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문화 - 크래프톤 ‘테라 히어로’ 3월 5일 출격…“뽑기 없는 성장의 재미” | 군포철쭉축제


포토문화 - 크래프톤 ‘테라 히어로’ 3월 5일 출격…“뽑기 없는 성장의 재미”

포토문화 - 크래프톤 ‘테라 히어로’ 3월 5일 출격…“뽑기 없는 성장의 재미”

오늘의소식      
  927   20-02-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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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₁ 전기 요인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실제에 발명하기 쉬운 이유에 생각 ※₂ 예를 들면, a와 b 또는 c 사이에서 원리·모델의 중요도가 5% 등이 있음 64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1頁. 64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4-35頁(“ー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は、上記原理、モデルの2つの段階のいずれかへの寄 与を基準とすることにより議論が明確化する。”). 64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5頁(“以上は、筆者の発明・共同発明の成立及び発明者、共同発明者認定の体系の出発 点となる。”). 64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5頁(도면7·3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 64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5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1 ➅ 단계: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 ➅ 단계에서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하여 원리 및/또는 모델의 관여자 에 대하여 2가지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즉 “➅-1 관여자가 원리 및 모델에 공통적으 로 기여하는 경우와 ➅-2 관여자가 원리 또는 모델에 정도를 달리해서 기여하는 경우 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648) 이하 표에 두 경우를 달리하는 판단 절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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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인발명을 중심으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해당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 다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쟁점은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해 서 그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도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이다. 예전에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가볍게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현대의 다종다양한 연구상황을 감안 하면 그 주관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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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안으로 독일 판례의 입장인 객관적 공동 여부에 따른 공동발명 성립 판단 을 입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공동발명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구체적 의미를 입법 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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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등)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중소 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는 큰 의문이 없지만, 법 적 용 측면과1051) 제재 수단 측면에서1052)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053) 또한, 영 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이를 변경 개량하여 출원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기술탈취에 기초하여 성립한 특허출원이나 특허 권에 대해 법적 구제(소극적 측면에서 모인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것과 적극 적으로 권리 또는 지분 이전을 구하는 것 등)를 구하는 것은 결국 특허법의 문제이므 로 위와 같은 법률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물론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법규들의 위반행위 중 특히 특허출원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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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대하여, 그 수준이 높아도(예 노벨상 급) 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상이 되는 발명에 관해서는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②를 중 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174) “①-₁ 원리의 절대적 가치는 (가) 생각이 어려움(당시의 기술수준), (나) 높은 효과 를 얻은 용이성 (다) 기술수준의 높이 등으로부터 생각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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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1) 발명자의 법리 가) 발명의 개념 발명의 성립에 대하여 종래의 2단계론(藤幸朔)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① 착상을 하고; ② 그 착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발명이 완성된다고 한다. 실무에서 많은 판례도 2단계론(藤幸朔)을 적용하고 있다.121) 影山론은 그 2단계 론보다 진일보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하에서 그 이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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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종전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한 자를 발명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2) 그 견해는 2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진정한 발명자로 평가할 수 없 는 행위자를 유형화하여 제외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 로 (발명자가 아님이 매우 명확한) 관리자, 보조자 등을 제외하는 것이다.33)34)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발명자가 아님이 비교적 명확한 자만 거론하고 있고 정작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장면에서는 별반 도움이 되 지 못한다. 두 번째 방법은 발명의 성립의 과정을 ‘착상’ 및 ‘착상의 구체화’로 구분하 는 방법이다. 조영선 교수는 착상과 구체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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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2009. 2. 26. 피고 A가 원고 대표이사 C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22호증) 중 만일 제가 성진에서 기술 빼가려 한다는 우려를 했다면 D이를 여기 데려다가 가르쳤겠습니까 , D이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회로가 PCB로 작업되었습니다 , 성진테크윈은 제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전환작업을 진행했고, 그간 산학 협력개발사 업도 진행했습니다 , 그 작업 전반에 걸쳐 성진의 직원인 D이가 함께 하였다는 것은 형님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개발에 일정부분 관여한 사실을 인정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역할은 피고 A를 보조하는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 외 원고의 직원들과 피고 A가 주고받은 이메일(갑 제26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인 2007. 6.경부 터의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임을 입증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717) ① 이 사건 본약정에는 피고 A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에게 현금지급 완료 후 1주 이내 에 관련 특허를 원고에게 양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피고 A의 이행의무가 1주일 내에 실제 이행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본약정 이후 계속된 피고 A와 원고 사이의 협력관계에 비 추어, 이 사건 본약정만으로 피고 A가 자신이 가진 현재와 장래의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더욱이 이 사건 본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A와 원고가 프로젝트 단위 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A가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통한 협의 없이 향후 취득하게 될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원고에게 이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따라서 피고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본약정에 따라 양도해야 할 서지보호기술 은 피고 A가 약정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서지보호기술이 적용되는 방산부문에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으로 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0 또 원고는,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 를 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법원은, 피고 A와 원고는 서지보호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관한 협력을 위해 대등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 A가 종속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든가 혹은 그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등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설령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 A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해 주지 않은 이상 그 권리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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