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세 번째 연임 | 군포철쭉축제


대화>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세 번째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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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01   20-02-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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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구체화 과정에서 창출된 두 번째 착상(발명)은 첫 착상을 근거로만 가 능하므로 그 신 착상자는 첫 착상자와 공동발명자가 될 뿐 단독발명자가 되지는 못한 다. 그러나, 만약 그 착상이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단독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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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4 - I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 다음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교육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2.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지식재산 산업 및 인력 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3. 귀하는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 방향이 어 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기여도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알고 있는 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이 다 거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정책 방향 확산 현행 유지 축소 폐지 잘 모르 겠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발 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부 록 - 225 - Ⅱ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 ※ 다음은 귀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에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대체로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2. 귀 사의 지식재산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는가?(복수응답) ① (신입) 일반 신입사원 채용 ② (신입) 변리사 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신입사원 채용 ③ (신입) 해외 학위(MBA, JD 등)를 보유하고 있는 신입사원 채용 ④ (경력) 내부 인력으로 충원 ⑤ (경력)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⑥ (경력) 지식재산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⑦ (경력) 변리사 등 관련 자격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⑧ 기타( ) 3. 귀 사는 지식재산 분야 인력에 대해 최근 채용한 인력과 향후에 채용할 인력을 인원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 채용 현황 (2013 –2017년) 향후 채용 계획 (2018 –2022년) 창출 IP-R&D 컨설팅 명 명 IP 정보 조사 분석 IP 권리화 IP 전략 기획 활용 IP 거래 명 명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글로벌 IP 관리 IP 사업화 보호 IP 분쟁 명 명 주) 인원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4-1. 귀 사에서 지식재산 창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창출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창출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창출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6 - 4-2. 귀 사에서 지식재산 활용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활용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활용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활용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4-3. 귀 사에서 지식재산 보호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보호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보호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현재(5년 이내) 인력 수급 정도는 어떠한지와 향후 5년 이후에 인력 수요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위험 관 리 등 업무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 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 부 록 - 227 - Ⅳ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에 대한 문항입니다. 지식재산 각 분야별 필요 역량 의 중요도와 현재 수행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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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모인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인정되는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 및 정 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도 이처럼 확대된 형태로 운용되 어도 문제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아래 정당한 권리자 구제와 관련 한 검토 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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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결에서 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며 법원이 작성한 표 를 참조한 것이다. 3) 모인자의 행위가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다만, 모인자가 대상 발명의 권리범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는 발명자가 아니게 되고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100% 단독발명자가 되며, 대상 출원 또는 특허의 권리는 전부 원 발명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557) 4. 시나리오 연구 555) 大阪地裁 平成12年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 判決. 556)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를 말한다.“ 55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4頁(“冒認者の発明が権利範囲に寄与しない場合60には、共有の権利とならないものと考えられ る。このため、真の権利者に権利の全てが帰属することとなる。そうであるとすると、真の権利者により移転請 求が認められることになる。 なお、冒認者が出願人となって出願手続を遂行している間に支出した費用について は、真の権利者が特許権の一部又は全部を取得する場合には、特許権の発生と帰属に関する理 論構成に応じて、 事務管理者の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702条)、不当利得に基づく返還請求権(同第703条)61又は準占有者から 回収者に対する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196条等)により金銭的に評価して冒認者に返還するべき場合もあると考 えられる。”).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의 권리로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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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명확화 가. 착상 및 구체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발명자, 공동발명자를 논하면서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 데 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점이 발견 된다.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공동)발명자 판단도 명확하지 않게 된 다. 이하, 먼저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된 사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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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주된 내용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과 같다. ① 원고가 2007. 3.경에 참여한 중소기업청 주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에 피고 A가 관여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갑 제1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는 다른 서지보호기술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② 피고 A가 2006. 5. 8. 및 2006. 7. 24. 2차례에 걸쳐 한국감시기공업협 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CCTV용 일체형 서지보호기의 출시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을 제2호증)하 고, 2006. 6. 20. 처 B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와 CCTV용 일체형 서지보호기 제품에 대한 국내 총판계약을 체 결(을 제3호증)하였으며, 한국서지연구소 명의로 (재)충북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에 성능시험을 의뢰(갑 제9, 13 호증)하였고, 2008. 8.경 한국서지연구소 명의로 신기술(NET) 인증기술을 획득(갑 제24호증)한 사실에 관련된 증거들은, SL200 또는 SL210 서지보호기에 관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위 제품 모델에 대한 구 체적인 세부 구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서지보호기 모델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 명인 SL200 회로도(갑 제27호증) 및 SL210의 PCB 도면(갑 제5호증의 2, 갑 제29호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예들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4에는 'SL210 서지보호기 제품이 도시되어 있고 도 3에는 위 제 품의 회로도가 도시되어 있으나, 위 회로도는 갑 제5호증의 2, 갑 제29호증의 SL210 서지보호기의 회로와 일 부 부품 및 부품들의 연결 관계가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SL200 또는 SL210과 같은 동일한 모델명을 사용 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세부회로까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동일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상이한 것이다; ③ 2006. 11. 23. 원고회사의 종업원 D이 PCB 제작업체인 파워써키트에 서지보호기의 PCB 제작을 의뢰한 이메일(갑 제30호증)은 텍스트 파일 형태로서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PCB 제작을 의뢰한 제품은 전원부 보호 형인 SL200-PW 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모인대상발명의 일체형 과는 상이하다; ④ 기타 다토스의 내용 증명(갑 제6호증), C 또는 피고 A에 대한 고소사건의 대전지방검찰청 문서들(갑 제7, 8, 23, 25호증)에 기재되 어 있는 피고 A의 행적들은 간접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 A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 명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출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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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표 48>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3-2)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③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대 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나. 방안 3-2 방안 3-2는, 방안 3-1과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다. 즉, 판례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 대신 입법적으로 모인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1’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33조에서 규정하 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 대해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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