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일반> 코리아쿱오케스트라, 오병희·조상욱 작품으로 항일광복의 무대 펼친다
오늘의소식1,112 20-02-24 23:25
본문
증기기관차의 동륜에는 크랭크 핀(crank pin)과 주연봉(主連棒)·연결봉(連結棒) 등의 중량과 밸런스
를 잡기 위해 크랭크 핀과 반대 위치에 균형추가 설치되어 있다.
193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7면.
194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8-1669
195 大阪地判 昭54・11・28 判例工業所有権法 2851의 391면, 2851의 397면
70
⚫ 기타 대체제, 경쟁제의 존재196
⚫ 침해자의 시장개발노력, 경영노력, 브란드력, 판매력 등197
⚫ 침해품의 기타 특징198
⚫ 침해품의 가격이 낮은 점199
⚫ 원고 제품과 침해품의 판매지역의 비경합200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거래처, 판매경로의 비경합201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수요자의 비경합202
⚫ 원고의 실시태양과 침해자의 실시태양의 차이203
⚫ 특허발명의 낮은 기여율204
⚫ 특허권자등의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205 또는 이익액 비율206
⚫ 전용실시권자 또는 독점적통상실시관자의 특허권자에 대한 약정 실시료액207
한편 법원이 다음과 같은 추정의 복별을 불허한 사례도 있다:
⚫ 원고 실시여력의 일시적 부존재208
196 東京地判 平11・7・16 判時1698호 132면, 139-140면
197 東京高判 昭62・9・29 判例工業所有権法 2851의 830면, 2851의 832면
198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199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4면
200 大阪地判 平元・10・9 無体集 21권 3호 776면, 809면
201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202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4면
203 東京地判 平19・9・19(平17(ワ)1599호)
204 東京地判 平10・11・26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5469의 147면, 5469의 158면
205 大阪地判 平13・9・2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5의 348면, 2335의 362면 등
206 東京地判 昭44・12・22 無体集 1권 1호 396면, 402면
207 大阪地判 平13・10・9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9의 447면, 2339의 473면 등
208 大阪地判 昭61・10・21 判時1217호 121면, 125면
71
⚫ 원고의 특허발명 불실시209
⚫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낮은 점210
⚫ 기타 대체기술의 존재211
⚫ 대체제, 경쟁제의 존재212
⚫ 침해품의 다른 특징213
⚫ 침해품의 독자적인 캐치프레이즈의 사용214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거래처, 판매경로의 비경합215
⚫ 원고의 신용불안216
⚫ 피고와 원고의 영업력의 우열217
⚫ 피고의 활발한 선전활동 및 지명도의 우위218
나. 상표법
第三十八条
2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
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
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商標権者又は専用
使用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제38조
209 東京地判 平21・10・8(平19(ワ)3493호)
210 東京地判 平21・10・8(平19(ワ)3493호)
211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212 大阪地判 平22・1・28(平19(ワ)2076호) 등
213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214 大阪地判 平13・9・2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5의 348면, 2335의 362면
215 大阪地判 昭61・10・21 判時1217호 121면, 125면
216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2면
217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2면
218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72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
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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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k
벽돌.
☞ 나무 벽돌 [wood brick, -壁-]
콘크리트 면에 마감용 바탕재를 부착하기 위해 미리 콘크리트 내에 붙여 두는 나뭇조각. 나무 벽돌
① 콘크리트 면에 목재를 붙이는 경우 양자 사이에 부착하는 나무조각. ②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목조 바닥을 만드는 경우, 양자 간에 까는 입방체의 나무조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66232), 비내화성 도자제의 벽돌, 타일, 파이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662)로,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
품(66332)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물성 재료의 제품(도기 제외)(663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나무벽돌(12913), 내화 벽돌(1741), 내화단열벽돌(1742), 일반 벽돌(1751)과 같이 세분화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벽돌(bricks, れんが)’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고 비금속제 타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목재, 유리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7A02,07C01,07E01
(벽돌)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목재(07C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벽돌(bricks, れんが)
<표 292> 관련상품 - 벽돌(bricks, れん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벽돌(bricks, れんが)은 재질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3828(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
축전용재료 등),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고무제, 플라스틱제 분기관리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분기관(分岐管)
두 개 이상의 질소 가스 실린더를 고압 파이프로 연결하여 고압가스를 봉입 압력까지 감압(減壓)한
후 케이블로 공급하는 장치.
수압관의 관로 내에서 수류가 중도에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도록 한 관로.
☞ 分岐管
분기 덕트.
☞ Branch pipe
분기 파이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분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
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
고 비금속제 분기관(플라스틱제 제외)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플라스틱제, 고무제, 시멘트제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7A02,07A03,07B01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
상품의 범위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
브(플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한국 일본
<표 294> 관련상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은 재질과 관
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1)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5002(비금속제 방충망)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A01(비금속제 건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방충망(防蟲網)
해로운 벌레들이 날아들지 못하게 창문 같은 곳에 치는 망.
방충망(防蟲網)은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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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392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65.
393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65-266.
394 BGH GRUR 2010, 1090;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395 Klaus-J. Melullis, “Zur Ermittlung und zum Ausgleich des Schadens bei Patentverletzung”, GRUR
Int 2008, 679, 684.
396 따라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
한 실시료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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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RGZ 70, 249; BGH GRUR 1963, 255 – Kindernähmaschinen; BGH NJW 1973, 800 – Modeneuheit
등. 이와 관련하여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은 이익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침해자를 피해자의 사무관리자로 취급하는 사고에 근거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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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손해를 특허를 허락하고 실시할 때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해 계산하
는 방법이다.
☞ ash
1. 재
2. 잿더미
3. (화장한) 유골, 유해
☞ ash pit
(난로 안의) 재 떨어지는 구멍. 재받이
☞ 灰だめ
애시 피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129> 관련상품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
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
용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열, 난방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노(爐)’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명칭임. 재받이통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열/난방장치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G2801(난방설비), G3816(공업용 노(爐))을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9)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58(공업용 소각로), 19B48(가정용 소각로)
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12,19A02
(노(爐)용 재받이통)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4 -
○ 상품의 속성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에 대한 한국에서는 공업용과 가정용 소각로가 모두 거래되고 있음. 일본
에서는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비전기식 노와 오븐(소각로 포함)(74138)을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
오븐 등과 이들의 부분품(7413)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각로와 관련하여, 화
학공업용 노(炉) (기계부품으로 한정) (3843) (연소로(소각로 포함)(38435)), 공업용 노(炉) (연소용 노
(炉) 및 전기식 노(炉) 포함)(435) (소각로(43565)), 기타 냉난방용 및 식품용 조리용구/장치(전열식) 및
위생설비용품 (849) (소각로(8491))와 같이 나누어 분류하였음.
☞ 소각로 (燒却爐, incinerator)
쓰레기나 폐기물 따위를 태워 버리는 시설물.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을 태워 없애는 화로. 구조는 보통 폐기물 투입구와 화격자(火格子), 연소실,
잔류물 호퍼(hopper), 열회수 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격자는 폐기물이 놓이는 곳으로 쇠살판
이라고도 하는데, 공기와 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다. 연소실은 노(爐)의 종류에 따라
완전연소를 위한 2차 연소실을 갖춘 것도 있다. 호퍼는 소각재를 모으는 깔때기 모양의 그릇으로,
화격자 아래쪽에 달려 있다. 대형 소각로의 경우 연소실 위쪽 내부에 보일러관이 있어 소각열을 증
기터빈으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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