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 [포토]심각한 민주당
오늘의소식928 20-02-22 12:32
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후 특허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조
사해 본 결과951)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 기준으로 ‘실질적 동일성’ 기준(대법원 2003후
2218 판결)을 인용한 것이 4건,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것이 9건으로 나타난다.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951) 2018년 12월에 출시된 법고을 LX 2018에는 “모든 특허법원 판결을 PDF파일로 새롭게 구축해 수록”하였다
고 소개되어 있는데, 법고을 LX 2018에서 검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2건(관련
성 없는 판결 11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8건이 있었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8
건이다(법고을 LX 2018 출시 전 특허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2018년 10월말까지를 대상으로 검
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9건(관련성 없는 판결 5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건이 있었고, 그 중 관련성이 없는 판결을 제외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2건이었다). 한편, 2018. 12. 10.자 특허법원 주요판결속보에
소개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결까지 포함하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은 총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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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발명(착상)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지 않은 경
우는 그 구체화가 새로운 발명의 작업이 될 수 있다. 똑똑한 조수가 사수의 아이디어
에 새로운 아이디어(발명)을 보태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그 용이하지 않은 구체화는
새로운 발명이 되고 새로운 ‘착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착상을 한 자만 발
명자이고 구체화를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여도 무방하다. 구체화를 하는
과정에서 착상을 하였다면 그 자는 (구체화로 인하여 발명자가 아니라) 착상자이어서
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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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6
- 착상(conception)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428)429)
- 명확하며(definite) 재현 가능한 착상은 그 자체로 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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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발명자 판단
가. 청구항이 기술적 사상을 특정
특허권의 원천은 발명 및 발명자이므로 발명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특허권
439) Robert W. Harris, Conceptual Specificity as a Factor in Determination of Inventorship, 67 J. Pat. &
Trademark Off. Soc'y 315 (1985) (discussing the kinds of contributions to invention that do not rise to
the level of contributions to conception due to lack of sufficient specificity).
440) Jackie Hutter,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Invention in the Pharmaceutical and Chemical Sciences
and the Determination of Conception in Patent Law, 28 J. Marshall L. Rev. 687, 687 (1995) (“the court
ruled that an inventor completes conception of a pharmaceutical invention when the inventor shows
possession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i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inventor also held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invention would work as intended.”).
441) Burroughs, 40 F.3d at 1228 (“the test for conception is whether the inventor had an idea that was
definite and permanent enough that one skilled in the art could understand the invention; the inventor
must prove his conception by corroborating evidence.”).
442) rown v. Barbacid, 276 F.3d 1327, 1336 (Fed. Cir. 2002) (Conception means “the idea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443) Amgen, Inc. v. Chugai Pharm. Co., 927 F.2d 1200, 1206 (Fed. Cir. 1991) (“both the idea of the
invention's structure and possession of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444) In re Anthony, 414 F.2d 1383, 1395 (CCPA 1969) (“Congress has given the responsibility to the FDA,
not to the [PTO], to determine ... whether drugs are sufficiently saf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0
에 흠결이 발생한다.445) 착상을 발명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미국 법리에 따르면, 다
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착상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 그런데 그러한
법리가 실무에서는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표현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착상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는 말은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
과 다름이 아니며, 발명은 청구항으로 특정되고,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발명의 구성요
소가 되므로 결국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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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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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원고
50%; H 30%; I 20%)
1) 사실관계
대상 특허발명(연료 분사 밸브, 특허 제2609929호)은 “슬릿 형상 분공의 내부의 폭
W와 내부의 긴 방향을 따른 길이 L1의 비율을 4.5 이상으로 하여 분무를 매우 편평한
형상으로 하여 공기와의 접촉면적을 증대시켜, 주위의 공기를 끌어들이기 쉽게 하고
분무의 미립화를 촉진하여 연료 분사량이 적은 경우에도 분무의 입경을 작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분무의 도달거리 및 관철력(貫徹力)을 슬릿 형상 분공의 내부의 폭
W와 내부의 긴 방향에 따른 길이 L1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의하여 가능하게 한 것
660)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5
이다. 그 결과, 대상 특허발명은 스월(swirl)을 불필요로 하거나 연비가 향상해 희박연
소의 제어범위가 넓어져, 사이클 변동이 적다는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발명신고서에 원고 및 H(피고 회사 연료연구실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원)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었고, 특허공보에서도 원고 및 H가 발명자로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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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법리
미국에서도 발명자는 (공지요소가 아니라)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본다
.456)457)458) 선행기술을 제공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59)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
joint conception is who conceived, as that term is used in the patent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t issue.”).
450)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451) Trovan, Ltd. v. Sokymat S.A., Irori, 299 F.3d 1292, 1302 (Fed. Cir. 2002) (“to compare the alleged
contributions of each asserted coinventor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erly construed claim to then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 inventors were named.”).
452)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5 (2012) (“Therefore, unless it is a situation where it is quite clear who the inventor or co-inventors
will be, the decision of who to include as the inventors of the application should be saved until after a
claim set is in place.”).
453) Ultra-Precision Mf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1383 (Fed. Cir. 2005).
454) George M. Sirilla, How the Federal Circuit Clarified the “Muddy Concept” of Joint Inventorship, 91 J.
Pat. & Trademark Off. Soc'y 509, 509 (2009).
455) Mark A. Lemley, Point of Novelty, 105 Nw. U. L. Rev. 1253, 1261–62 (2011) (“And the law properly
denies inventorship claims from people who contribute only knowledge found in the prior art. In doing so,
the law focuses on the point of novelty: those who contribute new claim elements are inventors; those
who contribute claim elements from the prior art are not.”).
45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novel aspec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2
는 자의 기여가 선행기술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Swanson v. Alza,460) Elmotec v. Visteon,461) Eli Lilly v. Aradigm462) 등이 존재
한다.463) Pannu v. Iolab 판결에서 CAFC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464) 어
떤 아이디어가 공개되고 그 공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누군가 발명을 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공개)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65)
미국 판례에서 ‘창작적인 공헌(original contribution)’을 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가 있는데,466) 그 창작적 공헌의 의미가 신규사상의 창작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생
각된다.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청구항의 공지구성요소가 아닌 신규사상에의 공
헌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2007년 정차호 교수의 논문이 있
다.467) 일본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글이 있다. 지재고재가 청구항의 기술적 사상
을 기초로 발명자를 판단한다고 설시한 바 있으며,468) 나아가 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
으로 판단하며, 그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라고 설시하였다.469)
457)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at 102 (“One does not invent merely by repeating
public information or using ordinary skills; the contribution must go beyond well-known prior art.”).
458) Bd. of Educ. ex rel. Bd. Of Trustees of Fla. State Univ. v. Am. Bioscience, Inc., 333 F.3d 1330, 1340
(Fed. Cir. 2003) (“general knowledge regarding the anticipated biological properties of groups of complex
chemical compounds is insufficient to confer inventorship status with respect to specifically claimed
compounds.”).
459)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29 (2012) (“Explaining concepts that are well-known and found in textbooks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inventive contribution.”).
460) Swanson v. Alza Corporation, 2015 WL 1304436, *7-*14 (N.D. Cal. 2015).
461) Elmotec Statomat, Inc. v. Visteon Corp., 2009 WL 1034929, *3–*4 (E.D. Mich. 2009).
462) Eli Lilly and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463) 유사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자료: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9 (“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464)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465)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0 (2012) (“Generally, once an idea becomes public knowledge, the person it originated from cannot be
said to contribute to conception of any idea built thereupon.”).
466)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467)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0면.
468)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7. 17. 平成19(ネ)第10099号 判決.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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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법리
진정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과 관련되는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
실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470) 다른 글은 그 ‘특징적 부분’을 “기존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설명한다.471) 그렇다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에 기여하는 요소에 기여하여야 하는가?
<일본 디자인 사건에서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디자인의 공동창작자 판단에서도 기존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일본 오사카지재지방법원의 직무디자인 보상금 청구사건에서472) 실내에 설
치하여 빨래를 거는 빨래걸이대 디자인등록 4건에서 제1창작자로 기재된 직원이 회사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개발팀장이었고, 대상 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원고, 개발팀의 직원, 생산팀의 직원, 외부 디자인전문업체 대표 등이 참가하
여 약 1년 동안 여러 디자인 후보를 검토, 수정하여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였다. 법원
은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창작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디자
인의 방향성을 구체화 하는데 기여한 점은 맞지만, 기존 디자인과 차이가 나면서 수요
자에게 새로운 심미감을 주는 창작부분을 직접 발상하거나 창작한 것으로 인정할 증
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하지 않았다.473) 선행디자인에서
469)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470)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 外2,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真の発明者とさ
れるためには、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創作的関与)が必要である。そして、ある発明に
つき特許がされるのは、出願時点において新規かつ進歩性のある発明を公開した代償であって(中山信弘編 『注
解特許法上巻(第3版)I 230-240頁(青林書院、2000年))、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
技術では解決できなかった技術的課題を解決し得る新規なものとして、具体的構成をもって公開された解決手段
にあるものである。そうすると、真の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が
必要である(三村・前掲)。”)
47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3頁(“① 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従来技術の問題
を克服し,新規性・進歩性を有する部分で,当該発明の作用効果を奏する部分)を抽出し,次に ②当該発明が完
成に至る具体的な過程において発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かを認定し,発明者である
と主張する者が①の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の創作に実質的に貢
献したと認められる場合”).
472) 平成29年10月12日 言渡 平成27年(ワ)第8271号(職務意匠に基づく対価等請求事件).
473) 가산직무발명전문블로거,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정 중 수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고
외부 디자인전문업체도 참여하여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 등록한 경우 – 진정한 디자인 ..”, 2018. 8. 1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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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내용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A
또는 그 일부와 선행디자인 B 또는 그 일부를 끌어와서 그 두 디자인의 결합으로 새
로운 심미감을 도출하는 디자인을 창출하였다면 그 끌어옴과 결합을 한 자는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