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 [채널예약] “한 달에 천만원”…‘대한외국인’ 이말년, 유튜브 ‘침착맨’ 채널 수입 공개
오늘의소식922 20-02-27 17:42
본문
이익 반환 방법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왔으나, 독일 특허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는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개정 전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은,
특허권 침해가 경과실로 행해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Schadensersatz)에 대신하여 피해
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사이에서 배상금(Entschädinug)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이익의
반환(Herausgabe des Verletzersgewinns)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
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제3항
특허의 대상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방
법인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생산된 동일
한 제품은 반대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여겨
진다. 반대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피고가
자신의 생산비밀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려
고 하는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139
proceedings brought in the court.
(6)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grant any kind of relief claimed under
this section and the extent of the relief
granted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shall
apply the principles applied by the court in
relation to that kind of relief immediately
before the appointed day.
(7) If the comptroller awards any sum by way
of damages on a reference under subsection
(3) above, then -
(a) in England and Wales, the sum shall be
recoverable, if the county court so orders, by
execution issued from the county court or
otherwise as if it were payable under an
order of that court;
(b) in Scot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in like manner as an extract
registered decree arbitral bearing a warrant
for execution issued by the sheriff court of
any sheriffdom in Scotland;
(c) in Northern Ire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as if it were a money
judgment.
(c) 북아일랜드에서, 그 총합의 지불은
금전배상 판결로 강제될 수 있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문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46년 개정법이 피고의 이익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한 Georgia-Pacific 법원의 해석은, 이전
까지는 “원고의 손해”와 독립되어 병존하던 “침해자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의회가 1946
년 개정을 통하여 “원고의 손해”의 개념을 확장시켜 그 안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졌
을리가 없다는 것이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그러나 과실 침해의 경우 이익 반환 청구를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볼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영국에서 상표 침해의 경우는 고의 침해에 대
해서만 이익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만, 특허 침해의 경우는 과실 침해에 대해서도 이익
반환을 인정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3안은 이익반환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
권과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고의 침해의 경우와 과실 침해의 경우 모두 이익반환청
구권을 인정하였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환기장치[換氣裝置, ventilator]
건축물과 각종 교통기관 등의 환기장치의 총칭. 즉 통풍기·통기구멍 등의 총칭이다. 사람의 호흡 등
에 따라 불결해진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인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45
다. 상표법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은 민사적 구제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고,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tanning
1. 제혁법(製革法), 무두질(하는 법)
2. 햇볕에 탐
☞ sun bed
일광욕용 침대; (태양등과 한 벌이 된) 선베드. 선베드(누워서 태양등을 쬐는 침대)
☞ ひやけ[日焼け]
피부가 햇볕에 타서 검게 되는 일
<표 99> 관련상품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9 -
○ 비교분석결과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
상)을 중심으로 가구(G2601)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미용기
계(09E25,11A07)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일광욕 침대로 번역하여, 침대, 가구(G2601)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日焼け用器具(일광욕용 기구 또는 선탠용 기구)와 같이 번
역함으로써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되었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니스명칭의 원문인 ‘tanning apparatus [sun beds]’에 비추어보면, ‘태닝기계(선베드)’나 ‘태닝기계(일
광욕 침대)’와 같이 번역하고, 분류코드 또한 G2601, G390602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상품의 속성
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13)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 한국은 G2801(난로,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
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G381001(증류장치, 정수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6(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09E25,11A07
(일광욕용 기구)
상품의 범위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산업용 미용마사지기(10류 09E2
5)
‣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증기식 미안기, 세면
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
건조기(11류 11A0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0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0 -
조용 열교환기 등), 09E11(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12(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09G62(공업용
정수장치),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D01(전극)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냉난방기, 공조기, 열교환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
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자기 코일(5543)을 전자부품(55)으로 분류하고, 팬코일유닛
(84155)을 방열기(8415), 난방용 장치 및 방열기(841), 냉난방용 및 식품조리용 기구 및 장치(전열식) 및
위생설비용품(8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코일 [Coil]
(1) 동관 또는 알루미늄관을 사용한 원형ㆍ각형의 나선상 코일 또는 헤어핀 모양의 코일은 증기,
온수, 냉수, 냉매 등의 열교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히터 (heater)
난방 장치의 하나. 주로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덥혀 실내 온도를 높이는 장치이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TAG_C3
(b) 위 (a)와 대체적으로, 적절한 사안의 경
우 만일 침해자가 문제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한 허락을 구했다면 지급했어
야 할 사용료 금액을 최소로 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배수설비[排水設備]
건축물의 배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비를 말한다. 배수는 옥내배수와 옥외배수가 있는데, 옥내배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8 -
○ 거래실정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관련 상품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건축용도의 위생설비가 거래되고 있음.
는 배수관을 통해 버리는 허드렛물, 목욕물 등이 있고, 오수관을 통해 버리는 대소변, 오수 등이 있
다. 옥외배수는 빗물 등을 홈통을 통해 흘려버리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옥내배수는 보통 중력을 이
용하여 배수하는 중력식이 이용된다. 배수관은 악취나 가스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 사이펀
식트랩(물막이 장치)이 부착되어 있다. 배관재료는 강관, 아연도금강관, 주철관, 연관, 구리관, 황동
관, 플라스틱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