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커트 _ 전국이 흐리고 눈 또는 비
오늘의소식898 20-02-25 06:44
본문
85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7頁. 85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8頁. 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
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49頁(”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
취급은 입법론상으로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가 사전에 약
속을 한 다음 모인자에게 출원을 하게 하고 후에 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소멸 후 신출원을 하는 등 최초의 출
원의 심사기간, 이의 기간을 환산하면 5년 정도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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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사실, 신규출원에 의해서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출원을 하고 있는 제3자의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에
우선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동일 발명에 관한 출원은 신규성
결여로 거절된다(독일 특허법 제3조 제2항: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대응되는 규
정임).859)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한다고 하는 것은 신출원의 출원인에게 모인출원의 출
원인보다도 좋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모인출원의 명
세서가 실시가능요건 위반의 경우 당해 위반은 신출원에 있어서도 승계되게 된다
(BGH GRUR 79年, 847頁 Lichtkoerper事件).860)
모인특허의 권리자 양수인 전득자 라이선시는 그들 자의 선의, 악의나 과실의 정
도에 관계없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출원과의 관계에서 보호되지 않는다.861)
이의신청과 달리 무효 판단 후의 신출원은 불가능하며, 무효소송에 있어서 권리이
전을 인정하는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862)
독일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신출원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863)
2) 특허출원 특허 이전청구의 소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원 없는 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또는 모인 피해자는 특
허출원인에 대해 특허부여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특허출원에 대해 이미
특허 등록이 된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864) 관련 청
구는 제4문과 제5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등록 공시(독일 특허법 제58
조 제1항)가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소송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모인 피해자가
85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9頁. 86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9頁. 86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862)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863)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上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독일 특허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연차 통계에 있어서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소
멸 후 신출원(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이용상황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독일 특허청에도 문의하
기는 했지만 통계는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독일 실무가와의 인터뷰에서는 일관하여 이 제도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864)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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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을 이유로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절차가 확정된 후 1년 이내
에만 청구할 수 있다. 제3문과 제4문은 특허권자가 특허의 취득 시에 있어서 선의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독일 특허법 제8조).
이전청구소송은 독일 지방법원 민사부의 관할이다(독일 특허법 제143조 제1항).
독일에서는 이전청구와 이의신청의 쌍방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양
제도가 갖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전청구는 부여된 형태의 특허를 그대로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목적임에 대해, 이의신청은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
시키고 그것에 의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기초한 신출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이다.865)
이전청구소송의 법률상 이익은 이의신청 무효소송의 제기나 그들이 인용되지 않
음에 의해 부정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의신청 무효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이전청구
소송은 종료한다.866)
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 이의신청 무효소송은 종료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Schulte, 308-309頁) 판례는 이전청구가 인용되어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료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출원은 법 8조에 의한
이전청구와 대비한 경우에, 신출원의 범위가 모인자의 출원의 출원 당초의 명세서의
범위에는 구속되지만 모인자가 행한 청구범위의 감축이나 포기에는 구속되지 않으며,
청구범위도 다시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867)
한편 신출원에 의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 이익도 있다. 무효소송
이 인용된 후에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신출원을 제출하는 제도가 없는
이상, 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무효소송은 종료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며, 따라
서 이전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는 해소되는 것으로 된다.868)
이전청구권의 주체인 원고는 아래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을 갖는다.869)
86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따라서 이전청구소송을 쓸데없이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이의신청 무효소송이 제기되었
다는 것에 의해 이전청구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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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위에서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식에
대한 법규정, 학설 및 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의 설명만으로
는 여전히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지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보다 개선된 법리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하, 일본, 미
국, 중국 등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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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경하여 출원한 경우 객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인출원 발명에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공유)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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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있는데, Metcalfe에 따르면,
unarguable. Only when there is self-evidently no bone should the dogs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938) Id. at paragraphs 100-101 (“So what then about s.8? Does “invention” there mean what is claimed or
doe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 We think it must have some more general meaning than what is in
the claims.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at is that s.8 applies to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claims at
all—indeed even prior to a patent application. And applications themselves are not required to have claims.
The question of entitlement can therefore arise before any claims exist—and in principle must remain the
same whatever claims later emerge. Moreover, as the deputy judge observed, it is often the practice of
patent agents to put in first drafts which are wider than they expect to end up with so as to draw a
wide search. As for the final claims in the patent as granted, their form and content will depend upon a
number of individual factors—what has turned up in the prior art forcing reduction in scope, what
subsidiary claims the patent agent has formulated based on the description and what monopoly is actually
thought to be valuable (there is no point in claiming wider). Accordingly, we think one is driven to the
conclusion that s.8 is referring essentially to information in the specification rather than the form of the
claims. It would be handy if one could go by the claims, but one cannot. Section 8 calls for iden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rights in it. Who contributed what and what rights if any they had in it lies at
the heart of the inquiry, not what monopolies were actually claimed.”).
939)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5] R.P.C. 11, at paragraphs 21-24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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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
술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는 큰 의문이 없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
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별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법규들의 위반행위 중 특히 특허
출원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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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적 견해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서는, ①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특허
에 대한 이전청구제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대상 판결과 같이 영업비밀을 모인한
경우에도 개량발명 전체에 대하여 단순히 모인대상발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발명하였
다는 이유로 전체 모인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공개의 대가로 독
점권을 부여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영업비밀의 부당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율할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747)
②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가 진보성 판단의 법리와 너무 유사하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는 견해74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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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문제 해결에 이른 기초를 끌어내거나 기술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자연현상
또는 작용 효과의 관련성을 찾아낸 자도 공동발명자일 수 있다. 공동발명자의 각자의
기여는 자체, 창작적 기여(schopferischer Beitrag)의 소신을 필요로 하는가?372) 이점에
대하여 독일 학설 및 판례에서 살핀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특허권 이전의 특례)
제74조 특허가 제123조제1항제2호1019)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그 특허가
제38조1020)의 규정에 위반하여 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동항 제6호1021)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에 관
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갖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 대하여 당해 특
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기초한 특
허권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
권은 처음부터 당해 등록을 받은 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당해 특허권
에 관한 발명에 대한 제65조제1항1022) 또는
제184조의10 제1항1023)의 규정에 따른 청구
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③ 공유에 관한 특허권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기초하여 그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1024)
<표 40> 특허권 이전청구 규정 비교(우리나라와 일본)
용한 국내 학설이 있는데,1016) 만일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입법 없이도 모
인자 기여의 취급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