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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915 20-02-25 14:48
본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의
메커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기관이나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보다 전문화
되고, 고도화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으로
서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공공성을 살려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
는 수요자 친화적 지식재산 전문 인재개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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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력
본 지표는 IP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서비스업 종사자수,
변리사 수,대학의 IP관련 교육 현황 등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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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서작성,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각각의 교육과정으로 구분
하여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는 종래의 커리큘럼을 폐지하고, 하나의 교육과정
에서 이러한 다양한 문서작성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통합적
인 커리큘럼을 설계ㆍ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 통합에 따라
수강생이 배워야 할 교육내용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시간을 늘리고, 불요불급
한 이론 교육이나 시책 교육 등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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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종보호출원공개와 특허법 제30조
특허법 제30조에 따르면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되거나,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예외적으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 품종보호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을 할 경우 해당 품종
보호출원공개가 특허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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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특허법 제138조의 통상실시권 허
여 심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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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EP JP KR US
A01H-005 174 230 151 430 8,746
C12N-015 2,327 483 539 197 780
A01H-001 1,389 124 117 80 2,051
A01H-004 2,007 23 11 57 31
C12N-009 178 24 1 22 57
C12N-005 77 8 14 19 18
A01H-003 15 10 8 4 14
C12N-001 26 2 7 6 14
표 34 2008-2014 출원국가별 주요 IPC 현황
2. 주요 출원인
관련분야의 주요 출원인은 주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위 10위권 내의 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 국적 기업들이 상위권에 랭
크되어 있다. 중국의 특허는 주로 대학 위주의 연구결과이며, 한국은 100위권 안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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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연구원과 대학교 등 주로 비기업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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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전반적
으로 볼 때 기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할 필
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한 교육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개념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따
라서 기존 지식재산 교육 사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구
축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술성, 시장성을 갖는
지식재산권으로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되고 학제 간 융합화 된 시장 중
심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