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닝복 _ [인터뷰] ‘반값 마스크’ 라오메뜨 우성민 대표 “남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하지 말아라” | 군포철쭉축제


트레이닝복 _ [인터뷰] ‘반값 마스크’ 라오메뜨 우성민 대표 “남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하지 말아라”

트레이닝복 _ [인터뷰] ‘반값 마스크’ 라오메뜨 우성민 대표 “남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하지 말아라”

오늘의소식      
  909   20-02-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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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인출원 명세서(A‘)에 모인대상발명(A)과 모인개량발명(A‘)이 명확하게 구분되 어 있어 일부(A)만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모인출 다는 것이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창작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 하에 발명에 참여한다는 주관적 의사도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2016년 개정 특허법 제99조의2 제3항을 통해 공동발 명자에게 지분이전등록청구권을 명문으로 도입한 취지를 유추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하나의 발명에 복수의 주체가 발명한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모인출원이라고 보아 발명 전체를 무효로 시키는 것보다 는 발명에 관여한 주체들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지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간명하게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 고, 특허권 등록 이후의 법률관계와도 조화를 이루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모인출원자의 지분이 전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에 대해서도 지분이전등록청구권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3설이 타당해 보인다.”). 1043)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면(“모인대상발명과 모인출원 발명의 동일성 여부 판 단시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대신하여 발명에의 모인출원 발명에의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면서 진보성 판단 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모인출원 판단시의 동일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정당한 개량발 명자의 권리와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모인대상발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우리나라 특허법의 기본 정신인 선출원주의의 취지도 훼손될 우려도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모인대상발명인지의 여부 판단 기준으 로 종전의 기준인 모인대상발명과 모인출원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된다.”).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3 모인출원‧특허 거절‧무효 범위 출원일 소급 범위 이전청구 범위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乙 단독) ☓ ☓ ☓ <표 43> 종합검토(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 인정 시) 원의 명세서 기재가 위와 같은 취급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② 이 미 출원이 이루어진 명세서(A‘) 범위 내에서 모인자와 정당한 권리자 사이의 권리귀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범 위(A’) 전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 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③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개 량 변경의 결과물을 해당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 속시키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취급으로 모인 행위에 대한 제 재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위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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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7 라) 4단계: 1 내지 3단계의 모든 청구항에의 적용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위 1 내지 3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는 나머지 청구항에 대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위 1-3단계를 모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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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커버피스는 1종류의 구조의 것이다. 다)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응 위 보고서에서는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에 관 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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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1 유로 되는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우선은 ①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발 명)이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발명에 기초한 것일 것 및 ②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발명)이,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 는 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 명할 수 없는 발명일 것 등 두 가지 요건이 생각될 수 있다. 즉,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변경 개량으로는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3항의 기준을 모인자의 기여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피모인자의 모 인대상발명이 A+B(구성요소 A는 공지이며, 구성요소 B가 기술적 특징부임)이고, 모 인자가 여기에 구성요소 C를 부가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변경 개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인 출원 특허 발명인 A+B+C에 대해서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어 공유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와 같은 기준에 따 를 경우 피모인자와 모인자 각자의 기여를 별개로 평가하면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들의 공동기여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는데 위 기준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공동 기여’라는 기준으로 공유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 련하고 공동 기여의 의미는 판례에 의해 구체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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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지식(知見)에 대한 정보는, 당해 정보가 특허능력을 갖는 해결에 결부될 수 있음을 정보제공자가 인식하지 않고 제공된 경우가 있는데, 단독발명자의 경우도 단독발명자가 특허능력을 갖는 발명을 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틈틈이(부업으로 片手間に) 얻어진 정보도, 발명의 완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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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산정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 하다.600)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산 정하여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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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허법 제33조 제3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에 관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 어 있고, 또한 동법 38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에 관한 경우에는 각 공 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함께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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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므로 공표하였음 -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의 처분에 관한 운용기준(2016. 3.17)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의 처분에 관한 운용기준 평성(헤세이)24년 3월 26일 개정 평성(헤세이)28년 3월 17일 제1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1. 일본변리사회의 처분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 처분에 대해서는, 회칙 제49조에서, 「회원이 법 혹은 법에 근거하는 명령 또는 회칙 혹은 회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변리사답지 않은 중대한 비행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본회의 질서 또는 신용을 해쳤을 때」에, 회장이, (1) 「계고」 (2) 「본 회칙에 의해서 회원에게 주어진 권리 2년을 한도로 하는 정지」(이하 「권리정지」라고 한다) (3)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징계 청구」(이하 「징계청구」라고 한다) (4) 탈회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상기(2)에서 말하는 권리란, 회칙 제34조에서 정하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이 하 같음. 또한, 변리사가 회칙 제57조 제2항 혹은 제3항, 제57조의 2 또는 제57조의 2의 2에 위반하고, 계속연수의 필요 단위수 또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계 속연수의무불이행)은, 회칙 제49조의 특례인 회칙 제54조의 2에서, 회장이, (1) 「계고」 (2) 「권리정지」 (3) 「징계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행위 종류, 기본양정의 설정, 가중, 경감 상기 처분에 대해서는, 미리, ①구체적인 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응하는 양정(기본 양정)을 정한다(첨부자료). 게다가, ②처분과 관련된 사안마다 개별사정 등을 감안해, 기본양정에 가중 또는 기본양정으로부터 경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적용의 기준은, 처분의 실효성 등을 높이고, 또는 그 적절한 실시(공평성, - 70 -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유효하며, 또 이러한 기준의 존재는, 변리사에 대한 유저로부터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것에 연결된다. 3. 중대한 처분의 적용 구분 회장으로부터 경제산업대신에의 징계청구 이상의 무거운 처분은, 문제가 되는 행 위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용을 구분한다. ① 변리사법에 위반하고, 또는 변리사답지 않은 중대한 비행이 되는 행위로서, 의 뢰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청구」를 적용하고, ② ①이외로, 일본변리사회의 자치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행위에는 「탈 회」처분을 적용한다. 4. 기본양정표의 적용 기본양정표는, 종래의 심사위원회가 취급해 온 처분사례 등을 기초로 경제산업대 신에 의한 징계처분의 기본양정을 참고로 하여 책정했다. 단, 기본양정표는 어디까지나 심사위원회의 동심사부 및 복심부, 또 계속연수 이 수 상황 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참고로 해야 할 기본이며, 이러한 위원회 등의 양 정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 발행하는 개별사례는, 사안마다 내용이나 배경이 다르고, 각각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처분기본양표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 또는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상정되기 때문이다. 제2 처분대상이 되는 행위와 기본양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의해서, 기본이 되는 처분의 양정을 정한다. 또는, 「징계청구」는 의뢰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법령위반 등을 대 상으로 하고, 「탈회」을 포함한 처분은 회내 자치 범위에서 완결하는 행위를 대 상으로 한다. 1. 행위의 종류와 기본양정의 설정 (1) 회칙 제49조 및 동제54조의 2에서 정해진 처분은, ① 문제가 되는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 및 ② 같은 행위에는 어떠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으로서 같은 처분이 적용되는 것이, 처분의 실효성 등을 높이고, 또 그 적절한 실시(공평성,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응하는 처분의 양 정(처분기본양정)을 정해, 변리사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2) 「행위 종류」에는 처분대상으로 해야 할 행위를, 변리사관련법규로부터 픽 업하여 열기하고, 더욱이, 해당행위에 위반한 경우의 「기본양정」을 4종류의 처 분항목 중 어느 것으로 할지를 정한다. 기본양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작년 사 - 71 - □ 제도 비교 및 시사점 ㅇ 변리사와 관련된 위원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변리사법 제16조 (2014. 1. 31)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일본은 경제산업성설치법 제6조 및 제7조(2013. 7.)에 의하여 「산업 구조심의회」가 설치되고 그 하부조직으로 「지적재산정책부회」가 설치되고 또 그 하부조직으로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서 변리사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제도의 심의를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이는 우리나라가 변리사 시험 및 징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일본은 변리사의 제도 및 업무 등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고려하고 있는 점이 특이함 ㅇ 변리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정책방향에는 (ⅰ) 변리사 자격취득 과 관련된 사항, (ⅱ) 변리사 징계와 관련된 사항, (ⅲ) 변리사 제도 개선의 정책 또는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회 정세, 특히 지적재산업무의 전문가를 표방하는 변리사에 대한 유저로부터의 시선을 배려하면서, 과거의 회원 처분의 실정을 밟은 후, 객관적인 시점에서 정해 야 한다. (3) 처분 적용에 대해서는, 「계고」와 「권리정지」는, 문제가 된 행위의 내용 에 관계없이 문제행위의 경중의 관점에서 적용하지만, 그것들보다 무거운 처분 적용에 있어서는, 변리사법에 위반하는 행위 및 변리사답지 않은 중대한 비행에 의해서 출원이나 특허권 실효 등 의뢰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대한 처분으로 서는 「징계청구」를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한 것에 대한 처분으로 서는 「탈회」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개별사안의 사정에 의한 처분의 가중과 경감 처분대상이 되는 사안은, 사안마다 다른 배경이나 경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 한 개별사정이나 주변사정(악의 정도, 위반기간의 길이, 반성의 유무, 피해회복 의 정도 등) 을 감안해, 기본양정에 가중 또는 기본양정으로부터 경감할 수 있는 것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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