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채널예약]‘쿨까당’ 덕질도 돈이 된다! 떡볶이→연예인 덕후의 성공 비결
오늘의소식934 20-02-27 14:51
본문
75
Spring Form v Toy Brokers76
1. 사실관계
피고 Toy Brokers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장난감을 제조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들
은 장난감에 유명 캐릭터 장식품이 부착되어 이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었을 것이므로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이로 인한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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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심사기준은 전 심사관의 통일적인 기준이지만 구체적, 개별적으로 상품 또는 역무의 유사여부를 심
사할 때 상거래, 경제계 등의 실정의 추이에 따라 기준에서 유사하고 추정된 것이라도 비유사로 인식되거
나 기준상 비유사한 것이 유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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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법
원문 번역문
Patentgesetz § 139
(1) Wer entgegen den §§ 9 bis 13eine pa
tentierte Erfindung benutzt, kann von
dem Verletzten bei Wiederholungsgefa
hr auf Unterlassung in Anspruch geno
mmen werden. Der Anspruch besteht
auch dann, wenn eine Zuwiderhandlun
g erstmalig droht.
(2) Wer die Handlung vorsätzlich oder fa
hrlässig vornimmt, ist dem Verletzten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
chadens verpflichtet. Bei der Bemessun
g des Schadensersatzes kann auch der
Gewinn, den der Verletz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berü
cksichtigt werden. Der Schadensersatza
nspruch kann auch auf der Grundlage
des Betrages berechnet werden, den d
er Verletzer als angemessene Vergütun
g hätte entrichten müssen, wenn er di
e Erlaubnis zur Benutzung der Erfindu
ng eingeholt hätte.
(3) Ist Gegenstand des Patents einVerfahr
en zur Herstellung eines neuen Erzeug
nisses, so gilt bis zum Beweis des Geg
enteils das gleiche Erzeugnis, das von
einem anderen hergestellt worden ist,
als nach dem patentierten Verfahren h
ergestellt. Bei der Erhebung des Bewei
ses des Gegenteils sind die berechtigt
en Interessen des Beklagten an der W
ahrung seiner Herstellungs- und Betrie
특허법 제139조
제1항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
발명을 이용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가 처음으로
행해지려 하는 경우도 이러한 청구가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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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의 비용 공제
이하에서는 다수의 판례와 학계 논의가 풍부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 이익 반환시
의 비용 공제를 위주로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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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된 건물 · 공작물로, 기둥 · 보 · 슬래브 · 벽 등의 뼈대에 의해 구성된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2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수족관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인공연못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
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structures’를 ‘상업용 또는 실외설치용
구조물(業務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로 번역함으로써 비금속제 인공연못코드가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19B55,20D06
(구조물로 된 수족관)
상품의 범위
‣구조물로 된 수족관 ‣관상어용 수조 및 그 부속품
(21류 19B55)
‣비금속제 인공연못(19류 20D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표 272> 관련상품 -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飼育観賞用水槽(可搬式の業務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3 -
○ 유사군 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aquaria에는 연못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9)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 한국은 G2002(건축용 덩어리 코르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C01(목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코르크(Cork)
코르크나무나 굴참나무 따위에서, 식물 세포의 세포벽에 식물 보호 조직이 모여 싸인 세포층. 죽은
세포로서 세포벽은 밀랍 같은 물질인 슈베린을 함유하고 있어 물과 기체가 스며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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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류 구분의 연혁
가. 상품류 구분의 신설
우리나라에서 상품류 구분이 신설된 것은 1950년 3월 8일자 상표법시행규칙(대통령령 제284호)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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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영국에서는 형평법원에 의하여 이익침해 반환제도가 발전하였으며 둘째, 이익침해
반환은 상표 침해에서는 고의, 특허 침해에서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영국
법률하에서 손해배상과 이익침해 반환청구는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나 최근 EC
집행규정과의 조화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유력한 주
장이 대두되었으나 실질적인 적용은 어렵다는 점, 넷째, 침해자 이익 반환의 방법은 대부
분의 법원이 중간 판매자에게 판매하거나 침해부분이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에는 전체 침
해이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침해에서 기인하는 이익에 대해서 기
여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법원이 증분이익 부분에 대해서 침해이익 반
환을 명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본적인 할당 이익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다섯째,
판례는 피고의 비용 공제와 관련해서는 침해자의 고의와 무관하게 노동력, 기술에 대해
서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
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TAG_C3TAG_C4TAG_C5
☞ aspirator
흡인기(吸引器), 흡입기(吸入器), 빨개. 공동(空洞)에 들어 있는 액체나 기체를 흡인함으로써 제거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 -
○ 거래실정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인식되고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됨(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본에서도 콧물을 빨아들이는 목적의 기기로
서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코용 흡인기와 그 속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으나, 오존 흡
입기, 산소 흡입기(8723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용 세정기(鼻用洗浄器)(664641), 의료용 흡인기(医
療用吸引器)(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보조용품
(01C01)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여 병증을 개선하는 치료목적의 기기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치
료기능 보다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즉, 분류기준(용도,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1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표 13> 관련상품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이나 유관 정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게시자료나 거래실정을 미루어 볼 때, 코용
흡인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4(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
마개),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청력보호구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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