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베트남 다녀온 40대, 가슴통증 호소 후 사망…부산의료원 응급실 폐쇄
오늘의소식935 20-02-26 07:18
본문
요소 순위
지역자치단체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구조
인력
o (지역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의 IP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IP 전담조직 운영여부, IP 분야 행정효율성(IP
관련 공무원 수), IP관련 조례제정 현황 등으로 측정
o (RIPC) 지역의 IP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지원 역량 및 활
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력의 전문성, 운영예산, 상담 성과 등으로 측정
o (산업구조) 지역 내 여러 산업 종사자 중 지식집약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집적도
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의 산업이 지식집약 산업에 특화
되어 있음을 판단할 수 있음
o (인력) IP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서비스업
종사자수, 변리사 수, 대학의 IP관련 교육 현황 등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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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의 인프라 중 지역자치 단체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5)IP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조례 제정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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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실습 (심화)
특허 심결취소소송 실습 (기본)
14 선택강좌
특허 심결취소소송 실습 (심화)
상표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 (기본)
7 선택강좌
상표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 (심화)
디자인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 (기본)
7 선택강좌
디자인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 (심화)
지재권 국제 분쟁 사례 및 해결 전략 3 필수강좌
라이선스 협상 및 계약 3 필수강좌
특허 모의심판 및 특허법원 견학 7 필수강좌
(나) 맞춤형 교육과정의 확대
1) 특허명세서 등 실무 과정 개편
(가) 현황 및 문제점
초연결성․초지능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
과 생명공학 등 제반 기술 분야 간의 융․복합이 급격히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조업의 주요 가치도 ‘노동과 효율’ 중심에서
‘지식(아이디어)과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
대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국가․기업의 독식이 심화되는 구조로, 신기술
개발과 지식재산화가 시장선점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체계가 미비할 경우 우수 IP 창출, 활용 및 보호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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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면, 종래 선발명주의 하에서 공지 행위가 누구로부터 기인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매우 광범위한 공지태양을 포섭하는 유예기간(grace period)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
던 미국이 2011년 개정 특허법을 통해 유예기간 적용대상을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지득한 자에 기안한 공지로 제한하기는 하였지만215) 공지태양 자체는 여전히 특별한 제
214) Janice M. Mueller, Patent Law,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13, p.260.
215) Janice M. Mueller, Patent Law,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13, p.200, fn. 88 (“The America
Invents Act of 2011 retained a one-year grace period but only for inventor-generated or inventor-derived
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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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되는 공개태양 유예기간 기준일 관련조문
미국
• 발명자 등에 의한 공개(공개태양은 불문)
• 발명자 등에 의한 공개 후의 제3자 등에 의
한 개시
12월
유효출원
일
미 국 특 허 법
102조(b)(1)
유럽
• 출원인 등에 의한 국제박람회에의 출품
• 출원인 등에 대한 명백한 남용
(명백한 남용이란 예를 들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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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수한 지적 활동으로서의 연역추론에 따른 의학적 또는 수
의학적 결정단계를 나타내는 협의의 치료 목적에서의 진단,
(2) 그러한 진단을 행하기 위한 필수구성요소로서의 선행 단계
55) EPO - G 0001/04 (Diagnostic methods) of 16.12.2005.
56) I. In order that the subject-matter of a claim relating to a diagnostic method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falls under the prohibition of Article 52(4) EPC, the claim is to include the features relating to:
(i) the diagnosis for curative purposes stricto sensu representing the deductive medical or veterinary
decision phase as a purely intellectual exercise,
(ii) the preceding steps which are constitutive for making that diagnosis, and
(iii) the specific interactions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which occur when carrying those out among
these preceding steps which are of a technical nature.
II. Whether or not a method is a diagnostic method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2(4) EPC may neither
depend on the participation of a medical or veterinary practitioner, by being present or by bearing the
responsibility, nor on the fact that all method steps can also, or only, be practised by medical or technical
support staff, the patient himself or herself or an automated system. Moreover, no distinction is to be made
in this context between essential method steps having diagnostic character and non-essential method steps
lacking it.
III. In a diagnostic method under Article 52(4) EPC, the method steps of a technical nature belonging to the
preceding steps which are constitutive for making the diagnosis for curative purposes stricto sensu must
satisfy the criterion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IV. Article 52(4) EPC does not require a specific type and intensity of interaction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a preceding step of a technical nature thus satisfies the criterion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if its performance implies any interaction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necessitating the presence
of the 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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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및
(3) 기술적 속성을 갖는 이러한 선행단계에서 이를 수행할 때에
발생하는 인체 또는 동물체와의 특정 상호작용
2. 어떠한 방법이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에서 의미하는 진단방
법에 해당하는지는 의사 또는 수의사가 현장에 있거나 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도 아니고, 모
든 방법 단계가 의학적 또는 기술적 지원 인력, 환자 자신, 또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거나 그들에 의해서만 수
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이
러한 맥락에서 진단 성격의 필수 방법 단계와 진단 성격이 아닌
비필수적 방법 단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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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는 당해 보호품종이 식물신품종보호법 제OO조의 규
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
나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보호품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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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75)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거의 동일한 법률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의 판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일본 의사법은 제17조에서 의사 이외의 자가 의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医師でなければ、医業をな
してはならない), 여기에서 “의업을 행하는 것”이란 “의료행위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는
전체적 취지상 우리나라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 “의료행위”의 의미가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법률에 정의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어왔는데, 일본 판례(最判昭和30年5月24
日刑集9巻7号1093頁、最決平成9年9月30日刑集51巻8号671頁 등)가 이를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
킬 우려가 있는 행위(医師が行うので なければ保健衛生上危害を生ずるおそれのあ る行為)”로 정의함으로써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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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률은 수술, 치료 및 진단행위를 그 유형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라는 하나의 개념에 포섭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의료행위를 일률
적으로 규율하는 논리 체계 하에서 진단행위를 별도로 특별히 다르게 취
급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른 유형의 의료
행위와 구별되는 진단행위의 특수성을 최소한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영역
에 있어서는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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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이렇게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은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생에서부
터 기업가에 이르는 일반인들에게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소양을 함양시킴으
로써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새로운 발명 창출을 촉진한다는 측면
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