트 고르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오만한 시드그람 제국인들은 성(城) 앞에 진을 치기 전에 항상 항복을 권하는 사자를 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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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로젠다로 데 스웨야드 라혼이 생각해도 피아와 울프리나를 파티에 데려온 것은 잘한 일인 것 같았다. 처음 울프리나가 스웨야드 공작의 장원에서 열리는 추수감사절 연회에 같이 가겠다고 고집피울 땐 난감하기 이를 때 없었다. 하지만 결국 라혼은 될 대로 되라하는 심정으로 피아마저 데리고 연회가 열리는 스웨야드 공작의 장원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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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 다시연락 드리겠습니다. “격문을요?” “안젤리아나드에 8 질리엇 군단을 소집하고, 안젤리아나드는 예비군을 임시 징병해 지킨다. 포!” “예, 로드!” “질리엇에 도착하는 대로 출진한다. 준비하도록!” “예, 로드!” “그리고 유니어는 아까 지시한 격문의 일과 함께 크리스털 캐슬에 머물며 그란이 위험하게 되면 지지자들을 인시드로우나 안젤리아나드로 대피시키도록!” “…….” 조용한 말투로 간단한 지시를 한 라혼은 낮게 중얼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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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군.” “언락Knock!” 피아가 [언락Knock] 주문으로 비밀문을 열자 거대한 창고가 줄지어 있는 곳으로 빠져 나왔다. 역시 예상대로 이곳은 왕가의 보물창고로 이어져 있었다. 라혼은 산처럼 쌓여 있는 금화상자를 무시하고 마나물질을 모아둔 마법재료창고를 찾아 모든 물품을 통째로 에텔 스페이스에 옮긴 다음 지하통로가 아닌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보물창고의 바로 위는 자료실이었다. 라혼은 잘 분류된 자료목록을 훑어보며 새로운 연구결과를 피아에게 기억시켰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다시 주위를 살피다 이곳에도 비밀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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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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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테크> [코로나19]‘신과함께’대만공연취소…국내‘저승편’10월재개










































      <그림1>과 <그림2>에서와 같이 기술금융의 대출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14.7월 에 시작한 기술금융 은 4년 만에 누적잔액 151.5조, 평가건수 344,347건을 기록하는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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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은 피고 김영배가 2003. 12. 30.경부터 보유해 온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도면(을 제10 호증)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다만 「갭조절수단」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인스 콘테크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회의 과정에서 협의하기 이전까지는 ‘슬롯다이 코팅장치’에 적용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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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모인의 성립 범위와 이전청구 인정 범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① 거절 무효의 범위 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방안, ② 거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되 이전청구는 좁은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 ③ 거절 무효의 범위를 좁게 보고 동일 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학설 중에는 ①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있고,1041) ②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있으며,1042) ③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1039)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영국 특허법 제8 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독일의 경우 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 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면 및 5309면; 특 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하여 마찬가 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40) 강경태, 앞의 토론문(모인출원 토론문), 2면. 1041)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5-366면(③의 입장을 취하면 피모인자가 모인출원을 이유로 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게 되는 점, 이 때 뒤에서 보는 것처럼 출원발 명의 가공자(加功者)인 피모인자는 그 기여분에 상응하여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획득한다고 해야 하는바, 이는 기존의 우리 특허법 해석론과 실무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여서 그 적용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은 적절치 않 다는 점, ①의 입장을 취하여 진보성 없는 기술적 변형을 단순 모인출원으로 취급하더라도 여전히 모인자에게 는 가공(加功)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 1042)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출원일 소급제도만 있을 때에는 모인대상발명의 핵심적(특징적) 구성을 모인(탈취)하여 출원 등록한 모인출원발명을 등록무효로 볼 것인지 여 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모인대상발명과 모인출원발명 사이의 동일성의 의미와 범위를 다소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한 해석이 구체적 타당성에도 부합되었다. 위 대법원 2009후2463 판결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등록청구의 경우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을 포 함한 특허발명 전체에 대해 이전등록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 제3설은 제2설과 같이 출원 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을 다르게 보되, 모인출원발명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 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모인출원자가 상당한 정도의 구성을 변경 부 가한 경우 이전등록청구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출원일 소급제도만을 허용한다면 모인출원자가 변경 부가시킨 구성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등의 발명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장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되 모인출원자의 공유지분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2 있다.1043) 4. 정리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서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②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가 있는데, 두 수단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가 다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①의 경우는 좁게(거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 범위는 좁게 인정) ②의 경우는 넓게(거절 무효의 범위 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 보게 되면, (i) 출원일 소급제도를 활용 하면 오히려 이전청구제도에 비해 불이익한 결과가 도출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고, (ii) 현재도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출원일 소급제도의 존재의의가 더욱 퇴색될 것이라는 점도 있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수단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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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특허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은 신규성은 물론이고 진보성 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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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7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의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 유) (신설)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①> ②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대 해서는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을 준용한다. <방안 ②> ②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이 그 특허출원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3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인과 그 타 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다. 다. 검토 현행 특허법에는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 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1047) 객관적 측면에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99조의2의 유추적용을 통해 해석론상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를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방안 3과 같은 입 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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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①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② 모인자 기여의 취급(공동발명 인정 여부), ③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에 대해 현행법상 해석론에 의한 대응이 가능하며 그와 같은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살펴보았는데, 해석론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의 입법적 해결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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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일본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착상과 구체화에 대한 설명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썩 나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착상의 제공자가 발명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또 구체화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보기도 한다. 착상과 구체화의 차이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 명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불명확함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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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질적 기여 기준 판례 한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에서는 모인출원인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판결의 구 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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