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 '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영장 기각
오늘의소식910 20-02-23 03:35
본문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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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
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
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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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기재된 발명자가 원고 및 D의 2명이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50%로 추정될 것인데,
원고가 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점을 잘 증명하여 90%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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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편지에 대응하여, 2009년 4월 22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발명자 등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 소송에서 피고가 276특허발명의 공동발명
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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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자가 피모인발명을 개량하여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인자가 공
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은 앞에서 상술하였다. 그렇게 모인특허에서 원발명자가 모인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원발명자에게 유리하다. 그런
데, 원발명자를 공동발명자로 허용하는 경우, 그 허용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원발명자 및 모인발명자의 실질적 기여에 따라 그들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해
야 한다. 이러한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및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 산정은 특허법에
서도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그 작업은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될 필
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작업을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1차적
으로 특허심판원이 판단(심결)하고, 그 판단에 불복하는 자가 특허법원, 나아가 대법
원으로 상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모인사건을 특허청에서 수행하는 국가로는 미
국593) 및 영국이 포착된다. 우리나라에 모인심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영
국의 모인심판제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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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여부
원고는 수급사업자로서 2004년부터 원사업자인 피고에게 도장부스에 사용되는 순
환수 시스템의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를 제공하였고, 피고 요청에 응해 악취 제거
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해서
악취 제거 작업을 해 왔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해서 경북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및 공동 특허 출원․등록을 하는가 하면, 피고 직원인
OOO은 같은 기술자료를 이용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이 역시 공동 연구 자
료로 활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12조의3에서 금지
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행위에 해당
9) [기술탈취 없어야 벤처강국 된다] "거래 끊길라…" 대기업 요구 못 끊는 中企, 527곳 기술피해 (“자동차페인트
폐수정화기술을 가진 비제이씨(BJC) 역시 2013년 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와 특허분쟁을 겪었다. 당시 14년간
협력업체였던 비제이씨는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
허로 출원해 기술탈취를 했다며 특허법원에 제소했다.” <서울경제 2018. 6. 11.자 기사
; 현대車 `中企 기술탈취` 혐의 벗었다 (“중소 생물정화
기술업체 비제이씨(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비제
이씨는 현대차에 기술을 뺏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매일경제 2018. 1. 19.자 기사(
10) 한편, 현대자동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특허심판원 2017. 11. 20.자 2016당900호 심결로 무효 심
결이 내려졌는데, 무효사유는 진보성 결여이며 모인으로 인한 무효는 주장되지 않았다. 해당 심결은 취소소송
이 제기되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다(특허법원 2018허1226).
11)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813) 2018. 2. 20. 특허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
다(특허법원 2018나1305). 한편 2018년 12월 특허청은, 현대자동차가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부정경
쟁방지법 차목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비제이씨에 대한 피해 배상 및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
하여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2018. 12. 20.자 보도자
료, “특허청, ㈜비제이씨 기술 탈취한 현대차에 시정권고 -아이디어 탈취 금지 법 개정 후 , 1호 사건 -” 참조.
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297> (2019. 1. 15.
최종방문).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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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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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aco-Lowell Shops v. Reynolds, 141 F.2d 587 (4th Cir. 1944)
그 후의 연방항소법원 판례로서, Saco-Lowell 사건이 있다. Saco-Lowell 판결은, 신뢰
관계에 기초하여 발명자로부터 개시된 발명에 대하여 비발명자가 특허를 취득하는 것
은 신뢰관계의 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발명자를 ‘무체
재산의 소유자’로 하고, ‘그것들이 특허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그것들을 개시한 상대방에 의한 그것들의 실시에 대하여 보호를 구할 권원
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련 상대방이 해당 발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
발생한 이익 및 손해에 대하여 ‘특허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평법은 다른 자의 손
실에 의한 부당하게 스스로 이득하는 자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 책
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 본건 특허는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원
고가 피고에게 개시한 발명에 대하여 피고가 신뢰관계에 위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특허에 대한 권원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것(그 특
허권)을 양도하도록 명한 원심 법원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상기 Becher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을 뒤집는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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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99조의2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판결례의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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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상
미국에서는 (기술적) 착상(conception)이 완성되는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
고,190) 그 순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191) 그러므로 착상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192)193) 착상의 완성은 발명을 완성한 것을 말하
며,194) 발명을 완성하는 중간 과정은 착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런 견지에서 착상은 발명의 완전한(complete) 형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195) 착
상이 완전한 형태를 가진다는 말은 그 착상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196) 예를 들어, 기계분야에서는 발명자가 그 착상을 도면으
로 표현하고 약간의 설명을 더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도면과 간단한 설명에 근거하
189) 저작권법에서도 그러하다.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Finally, each of the
contributions from putative authors must be copyrightable on its own.”).
190)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1)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 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83 (2012) (“This subjective component of invention is inherent in the idea of ‘conception,’ which is
integral to establishing the moment when the invention became entitled to a patent.”).
192)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193)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194)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7-28 (Fed. Cir. 1994) (“Conception is the
touchstone of inventorship, the completion of the mental part of invention.”).
195)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6) Burroughs Wellcome, 40 F.3d at 1228 (“conception is complete . . . when the idea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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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실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과
확인작업이나 실물화작업은 발명과 무관하다.
TAG_C4TAG_C5TAG_C6TAG_C7- 구 착상이 공개되지 않아 비밀정보인 경우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상을
한 자는 구 착상을 한 자와 공동발명자가 된다.434)
<표 12> 착상과 구체화 법리 제안
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법리의 도입방안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미국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몇 군데 오해의 소지를 가
진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식 법리를 도입하는 우리의 착상·구체화 법리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