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황교익, 안철수신당 당명 사용 불허 소식에 안철새당은 어떤가
오늘의소식913 20-02-23 03:34
본문
5. 현행 법규의 한계(문제의 제기)
가. 개요
기술 탈취 관련 법규의 보호 대상과 위반 행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I.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방법
1.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가. 발명자 판단 법리
1) 법 규정
발명자가 발명을 한 것이다.30) 그러므로 발명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발
명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특허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다.31) 특허청 심사지침서에서 “발명
27) Mueller Brass Co. v. Reading Indus., 352 F. Supp. 1357, 1372-73 (E.D. Pa. 1972), aff'd, 487 F.2d 1395 (3d
Cir. 1973) (“The exact parameters of what constitutes joint inventorship are quite difficult to define. It is
one of the muddiest concepts in the muddy metaphysics of the patent law . . .”).
28)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 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4 (2013) (“Even well-reasoned cases, standing alone,
tend to affirm the impression that the law is unclear and unhelpful for practitioners guiding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because of the highly case-specific nature of the analysis.”).
29) Dennis Crouch, The Changing Nature Inventing: Collaborative Inventing, Patently-O (July 9, 2009) (the
average number of inventors per issued patent increased from 1.6 in the 1970s to 2.5 in 2000 and after).
30)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63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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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발명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발명으로부터 발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및 그
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와 관련하여 우선 학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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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2011년 개정 전 특허법(pre-AIA)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
명은 제102조(f)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제103조에서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특
허법 개정에 따라 제102조(f)항이 삭제되었는데, 다른 관련 조항들에 의해 제102조(f)
항의 기본 취지는 개정 후에도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고 있지만, 모인대상발명을 진보
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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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판결의 요약
대상 판결이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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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혜은,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고찰 및 실무상 유의점”, 산업재산권 제23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07,
341면(“발명자를 확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이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63) 해당 제품에 여러 기술, 여러 특허가 적용된 경우 특정 기술이 그 제품의 가치상승에 미친 영향을 기여도라
칭한다. 정차호·문려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
법리”,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5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배분을 위
해서도 매우 중요하다.64) 통상적으로 미리 협의, 결정한 바가 없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관련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물건의 공유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
라 공동발명자간 균등한 지분율을 인정하게 된다.65)
나. 지분율의 산정방법
우리나라에서 공동발명자 지분율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학설상 논의한 글은 매우
드물다. 권태복 교수의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
구”도 언급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정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66) 정차호 교
수의 논문이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나) 그나마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
로, 이하 그 방법을 ‘정차호 (지분율) 산정방법’이라고 칭하며 아래에서 소개한다. 기
존 방법은 여러 단점을 가지는데, 그 방법이 그 단점을 최소화 또는 축소화 한다고 생
각된다.67)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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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관여(관계자 사이에 발명성립을 향한 의도)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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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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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A의 공유가 되어야 하고, 피고 A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직
원들과 협의하는 등 피고 A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사용된 장비와 인력을 제
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
지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에게 연구 설비와 인력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실질
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위 주
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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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즉,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예컨대 구체적인 착
상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통상의 테마를 주거나 발명의 과정에서 단순히 일
반적인 조언⋅지도를 한 자(단순한 관리자), ②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실험을 한 자(단순한 보조자), ③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
공하거나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
한 후원자⋅위탁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95)
위 설명에서 예시된 자가 발명자가 아님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실무에
서의 진짜 문제는 연구팀의 연구원 중 진정한 발명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 단순한 보조자,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연구를 같이 수행한 자이어서 그 중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위 설명만으로는 발명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TAG_C4TAG_C5TAG_C6TAG_C7위 판례에 의거하여 대만지혜재산법원이 실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를 이하에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