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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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CNBC - 손흥민의 여전한 ‘PK 울렁증’…자신감이 필요해!










































      “저들은 병자들이 아니다. 향장자 병자들은 어디에 있나?” “그들은 한곳에 몰아 격리시켜 두었습니다.” “어르신!” 그때 누군가 뛰어와 향당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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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장자요? 남례성성에서 향장자라고 하면 감곡(甘谷)의 향장자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두쇠로 더 유명한분이시기도 합니다.” “구두쇠?” 초초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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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파르르르……. “이 정도는 스스로 피하실수 있지 않습니까?” 라혼의 뒤에 있던 잔폭광마가 어느새 앞으로 나서서 라혼의 미간으로 날아든 화살을 잡아채며 투덜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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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석, 그들을 모두 잡아들여!” “존명!” “육정위 너도 가서 도와라!” “옛, 대장!” 두 무장이 귀호기와 호영기를 잡아들이기 위해 떠나자 포포는 라혼대가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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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셨습니까? 상공.” “서방님!” 라혼은 문을 열어주는 주낭자와 반가이 맞이하는 설화를 보고 미소 지으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대청을 지나 뒤뜰에 들어선 라혼과 소녀와 여인은 작은 정자에 앉았다. 그리고 주묘연과 함께 남았던 여인천궁의 제자들이 내온 차와 다과를 즐기며 한가로운 한때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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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오늘도 오전에는 백호영에서 시간을 보냈다. 때론 비무로써 금군들의 무예수련을 돕기도 하고 수문대장으로써 처리해야할 서류도 훑어봐야했다. 백호수비금군이 1천 2백을 헤아리고 있지만 조정에서 거기에 맞는 운용자금이 내려오지 않았기에 대부분 백호나한의 라혼의 이름으로 자금을 빌려 그것으로 각종 장비나 관복, 무복, 군량, 무기, 그리고 백호둔전을 경작할 농기구에 금군들의 봉록까지 지급하고 있었다. 지금 조정은 앙신성(央信省)에서 반란을 일으킨 만인왕(萬人王) 거정(巨政)의 보(保)나라와 3년간의 전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기에 모든 자원은 그곳에 집중되어있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금군의 숫자를 늘린 라혼에게 지급되는 자금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라혼이 전에 흑막(黑幕) 제평(齊平)에 차를 팔아 남은 이문과 10년간 농사를 지어 거둔 쌀과 보리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었다. 빌리는 형식을 취한 것은 바로 백호수비금군을 감시하는 금위위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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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조정이 서로 나라를 분리하지 않고 천원회의에 묶여있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수인들이기 때문이었다. 12개 수인가문이 천하를 지배하는 가운데 인간은 물론이고, 다른 수인가들도 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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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억!” “사형!” 현문은 걱정스러운 기색이 가득한 백록파 제자들을 손을 저어 안심시킨 후 안색이 창백한 모습으로 붉은 보석 같은 얼은 핏덩이를 뱉어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으로 신비녀를 보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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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수인기(獸人記) [16 회] 귀매지림(鬼魅之林) “내 이노무 개잡놈을 잡히기만 하면 아작을 내주리라!” “…….” 사흘간 인사불성이 되어 있던 잔폭광마 육삼이 깨어나며 외침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라혼은 약한 바대로 사흘 후 드워프 마을에 가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모석과 잔폭광마를 봉수태수부로 데려왔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나 드워프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밝히길 굉장히 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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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너도 모원에게 잘해줘! 모원은 지략이나 능력이 뛰어나지만 기가 약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메이가 응원 해줘야해!” “예, 설화 언니!” 메이는 사실 처음부터 모원에게 그리 큰 악감정은 없었다. 다만 강한 전사를 좋아하는 열지족 여인에게 허약해 보이는 모원은 애초에 남편감이 아니었다. 나이는 모원이 서너살 많았지만 자신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이 꼭 나이어린 동생 같아 놀려먹는 재미가 솔솔 했달 까? 그러데 덜컥 결혼을 하여 남편이 되자 그의 모든 것이 눈에 차지 않았다. 그러니 자연이 짜증을 부렸고 그런 메이의 짜증을 모원이 다 받아주자 대놓고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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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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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_ ‘스토브리그’ 남궁민 “위로 된 드라마이길” 종영소감 공개










































      법원은 원고 및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증거에 근거하여 원고와 김씨가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자라고 판시하였 다.686) 다만, 대상 특허발명 1, 2의 “경위와 과정, 그 주요 기술적 사상, 원고와 피고의 686)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12203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1, 24, 30, 31, 41, 42호증, 을 제7, 10, 12, 13,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 현근, 박종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 고와 피고 김영배는 공동으로 이 사건 제1, 2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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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가합512263 판결(33.3%) 원고 및 소외 D, E는 대상 직무발명을 공동으로 발명하였다. 원고는 본인의 지분 율이 4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동발명의 경우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균등하게 추정하여 한다는 법리를 제시 67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위 기술료 가운데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배임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 상당액은 피고 2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 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3 기능 해당 발명 공보 기재 발명자 원고 주장 발명자 원고의 지분율(%) 제1 기능 제1 발명 원고, J, K, L, M 원고, J, M 20% 제5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9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2 기능 제11 발명 원고, BD, BE, BF 원고, BE, BF 25% 제12 발명 원고, BD, BE, BF 원고, BE, BF 25% <표 21> 지분율 산정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7131 판결) 하고, 원고가 다른 발명자들보다 더 큰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 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분율을 33.3%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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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지기술의 제공자 v. 신규요소 창출자 모든 연구원들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한다. 제로(0)에서부터 연구를 하는 자는 없고, 혹시 있다면 그 자는 지독한 바보이어서 연구계에서 곧 퇴출된다. 그 기존 의 지식을 뉴튼(Newton)은 ‘거인의 어깨’라고 칭했는데,484) 특허법에서는 ‘공지기술’ 이라고 칭한다. 어떤 공지기술을 만든 자(공지기술의 제공자)가 누구이든지, 그 공지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하는 자는 그 공지기술의 제공자와 공동발명자가 되 는 것이 아니라 단독발명자가 된다.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발명이 공지기술이 되고 난 후 그 공지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하는 자가 에디슨과 공동발명자로 묶일 필 요가 없다. 지금 시대에 출원인이 에디슨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사례는 없다. 새로 480)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1 (2017) (“Thirdly, the key question is whether the person's contribution had a material effect on the final invention.”). 481)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1–62 (2017) (“Fourthly, it is sometimes useful to approach the issue by asking who conceived the solution to a problem, but that will not always be so because not all inventions are susceptible to a problem and solution analysis.”). 482)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 483) 다음의 설시가 그런 해석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 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 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484) Isaac Newton (“If I have seen further than others, it is by standing upon the shoulders of giant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6 운 기술이 논문으로 공개되면 그 기술은 공지기술이 된다. 그 공지기술을 활용하여 새 로운 발명을 하는 자가 그 논문의 저자와 공동발명자가 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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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원(CAFC)의 판단 항소심에서 Oddzon은, 2건의 비공지 디자인(confidential designs)이 제102조(f)항 선행기술에 해당하지만 이 선행기술들이 다른 선행기술과 함께 제103조 비자명성 판 단에 활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815) 법원은, ① 제102조(f)항이 다른 선행기술들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816) ② In re Bass 판결에서 제102조(g)항 선행기술이 다른 선행기술과 함께 비자명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음을 판시하면서도 방론으로 제102조(f)항에 대해서는 제102조(g)항과 그 성격이 다 르다고 본 점817) 등을 인정하면서도, ③ 1984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103조가 개정되 면서 제102조(g)항과 제102조(f)항 선행기술이 일정한 경우818)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 에 고려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819) 제102조(g)항과 달리 제102조(f)항이 개정 815) Oddzon Products, Inc., 122 F.3d at 1401 (“OddzOn argues that while the two disclosures constitute patent-defeating subject matter under 35 U.S.C. § 102(f), they cannot be combined with “real” prior art to defeat patentability under a combination of § 102(f) and § 103. The prior art status under § 103 of subject matter derived by an applicant for patent within the meaning of § 102(f) has never expressly been decided by this court. We now take the opportunity to settle the persistent question whether § 102(f) is a prior art provision for purposes of § 103. As will be discussed, although there is a basis to suggest that § 102(f)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prior art provision, we hold that a fair reading of § 103, as amended in 1984,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 102(f) is a prior art provision for purposes of § 103.”). 816) Id. at 1401-1402 (“Section 102(f) provides that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he did not himself invent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This is a derivation provision, which provides that one may not obtain a patent on that which is obtained from someone else whose possession of the subject matter is inherently ‘prior.’ It does not pertain only to public knowledge, but also applies to private communications between the inventor and another which may never become public. Subsections (a), (b), (e), and (g), on the other hand, are clearly prior art provisions. They relate to knowledge manifested by acts that are essentially public.”). 817) Id. at 1402-1403 (“In In re Bass, 59 C.C.P.A. 1342, 474 F.2d 1276, 1290, 177 USPQ 178, 189 (CCPA 1973), the principal opinion of the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held that a prior invention of another that was not abandoned, suppressed, or concealed (102(g) prior art) could be combined with other prior art to support rejection of a claim for obviousness under § 103. The principal opinion added, in dictum (§ 102(f) not being at issue), that ‘[o]f course, (c), (d), and (f) have no relation to § 103 and no relevancy to what is ‘prior art’ under § 103.’ Id. There is substantial logic to that conclusion. After all, the other prior art provisions all relate to subject matter that is, or eventually becomes, public. Even the ‘secret prior art’ of § 102(e) is ultimately public in the form of an issued patent before it attains prior art status. Thus, the patent laws have not generally recognized as prior art that which is not accessible to the public. . . . The prior art being referred to in that provision arguably included only public prior art defined in subsections 102(a), (b), (e), and (g).”). 818)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발명 시점을 기준으로 제102조(g)항 또는 제102조(f)항 선행기술발명과 청구항에 기 재된 발명에 대한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되거나, 동일인에게 양도 의무가 있는 경우.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5 내용에 포함된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820) 제102조(f)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선 행기술(prior art)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문으로부터 위 제한적인 상황 외에는 선행 기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821) ④ 모인대상발명(A)으로 부터 자명한 발명(A′)의 경우 발명자 또는 제3자 입장에서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인자 입장에서는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 는 위와 같은 해석이 비논리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822) 모인대상발명 그 자체는 제102조(f)항에 따라 특허받을 수 없음은 물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자명한 변경발 명에 대해서도 제103조에 따라 모인자는 특허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823) 다만, 연방관할항소법원(CAFC)도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디자인 특허의 비자명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824)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1) 제도의 개요 2011년 개정 전 미국 특허법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고 원칙적으로 발명자 819) 35 U.S.C. § 103 (“Subject matter developed by another person, which qualifies as prior art only under subsection (f) or (g) of section 102 of this title, shall not preclude patentability under this section where the subject matter and the claimed invention were,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820) Oddzon Products, Inc., 122 F.3d at 1403 (“There was no clearly apparent purpose in Congress's inclusion of § 102(f) in the amendment other than an attempt to ameliorate the problems of patenting the results of team research. However, the language appears in the statute; it was enacted by Congress. We must give effect to it.”). 821) Id. (“While the statute does not expressly state in so many words that §102(f) creates a type of prior art for purposes of § 103, nonetheless that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language that states that § 102(f) subject matter is not prior art under limited circumstances clearly implies that it is prior art otherwise. That is what Congress wrote into law in 1984 and that is the way we must read the statute.”). 822) Id. (“This result is not illogical. It means that an invention, A', that is obvious in view of subject matter A, derived from another, is also unpatentable. The obvious invention, A', may not be unpatentable to the inventor of A, and it may not be unpatentable to a third party who did not receive the disclosure of A, but it is unpatentable to the party who did receive the disclosure.”). 823) Id. at 1403-1404 (“Thus, while there is a basis for an opposite conclusion, principally based on the fact that §102(f) does not refer to public activity, as do the other provisions that clearly define prior art, nonetheless we cannot escape the import of the 1984 amendment. We therefore hold that subject matter derived from another not only is itself unpatentable to the party who derived it under § 102(f), but, when combined with other prior art, may make a resulting obvious invention unpatentable to that party under a combination of §§102(f) and 103. Accordingly, the district court did not err by considering the two design disclosures known to the inventor to be prior art under the combination of §§ 102(f) and 103.”). 824) Id. at 1404 (“We agree with the district court that none of the cited designs, including the two confidential disclosures, render the patented design obvious,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bi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6 만이 출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권리자 출원 특허와 관련하여 이전청구제도나 출원 일 소급제도는 없었고,825) 진정한 발명자는 스스로 특허출원을 한 다음 저촉 (interference)절차를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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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 이력 523) 척추뼈(vertebrae)가 서로 압착되는 경우, 그 척추뼈 사이에 스페이서(spacer)를 삽입하여 압착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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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317 - <그림 2> 기술신용대출 잔액 (단위: 조원) 자료 : 은행연합회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그림 3> 기술신용대출 건수 (단위: 건) 자료 : 은행연합회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8 - <그림 4> TDB 이용체계 자료 : 한국신용정보원 하지만, TCB평가의 경우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40:60의 비율로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또한 기술등급 세부항목 평가 시 재무비율이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기술 신용평가의 신용등급 비율은 70%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신용등급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경우 최종 기술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반면 기술력이 낮더라도 신용 등급이 높으면 최종 기술신용등급이 높게 산출된다. 이 때문에 기술과 관련 없는 예식장업, 숙박업, 부 동산 임대업 등이 기술금융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부정적 평가 또한 있어왔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신용평가체계 개선 작업 등을 추진 중 이다. 2. IP담보대출 IP담보대출이란 은행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하는 것이다. 국내의 IP담 보대출은 90년대 중·후반부터 시도되었다. 1996~1999년 동안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백점만점의 심사평점 중 기술력 평점을 40점으로 대폭 높여, 특허권만을 담보로 업체당 최 고 10억원까지 대출을 시행하였다. 또한 199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담보 가치평가증서”를 통해, 물적 담보 없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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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원리를 추출할 수 없는 경우 및 (6)-1의 경우. 원리,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모두 모델로 취급해도 좋음). (9) 원리 및/또는 모델에의 기여 정도를 요구한다. (7)의 경우, 원리 및 모델의 중요 도에 대한 것이며, (8)의 경우 모델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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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발명자 v. 공동권리자 이론적으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그 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지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공동발명 자로 인정하면서도 공동권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 다.709) 발명자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710) 즉, 발명자가 아니어도 해당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법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공동발명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법리가 자칫 발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 to one claim, A and B are properly named as joint inventors under § 116.”). 708) 약간의 고민을 한 사례: Christopher McDavid, I Want A Piece of That! How the Current Joint Inventorship Laws Deal with Minor Contributions to Inventions, 115 Penn St. L. Rev. 449 (2010). 709)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1 (1999) (“No Ownership Rights to a Minor Contributing Inventor”). 710) Beech Aircraft Corp. v. EDO Corp., 990 F.2d 1237, 1248 (Fed. Cir. 1993) (“It is elementary that inventorship and ownership are separate issues . . . . [I]nventorship is a question of who actually invented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a patent. Ownership, however, is a question of who owns legal title to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a patent, patents have the attributes of personal property.”).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9 할 일이다. 즉, 발명자가 아닌 부장님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큰 지분을 요구하여 다른 진정한 발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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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츠 _ 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21개 계열사 허위·누락 보고










































      407 다만 이 견해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익액의 추정이 상당 부분 복멸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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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설비로, 상수도 설비, 하수도 설비, 정화조 설비, 위생 기구 설비, 오물 처 리, 소각장 설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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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허청장이 위의 (3)항에 따른 회부에 의해 손해배상으로서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 (a) 영국 및 웨일즈에서는 그 총합은 법원이 지방 법원의 집행에 의하여 명령을 내리는 경우나 지방법원의 명령 하에 지불되는 것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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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본 조항을 원용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직접 실시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참고로, 원고가 언급한 Dart Industries v Decor사건에서 피고는 프레스 버튼 씰을 결합 한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주방 용기를 만들었고 씰은 원고의 특허를 침해했다. 특허 침해 용기는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 범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호주법원은 기회 비 용은 침해 제품의 제조 및 마케팅을 통해 포기하게 된 대체 제품에 대한 이익으로 설 명되는데, 피고들이 침해 제품의 생산 혹은 마케팅하지 않았다면 대체 제품의 생산 혹 은 마케팅에 전념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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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1 구체적으로 기간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부터 2015년 까지 나눠서 보면, 전체 기간 중 ‘총 이익액 계산법’은 법원 채택한 비율이 제일 높다. 주 목할 만한 부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이익액 계산법’과 ‘총 판매액 계산법’은 각 각 전체 사건의 42.5%와 42%를 차지했는데, 이는 최고법원과 지식재산법원 판결추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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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판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의 사용이나 판매로 이익을 내고 그것이 특허, 디자인 또는 저작권으로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침해자는 자신이 얻은 모든 이익에 대해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Colbeam Palmer Ltd v Stock Affiliates Pty Ltd 사건83). 어떤 부분이 제품의 필수적 요소인지와 관련해서는, Meters Ltd v Metropolitan Gas Meters Ltd 사건84은 피고가 피고의 선불 가스계량기를 계량기에서 가스 공급을 제어하는 메커 니즘으로 된 특허를 침해하여 생산된 것이었는데, 법원은 ‘이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메커 니즘은 계량기의 본질에 속하며 발명품을 포함하는 부품은 계량기의 구성 요소와 필수 부품이다’고 판단하였고, Dart Industries Inc v Decor Corp Pty Ltd 사건85에서는 ‘특허 받은 프레스 버튼 씰이 포함된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주방 용기에 대해서 이 버튼 뚜껑 없이 는 이 용기는 절대 생산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면서 특허받은 씰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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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서는, 침해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작용하고, 141 따라 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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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사> 투표 조작 의혹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구속 영장 기각










































      만일 위와 같은 기여도 무시하는 것으로 하면 당해 정보에 기초한 지식(知見) 없이는 발명에 도달할 수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받은 자(受手)가 단독발명자인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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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lessinger 박사가 논문 초안을 받았지만 아직 해당 논문이 발행되기 전인 1988 년 9월 15일 Rorer는 항체와 항종양제의 결합에 대해 미국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Schlessinger 박사와 그 팀원들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1989년 9월 15일 그들은 영국을 지정국의 하나로 하면서 유럽특허출원을 하였는데, 2002년 3월 27일 특허가 부여되었다. 특허 명세서에는 모노클로날 항체와 항종양제를 결합한 치료법이 각각의 치료법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출원인들이 우연히 발견했다고(surprisingly discovered)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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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 217 - I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 다음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교육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2.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지식재산 산업 및 인력 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3. 귀하는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 방향이 어 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기여도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알고 있는 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 이다 거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정책 방향 확산 현행 유지 축소 폐지 잘 모르 겠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발 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8 - 4.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3가지를 고르시오 ①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확산 한계 ② 지식재산교육(내용)과 실무 현장과의 연계성 미흡 ③ 지식재산교육기관의 자율성 미흡 ④ 지식재산교육체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부족 ⑤ 지식재산 분야의 취업/구직 어려움 ⑥ 타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 매우 낮음 ⑦ 지식재산교육 역량 부족 ⑧ 지식재산교육 연구 역량 부족 ⑨ 기타( ) 5.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3가지를 고르시오 ①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확대 ② 지식재산교육(내용)과 실무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③ 지식재산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 ④ 지식재산교육체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⑤ 지식재산 분야의 취업/구직 지원 제도 마련 ⑥ 타 분야로의 취업 지원 제도 마련 ⑦ 지식재산교육 역량 인원 충원토록 지원 ⑧ 지식재산교육 연구 사업 지원 ⑨ 기타(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현재(5년 이내) 인력 수급 정도는 어떠한지와 향후 5년 이후에 인력 수요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위험 관 리 등 업무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 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 산 유동화,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부 록 - 219 -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에 대한 문항입니다. 지식재산 각 분야별 필요 역량의 중요도와 현재 수행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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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지의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만이 발명자이다.”). 76) 「제6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회의 순서 자료 7-1, 일본에 있어서 발명자의 결정」, (2003). 77) 影山 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35頁(“本基準を用いた判例 のか析は第10〜第12章で具体的に行う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政策部会「第6回特許制度小委員会議事次第、 資料7-1日本における発明者の決定」(2003)は、発明者、共同発明者に関する判例をまとめており、その要点は 次の①②のとおりである。①発明者とは、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の具体的な着想をした者である。例にあげら れている大阪地判平成14年5月23日(判例時報No.1825 p.130)は、「発明の技術的特徴とされる事項について、実 現可能な程度の技術的な知見を得ていた」とする。「当業者」は、その発明の属する技術の分野における通常の 知識を有する者(特許法第29条第2項)の略称である。東京地判平成13年12月26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知的財 産裁判例集」)発明の特徴的部分について着想を得「発明者とされるのは、これを具体化した者」とする。②共 同発明者とは、発明の特徴点に対する着想者であり、発明への寄与の程度に従い共有持分が決せられる。”). 7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7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 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여 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1 <청구범위 기준> 발명이 청구범위에 의하여 특정된다.80) 따라서 발명자의 인정기준은 “① 해당 특 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에 근거해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② 창작행위에 현실에 가 담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①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으 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기존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부분에 해당 발명의 작용효과가 이뤄진 부분)을 추출하고, 다음에 ② 해당 발명 이 완성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행한 것을 인정하고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①의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으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발명자이다.81) “진정한 발명자가 되기 위해 해당 발명에 대하여 창작적 관여를 할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무엇이 창작적 관여인지는 해당 발명 및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며, 문제가 되는 사안별로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고, 판단에 도움 을 주어야 하지만, 창작적 관여의 유무의 판단에 관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 은 반드시 용이하지 않다.”82) 다. ‘Not-all-claims’ 원칙 80)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2頁(“発明をした者」の「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 (特許法2条1 項)をいう。特許発明の技術的思想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に基づいて定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 いが(特許法70 条1 項),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文言は願書に添付した明細書の記載及び図面を考慮して 解釈されるところ(特許法70 条2 項)”).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근거하여 정 해져야 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문구는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8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3頁(“① 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従来技術の問題 を克服し,新規性・進歩性を有する部分で,当該発明の作用効果を奏する部分)を抽出し,次に ②当該発明が完 成に至る具体的な過程において発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かを認定し,発明者である と主張する者が①の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の創作に実質的に貢 献したと認められる場合”). 82)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外,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前記のように真の 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発明に対して創作的関与をしたことが必要であるとしても、何が創作的関与である のかは、当該発明及び事案の内容によって様々であって、問題となるケースごとに個別具体的に判断するほかは ないが、この判断には困難を伴うことが少なくない。そこで、一定の基準を定立して、判断の一助とするのが有 用であるが、創作的関与の有無の判断に関して一般的な基準を定立することは必ずしも容易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2 일본도 아래 미국의 법리와 동일하게 “not-all-claims” 원칙을 가진다. 그래서 “복 수의 청구항으로 구성된 특허발명의 경우, 복수의 청구항이 특정한 복수의 기술적 사 상 중 적어도 하나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창작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83) 그 래서 발명자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창작에 기여하여야 한다. 1항의 단독발명자와 2항의 다른 단독발명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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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발명자 판단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232)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 는 자의 기여가 선행기술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Swanson v. Alza,233) Elmotec v. Visteon,234) Eli Lilly v. Aradigm235) 등이 존재 한다.236) Pannu v. Iolab 판결에서 CAFC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여가 230) Ultra-Precision Mf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1383 (Fed. Cir. 2005). 231) 232)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novel aspect). 233) Swanson v. Alza Corporation, 2015 WL 1304436, *7-*14 (N.D. Cal. 2015). 234) Elmotec Statomat, Inc. v. Visteon Corp., 2009 WL 1034929, *3–*4 (E.D. Mich. 2009). 235) Eli Lilly and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236) 유사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자료: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9 (“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1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237) 라. 사상의 창출 v. 신규사상 현행 발명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기술적 사상을 (copy 하지 않고) 창출하기만 하면 그 창출한 자는 발명자가 된다.238) 즉, 비록 선행기술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창출하 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창출하였다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를 이 론적으로는 발명자라 볼 수 있으나, 기술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 로 그를 발명자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 달리 말하면, 신규하지 않은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를 지분율 0%를 가지는 발명자라고 칭할 수 있는데, 지분율 0%를 가지는 발명자도 이론적으로는 발명자라고 보아야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발명자가 아 니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CAFC의 Pannu 기준도 어떤 자의 기여가 질적으로 미 미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시한 바도 0%에 가까운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239) 그래서 ‘발명자는 신규사상을 창출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240)241) 마. 진보성을 구비한 기술사상 v. 신규성을 구비한 기술사상 진보성을 구비한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가 발명자라는 설명은 당연히 지당한 것 이다.242) 그러나, 해당 기술적 사상이 신규하기만 하고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도 그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37)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238)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79 (2013) (“Accordingly, it appears that originality of inventors is still a requirement for obtaining a patent, notwithstanding the elimination of § 102(f).”). 239)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240)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at 102 (“One does not invent merely by repeating public information or using ordinary skills; the contribution must go beyond well-known prior art.”). 241) Bd. of Educ. ex rel. Bd. Of Trustees of Fla. State Univ. v. Am. Bioscience, Inc., 333 F.3d 1330, 1340 (Fed. Cir. 2003) (“general knowledge regarding the anticipated biological properties of groups of complex chemical compounds is insufficient to confer inventorship status with respect to specifically claimed compounds.”). 242)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2 갑이 a를 창출하였는데, 그 자체로는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을이 b를 창출하였는 데 그 자체로는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갑과 을이 협력하여 (a+b)를 창출 하였고 그것이 진보성을 충족하는 경우 갑과 을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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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 또는(or) 구체화 v. 착상 및(and) 구체화>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에 대한 일본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 다: ① 착상과 구체화를 모두 한 자가 발명자이다;78) ② 착상 또는 구체화 중 하나라 도 한 자는 발명자이다;79) ③ 착상을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며 구체화를 한 자만 발명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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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입법적 해결방안(보론) 해석론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의 입법적 해결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 주관적 의사 ≒ 의도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기준은 공동저자가 공 동저작물을 저작할 ‘의도(intent)’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이다.267) 공동창작의 의사가 없 는 2인 이상이 창작한 저작물은 ‘결합’저작물이 된다. 우리 저작권법도 공동창작의 ‘의 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업무상 저작물 및 직무발명에서는 회사의 의사가 중요하다.
      20-02-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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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 [화보] 한예슬, 신비로운 봄의 여신










































      위 사례 2 <표>는 사례 1 <표>와 동일한 결과를 말한다. 즉, 회사 내에서 적법하게 연속 연구되어 공동발명이 되는 시나리오 1의 경우와 모인된 후 연속 연구되어 공동 발명이 되는 시나리오 2의 경우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병이 후속 연구원이라는 점 또는 모인자라는 점이 병이 c 신규요소를 창출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특허법의 공동발명자 법리는 그 역사적, 기술적 사실만으로 공동발 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비밀자산을 모인하였다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 법,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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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긍정적 견해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서는, ① 모인출원발명과 모인대상발 명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판단기준에 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는 견해;744) ② 특허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로 창작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743)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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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공동 기여’의 의미는 결국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공유가 인정되는 것 은 ‘공동발명에 준하는 경우’임이 규정상 분명하므로 해석론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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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면 그 착상을 한 자가 진정한 발명자이고,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역시 그 구체화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닌 이상 발명자로 평가하여 공동발명자로 취급하되, 위 착상은 상당한 정도로 구 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으로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성’만을 제 시한 정도로는 발명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426) 422) 李素華, “專利法之發明人主義及發明人之認定”, 月旦法學教室, 163期, 2016, 34-35頁(“循此脈絡,對發明之完成 有「實質貢獻之人」,乃爲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就發明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 (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改構想之技術手段。”). 423)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424) (“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 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 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 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 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 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 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 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 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不能稱為共同發明人。”). 425)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12頁. 426)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5 o 새롭고 구체적 착상 = 발명 - 새롭지 않은 착상 ≠ 발명 - 구체적이지 않은 착상 ≠ 발명 o 그 착상의 자명하지 않은 구체화 = 공동발명427) - 그 착상의 자명한 구체화 ≠ 발명 <표 11> 착상과 구체화(조영선 교수 설명)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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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 대상 사건에서 법원이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첫 번째 것은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것은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① 선행 발명자와 후행 발명자 사이의 협력 또는 연결(collaboration or connection), ② 공통의 목표 (common goal) 및 ③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법원은 주관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 반면, 객관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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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리·모델의 중요도 및 원리·모델의 기여 상술한 ➀-➄ 단계를 통하여 공동발명자를 판단할 수 있다. 이하 ➅-➈ 단계는 발 명(원리 및/또는 모델)의 지분율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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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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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429)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102–03 (2012) (“Similarly, non-technical contributions to the invention, such as suggesting a desirable goal of research (unless identifying that goal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not obvious) and providing management or financing, are not contributions to conception.”). 43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0 (2013)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merely expla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is an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431)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432)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발명의 성립 과정을 착상의 제공(과제의 제공이나 과제해결의 방향부여)과 착상의 구체화의 이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공동발명의 경우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제공한 착상이 새로운 경우 착상(제공)자는 공동발명자이다.”). 433)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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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저귀 _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 미스터리…감염경로 ‘아리송’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지식재산 사전 진단(초급) 강의교육 ○ 지식재산 사전 진단 지원 강의교육 ○ 특허심사관과 변리사ㆍ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 강의교육 ○ ○ 유럽 특허신속심사 프로그램(UPP)의 촉진ㆍ홍보 방안 강의교육 ○ 지식재산 이해 및 활용 촉진 강의교육 ○ 지식재산 사전 진단(중급) 강의교육 ○ 지식재산 중역 주간 강의교육 ○ ○ [표 3-4-29]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특허심사관과 변리사ㆍ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과정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동 과정은 심사관이 심사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하여 변리사, 출원인 등 특허출원 관계자와 연락을 할 시에 참고 할 수 있는 소통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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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산업재산정책국이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대 부분 특정의 교육대상으로 하여금 산업재산에 관한 소정의 역량을 배양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직무발명 활성화, 여성 발명 진흥, 지식재 산서비스 활성화 등과 같이 거시적인 산업재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세부시책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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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은 청구불성립 심결을 하였고 X는 심결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 46) 무역위원회의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18건, 상표권 7건, 디자인권 1건, 영업비밀 2건으로서 특허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신청이 전체의 약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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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빠르고 정확한 진단은 다른 의료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 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다량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는 진단 관련 정보처리방법을 포함하는, 예컨대 의료용 인공지능(AI)의 진단방법에 대한 발명도 특허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바이오·헬스 관련 기술 혁신을 촉진시 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 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특허 제도권 내 로 편입시키는 것은 해당 기술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임 ②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른 바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강도되면서 마치 인공지능에 법인격이 부여되고 법률행위는 물론 사실행위의 수 행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성급하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인공지능의 의료 관련 행위 내지는 유사 의료행위76)를 인간 의사가 수행하는 전통적 의료행위와 동일하 게 취급할 수는 없고, 특히 진단행위는 축적된 사례 데이터에 기초하 여 진단 모델을 세우는 귀납적 탐구방법에 선행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의료행위와 차별화됨 ③ 세계 주요 특허 강국들은 진단행위 개념을 축소하여77) 과거에는 실질 76) 의료법상으로도 유사 의료행위(정확히는 의료법 제81조 의료유사업자가 업으로 시행하는 시술을 의미)가 존재하나, 이 ‘유 사’의 의미는 ‘사이비’의 그것과는 다르고, 의사(擬似)의 의미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용 AI의 행위가 실은 의료행위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유사 의료행위’라고 기술함 77)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11, 제105면~제106면. - 127 - 적으로 의료방법으로서의 진단행위에 속한다고 보았을 발명을 진단행 위에서 배제하는 등 진단행위 관련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높이는 쪽 으로 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음 ④ 특허법 해석 또는 특허 심사기준상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정의와 반드시 일치할 수 없고 오히려 특허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특허법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78)은 특허법원 판례에 따를 때 에도 명확하나, 이제 특허법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 하거나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해석을 ‘의료법상 의료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법상 의료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⑤ 그럼에도 불구,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행위’에 기초하여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판단하는 하급심 판결79)대법원 판결 판결 등도 여전히 존재하는 등 확립된 법리가 없이 다양한 견해가 혼재되고 있 으므로 의료행위 관련하여,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행위의 정의 규 정을 두되, ⑥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는 진단 관련 정보처리방법은 의료행위에 포함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도 명 백하다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2)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진단방법 발명의 특허 가능성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에 의해 수행되는 진단방법 관련 발 명에 대해 특허 등록이 종래보다 널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 거나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적어도 주체의 관 78)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3062 판결 79)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판결 - 128 - 점에서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축소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사실상 의료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료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등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등 컴퓨터 상에서의 정보처리방법의 일환으로 의료와 관련된 판단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를 임상적 판단 으로 보지 않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의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하여 타당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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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1959년 개정 특허법에 따라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이 신규성 상실 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추가되게 된 때로부터 잠깐 동안, 특허된 발명이 특허공보에 게재 된 것도 출원인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여 그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의 일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발명을 공보게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게 되면, 신 규성 상실을 이유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해석이 받아들여져 왔다.201) 한편, 위와 같은 심사실무는 1975년에 변경되었고, 그리하여 발명이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은 출원인이 그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보게재 후 6월 이내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해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인 특허법 제30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었다.202) 일본 최고재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신규성 상실에 관한 규정의 예외규정 인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말해야 할 것인바, 공개특허 공보는 특허를 받을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것에 의해 특허청장이 절차의 일환으로서 … 출원된 발명을 게재하여 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 지는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외국에서의 공개특허공보이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여 새로운 심사실무를 지지하였다.203) 201)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哲也 編[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特許判例百選 第3版, 박영사, 2005, 85면. 구 심사실무의 기초에 있는 사고방식의 하나에 특허출원에 수반하는 발명의 공표와 학회지 등에 있어서의 발명의 발표는 어느 것이 나 출원인이나 투고자가 그 공표나 발표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은 같다고 하는 것이 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출원인은 적어도 선원주의 아래에서는 출원의 우선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지만, 발명 의 완성이나 공개에 있어서 우선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ㅐ 출원인과 투고자의 의도에 공통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고 하고 있다. 같은 책, 87면. 202)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哲也 編[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特許判例百選 第3版, 박영사, 2005, 85면. 203) 한편,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0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공개공보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경우에 본조의 간행물 발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오랜 기간 문제로 되었었 다. 문리상은 공개공보나 특허공보는 특허법 29조 1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며, 외국의 특허공 보도 본조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해당한다고도 생각되지만,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도 본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는 결론은 매우 부당하다. 즉, 일본에서든 외국에서든 출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출원준비는 완료하 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되며, 법지식이 부족한 발명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조 1항에서 이들을 구제할 필 요는 없고, 또한 외국출원에 대하여는 파리조약에 의해 12개월의 우선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 기간을 도과한 자에 대 - 89 - 최고재 1988. 11. 10. 제2소법정 판결[1986년(行ツ)제160호 심결취소청구사건] (民集 43권 10호, 1116면, 判時 1337호, 117면, 金判 836호, 42면) 사안의 개요 물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는 것이 불가하였던 당시 X는 방법발명( 3급 방향족 아민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해당 발명에 대해 일본에서는 1975. 11. 17.에 출원공 개되어 있었고, 물질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해지자(1976. 1. 1. 시행) 1976. 1. 1. X 는 물질발명( 3급 방향족 아민)에 대하여도 특허출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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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두유제품이 RR 콩을 원료로 제도된 점은 인정하였으니, 몬산토의 DNA 분자 특허의 효력이 식물이나 콩에는 미칠 수 있으나, 콩 가공 제품인 두유에는 미 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된 DNA의 특징이 잡초를 죽이는 글리포세이트 라는 물질에 반응하지 않는 점에 있는데, 두유제품에 제초제 내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유럽 공동체는 생물학적 발명 의 특허요건과 그 효력범위에 관하여 1998년 공동체가 따라야 할 기준(Directive 98/44)을 제시했는데, 동 사건은 이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이며, 다른 유럽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한 헤이그 지방법원은 Directive 98/44의 해석을 유럽사법법원(ECJ)에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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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에 관한 개선 현안들을 고려해 질문 문항들을 구성하고, 인터 뷰 대상자 답변에 따라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세부 질의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였다.
      20-02-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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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 - 양대 노총 고용 다툼에…새우등 터진 금광1구역 재개발










































      한편 침해자 이익 반환을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만 허용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6) Lever v Goodwin105 원고와 피고 모두 비누 제조업체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포장지 및 곽 에 든 비누를 제조하였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간 판매자 (middleman)를 통해 비누를 판매하여 기망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상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하였지만 사기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는 승소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침해이익은 최종 소비자가 원고의 비누로 알고 산 경우에 발생한 이익이며 피고의 비누로 산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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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둘째 논거는 만일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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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관련상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주사기, 바늘, 카테터, 케눌러 및 이와 유사한 물품(87221)을 달리 명시되지 않 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으며, 의약 및 의료용품(54)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점적장치(664332)를 의료용 기 기(66)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는 주사액이나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의료용 주사기(G110101)와 유사한 속성의 상품이므로, G110101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16)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 (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 쿠션(cushion) 의자나 소파, 탈것의 좌석 따위에 편히 앉도록 솜, 스펀지, 용수철 따위를 넣어 탄력이 생기게 한 부분. ☞ 에어쿠션(air cushion) 1. 바람을 넣어 푹신하게 만든 방석이나 베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공기의 반동력을 이용한 용수철. ☞ 욕창(褥瘡) 압력 궤양(병으로 오랜 시간을 누워 지내는 환자의 엉덩이나 등이 개개어서 생기는 부스럼). ☞ とこずれ[床擦れ] 욕창(蓐瘡)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2 -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욕창을 예방하 거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쿠션, 의료용 공기쿠션,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표 39> 관련상품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는 물리치료기기와 사용 목적이 유사하지만 의사의 처방전 없 이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 (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투약(投藥) 약을 지어 주거나 씀. ☞ 스푼 (spoon) 서양식 숟가락. ☞ 용기(容器) 물건을 담는 그릇.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4 - ○ 거래실정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입하 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 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 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유리제 의약용 용기(2524), 플라스틱제 의약용 용기(2534)를 용기(운반 및 분배 용 용기로 한정)(25) 에 속하는 일반적인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물약 경구 투약기(668461), 환약 경구 투약기(668462), 기타 투약기(668469)는 동물전용 기계 기구 및 장치 (668)에 속하는 것으로 써 의료용 기기(66)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 외)(10D01)로 분류하였음. ☞ administer (administering) (정식으로) 주다, 부여하다 ☞ apply (applying) 쓰다, 적용하다 ☞ receptacles 그릇,용기 한국 일본 <투약용 스푼> <투약용 용기> <투약용 스푼> <투약기(投薬器)> <표 41> 관련상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5 - - 이는 판매처 등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은 인체나 동물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약주걱, 약제 투여용기기 (G110101)와 유사한 용도의 상품이므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6 - ○ 거래실정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처 등의 지혈을 위한 거즈류의 제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와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 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와 같은 의료기기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의 다른 상품으로 분류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abdominal 복부의, 복근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한국 일본 <복부용 패드(의료용)> <医療用腹部用パッド> w.healthykin.com/p-890-de rmacea-abdominal-pads.aspx <표 43> 관련상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는 의료용 솜, 탈지면 및 반창고(G110301) 등과 유사 한 용도의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거래 실정상 용도에 부합하도록 ‘의료용 복부 패드’와 같이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됨. (19)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8 - ○ 거래실정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면 자세교정 등을 보조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용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 의료용 공기베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최면(催眠) 1. 잠이 들게 함. 2. 암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이끌어 낸, 잠에 가까운 상태. ☞ soporific 최면성의 ☞ まくら 베개 <표 45> 관련상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는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 グ), 정맥류용 스타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0 - ○ 거래실정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심부 정맥혈전증이나 하지정맥류와 같은 하지정맥 질환에 도움을 주는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elastic 1. (탄력이 있도록 고무 물질을 넣은) 고무 밴드 2. 고무로 된 3. 탄력 있는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ストッキング 스타킹 ☞ 정맥-류[varix, 靜脈瘤] 정맥의 압박 ·폐쇄 등으로 정맥의 혈류가 저해된 경우에 정맥 내강(內腔)의 일부가 비정상으로 확 장된 것. 모양으로 보아서 원통상(圓筒狀) ·방추상(紡錘狀) ·덩굴 모양을 이루어 사행(蛇行)하는 것 을 정맥확장증, 국한적으로 낭상(囊狀)을 이루는 것을 정맥류라고 하나, 양자는 합병되는 경우가 많 고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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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납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실제로 이익과 관련해 세금을 지불하였다면 세 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판결113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후 세금이 회 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세 세무청 (Inland Revenue)의 부동의로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이후에 피고가 다시 세 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세금이 회수될 수 있는지와 관련되서도 법원은 소액의 금액이고, 향후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익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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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39 Abs. 2 S, 2 PatG (특허법)() : “Bei der Bemessung des Schadensersatzes kann auch der Gewinn, den der Verletz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berücksichtigt werden.” 148 RegE, BR-Dr 64/07, S. 76; BT-Dr 16/5048, S. 33, 37, 61. 정부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판 례에서 인정하는 3가지 손해액 산정 방법에 의하면 EU지침 제13조에 언급된 손해배상 요소들이 이미 독일법에 존재하고,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3가지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판례는 법 개 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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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バランス 밸런스; 균형. ☞ おもり 추.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8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乗物用車輪のバランスおもり)’에 대 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3,G3704,G3705,G3706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한국 일본 <승용차용 균형추> <자전거 및 오토바이용 균형추> <자동차용 균형추> <자전거용 균형추> <표 175>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乗物用車輪のバランスおも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乗物用車輪のバランスおもり)’는 타 이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바퀴가 있는 수송기계기구에 모두 적용가능한 상 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 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 ○ 한국은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 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7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乗物用車輪のバランスおもり) ☞ mudguard (자전거 바퀴의) 흙받기 (자동차의) 흙받이. ☞ 머드가드[mudguard] 뒤에 오는 차량에 대해 먼지를 날리게 하거나 돌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뒷바퀴 뒤쪽에 설치한 흙 받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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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다만 준사무관리 법리는 이익 반환 제도를 뒷받침하 는 간접적인 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80 177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0면 178 最判平 5・3・24 民集47권 4호 3039면,最判平 9・7・11 民集51권 6호 2573면 등. 179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2면. 180 大阪地判昭56・3・27 判例 工業所有権法 2305의143의63면,2305의143의69면 [전자감시장치 사건], 東京地判平7・10・30 判時1560호 24면, 58~59면 [시스템사이언스 컴퓨터 프로그램 사건] 등 66 이에 대하여 이를 규범적 손해개념에 입각하여 시장에서 특허발명을 이용할 기회를 상실 한데 있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 181 다수설은 이러한 규범적 손해개념과 민법 제709조 에 터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하에서 판례 및 재판실무상의 손해개념과의 정 합성을 이루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적어도 1988년 이후의 재 판 실무는 본 조항의 추정하는 손해란 특허권자의 매출 감소로 인한 일실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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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자의 고의가 요건인지와 관련, 상표 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손해배상이 원고가 침 해행위에 의하여 입게 된 손실의 전부를 내용으로 한다면, 침해이익의 반환책임은 권리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서 양자가 동일하지 않고 또 한 후자의 침해이익 반환책임은 침해자의 고의(dishonesty), 즉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침해에 항상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64 특허 침해의 경우에는 침해자의 과실이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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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항소 법원은 피고 Medik이 “(a) 사업이 가동되고 있음 (b) 침해가 아니었다 면 다른 제품을 팔았을 것 (c) 침해의 결과로 관련 일반 간접비가 증가함 (d) 침해가 없었다면 관련된 일반 간접비가 감소되었을 것[(a) its business was running to capacity; (b) it would have sold other products but for the infringement; (c) its relevant general 109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 [68] 47 overheads increased as a result of its infringement; or (d) its relevant general overheads would have been lower if it had not infringed.]”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 았기 때문에 Medik이 주장처럼 침해 이익에서 일반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할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침해이익의 전부의 반환을 명하게 되었다.
      20-02-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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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코로나19] 30번째 확진자는 29번 환자 아내…방역망 밖 첫 사례










































      “모장군님 전령입니다.” 정령(正領) 모석이 이끄는 백호대 우중군(右中軍) 1천기(騎)의 기마가 주둔한 심성(審城)으로 백호대장 참장(參將) 라혼의 기(旗)를 등에 가로 맨 전령(傳令)이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요새 안으로 들어선 전령은 말에서 내려 모석이 있는 성루위로 올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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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이곳에선 이것이 무척 어려운 부탁이겠지.’ 그렇게 생각한 라혼은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에, 서재에, 설화까지 돌봐주는 마당에 비무정도야 어려울 것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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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니라며 절규하는 잔폭광마에게 소문에 또 다른 주인공이 다가왔다. 잔폭광마는 지심을 발견하자 더욱 악을 써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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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패장 학상의 목이다. 항복해라! 항복하는 자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백유성에서의 큰 싸움의 전부였다. 밀도(密道)를 통해 도망쳤던 태사 학초현은 양엽구 구만혁이 추적하여 반나절만에 잡아들이고, 아직 뜻을 밝히지 않던 무장들이 계세자 계호림이 나서서 그간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약속하자 하나둘 항복하는 것으로 백유성 싸움도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싸움이 마무리 될 무렵 라혼은 잠에서 깨어나 고학으로 부터 승전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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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계군은 들어라!” “존!” “지금 방자하기 그지없는 계집들은 치겠다.” “존명!” 계상윤은 기절한 계세자를 보필할 몇 명만 남겨두고 계세가가 자랑하는 투계군(鬪鷄軍)을 이끌고 여인천궁이 있는 무산곡(巫算谷)으로 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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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수가 누구입니까?” “그자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길 웅랑교의 웅기령주 웅천패라고 했습니다.” “웅랑교의 웅천패?” 라혼은 사실 흑산자에 대해선 잊고 있었다. 갑주무림맹 1천여 명의 무림고수들의 시신으로 강시군단을 만들려 했으나 실제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천수교에서 흑산자가 맡기고 간 107구의 강시들을 실전에 사용했으나 지나가던 불선(佛仙) 보리대불의 개입을 불러왔기 때문이었다.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 선맥(仙脈)의 신선(神仙)이 개입을 불러오는 강시를 사용하는 것은 포기했다. 게다가 귀림의 드워프 마을이 축적해놓은 지식은 흑산자와 연구하던 것보다 훨씬 풍부했다. 마법물품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드워프들이 더욱 뛰어나기 때문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라혼은 흑산자를 찾지 않으려 했다. 어차피 흑산자도 거의 은둔한 고인이고 세상에 나오는 이유는 마을에 필요한 식량이나 생필품, 그리고 약재(藥材) 때문이니 그 정도만은 흑산자의 강호에서의 위치 고려해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만 도울 생각이었다. 그리고 황금 1천냥은 그들이 수년간 풍족히 생활하는데 충분했다. 라혼이 생각한 흑산자와의 인연은 그것이 다였다. 라혼은 모든 것을 잃은 노인에게 아무것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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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인가?” “그렇습니다. 대야!” “들어오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라.” “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남례일족의 대야가 머물고 있는 초옥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시화의 눈에 깡마르고 거무죽죽한 피부의 추레하기 그지없는 사내가 모습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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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이 지척이라지만 치달려도 하룻길이다. 적병을 지쳤다.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라!” 그러나 서포운의 외침은 공허하기만 했다. 비교적 안전한 후방으로 치부되던 자과촌이었다. 그와 비례해서 군사들의 마음엔 방심(放心)이란 요물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그것이 장수의 일성에 진정될 리 없었다. 주변 경계를 하기위한 군사들은 제외하고 손에 병기를 든 이를 찾아보기 없었으니 병가에서 창이라도 찾아 집어 들고 나서면 다행이었으나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는 통에 일찌감친 불을 붙여둔 화톳불이 쓰러지며 화재까지 발생하니 그 혼란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서제가 들어서자 그것을 적병일 내습한 것으로 오인한 서병들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이들까지 있었다.
      20-02-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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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 [오늘의 날씨]2020년 2월 18일










































      401 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 라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 다시 말해서 배상할 손해액을 일정한 부분으로 제한함에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인데, 손해액의 추정규정이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 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규정의 실효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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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quette 조개탄 (영어) 1. (외장용) 소형 벽돌 2. (벽돌 모양의) 연료 (프랑스어) ☞ binding agent (약제학) 결합제(結合劑) ☞ agent 물질, 인자, -약, -제, 약물(藥物), [약]제([藥]劑), 병인(病因), 병원체(病原體), [작용]인자([作用]因子), 발생원.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힘 · 성분 또는 물질. ☞ 인조석[人造石, artificial stone , Kunststein] 인조로 만든 석재를 말한다. 모래, 암석 분쇄물, 안료 등을 적당히 혼합해서 결합제를 넣어 천연석 을 모방하거나 또는 독특한 모양의 석재를 제조한 것. 암석으로는 색채와 모양에 특색이 있는 모든 것이 이용된다. 안료는 싼 것으로 황토와 산화철(Ⅱ)가 이용된다. 결합제로는 포틀랜드 시멘트, 백 색 포틀랜드 시멘트, 마그네시아 시멘트, 물유리, 염화칼슘 혼합재 등이 사용된다. 이것들을 적 당히 배합하고 물로 반죽하여 형틀에 넣고 경화시킨 후 표면 마무리한다. 또 현무암, 안산암 등을 용융하여 주조한 인조석도 있다. 천연 석재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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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처럼 침해자의 이익액 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 개념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손해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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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on finding for the claimant the court shall award the claimant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use made of the invention by the infringer, together with interest and costs as fixed by the court.”17 (1) 법원의 해석 그런데 침해자의 이익 반환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도 특허법은 손해배상 규정에서 위와 같이 “침해를 전보하는데 충분한 손해배상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16 R. S. § 4921, as amended, 42 Stat. 392. 17 35 U.S.C. §284. [현행 미국 특허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16 infringement)” 이라는 문구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여전히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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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모든 총포.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탄알을 내쏘는 병기 및 총포가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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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우도, 특허법이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례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행해진 경우도 이익 반환 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과책의 정도가 더 적은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개정안 제1안은 고의 침해와 과실 침해에 대해서 차 이를 두지 않았지만, 향후 과실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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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타류간 유사상품·역무의 유사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는 충분히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구 상품 분류와의 유사에 대해서는 “타류간 유사상품역무일람표” 를 활용한 심사를 해야 한다. 주행 시 타이어의 회전으로 인한 흙이나 돌 등이 차량 후미로 튀지 않도록 휠 하우징 후미에 고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0 - 판을 장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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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3. 369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산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 법조 588호(2005. 9), 56-57면. 37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97. 37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97-298. 372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산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 법조 588호(2005. 9), 46-47면. 116 다면, 일실판매이익이나 일실실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될 것이고, 혹은 일실판매이익이나 일실실시료 등이 없더라도 기술독점상태를 훼손하므로 추상적인 독점적 이용가능성이 침해되어 손해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373가 주장되고 있 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서는 권리침해가 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권리를 실시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 였다는 사정 자체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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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관련 사업이나 또는 제품에 귀속되는 비용의 비율이 너무 적어서 즉, 예를 들어 문제의 제품의 비용의 1%정도 기인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나 제품이 없는 경우 발생한 총 비용 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문제의 제품에 비용의 1% 만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용으로 고려된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된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가능한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으며 특허 공 107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68] 108 Spring Form v Toy Brokers [2002] FSR 17 46 정을 사용하는 공장의 비용은 매출(turnover)이 아닌 전체 상품의 생산량(volume)으로 할 당하며 이익은 세금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20-02-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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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 ‘기생충’ 표절 주장 ‘민사라 칸나’ 무슨 영화 길래…평론 사이트 “믿는 사람 없을 것”










































      65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51)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5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65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65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8頁(“寄与の程度は、一般に、(イ)技術的な不可欠性の程度、(ロ)技術レベル、 (ハ)有用と考えられる程度、に特許発明であれば、寄与した特徴的な構成要素の数(例、請求項の数)、(ホ)構 成要素の特徴の程度、A新規性、進歩性の程度のような要因から成ると考えられる。”). 65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13頁(“各発明者について、発明への寄与(の程度)=原理への寄与+モデルへの寄与=原 理のウェイト×原理への寄与の程度+モデルのウェイト×モデルへの寄与の程度上記の発明への寄与の程度を整理し て各人の割合を算定する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とな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2 각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지분율 = 원리에 대한 기여 + 모델에 대한 기여 = 원리 중요도 × 원리에 기여 정도 + 모델의 중요도 × 모델에 대한 기여 정도 <표 19> 발명자의 지분율 산정방법(影山) ➇의 경우: 모델만의 기여로서, ➈에 의한다. 모델에 기여만 고려하여 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한다.656) ➆의 경우: ➆ 및 ➈에 의한다. 원리+모델에의 기여를 합계하여 각 발명자의 지 분율을 산정한다.657) 이상 ➀-➉ 단계 절차를 순서로 이하 그림에서658) 공동발명자 인정, 공동발명자간 의 지분율을 산정 절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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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태, “모인출원 토론문”, 한국특허법학회 정기세미나, 2014. 10., 2면.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 정이 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서도 출원일 소급이 되지 않는 발명 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인과 모인대상발명자의 어느 누구도 그 발명자로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 지가 있다. 한편 모인출원발명으로 인정된 발명 중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해당하는 부분 즉 모인출원발 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공통부분으로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5 2) 모인의 성립 범위와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모인의 성립 범위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 할 것인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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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 행: 특허청 발행일: 2018년 12월 편 찬: 특허청 전자부품심사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KIPO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8462 ISBN: 979-11-89854-11-9 13500 DOI: 10.8080/P9791189854119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2018. 12. 최종보고서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정책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 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주관연구책임자 : 곽충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 참 여 연 구 원 : 이헌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심현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문병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 자 문 위 원 : 윤선희 (한양대학교 교수) 권태복 (광운대학교 교수)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이진수 (주식회사 휴롬 상무/변리사) 이장주 (지반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상엽 (지반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서일경 (주식회사 카펙발레오 변리사) 강정민 (가람특허법률사무소 이사) 이홍기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신현철 (일본 오사카대학교 교수) 이진혁 (특허법인 IPS 변리사) 목 차 Ⅰ. 연구 배경 ········································································1 Ⅱ. 연구 내용 ······································································3 1. 변리 서비스 현황 · 3 가.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 3 나.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 8 다. 변리 서비스업 현안 검토 · 25 2.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 · 30 가. 특허품질과 변리 서비스의 관계 · 30 나. 기업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 40 3. 변리사 제도 개선방안 검토 · 52 가.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 52 나.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역할 · 58 다. 변리사 업무범위 · 73 라.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 76 마. 변리사 직접수행원칙 · 81 바. 변리 서비스 수가 · 86 Ⅲ. 결 론 ··············································································89 가. 변리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 · 89 나. 변리 서비스 역할 강화 방안 · 91 다. 변리 서비스 환경 개선 방안 · 93 요약문 □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및 실태조사 1.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o (시장동향)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증가 와 더불어 관련업무를 대리하는 변리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산업재산권) 통계가 작성된 1948년 이래로 최근까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 o (변리사) 2018년 11월 14일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변리사는 총 9,462명으로 그 중 3,619명이 개업 중이며, 5,843명은 휴업 중임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 및 변리사시험일부면제자 3,198명, 변호사 5,646명 및 특허청 618명임 ▪ 변리사의 가장 큰 구성원은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파악됨 o (업무영역)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2조) - 또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제8조) ▪ 다만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는 소송은 심결취소소송으로 해석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연도별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되고 있음 -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변리업무 영역인 산업재산권 출원·심판·소송의 대리 업무 외에 다양한 영역 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 ▪ 특허동향조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문, 특허가치평가, 기업의 특허관리,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중개, 실시권 설정 등 [ 변리사 업무영역 ] 2.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o (개요) 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변리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 안을 도출을 위하여 설문조사 ▪ 조사대상 : 특허법인 104개, 변리사 187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8년 11월 8일 ∼ 2018년 11월 28일 o (내용) 산업변화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현황 파악 및 변리사 업무환경 조사 - 변리사 업무현황 ▪ 특허 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 대체로 출원 비용이 올 라갈수록 투입시간도 늘어나는 추세 ▪ 출원비용별 업무프로세스 : 출원비용이 올라갈수록 포함되는 업무 프로세스가 많아지는 추세 ▪ 특허출원건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비중 : 대부분의 사무소 에서 IP-R&D부터 출원까지 패키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기술개발 이후의 단순 출원 업무에 집중 - 변리사 업무범위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심판청구대리·소송대 리, 선행기술조사 분석 순으로 나타남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심판청구대리·소송대 리 등 기존의 업무 외에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가치평가 업무 확대 희망 - 의무연수제도 및 건의사항 ▪ 대부분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 된다는 의견 과 더불어, 실무 중심 연수, 교육 품질 강화, 교육 프로그램 다 양화, 온라인 연수 도입, 의무연수시간 축소 등의 필요성 제기 됨 ▪ 변리사 제도 관련 주요 건의사항은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역 확대, 변호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 소송대리권 확보, 비변리 행 위 금지, 변리사 윤리 및 품위 유지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제 도 도입, 정부 과제 관련 문제 해결, 의무연수제도 폐지 등 3.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o (개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환 경변화를 파악ㆍ전망 등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변리 서비스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 ▪ 조사대상 : 주요 대기업 3개, 중견·벤처기업 3개, 공공연 및 대 학 3개 등 총 9개 기업·기관 핵심 IP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방법 : 심층서면조사 ▪ 조사표 구성 : 총 10개 문항 [ 설문항목 ] 질 문 내 용 비 고 · 변리대리인 찾는 시기 · 적격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 변리대리인 위임 고려요소 ·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 출원인과 변리대리인 면담 방식 ·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 선행기술조사 방법 · 유사기술에 대처 방법 · 변리대리인의 전문성 여부 · 기타 의견 질문/답변 o (내용) 변리사제도에 관한 개선 현안 -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 (중소벤처기업) 일반적인 산업분야는 아닐 경우 관련 경력을 보유 한 적정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 ▪ (신기술 분야)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2개 기술분야 복수전공 자 등 전문경력이 많은 변리사들은 주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찾 는 방법 밖에 없음 -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 (대기업) 수가는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변리사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가를 선정하였고 기존 정액제에서 시간제(Time charge) 청구로 운영 ▪ (중소·벤처기업) 회사의 경우 위임료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일 반적인 경우 동 기준에 따름 ▪ (공공연·대학) 기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진행 -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 (대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명세서 작성자가 달라지면 면담시 논의 사항 전달의 정확성 여부, 명세사의 역량에 따라 특허명세서의 품 질이 달라짐 ▪ (중소·벤처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가 다른 경우, 기술 에 대한 이해도 및 발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 어 동일 여부도 중요 □ 변리 서비스 품질 및 제도 개선 방안 1.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o (변리사 연수 및 연수기간) - (변리사 연수)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 하여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변리사법 제15조) - (연수 시간·기간) 의무연수의 연주주기는 각 2년이며 윤리연수 2 시간을 포함하여 총 24시간이고 이수하지 못한 시간은 다음 2년 에 합산한다(법 시행령 제17조의 5). 의무연수이수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변리사 의무연수 규칙 제7조) ▪ 연수의 강사나 국내 대학의 교수 등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법 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지재관련 교육을 위한 대학원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는 최대 12시간까지 인정됨(동 규칙 제12조) o (미이수자 처분) - 특허청장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변리사법 제27조), 변리사법 위반 행 위에 대하여 ① 견책,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2년 이내의 업무정지, ④ 등록취소를 부과할 수 있음(동법 제17조) o (개선안) - 현행제도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 반하는 연수인지가 문제임 ▪ 연수 대상자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가 필요 -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 하고 있으나 미이수자가 지속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리사 의 법령 준수의식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징계 처벌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의무연수 이수를 촉구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의무연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 2. 변리업무 범위 o (변리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 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변리사법 제2 조) - 독점권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출원업무라고 정의되는 권 리취득 업무,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권리활용 업무, 제3자의 특허권에 의 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권리방어 업무 등으로 구분 o (일본 변리사 업무범위)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 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함 -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차의 대리(일본 변 리사법 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 치,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o (개선안) 현대에는 지식사회에서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하 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로 보는 것이 타당 - 현재와 같은 변리사 시장의 환경 하에서 변리업계의 성장을 위 해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 3. 변리수가제도 o (변리수가)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 허사무소) 또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음 - 금액의 차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 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시간제(Time charge) 방식 및 타입차지 방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o (문제점)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 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 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 사 업무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 임 -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 o (개선안) 변리사가 특정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진행된 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결과적으로 비용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업무의 결과물이 아닌 업 무의 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변리사의 행위 모두를 비용 청 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법 률 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변리업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o (변리사 정보공개) 변리사법 제14조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의 편 의를 위하여 등록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의 공개를 규 정하고 있음 - 등록변리사에게는 정보공개의무가 부과되며(동조 제2항), 특허청 장은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음(동조 제3항) o (문제점)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정보 외의 정 보의 비중이 적음 - 기본정보는 성명, 연락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변리사’ 임을 인증하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겠으나 구체적 변리사 업무 역량의 지표로는 활용되기 어려움 - 검색방법, 항목 및 결과 등이 형식적이며 사용자 및 수요자의 편 의에 부합하지 않음 o (개선안)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정보 외의 정 보의 비중이 적음 - 변리사에 대한 기본정보인 기초정보 외의 변리사가 직접 신고하 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임의정보에 특징이 있을 것임 ▪ (임의정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 가 정보의 열람만으로 특정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지표 로 활용될 수 있음 - (제공방식) 수요자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해서 구성 필요 5. 변리사 관리위원회 o (변리사 자격·징계위원회) 변리사법 제16조(2014. 1. 31)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변리사 시험 및 징계 위주 로 운영 - 「변리사 자격취득」의 심의 또는 의결, 「변리사 징계」의 의결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관 주도(특허청 3인)로 구 성 o (일본 변리사제도소위원회) 경제산업성설치법 정령에 따라서 「산 업구조심의회」의 하부조직으로 「지적재산분과회」가 있고, 또 그 하부조직으로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있음 - 「변리사 자격」, 「변리사 징계」, 「변리사 제도개선업무」의 심의 - 변리사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서를 정부(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정책 또는 법률개정 등에 반영되도 록 하고 있고, 또한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관)의 의견요청에 따른 변리사 징계의 타당성 및 징계 유형에 대한 심의도 함께 하고 있 음 -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 o (개선안) 현행「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법 제16조에 의하 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심의 또는 의 결”의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 여 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 하여 특허청장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민 간인 위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징계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 할 확률이 높아지고 더불어 특허행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 - 1 - ] Ⅰ. 연구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o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간 융합 가속화 및 신기술의 출현 증가로 기업의 첨단제품 출시 경쟁 과 지식재산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미래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도할 지식재산을 선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지면서 변리 서비스 역할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 o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양에서 질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으나 IP 창출과 보호에 있어서 핵심인 변리 서비스의 현황과 소비자 입 장에서의 인식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최근의 변리 서비스 시장 및 소비자 인식을 파악·전망할 수 있는 현황과 실태조사 필요 o 변리 서비스 시장 현황 파악 및 소비자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근의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 2 - 2 연구의 목표 o 산업변화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변리사 업 무환경 변화를 예측 o 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변리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안 도출 을 위하여 관련시장의 현황 및 조사·분석 결과 제공 o 변리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 3 - Ⅱ. 연구 내용 1 변리 서비스 현황 가.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 최근 5년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등록 현황1) (1) 우리나라 (2) 일본 (3) 비교 ㅇ (출원건수의 추이) 양국 모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출원건수 에 있어 큰 낙차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상표의 경 우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1) 본 현황조사는 주로 WIPO의 통계 및 각국 특허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다만, 미세단위에서의 차이가 있는 경 우 WIPO의 통계를 기준으로 반영함.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204,775 120,662 6,811 2,993 182,923 116,704 63,453 49,293 2016 208,830 108,876 7,767 2,854 181,606 119,255 65,659 55,603 2015 213,694 101,873 8,711 3,253 185,443 114,746 67,954 54,574 2014 210,292 129,786 9,184 4,955 150,226 99,791 64,345 54,021 2013 204,589 127,330 10,968 5,959 147,667 100,094 66,940 47,308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318,479 199,577 6,105 6,024 190,939 111,180 31,961 27,335 2016 318,381 203,087 6,480 6,297 161,859 105,207 30,879 25,344 2015 318,721 189,358 6,860 6,695 147,283 98,085 29,903 26,297 2014 325,989 227,142 7,095 7,017 124,442 99,896 29,738 27,306 2013 328,436 277,079 7,622 7,363 117,675 103,399 31,125 28,288 - 4 - ㅇ (등록률) 특허출원에 따른 등록률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등록률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ㅇ (인구당 출원률)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가 5,147만명, 일본이 1.268억명임을 감안할 때 인구당 출원률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 은 것으로 분석됨 □ 자국 출원인의 IP-5에 대한 해외 직접 출원·등록 현황2) (1) 우리나라 (2) 일본 (3) 비교 ㅇ (출원건수의 추이) 양국 모두 대상 국가별 출원건수에 있어 큰 변동 없이 일정한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최다 출원대상국) 양국 모두 최다 출원대상국은 미국이었으며, 그 2) 국가 간 출원·등록 현황에 관해 WIPO 통계 및 다수국의 특허청 통계가 경우 2016년까지의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 2017년 수치는 이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특허청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미국특허청 중국특허청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 - - - 4,735 4,232 - - 2016 37,341 19,494 13,764 7,410 5,216 4,292 6,824 3,207 2015 38,205 17,924 12,907 6,262 5,222 3,886 6,410 1,987 2014 36,744 16,469 11,528 4,627 5,682 4,336 6,162 1,891 2013 33,499 14,548 10,866 4,271 6,134 4,984 6,342 1,989 미국특허청 중국특허청 한국특허청 유럽특허청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85,180 49,677 40,908 31,094 15,043 11,081 21,712 17,660 2016 86,021 49,800 39,207 34,967 14,773 9,962 21,006 15,395 2015 86,359 52,409 40,078 36,418 15,283 9,615 21,418 10,586 2014 86,691 53,849 40,460 26,501 15,653 13,499 22,111 11,121 2013 84,967 51,919 41,193 22,609 16,299 13,514 22,566 12,132 - 5 - 후 중국, 유럽의 순이었음 ㅇ (등록률) 양국의 출원 모두 미국특허청에서의 등록률이 가장 낮았으 며 중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일본특 허의 우리나라 특허청으로의 출원은 상대적으로 등록률이 낮은 것 으로 파악됨 □ 변리사 수 (1) 우리나라 ㅇ (등록변리사) 2018년 11월 14일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변리사는 총 9462명으로 그 중 3619명이 개업 중이며, 5843명은 휴업 중임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 및 변리사시험일부면제자 3198명, 변호사 5646명 및 특허청 618명임 - 지역별로는 서울 7334명, 경기 664명으로 대다수가 수도권에 분 포되어 있으며, 그 외 대전 298명, 부산 253명, 대구 159명 외 기 타 지역의 순임 (2) 일본 ㅇ (등록변리사) 2018년 9월 30일 기준, 일본 변리사회의 ‘일본 변리사 회 회원 분포상황(日本弁理士会会員の分布状況)’에 따르면 등록변리 사는 총 11,380명으로 파악됨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이 10,445명, 특허청 519명, 변호사 416명의 순임 - 지역별로는 도쿄도 6,172명을 포함하여 관동(関東)지방이 7,600명 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 1,711명을 포함한 킨키(近畿)지방이 2,40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그 뒤로 나머지 지방의 순임 - 6 - (3) 비교 ㅇ (변리사수) 인구대비 변리사수는 우리나라(9,462명/5147만명)가 일본 (11,380명/1.268억명)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됨 ㅇ (변리사 구성) 우리나라 변리사의 가장 큰 구성원은 변호사 출신이 었으나, 일본은 변리사시험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 악됨 ㅇ (변리사 분포) 양국 모두 대다수의 변리사는 수도권에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변리사 업무의 범위 (1) 우리나라 ㅇ (변리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 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 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변리사법 제2조) - 독점권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출원업무라고 정의되는 권 리취득 업무,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권리활용 업무, 제3자의 특허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권리방어 업무 등 으로 구분 (2) 일본 ㅇ (변리사 업무범위)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 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 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함 -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차의 대리(일본 변 리사법 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 7 -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동법 제4 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 변리사 진출 현황 (1) 우리나라 ㅇ 우리나라 변리사의 구체적 진출 현황이 조사된 보고는 파악되지 않음 (2) 일본 ㅇ 2014년 일본 변리사회에서 편찬한 ‘변리사 백서(弁理士白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0,171명의 변리사 중 특허사무소 경영이 2,450인, 특허사무소근무가 2,948명, 기업근무가 2,164명, 특허업무 법인 근무가 1,181명, 특허사무소 공동경영이 731명, 특허업무법 인 경영 468명, 법률사무소 근무 68명, 법무법인 경영 28명, 법무 법인 근무 20명 외에 기타 113명이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음 ㅇ 한편 2018년 9월 30일 기준 ‘일본 변리사회 회원 분포상황’에 따 르면 총 11,380명의 변리사 중 특허사무소 경영이 2,687명, 특허 사무소 근무가 2,609명, 기업 근무가 2,610명, 특허업무법인 근무 가 1,719명, 특허사무소 공동경영이 679명, 특허업무법인 경영 715명, 법률사무소 근무 56명, 법무법인 경영 41명, 법무법인 근 무 64명, 관공서 및 비영리단체 등 149명 및 기타 51명인 것으로 파악됨 ㅇ 이에 일본 변리사는 특허 및 법률업무에 종사하거나 일반기업에 서 경영 및 종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 8 - 나.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 조사개요 □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사 무 소 규 모 ▪ 총 근로자 수 ▪ 총 변리사 수 ▪ 실무 문서 작성 변리사 수 ▪ 총 매출액 업 무 현 황 및 범 위 ▪ 특허 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 출원비용 별 업무프로세스 ▪ 전체 특허출원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한 비율 ▪ 현재 업무 범위 ▪ 장래 희망 업무 범위 기 타 ▪ 의무연수제도 개선방안 ▪ 변리사제도 개선방안 모 집 단 ▪ Q01 - Q09: 특허법인 ▪ Q10 - Q11: 변리사 표 본 크 기 ▪ Q01 - Q09: 104개 ▪ Q10 - Q11: 187명 조 사 방 법 ▪ 온라인 설문 조사 조 사 기 간 ▪ 2018. 11. 08 - 11. 19 조 사 기 관 ▪ 대한변리사회 - 9 - □ 변리 사무소 현황 (1) 총 근로자 수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 해 ‘5명 이하’ 응답이 55.77%, ‘6~10명’이 15.38%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총 근로자 수 10명 이하의 법인이 71.15%를 차지 함 Q1.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5명 이하 55.77% 58 6~10명 15.38% 16 11~15명 3.85% 4 16~20명 6.73% 7 21~30명 11.54% 12 31~50명 1.92% 2 50~100명 2.88% 3 101명 이상 1.92% 2 계 100% 104 - 10 - (2) 총 변리사 수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 해 ‘1명’이라는 응답이 40.78%, ‘2~3명’이라는 응답이 28.16%, ‘4~6 명’이라는 응답이 19.42%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총 변리사 수 6명 이하의 소규모 사무소의 비중이 88.36%를 차지함 Q2.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1명 40.78% 42 2~3명 28.16% 29 4~6명 19.42% 20 7~10명 3.88% 4 11~15명 0.97% 1 16~20명 2.91% 3 21~30명 1.94% 2 31~50명 1.94% 2 50~100명 0.00% 0 101명 이상 0.00% 0 계 100% 103 - 11 - (3) 실무문서 작성 변리사 수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 사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명’이라는 응답이 42.31%, ‘2~3명’이라는 응답이 29.81%, ‘4~6명’이라는 응답이 18.27% 로 나타남 - 총 변리사 수와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의 결과가 거의 비 슷하게 나타남. 이는 소규모 사무소의 경우 변리사가 직접 실무문 서를 작성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Q3.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1명 42.31% 44 2~3명 29.81% 31 4~6명 18.27% 19 7~10명 2.88% 3 11~15명 0.96% 1 16~20명 2.88% 3 21~30명 0.96% 1 31~50명 1.92% 2 50~100명 0.00% 0 101명 이상 0.00% 0 계 100% 104 - 12 - (4) 총 매출액 ㅇ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 억 이하’라는 응답이 35.58%, ‘2억 초과 5억 이하’라는 응답이 20.19%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과반수 이상의 사무소가 매출액 5억 이하를 기록 하고 있음 Q4.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구분 백분율 사례수 2억 이하 35.58% 37 2억 초과 5억 이하 20.19% 21 5억 초과 10억 이하 16.35% 17 10억 초과 15억 이하 13.46% 14 15억 초과 20억 이하 1.92% 2 20억 초과 30억 이하 3.85% 4 30억 초과 50억 이하 3.85% 4 50억 초과 100억 이하 2.88% 3 100억 초과 1.92% 2 계 100% 104 - 13 - □ 변리사 업무 현황 및 범위 (1) 특허출원 비용 ㅇ 출원 비용의 경우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37.02%), ‘150만원 초 과 200만원 이하’(23.28%), ‘200만원 초과’(16.03%) 순으로 높게 나타 남 - 14 - (2) 특허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ㅇ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출원 비용이 올라갈수록 투입시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Q5.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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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2는 분쟁특허의 기술적 교시의 발명자도 아닐뿐더러 이 교시에 창작적 기여도 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즉, ① 분쟁특허의 청 구항 1에 따른 발명은 제작재료학 및 물질학 분야에서 고밀도강철과 관련한 전문지식 을 가진 기계제조기술자의 안목에서 볼 때, 충돌할 경우에 주름살이 생기도록 하는 열 처리된 고밀도 강철설계부를 오로지 자동차의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로 사용하 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 1의 특허출원 BP 7은 고강도 철강의 연 성을 높여 구조설계부 및 안전설계부의 충돌시 주름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 직 가열시키고 압력을 가한 고밀도강철로 만든 설계부의 부식보호방지코팅에 관한 것 이라는 점, ② 이에 따라 BP 7은 아연으로 코팅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섭씨 320도 이상의 온도에서가 아니라 섭씨 3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4 것이라는 점, ③ 분쟁특허가 충돌시에 주름살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을 연성화 시키기 위해 확실하게 섭씨 320도 이상의 열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 2가 개발한 코팅기술에는 분쟁특허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 해결사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는 점 및 ④ 피고 2가 2003. 2. 24. 원고 의 코팅법을 시현한 자료에 의하여도 분쟁특허의 교시에 창작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 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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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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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 731)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0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상기 각 이송프레임(8, 9)의 상부에 승강 가능 하게 설치된 벤더프레 임(14, 15)(구성요소 1-4) 상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는 벤더프레임, 벤더프레임 상부에 설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 다이(bending die)로 이루어진 벤딩 금형, 벤딩금형 측면 에 설치되되, 상하 2 개의 벤딩다이에 대 응되는 프레셔다이가 형성된 사이드부스터 를 포함하여 구성. 루어지는 과정도 동일할 것. ② 구성요소 1-5의 튜브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에 안치되는 구성 은 캐리지 가 하강하여 튜브를 벤딩테이블에 안치 하는 구성 으로, 이는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벤딩머신에서 벤딩공정 중에 튜 브를 안치하기 위해 테이블을 구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구성이고, 벤딩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튜브가 테이블에 안치되어야 할 것이며, 튜브 를 테이블에 안치하기 위해서는 튜브를 운반하는 구성인 캐리지가 튜브를 테이 블에 내려놓아야 할 것임은 자명하므 로, 구성요소 1-5의 튜브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에 안치되는 구성 또한 통상 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 해 특별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상기 각 벤더프레임(14, 15) 상부에 회전 가능하 게 설치되고, 상부에 배 치되는 톱벤딩다이(34) 와 하부에 배치되는 보 텀벤딩다이(33)로 구성 되어 상하 분할형을 이 루며, 측면에 각각 튜브 결합홈(33a, 34a)을 가지 고, 튜브(1)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47)에 안치 되면 좌우 벤딩금형(4, 5) 중 하나가 이동을 하 는 벤딩금형(4, 5)(구성 요소 1-5) 상기 보텀벤딩다이(33) 와 톱벤딩다이(34)의 일 측에 설치되고, 제2 유 압실린더(37)에 의해 슬 라이딩 작동되어 튜브 (1)를 클램핑할 수 있는 한 쌍의 프레셔다이(39, 40)를 장착한 사이드부 스터(36)(구성요소 1-6) 상기 어느 하나의 벤딩 금형의 프레셔다이(39, 40)가 튜브(1)를 클램핑 한 상태에서 벤딩 방향 으 로 슬라이딩 가능하도 록 상기 사이드부스터 (36) 상에 상하로 형성 된 슬라이드홈(41, 42)상 에서 제3 유압실린더 (43, 44)의 작동에 의해 사이드부스터에 설치 되는 프레셔다이는 제2 유압실린더(1 HYD CYLINDER)와 제3 유압실린더(2 HYD CYLINDER)에 의해 각각 튜브를 클 램핑하는 방향과 벤 딩하는 방향으로 슬 라이딩 이동이 가능 하게 구성.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1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슬라이딩 작동이 이루 어져 일측으로 벤딩하 고, 상기 다른 하나의 벤딩금형에서 타측으로 벤딩함으로써 좌우 교 호로 벤딩이 이루어지 는 것(구성요소 1-7)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 블 구성, 캐리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에 관 한 구성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 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732) 이 판결의 특징은, (i)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 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차이점을 들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733) (ii) 결론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모인 특허라는 것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인다.734) ③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 732) 이 사건 제2항부터 제54항 정정발명도 모두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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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좌우의 유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시킨 브래지어로서, 전기 각 브래지어는 유 방을 보호, 조정하는 캡부와, 당해 캡부의 하부에 접속하고, 흉 부 주위를 한바퀴 둘러싸고 장착하는 밴드부와 캡부의 상부에 일단측이 취부되고 어깨부를 통과한 등가운데측에서 타단측이 전기 밴드부에 취부된 어깨끈을 갖추고, 전기 좌우의 브래지어 의 밴드부가 브래지어의 장착시에 흉측에서 겹치도록 형성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브래지어. 2. 좌우 브래지어의 일방 혹은 양방의 밴드부가 가슴측에서 분 리가능하게 설치됨과 동시에 밴드부의 분리단을 탈착하는 후크 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1 기재의 브래 지어. 3. 밴드부가 가슴측에서 다른쪽 유방에 치우친 위치에서 분리가 능하게 설치된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2 기재의 브래지어. 4. 좌우의 브래지어의 한쪽 또는 양쪽이 캡부, 밴드부 및 어깨끈 이 연속한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 항 1 기재의 브래지어. 5. 좌우 브래지어의 한쪽 또는 양쪽의 캡부에 보충밴드가 장착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1, 2, 3 또는 4 기재의 브 래지어. 6. 좌우의 브래지어의 양방 캡부에 보정용밴드 혹은 보충밴드를 수납하기 위한 포켓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 구항 1, 2, 3, 4 또는 5 기재의 브래지어. <표 29>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대비(東京地裁 平成13年(ワ)第13678号) 원(국내우선권출원)을 하였고(당초출원은 1999년 7월 22일 취하간주됨), 심사관의 거 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을 거쳐 2000년 3월 24일 피고를 특허권자로 하여 이 사건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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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율이 애당초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된 경우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120) 사) 소결 小林健男론은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975년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 발계약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인 특허의 지분을 미리 결정함에 있어서 투여인력, 투여 경비, 기자재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 결정 및 지분율 산정은 그러한 비창작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小林健男의 이론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小林健男의 이론은 두 회사 사이에 특허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 서는 활용될 수 있으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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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1)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산정의 고려요소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하기 위한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자, 공동발명자를 인정하는 사안정리의 요소로 원리·모델의 구분 가능성,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성 을 다룬다.167) 1) 원리, 모델의 구분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은 ‘착상’의 본질이 며, ‘모델 설정’(모델)은 ‘착상 구체화’의 중심이라고 한다.168) 즉 원리는 고려함(생각) 이며, 모델은 창안한 것으로 보여 원리와 모델 간을 대비하여 원리는 “추상적·무형적· 불가시적·증명이 어려움·관련한 비용이 적음·개인이 부담하는 측면을 가지는 반면, 모 델은 구체적·유형적·가시적·증명이 용이, 관련 비용이 많음·복수자나 조직에서도 가능 이라는 측면을 가지는 것이다.”169) 결국 원리와 모델의 구분은 구체적인 모델에서 추 상적인 물리·화학의 원리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70) 16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i)が、より明確である からである。ここで、客観面は原理モデルの他、実験による発明の場合には、一応の原理(p.56図4-2、4-3のB 1)の検討も含まれる。”). 16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発明者・共同発明者認定 のための事案整理の要因として、原理・モデルの区分可能性、原理からモデルの予測難易性を採り上げた(p.120 図8.1はこれを採用)。”). 16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発明において、「原理を考 えた着想」(原理)は「着想」のエッセンスであり、「モデルの設定」(モデル)は「着想の具体化」の中心で ある。”). 16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原理は、「考える」ことで あり、モデルは「創るにとである原理とモデルを対比して見ると、原理は、抽象的、無形的・不可視的・立証が 困難・かかる費用が少ない、個人が負う、のに対し、モデルは、具体的有形的、可視的・立証が容易かかる費用 が多い複数人や組織でも可ということがいえよう。”). 17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結局、原理とモデルの区分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6 2) 원리, 모델의 중요성 및 예측 난이성 발명의 가치는 원리의 가치에 모델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그리고 원리와 모델의 가치에 대한 독창성(창작성)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원리와 모델에서 각각의 중요도 (발명에 대한 중요성의 비율)를 고려하여야 한다. 171) 원리·모델의 중요도에 대하여, 이하 2가지 측면으로 고려한다. ① 원리·모델의 절 대적 가치 및 ② 원리·모델의 가치 사이의 상대적 규모이다.172) 影山론이 논한 발명의 가치에 대하여, 대상 특허발명에 대해 발명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발명 자의 인정 및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리와 모델의 중요도에 대해 고찰한 것이라고 한다.173)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원리 및 모델의 중요도를 설명한 다.
      20-02-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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