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천년 거목의 죽음, 바오밥의 경고…지구 온도 상승 막아라
오늘의소식907 20-02-2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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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후 F는 위 생각을 제품화하기 위해 평성 8년 6월 또는 7월경 E를 원고사무
소에 초청하여 E에게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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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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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판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술탈취 사례9)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된 사안으로 서울중앙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9792 판결이 있다.10)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분쟁으로, 현대자동차가 기술
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허로 출원해 기
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유용행위를 이유로 비제이씨
(BJC)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1)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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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전문평가기관은 TCB 중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등 4사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7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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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두 연구팀 사이에 협력 관계(a collaborative relationship)가 존재하지
under Section 102(g) as prior art for purposes of Section 103 with respect to a later invention made by
another employee of the same organization. 130 Cong.Rec. H28071 (Oct. 1, 1984), reprinted in 1984
U.S.C.C.A.N. 5827, 5833–34 (discussing the problems caused by In re Bass, 474 F.2d 1276, 177 USPQ 178
(CCPA 1973) and In re Clemens, 622 F.2d 1029, 206 USPQ 289 (CCPA 1980)). The practical consequence
of these decisions was that research organizations were given an incentive to discourage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among their researchers, thus impeding research, because one inventor's
unpublished work might be prior art against another's. Congress amended Section 103 to eliminate this
problem and thereby to encourage team research.”).
844) Id. at 917 (“What is clear is that the statutory word ‘jointly’ is not mere surplusage. For persons to be
joint inventors under Section 116, there must be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Here there was nothing of that nature. Individuals cannot be joint
inventors if they are completely ignorant of what each other has done until years after their individual
independent efforts. They cannot be totally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be joint inventors. We therefore
hold that joint inventorship under Section 116 requires at least some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845) 원고들은 학술지 편집장인 워렌 박사(Dr. Stephen Warren)에게, 논문 심사(peer review)를 위한 4명의 전문
가를 특정했고, 추가적으로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는 MGH의 게슬라 박사(Dr. Gusella)와 그
동료들에게는 초록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2000. 12. 20.자 서신), 2000. 12. 22. 워렌 박
사는 해당 초록을 게슬라 박사에게 송부하였다. 게슬라 박사는 Rubin/Anderson 논문에 대한 심사를 거절한
후, 2000. 12. 28. 원고들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원고(Drs. Gusella 및 Slaugenhaupt 원고)를 제출하였고,
2001. 1. 22.자 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Rubin/Anderson 논문 및 Gusella/Slaugenhaupt
논문이 모두 게재되었다. 한편, Gusella 및 Slaugenhaupt는 2001. 1. 6. 가출원(No. 60/260,080)하였고, Rubin
및 Anderson은 2001. 1. 17. 가출원(No. 60/262,284)을 하였는데, Gusella 및 Slaugenhaupt 출원에 대해 분할을
거쳐 2건의 특허(미국 특허 7,388,093 및 7,407,756)가 등록되어 MGH에 승계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심사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Rubin 및 Anderson은 특허청에 저촉(interference)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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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
업기술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는 큰 의문이 없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
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관 부처(중기부/산자
부/공정위/특허청)별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영업비밀이
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법규들
의 위반행위 중 특히 특허출원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
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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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 나노디그리 참고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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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은 시설·설비 및 교·강사,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간 등의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한 외부자원을 포함
해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따라 교육기관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학습자의 최종 직무능력 습득 인증을 교육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담당함에 따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관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1개 직무에 대해 여러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므로, 학습자는 교육기관별 인증률, 자신의
시·공간적 여건, 직무수준과 학습비를 고려해 알맞은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의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표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대기업 또는 중
소기업 등으로의 취업, 이직 등에 인증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한국형 나노디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발굴·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4차 산업분야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개발, 유다시티
및 민간(기업)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한국형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
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습자가 대표기업이 제시한 미래사회 핵심직무 및 평가방식, 교육기관별 상세 교육과정 및 기관별 인
증률, 학습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의 사례와 같이 나노디그리 운영이 민간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해 있는 만큼 교육부는 사업초
기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테스트베드(testbed)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교육기관이 신뢰에
기초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업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의견수렴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까지 유망분야와 참여할 대표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8년 상반기까지 핵심직무별 참여 교육기관을 확정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
로 학습자에게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명칭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알
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성인 평생학습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3 -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 개요
◯ 지식재산기본법(2011.5.19 제정, 2017.12.19 일부개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법률
(2017.3.14)에 의거 내실 있는 지식재산인력기본계획 작성 등을 통한 유관부처 및 기관과
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
- 발명교육센터(201개) 등을 활용한 발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연계 사업이
필요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MIP 대학원 등 인력사업 관련하여 산업계와 연계 사업 지원 강화가 필요
◯ 발명교육센터, 발명특성화고,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MIP 대학원 등 지식재산인재 양성
사업에 ‘외부기관와의 연계활동’계획을 반영하고 이를 평가하는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부처, 공공연구기관 관련 연계 활동 반영한 종합계획의 내실화와 추진
- 지속가능한 협의체 구축 및 내실화 추진, IP 필요성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력양성 사업에 외부 네트워크 구축 계획/평가에 반영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담당자의 자생적 연계 동기 부여)
□ 기대효과
◯ 지식재산에 관한 분산적 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지식재산교육’당연성 확산
◯ 지식재산 관심 증대에 따라,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관련 일자리 유입 인재 확대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
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교육기본법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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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방법 제안
이 글은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의 우리나
라의 주장, 일본에서의 한 주장을 검토하였고, 나아가 일본 및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
들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검토 및 분석에 따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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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판단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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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상 발명 2에 대하여 원고 및 b,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원
고의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4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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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① 공동발명자 여부는 어떤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하여 공동발명자로
표시되지 않은 자가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
를 전제로 한 점, ② 공지기술의 제시는 (공동)발명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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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나.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실무에서 다음 2가지 요소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규정
특허법은 공동발명자를 규정, 정의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의 심사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