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_ [토트넘-아스톤빌라] 손흥민, 첫 5경기 연속 득점…EPL 50호골 폭발 | 군포철쭉축제


마스크 _ [토트넘-아스톤빌라] 손흥민, 첫 5경기 연속 득점…EPL 50호골 폭발

마스크 _ [토트넘-아스톤빌라] 손흥민, 첫 5경기 연속 득점…EPL 50호골 폭발

오늘의소식      
  933   20-02-26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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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식재산 보호 문제라면 청의 보호국, 법무부, 관세청 등이 연계해 강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며, 다른 부처 연수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 183 - 필요가 있다” (나) 강사 내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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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 「바바이이오오헬헬스스산산업업의의 특허 환경 분석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2018.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바이오헬스산업의 특허 환경 분석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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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49개 과정, 158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1만 5천명 이상의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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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 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산인 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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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판례 연구,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특실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심사관의 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 하다. 하지만 선행기술검색 과정은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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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과제 현행 특상디 이론과정 및 쟁점과 사례 과제의 중복수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쟁점과 사례”, “이슈와 쟁점토론” 과목을 합한다는 전제 하에 각 과목별 세부교육내용을 확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단, 아래 표들에 표 시된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각 세부과목별 이론시간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 - 204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上 특허제도의 이해 1 특허법의 목적 1 특허법상의 발명의 개념 1 발명의 종류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3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1 특허출원절차의 제원칙 1 특허출원을 받을 수 있는자 1 특허출원 서류 1 출원의 효과 1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제 제도 1 특허출원 심사절차 2 특허출원 심사사례 2 특허권의 효력 2 ■ 특허법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下 특허권의 효력(개론 및 복습) 1 특허권의 효력발생 1 특허권의 효력제한 2 특허권자의 의무 1 특허권의 변동 1 특허권의 실시권 2 침해소송 일반 1 특허침해와 구제 1 심판소송 개론 1 심판소송의 종류 및 특징 1 거절결정불복심판 1 정정심판 1 특허무효심판 / 존속긱간연장등록 무효심판 2 정정무효심판 1 권리범위확인심판 1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1 부수적심판 - 제척기피심판 1 부수적심판 - 증거보전심판, 심판비용심판 등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특허침해 대응방안 2 특허침해 사례 - 권리범위확인심판 2 특허침해 사례 - 침해금지소송 2 특허침해 사례 - 손해배상소송 1 특허침해 사례 - 손해배상소송 - 손해배상액의 산정 2 특허침해 사례 - 형사적구제 2 특허침해 사례 - 기타구제방안 1 - 205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上 상표제도의 이해 1 상표법의 목적 1 상표의 개념 1 상표의 분류 1 타법과 상표법과의 관게 1 상표법상의 표장 1 상표등록요건 -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4 상표등록요건 -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4 상표출원 절차 - 출원의 적법요건 1 상표출원절차 - 출원서류 1 상표출원절차 - 상품의 지정 1 상표등록출원의 불수리처분 1 출원에 있어 제제도 1 상표심사 절차 1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下 상표심사 절차(개론 및 복습) 1 상표권 개론 1 상표권자의 의무 1 상표권의 효력 - 적극적 효력 1 상표권의 효력 - 소극적 효력 1 상표권의 제한 1 상표권의 변동 1 상표권의 사용 2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1 상표권 침해유형 1 상표권침해구제 - 침해금지청구 1 상표권침해구제 - 손해배상청구 1 상표권 침해구제 기타 민사적구제방안 1 상표권 침해구제 - 형사적 구제방안 1 심판 및 소송 - 거절결정불복심판 1 심판 및 소송 - 당사자계심판 2 심판 및 소송 - 결정계심판 1 심판 및 소송 - 부수적 심판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상표침해 대응방안 2 상표침해사례 - 동일유사판단 4 상표침해사례 - 손해배상 1 상표침해사례 - 손해의 산정 2 상표침해사례 - 형사구제 2 상표침해사례 - 기타구제방안 1 ■ 상표법 - 206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디자인제도의 이해 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1 디자인의 개념 및 종류 1 디자인의 출원과 제원칙(헤이그협정 포함) 1 디자인등록요건 - 적극적요건 2 디자인등록요건 - 소극적요건 2 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 디자인등록원출 및 심사 2 디자인권의 효력 1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1 디자인권자의 의무 1 디자인권의 변동 1 디자인권의 실시 1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 민사적 구제방안 1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 형사적 구제방안 1 심판 및 소송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디자인권 침해 대응방안 1 디자인권침해사례 - 동일유사판단 3 특유디자인의 침해판단 및 기준 2 침해에 의한 구제 - 침해금지청구 1 침해에 의한 구제 - 손해배상청구 1 침해에 의한 구제 - 손해의 산정 1 침해에 의한 구제 - 형사구제 1 침해에 의한 구제 - 기타구제방안 1 ■ 디자인보호법 - 207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민사소송제도의 이해 1 민사소송 절차의 이해/민소소송의 구조 1 소송의 주체 1 소송의 객체 - 소송물 1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1 기일/기간/송달 등 1 소의제기와 관련절차 1 소송요건 1 재판권과 관할 1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1 당사자 적격과 소의 이익 1 소제기의 효과 1 소송의 심리 1 변론 1 절차의 정지 등 1 증거조사 1 소송의 종료 1 복수청구 소송(병합, 변경 등) 1 중간확인의 소 1 당사자 변경 1 상소, 재심 등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당사자 적격 관련 사례 2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 소송물 관련 사례(중복소송) 1 소송물 관련 사례(기판력) 1 소송물 관련 사례(재소금지) 1 청구병합 1 관할 관련 사례 1 소송과 비송 구분 등 1 증거에 관한 사례 1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1 자백(부인자백항변) 1 ■ 민사소송법 - 208 - 직급 부처 총 계 고공단 (비율,%) 3.4급 (비율,%) 4급 (비율,%) 4.5급 (비율,%) 5급 (비율,%) 6∼9급 (비율,%) 특허청 1,512 22 (1.4) 16 (1.1) 100 (6.6) 210 (13.9) 873 (57.7) 291 (19.3) 정부전체 106,782 993 (0.9) 672 (0.6) 2,965 (2.8) 2,259 (2.1) 12,705 (11.9) 87,188 (81.7) *일반직 기준(연구.지도직은 제외)-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통계 참조 *4.5급 팀장 정원(18명)은 4급으로 산정 출처: 한국행정학회(2012) [표 5-3-3] 직급별 인원비율(2012.8.31. 기준) 부처명 고공단 (A) 3.4급+4급 (B) 4.5급+5급 (C) 과장 이상 간부대비 사무관·서기관비율 (C/A+B) 과장1인당 사무관·서기관비율 (C/B) 정부전체 993 3,637 14,964 3.2 4.1 특허청 22 116 1,083 7.8 9.3 *4.5급 팀장 정원(18명)은 4급으로 산정 출처: 한국행정학회(2012) [표 5-3-4] 과장 이상 간부 대비 및 과장 1명당 사무관/서기관 비율(2012.8.31. 기준) (다)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조직의 특성을 실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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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Myriad 판결 이후 프라이머,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대상성이 불인정되어, R&D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이오산업계의 불만 고조 (3)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에 대한 특허보호 필요성 □ 설문내용 ○ 우리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38점 - 85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의 특허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53.5% - 찬성응답 비율은 법률사무소(93.8%), 정부부처(66.7%), 공공연구기관 (61.9%), 병의원(60.0%) 순으로 나타남 - 86 - - 바이오산업의 IP 보호와 관련업계의 육성에 필요 - 특허로 보호받지 않는다면 상용화까지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 하기 어려움 - 유전자 진단의 경우 미래의료산업의 핵심 분야이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 - 과도한 제한은 회사의 연구개발 의지를 꺽게 되고 관련 산업이 경쟁 력이 약해질 수 있음 - 프라이머나 프로브는 그 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미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안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특허를 부여 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 - 진단 키트에 사용되는 프로브/프라이머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임의의 프로브/프라이머의 조합의 경우 제품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진단 기술의 발전에 기여 및 R&D 비용 회수에 대한 필요성 - 특허의 대상은 발명뿐만 아니라 발견(Invention)도 포함되며, 대가가 없으면 진단용도의 기술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 - 특허의 보호가 없다면 이 부분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도 모호하게 됨. (권리에 따른 책임) - 만약 미국에서 인정을 한다면 국내에서 함께 인정을 하는 것이 손실 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됨 - 용도발명의 일종으로 간주가능 - 프라이머 자체를 특허로 줄 것이 아니라 용도에 대해(예: 유방암 치료) 한정하여 허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진단용 프로브,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은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검증된 결과임. 다만 실시예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특허허가가 이루어져야 □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87 - - 발명보다는 발견에 가깝다고 생각되므로 - 공지의 지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프로브 및 프라이머는 특허성이 없음 - 이미 알려진 서열 중에서 택한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생물정보학에서 누구나 접근가능한 값으로 신규성결여 - 해당 물질이 독점권으로 보호되면 의료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됨 - 질병치료 등에 필요할 수 있는 분야의 독점 우려 - 인체 독성 및 의료 수가 상승 - 너무 강력한 독점권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임 - 미국과의 통일 - 미국 특허가 안 되는 경우, 한국에서 특허 허여는 국내 자체에서 불필 요한 경쟁력만 발생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으므로 불필요하다, 대신 프로브 등의 이용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특허는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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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및 공유(ABS)와 관련하여, 신젠타는 생물학적 자원의 공평한 이용을 추구하는 CBD 및 ITPGRFA의 개념과 ABS 원칙을 지지하며, EU와 같은 나라들에서 ABS에 관한 나고야 프로토콜을 구축하는데 관심이 있다. 육종가들에 대한 조건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 이며, CBD에서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에 따른 법적 불안정으로 인해 식물 유전자 원의 이용과, 육종(breeding)의 진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신젠타는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하에서의 ITPGR에서 제안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력히 지지한 - 163 - 다. 또한, 신젠타는 CBD/ABS 요구사항의 실행이 특허 및 다른 IP 시스템과는 구별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며, civil law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허권에서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 공개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며, 이미 현행 특허법이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개정 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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