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저귀 _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 미스터리…감염경로 ‘아리송’ | 군포철쭉축제


귀저귀 _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 미스터리…감염경로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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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35   20-02-2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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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지식재산 사전 진단(초급) 강의교육 ○ 지식재산 사전 진단 지원 강의교육 ○ 특허심사관과 변리사ㆍ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 강의교육 ○ ○ 유럽 특허신속심사 프로그램(UPP)의 촉진ㆍ홍보 방안 강의교육 ○ 지식재산 이해 및 활용 촉진 강의교육 ○ 지식재산 사전 진단(중급) 강의교육 ○ 지식재산 중역 주간 강의교육 ○ ○ [표 3-4-29]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특허심사관과 변리사ㆍ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과정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동 과정은 심사관이 심사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하여 변리사, 출원인 등 특허출원 관계자와 연락을 할 시에 참고 할 수 있는 소통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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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업재산정책국이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대 부분 특정의 교육대상으로 하여금 산업재산에 관한 소정의 역량을 배양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직무발명 활성화, 여성 발명 진흥, 지식재 산서비스 활성화 등과 같이 거시적인 산업재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세부시책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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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청구불성립 심결을 하였고 X는 심결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 46) 무역위원회의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18건, 상표권 7건, 디자인권 1건, 영업비밀 2건으로서 특허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청이 전체의 약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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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빠르고 정확한 진단은 다른 의료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 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다량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는 진단 관련 정보처리방법을 포함하는, 예컨대 의료용 인공지능(AI)의 진단방법에 대한 발명도 특허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바이오·헬스 관련 기술 혁신을 촉진시 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 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특허 제도권 내 로 편입시키는 것은 해당 기술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임 ②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른 바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강도되면서 마치 인공지능에 법인격이 부여되고 법률행위는 물론 사실행위의 수 행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성급하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인공지능의 의료 관련 행위 내지는 유사 의료행위76)를 인간 의사가 수행하는 전통적 의료행위와 동일하 게 취급할 수는 없고, 특히 진단행위는 축적된 사례 데이터에 기초하 여 진단 모델을 세우는 귀납적 탐구방법에 선행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의료행위와 차별화됨 ③ 세계 주요 특허 강국들은 진단행위 개념을 축소하여77) 과거에는 실질 76) 의료법상으로도 유사 의료행위(정확히는 의료법 제81조 의료유사업자가 업으로 시행하는 시술을 의미)가 존재하나, 이 ‘유 사’의 의미는 ‘사이비’의 그것과는 다르고, 의사(擬似)의 의미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용 AI의 행위가 실은 의료행위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유사 의료행위’라고 기술함 77)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11, 제105면~제106면. - 127 - 적으로 의료방법으로서의 진단행위에 속한다고 보았을 발명을 진단행 위에서 배제하는 등 진단행위 관련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높이는 쪽 으로 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음 ④ 특허법 해석 또는 특허 심사기준상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정의와 반드시 일치할 수 없고 오히려 특허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특허법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78)은 특허법원 판례에 따를 때 에도 명확하나, 이제 특허법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 하거나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해석을 ‘의료법상 의료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법상 의료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⑤ 그럼에도 불구,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행위’에 기초하여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판단하는 하급심 판결79)대법원 판결 판결 등도 여전히 존재하는 등 확립된 법리가 없이 다양한 견해가 혼재되고 있 으므로 의료행위 관련하여,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행위의 정의 규 정을 두되, ⑥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는 진단 관련 정보처리방법은 의료행위에 포함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도 명 백하다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2)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진단방법 발명의 특허 가능성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에 의해 수행되는 진단방법 관련 발 명에 대해 특허 등록이 종래보다 널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 거나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적어도 주체의 관 78)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3062 판결 79)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판결 - 128 - 점에서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축소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사실상 의료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료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등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등 컴퓨터 상에서의 정보처리방법의 일환으로 의료와 관련된 판단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를 임상적 판단 으로 보지 않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의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하여 타당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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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1959년 개정 특허법에 따라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이 신규성 상실 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추가되게 된 때로부터 잠깐 동안, 특허된 발명이 특허공보에 게재 된 것도 출원인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여 그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의 일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발명을 공보게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게 되면, 신 규성 상실을 이유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해석이 받아들여져 왔다.201) 한편, 위와 같은 심사실무는 1975년에 변경되었고, 그리하여 발명이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은 출원인이 그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보게재 후 6월 이내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해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인 특허법 제30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었다.202) 일본 최고재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신규성 상실에 관한 규정의 예외규정 인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말해야 할 것인바, 공개특허 공보는 특허를 받을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것에 의해 특허청장이 절차의 일환으로서 … 출원된 발명을 게재하여 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 지는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외국에서의 공개특허공보이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여 새로운 심사실무를 지지하였다.203) 201)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哲也 編[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特許判例百選 第3版, 박영사, 2005, 85면. 구 심사실무의 기초에 있는 사고방식의 하나에 특허출원에 수반하는 발명의 공표와 학회지 등에 있어서의 발명의 발표는 어느 것이 나 출원인이나 투고자가 그 공표나 발표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은 같다고 하는 것이 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출원인은 적어도 선원주의 아래에서는 출원의 우선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지만, 발명 의 완성이나 공개에 있어서 우선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ㅐ 출원인과 투고자의 의도에 공통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고 하고 있다. 같은 책, 87면. 202)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哲也 編[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特許判例百選 第3版, 박영사, 2005, 85면. 203) 한편,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0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공개공보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경우에 본조의 간행물 발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오랜 기간 문제로 되었었 다. 문리상은 공개공보나 특허공보는 특허법 29조 1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며, 외국의 특허공 보도 본조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해당한다고도 생각되지만,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도 본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는 결론은 매우 부당하다. 즉, 일본에서든 외국에서든 출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출원준비는 완료하 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되며, 법지식이 부족한 발명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조 1항에서 이들을 구제할 필 요는 없고, 또한 외국출원에 대하여는 파리조약에 의해 12개월의 우선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 기간을 도과한 자에 대 - 89 - 최고재 1988. 11. 10. 제2소법정 판결[1986년(行ツ)제160호 심결취소청구사건] (民集 43권 10호, 1116면, 判時 1337호, 117면, 金判 836호, 42면) 사안의 개요 물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는 것이 불가하였던 당시 X는 방법발명( 3급 방향족 아민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해당 발명에 대해 일본에서는 1975. 11. 17.에 출원공 개되어 있었고, 물질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해지자(1976. 1. 1. 시행) 1976. 1. 1. X 는 물질발명( 3급 방향족 아민)에 대하여도 특허출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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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두유제품이 RR 콩을 원료로 제도된 점은 인정하였으니, 몬산토의 DNA 분자 특허의 효력이 식물이나 콩에는 미칠 수 있으나, 콩 가공 제품인 두유에는 미 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된 DNA의 특징이 잡초를 죽이는 글리포세이트 라는 물질에 반응하지 않는 점에 있는데, 두유제품에 제초제 내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유럽 공동체는 생물학적 발명 의 특허요건과 그 효력범위에 관하여 1998년 공동체가 따라야 할 기준(Directive 98/44)을 제시했는데, 동 사건은 이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이며, 다른 유럽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한 헤이그 지방법원은 Directive 98/44의 해석을 유럽사법법원(ECJ)에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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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에 관한 개선 현안들을 고려해 질문 문항들을 구성하고, 인터 뷰 대상자 답변에 따라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세부 질의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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