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팩 _ “펩과 선수들이 무슨 잘못 있겠나”…맨시티 징계에 안타까움 전한 클롭 | 군포철쭉축제


백팩 _ “펩과 선수들이 무슨 잘못 있겠나”…맨시티 징계에 안타까움 전한 클롭

백팩 _ “펩과 선수들이 무슨 잘못 있겠나”…맨시티 징계에 안타까움 전한 클롭

오늘의소식      
  923   20-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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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일본의 田村善之는, 권리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견해는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조항을 일실이익과의 관계에서만 파악한 것이라고 403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220. 404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도 이 판결을 인용하여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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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사군 코드를 활용한 상품심사 우리나라는 1998년 3월 1일부터 한국분류를 폐지하고 국제분류를 반영한 분류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국 제분류는 2002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제7판에서 제8판으로 개정되면서, 서비스업류 구분이 종래의 8개에 서 11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분류 또는 개정 전의 국제분류에 의하여 출원된 것과 현재의 국 제분류는 류 구분이 상이하고, 상품세목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통일된 기준을 세우 지 않으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선행상표 또는 등록상표의 검색이나, 심 사관에 의한 등록요건의 판단 등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한국분류 체계를 기 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업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술적인 방법으로 각 상품에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간이신속하게 유사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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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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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공제할 비용의 경우, 비용 공제에 관한 자료는 실제로 침해자만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주장 책임과 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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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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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EU 지침 제3조에서 구제수단이 비례적(proportionate, verhältnismäßig)일 것을 요구하는 것에 어긋나므로, 과책의 정도가 더 적은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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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이익 반환 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적에 어긋나고 특히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와 어긋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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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관련상품 -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4 -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의료보조용품류의 상품에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일부 상품에 대하 여 다른 유사군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인공고막용 재료는 일반적인 의료보조용품과 용도가 다른 것으 로 보고,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는 상품의 형상(완성품)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하 였음. 귀이개의 경우에는 화장 용구와 같은 생활용품과 비슷한 용도로 구분하였음. 양 국가의 거래실정 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인공고막용 재료는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목적의 보철물이어서 의료보조용품과 거래실정이 구분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 개는 귀의 청각을 보호하기 위한 용품으로서 의료보조용품과 명확히 용도가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환자용 변기는 일반적 용도와 구분되는 특수 목적의 변기로써 생산 및 판매부문, 용도 등의 거래실정으로 미루어보면 의료보조용품에 해당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귀이개는 거래실정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일상 생 활용품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용 귀이개”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현재 속해 있 는 유사군의 상품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5) 수술복/ 겉옷 vs 겉옷 ○ 한국은 특수목적 의류인 수술복(G450102)을 일반의류인 겉옷(25류 G450101)과 구분하고 있는 반면 에, 일본은 동일한 유사군(17A01)으로 분류하고 있음 (수술복(10류 17A01), 겉옷(25류 17A01)) ○ 상품의 속성 - ‘수술복’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수술복 (手術服) 수술할 때에 입는 위생복 수술복(手術服)은 수술하는 의사와 이를 보조하는 간호사들이 수술 시에 착용하는 의류이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와 간호사 이외에도 수술실을 방문하는 환자의 보호자나 방문객이 착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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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火格子棒 (기계공학) 불살 ☞ grate 1. (난로 안의 연료를 받치는) 쇠살대 2. = drain 3. 강판에 갈다 4. (벽난로의 연료받이) 쇠살대, 화상(火床); 벽난로(fireplace) 5. (창문 등의) 쇠격자 6. (광산) (광석용의) 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 용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열, 난방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노(爐)’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명칭임. 불격자봉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열/난방장치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G2801(난방설비), G3816(공업용 노(爐))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12,09B01,09E28,19A02,20A02 (노(爐)용 불격자)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09B01)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 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 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 쿠커)(09E28)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비전기식 스토브(20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2 - (28)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 또는 비전기 연료를 사 용하는 난방, 가열장치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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