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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보]경남,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추가 총 36명···거창 첫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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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   20-02-2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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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분 양도 여부 변론 전 취지에 따르면, F는 본건 제2발명의 특허출원에 앞서 본건 양 발명의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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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는, Y가 본건 발명을 발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한편, 본건 발명의 기본적인 구성은 모두 X로부터 Y에게 전 달된 기술정보와 부합하므로 본건 발명은 Y를 발명자로 하는 발명은 아니며, X를 발 800)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前揭書(新.注解特許法(上卷)), 412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7 명자로 하는 발명이거나, 적어도 X를 공동발명자로 하는 발명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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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는 대상 발명의 성립단계에서 원리, 모델에 대한 것이 16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7頁(“会社内での関係会社内で も、直接「研究・開発の進展(発明の成立)に向けて」研究・開発を行っている部門と同部門から委託を受けて 測定等を行う部門との関係を考えると、測定等部門には共同発明成立のための主観面が欠けていることがありう る。この場合、研究・開発部門の従業員のみが発明者となると考えられる。”). 16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共同発明者は、①客観面を 不可欠に直接に行った者(これらの者の間に主観的関与は必要)(直接型、間接型において)、②客観面を直接 に行った者に不可欠に間接的に主観的関与をして加担した者(主観的関与が客観面を行ったと同視しうる程度と 考えられる)(間接型)、または③客観面への直接的寄与と客観面を行った者への間接的加担を合わせて発明成 立への不可欠な寄与をした者(結合型)となる(共同発明者認定の基準)。”). 16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共同発明者の認定、共同発 明者間の寄与割合を算定するにあたっては、通常、(i)関係者の客観面への直接的寄与、(i)主観的関与による 間接的加担の順に考察することにな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5 다.166) 이하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요소인 원리 및 모델에 관한 고려요소들을 정리해 서 설명하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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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4 - I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 다음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교육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2.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지식재산 산업 및 인력 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3. 귀하는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 방향이 어 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기여도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알고 있는 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이 다 거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정책 방향 확산 현행 유지 축소 폐지 잘 모르 겠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발 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부 록 - 225 - Ⅱ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 ※ 다음은 귀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에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대체로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2. 귀 사의 지식재산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는가?(복수응답) ① (신입) 일반 신입사원 채용 ② (신입) 변리사 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신입사원 채용 ③ (신입) 해외 학위(MBA, JD 등)를 보유하고 있는 신입사원 채용 ④ (경력) 내부 인력으로 충원 ⑤ (경력)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⑥ (경력) 지식재산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⑦ (경력) 변리사 등 관련 자격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⑧ 기타( ) 3. 귀 사는 지식재산 분야 인력에 대해 최근 채용한 인력과 향후에 채용할 인력을 인원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 채용 현황 (2013 –2017년) 향후 채용 계획 (2018 –2022년) 창출 IP-R&D 컨설팅 명 명 IP 정보 조사 분석 IP 권리화 IP 전략 기획 활용 IP 거래 명 명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글로벌 IP 관리 IP 사업화 보호 IP 분쟁 명 명 주) 인원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4-1. 귀 사에서 지식재산 창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창출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창출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창출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6 - 4-2. 귀 사에서 지식재산 활용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활용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활용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활용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4-3. 귀 사에서 지식재산 보호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보호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보호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현재(5년 이내) 인력 수급 정도는 어떠한지와 향후 5년 이후에 인력 수요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위험 관 리 등 업무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 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 부 록 - 227 - Ⅳ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에 대한 문항입니다. 지식재산 각 분야별 필요 역량 의 중요도와 현재 수행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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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의 핵심인 IP가치평가는 IP전문가와 금융인의 공통 영역이다. IP전문가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금융인들의 IP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IP시장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은 더욱 향상될 것 이며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클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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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의 정리 본 판례에서 법원은 “한 특허발명이 2인 혹은 복수 공동발명자가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각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대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구상은 발 명자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발명의 명확하고 영속적인 일정한 아이디어와 완전하고 유 효한 발명을 조작(실시)할 수 있고, 미래에서 진정한 실시를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연구 혹은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355) 대상 판결은 미국의 법리를 빌려와 서, 구상 자체의 기여로 발명자가 됨을 명백하게 하였다. 이전의 구상 자체로는 발명 何創作貢獻。”). 354)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 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 難謂係共同發明人。”). 355)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 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 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 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 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 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 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 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 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 不能稱為共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8 과 구별된다는 설명과는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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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동의 의사(실 질적 상호협력관계)’ 결여를 이유로 공유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접근법을 취할 경우에 는 모인 상황에서는 공유관계가 발생할 수 없고 피모인자와 모인자 어느 한쪽에 권리 가 귀속되는 결론만이 가능하며, 단지 모인 여부 판단 기준(즉, ‘협의의 실질적 동일 성’인지 ‘실질적 기여’ 기준인지)에 따라 모인 성립 범위의 광협만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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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된 원고, P14 및 P5 간의 지분율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 공보의 기재된 발명자이고 원고는 P14의 상사로서 지도한 점을 알 수 있고, 대상 연구 에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담당자이었다. 그리고 원고의 경력 및 기타 발명에 공헌 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하고, P14 및 P5의 지분율을 합쳐서 50%로 인정하였다.666) 665)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와 P10은 실험내용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서 대상 발명 4를 완성시켰 다는 것, 원고는 P10의 상사로서 지도를 담당한 것 등에 비추어 대상 발명 4에 대하여 공동발명자인 원고 및 P10의 공헌 비율은 원고가 70%, P10이 30%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 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3 마) 대상 발명 1, 3, 7에 관하여 “대상 발명 1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어 있는 것, 대상 발명 3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실시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원고의 공헌 비율을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대상 발명 7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공헌 비율은 0이 된다.” 5) 평가 법원은 하나의 사건에서 한편으로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추정력이나 한쪽의 복멸의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연구보 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을 결정하였다. 후자의 접근법은 실체(진실)을 찾는다는 면에서는 정의로운 것이나, 증명책임의 법리를 도외시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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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공동발명자가 대상 제3특허의 창출에 기여한 바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서 원고의 지분율을 70%로 판시하였다.662) 4) 평가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 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 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 하였다. 이렇게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 원고가 100% 지분율을 주 장하여도, 피고가 그와 다른 지분율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100%를 인정하여야 하 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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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3의 발명자는 P8만이다. 15)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① 영업비밀 요 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된’)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하는(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 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 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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