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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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_ 궁금한 이야기Y 아내를 괴롭히는 목소리·수상한 흉부외과 의사 정체는?










































      학설에서는 부당이득 일반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와 부당이득자의 상황에 의해 정해지는 가치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 우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적절한 이용료가 기준이 되고,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침해자의 이익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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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고의 비용 공제 앞서 설명하였듯이 권리자는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권리자의 손해배 상청구가 가능한데 2015년 2월 1일 개정된 특허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 한 몇 가지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침해당한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단위수령당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침해에 대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자의 영업 이익에 따라 계산되며, 침해 행위를 완전히 저지른 침해 행위자는 판매 이익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312 .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위법행 위로 인한 소득은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며 다만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총 매 출”을 이익으로 계산하는데,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일반적인 침해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 변동비에 해당하는 관리비나 금융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 311 Watchdata v Hengbao 京知民初字第441号 (2016.12.8.) 312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第二十条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该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 侵权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一般按照侵权人的营业利润计算,对于 完全以侵权为业的侵权人,可以按照销售利润计算 22. 확인).) 86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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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46년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특허 침해에 대한 금전적 구 제 방법은 특허권자의 실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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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422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2017, 279. 135 별첨: 해외 침해자 이익법리 관련 법조항 ○ 미국 디자인특허법 원문 번역문 35 USC 289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35 USC 289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 구제 디자인 특허의 존속기간동안, 아무런 실시권 한 없이 (1) 디자인 특허 또는 그 의도적 인 모방을 판매를 위한 물건의 제작에 적 용하거나 (2) 디자인 특허 또는 그 의도 적인 모방이 적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자는 $250을 하회 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자에 대하여 자 신의 이익 전체를 채무로 부담한다. 이에 대한 관할은 당사자에 대한 인적관할을 갖는 연방 지방법원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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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나 차륜형 기동 장비의 바퀴 제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제동 보조 장치. 과도한 제동력으 로 인한 타이어 회전 정지와 이에 따른 마모, 항공기, 기동 장비 타이어의 비대칭 미끄러짐으로 인 한 방향 제어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고 최고의 제동력을 유지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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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0은 제품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가 아니 라 직접비(제품 원가)이므로, 이 판결의 표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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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특허권의 본질이 기술에 대한 독점에 있다고 하면서, 특허발명을 타인이 허락 없이 실시하면, 설령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추상적인 면에서는 특허 발명을 독점하는 데 따른 이익이 훼손된 것으로서의 손해가 성립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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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첫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불법적인 이득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상응할 수 있고, 둘째 이득이 손해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 른 사람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은 금전적 이용 가능성이 그 권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셋째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증명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이 때로는 비현실적이어서, 손해배상이 증명 가능한 금액에 한정된다면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데,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어도 피해자가 직접적 인 유형적 손해를 입지 않고,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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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도 특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특히 1952년 개정을 통하여 원고가 자신의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액 또는 통상의 실시료의 산정을 위한 전문가 증언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의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의 손 해액으로 치환하는 것을 의도한 입법을 한 바는 없다고 Georgia-Pacific 법원은 보고 있 다.
      20-04-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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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경제- 예스티,장동복대표자사주2.2만주추가매수










































      “믿을 수 없군요. 성자급, 절대신성주문에 9서클Cycl 마스터급 주문을 합치다니, 드래곤들도 하기 어려운 주문을 숨 쉬듯이 하는 군요. 게다가 그랜드 소드 마스터라고 했나요?” “그럼, 누구의 제자인데.” -확! 안나는 무서운 두 존재가 사라지자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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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레세르의 미소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라혼은 허공에서 추락하기 시작했다. 의외의 사태에 프리사메티와 아스카론은 당황했다. 그러나 밉살스러운 라혼을 도와줄 생각은 없었다. 그렇게 두 드래곤의 방조로 라혼은 지상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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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이 이렇게 새로 예니체리들을 재정비하려는 이유는 주문했던 크리스털 캐슬 문양이 새겨진 하프 플레이트 아머와 ‘빔’에 장착해 창으로 사용 할 수 있 는 글라디우스와 롱소드, 타워방패 등의 무구가 전부 완성되어 납품되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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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군주의 말이 끝나자 피가 모두 빠져나가버린 소년의 피부가 어둠의 그것과 같은 칠흑같이 변하고 몸 전체가 마치 진흙처럼 주물러지며 덩치가 커지더니 등에서 거대한 박쥐 날게 가 뻗어 나오고 머리엔 굵은 뿔이 솟았다. 그리고 두 눈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뿜어나오고 세상을 찢어발기는 괴성을 내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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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그람 제국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소?” “마구누스 한스, 걱정 마시오. 제국은 당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오. 제국이 당신들을 버린다고 해도 우리 스웨야드 공작전하는 한스왕국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오.” 한스는 제국의 스웨야드 공작이 보내준 마법사 기욤의 확신에 찬 말을 듣고 얼마간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메이지 기욤의 말대로 될지는 아직 확실한 믿음 이 없었다. 하지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믿는 척 할 뿐이었다. 한스에게 이 전쟁은 생존(生存)을 위한 전쟁이었다. 마고제국과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자신을 따르는 자들 전부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드 마스터와 마법사들까지 동원된 2차 토벌대는 한스왕국과 전혀 관련이 없 는 멀쩡한 농노를 학살하여 나무에 매달았다. 그것이 멀리서 보면 과실나무에 맺힌 풍성한 열매처럼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묘한 열매’라고 불렀다. 그들은 한스군의 보급이 끊기지 않자 한스 군을 지원하는 것이 그 죄 없는 농노일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 원래 한스군 스스로 한스왕국 이라고 부르는 한스를 추종하는 자들은 약 1만 3천여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가 6만이 넘었다. 그리고 인구는 계속 유입 중이다. 마 고제국의 수도 크론에서 제 3차 토벌군이 파견됐다는 소식은 그 속도를 가속화 시키고 있었다. 2차 토벌대가 한 짓은 농노뿐만 그곳의 주인들인 귀족들까지 일가 전체를 몰살시키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보내고 마고제국 귀족원에서 몇몇 귀족가를 몰살시킨 죄로 그 토벌대를 이끌던 소드 마 스터급의 기사를 실각시켰다. 그래서 다시 토벌대가 온다는 소식에 한스군에 의해 멸망당한 크란트 왕국의 귀족들은 몸을 피했고, 말 그대로 버려진 농 노들은 한스 군이 있는 로포산으로 계속 밀려들었다. 그렇게 되자 한스군의 보급사정은 심각할 정도로 나빠졌다. 1만 3천의 소비 집단도 시드그람 제국 의 지원으로 겨우겨우 꾸려 가는데 그 소비 집단의 규모가 열배나 커져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기에 한스의 마음은 너무 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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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공작과 함께 크리스털 시티건설 예정지 북쪽으로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했다. 드워프산맥 바로 남쪽 밑으로……. “여기가 어딘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후로사크 공작은 드문드문 나무군락이 보이는 황량한 느낌의 숲을 둘러보았다. 그의 예민한 감각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글거리는 몬스터의 존재가 느껴졌다. 그러나 이미 전의(戰意)가 충만한 이그라혼의 기세(氣勢)가 느껴지자 장소에 대한 의문은 공작의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후로사크 공작의 머릿속에는 상대의 전의(戰意)에 동조하는 투지(鬪志)로 가득 차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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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선물 받은 어린아이 같은 표정의 나이트 벡터가 밖으로 나가고 이제 집무실에는 라혼과 파이 그리고 히람만이 남게 되었다. 라혼은 히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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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나는 내일 네게 가지고 있던 치욕스런 패배감을 지울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다 가이우스!” 먼동이 터오는 이른 아침. 캐루빔의 아슈르는 모든 준비를 마친 체 반왕을 기다렸다. 그리고 반왕은 하늘이 완전히 밝아진 후에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캐루빔은 시드그람 제국의 제도(帝都) 그란이 람이라고 불리지 시작할 때부터 강성한 도시국가였다. 그리고 한때는 람과 운명을 건 전투도 치렀을 만큼 앙숙인 사이였다. 그리고 철황제 하야덴에게 거의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어 도시자체가 사라진 적도 있었다. 그런 캐루빔에 유일신교를 창시한 대성인(大聖人) 자라스가 잠들어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모여들어 이루어진 도시였다. 그의 많은 제자 중 한명인 초대 법황 쟝자라투스가 이곳에 성전(聖殿)을 지어 유일신교의 중심지로 삼았다. 초대 법황 쟝자라투스는 사실 말년의 대성인(大聖人) 자라스가 거둔 천오백명의 제자들 중 한명에 불과했다. 단지 그가 초대 법황으로 남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손자 쟝자라투스 2세가 유일신교 전체를 대신하는 법황(法皇)을 자처했기 때문이었다. 단순한 성전(聖殿)을 지키는 가문(家門)의 자손이었던 법황 쟝자라투스 2세는 신관이나 사제가 없이 넓게 퍼져 있는 유일신교에 사제와 신관 계급을 만들어 냈다. 그렇게 세상사람들에게 익숙한 형태의 신흥종교로 만듦으로써 교세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킨 인물이었다. 사실상 초대 법황인 쟝자라투스 2세는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교조(敎祖)인 대성인(大聖人) 자라스의 위상을 등에 업기 위해 스스로 3대 법황임을 자처했다. 그리고 법황 네베아즈로스의 전대 법황 샤이닝 4세가 법황이 다른 종파의 신을 부정하고 유일신교의 법황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오늘날 피를 부른 내전(內戰)을 야기 시킨 것이다. 어째든 케루빔은 신성도시라고 불리기 이전부터 군사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도시라 시드그람 제국의 전대 황제와 원로원이 이 도시에 방어시설을 꾸준히 관리해 왔기에 반역왕(反逆王) 라혼은 성실한 전대 황제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요새도시를 상대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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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는 친절하게도 확인사살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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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코 경, 최후통첩 같은 것도 없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나이트 삼데스, 자네가 임페라토르에게 건의해보게…….” “제가요?” 나이트 삼데스는 나이트 풀코의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되물었다. 아닌 게 아니라 항상 여유롭고 태평스러워서 문제였던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이 요즘 잘 벼리어진 날카로운 칼과 같은 살기를 풍기며 주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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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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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대구 김신요양병원서 치료 받아온 코로나19 확진자 1명 숨져···“국내 사망자 105명”










































      ➃ 단계: 주관적 관여(관계자 간의 발명성립을 향한 의도)가 없는 자를 제외한 다.639)640) ➃ 단계에서는 관계자 간의 대상 발명에 대하여 발명을 완성하기 위한 의도적, 주 관적 관여가 없으면 발명자로 볼 수 없다. 정리하자면, 발명자 간의 주관적 관여가 있 어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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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38) IP는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같이 보통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저작권은 문 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과 같은 첨단산업 재산 권, 컴퓨터그로그램, 소프트웨어와 같은 산업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와 같은 정보 재산권, 그리고 프랜차이징, 지리적표시, 캐릭터, 인터넷도메인 등이 ‘신지식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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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인 칼스루에 고등법원은, 3개의 칼날과 하나의 중심부 구슬을 장착한 드 릴공구에 대한 제안은 원고의 업무집행담당자 및 기계제작기술자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반되는 증인진술은 여타의 사정에 비추어 심증을 형성시키기에 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고에게 유리하 도록 일정한 각도기와 같은 드릴결합구조를 원고의 기계제작기술자가 개발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소로써 주장하고 있는 청구권들과 관련하여서는 권리로 보호받는 구성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7 요소의 결합(Merkmalskombination)이 누구에 의하여 개발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원고 의 청구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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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연도별 벤처투자 실적 (단위 : 억원, 개사)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신규 투자 6,177 (768) 6,306 (630) 6,044 (544) 7,573 (635) 7,333 (617) 9,917 (615) 7,247 (496) 8,671 (524) 미회수 투자 잔액 30,448 (3,090) 27,627 (2,881) 26,271 (2,668) 22,675 (2,414) 21,957 (2,093) 23,750 (2,083) 25,003 (1,976) 25,208 (1,814)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신규 투자 10,910 (560) 12,608 (613) 12,333 (688) 13,845 (755) 16,393 (901) 20,858 (1,045) 21,503 (1,191) 23,803 (1,266) 미회수 투자 잔액 28,258 (1,837) 32,884 (1,931) 36,248 (2,042) 40,943 (2,328) 46,255 (2,573) 55,552 (2,916) 65,058 (3,202) 77,138 (3,63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표 4> 연도별 회수 유형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PO 금액 1,220 1,072 1,411 2,784 2,817 2,307 비중 17.8 15.7 18 27.2 27.4 24.9 M&A 금액 72 22 163 150 329 324 비중 1 0.3 2.1 1.5 3.1 3.5 프로젝트 금액 1,533 1,613 1,639 1,605 1,924 1,348 비중 22.4 23.6 21 15.7 18.6 14.6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금액 2,655 2,363 3,080 3,724 3,724 3,853 비중 38.9 34.6 39.4 36.5 36.2 41.7 채권 금액 1,165 1,025 1,311 1,614 1,045 1,030 비중 17.1 15 16.7 15.8 10.1 11.1 기타 금액 188 736 217 342 476 389 비중 2.8 10.8 2.8 3.3 4.6 4.2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4 - <표 5>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조성 현황 (단위 : 개, 억원) 조성년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누계 자펀드(개) 5 9 2 3 1 2 3 2 4 4 5 2 42 출자 (억원) 전체 1,240 1,680 200 1,346 300 466 1,461 700 1,460 500 1,100 300 10,753 특허계정 340 662 80 340 100 200 245 200 380 300 640 200 3,687 민간 등 900 1,018 120 1,006 200 266 1,216 500 1,080 200 460 100 7,066 자료 : 특허청 <표 6> 모태펀드 특허계정 주목적 투자 대상 연도 주목적 투자 대상 특허가치평가 ’06 ~ ’08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 ’09 ~ ’10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특허관리회사 - ’11 ~ ’12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 ’13 ~ ’14 우수 지재권 보유기업,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IP 담보대출 대상 특허 취득 - ’15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 프로젝트 - ’16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IP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 보유 중소기업 및 IP프로젝트 강화 ’17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 특허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강화 ’18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투자하되, 특허기술사업화 기업 투자는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 특허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프로젝트 투자 시, IP 가치평가는 선택사항) 강화 자료 : 특허청 따라서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인 VC투자에 반해 IP에 근거한 VC투자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 적인 VC의 IP투자는 IP펀드에 의해 추정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IP펀드 규모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태펀드의 특허계정에 의해 IP펀드의 규모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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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는 대상 발명의 성립단계에서 원리, 모델에 대한 것이 16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7頁(“会社内での関係会社内で も、直接「研究・開発の進展(発明の成立)に向けて」研究・開発を行っている部門と同部門から委託を受けて 測定等を行う部門との関係を考えると、測定等部門には共同発明成立のための主観面が欠けていることがありう る。この場合、研究・開発部門の従業員のみが発明者となると考えられる。”). 16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共同発明者は、①客観面を 不可欠に直接に行った者(これらの者の間に主観的関与は必要)(直接型、間接型において)、②客観面を直接 に行った者に不可欠に間接的に主観的関与をして加担した者(主観的関与が客観面を行ったと同視しうる程度と 考えられる)(間接型)、または③客観面への直接的寄与と客観面を行った者への間接的加担を合わせて発明成 立への不可欠な寄与をした者(結合型)となる(共同発明者認定の基準)。”). 16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共同発明者の認定、共同発 明者間の寄与割合を算定するにあたっては、通常、(i)関係者の客観面への直接的寄与、(i)主観的関与による 間接的加担の順に考察することにな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5 다.166) 이하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요소인 원리 및 모델에 관한 고려요소들을 정리해 서 설명하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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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 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한편, 제35조가 두 차례 더 개 정되어 현행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행법 제35조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 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 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 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9 2010년 개정 (법률 제9971호, 2010.1.25., 일 부개정) 2011년 개정 (법률 제10475호, 2011.3.29., 일 부개정) 2018년 개정 (법률 제15612호, 2018.4.17., 일 부개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 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 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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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행 법규의 한계(문제의 제기) 가. 개요 기술 탈취 관련 법규의 보호 대상과 위반 행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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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청구범위의 내용은 그로부터 명세서에서 기술된 발명의 부분이 권리로서 보 호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때에만 비로소 공유관계를 인정하 는 판단기준으로 기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된 실시형태가 더 이상 청구항으로 포섭 될 수 없고, 그 결과 보호대상에 대한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20-04-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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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_ 파워스캔, PC방 Android, ios게임 시장 본격 진출










































      2018년에 개설ㆍ운영된 지식재산 사전 진단 과정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 식재산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법론 및 분석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 111 - 경쟁적인 사업환경에서의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역할, 사업 발전을 위한 도구 로서 지식재산의 가치,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사전진단 서비스 설계 등 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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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세부 지표 IP조직 IP조직 형태 IP분야 행정효율성 조례 재정 IP관련 조례 수 표 12. 지자체의 분류 가.IP조직 지역자치단체의 IP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운영여부와 IP분야 행정효율성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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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비외과 수술 방식으로 동물체를 변형 시켜 성장 특성을 바꾸는 축산업 방식. 예컨대 활성 산소에 대한 일정한 자극을 통해 성장 촉진을 촉진하고 양 고기 질을 향상시키거나 양모 생산량을 늘리는 방 법. (3)동물 도살 방법 (4)사망한 사람이나 동물체에 대한 처분 방법.예를 들어 해부하거나 시신을 제거 하고 시신을 제거하고 표본을 만드는 방 법. (5)단순한 미용 방법, 즉 인체, 모발, 손 톱, 치아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시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부, 모발, 손톱, 이빨 등을 제 거하는 것. (6)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편안하고 즐겁게, 잠수, 방독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산소를 수송하고 산소를 공급하 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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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하기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은 지식재산 분야의 빈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 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 한 곳이 어느냐를 파악하고 이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이에 첫째 손수정(2013)은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그 특징 연구에서 19개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추가 연구한 이병욱 교수 외(2018)에 따르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연구에서 11개 지식재산 분야를 도출하고 이 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AHP)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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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양제도의 동시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KIPO 아카데미에서 실행 안 되는 온라인 과정의 오류 여부를 점검․수정하여 접근성을 개 선하고, 동영상 검색 방법과 인터페이스(화면 구성)등 사용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유럽특허아카데미가 2018년에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총 34개 교육 프로그램들의 세부 교육내용, 교육방식, 학습목 표, 교육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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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저작권ㆍ저작인접권 필수과정 (DL-150) • 저작권의 개념 • 작품의 원리와 개념 • 콘텐츠 보호 - 권한 및 제한 • TRIPS 협정과 WIPO 저작권 조약 • 저작인접권 : 로마협약, WIPO 공연ㆍ음반협약, 베이징 조약 • TRIPS 협정 및 집행 이슈 • 인터넷상의 저작권 • 지식재산 및 개발 - 마라케시 조약에 따른 공공영역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보 호 저작권 고급과정 (DL-201) • 모듈 1 : 저작권 개념, 역사적 배경과 국제 프레임 워크 • 모듈 2 : 베른협약 - 원칙과 작품의 개념 • 모듈 3 : 베른협약 - 콘텐츠 보호 - 권리와 제한 • 모듈 4 : 베른 협약 - 작품과 상황의 특별한 유형 • 모듈 5 : TRIPS 협정과 WIPO 저작권 조약 • 모듈 6 : 저작인접권 - WPIPT, 베이징 조약 • 모듈 7 : Sui Generis 보호, 특별법적 권한 및 부정경쟁 • 모듈 8 : TRIPS 협정과 집행 문제 • 모듈 9 : 저작권집중관리 • 모듈 10 : 인터넷상 저작권 • 모듈 11 : 마라케시 협정 • 모듈 12 : 지식재산 및 개발 - 공공영역에서 저작권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보 호 법률실무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고급과정 (DL-501) • 모듈 1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소개 • 모듈 2 : 법률실무자를 위한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집중관리 • 모듈 3 : 저작권, 역사적 배경 등 (DL-201) • 모듈 4 : 베른협약 - 저작 개념의 원칙 (DL-201) • 모듈 5 : 베른협약 - 보호내용 (DL-201) • 모듈 6 : 베른협약 - 특수한 유형의 작업 (DL-201) • 모듈 7 : TRIPS 협정과 WIPO 저작권 협약 (DL-201) • 모듈 8 : 저작인접권 (DL-201) • 모듈 9 : TRIPS 협약 및 집행 이슈 (DL-201) • 모듈 10 : 저작권 집중관리 (DL-201) • 모듈 11 : 인터넷의 저작권 (DL-201) • 모듈 12 : 마라케시 조약 (DL-201) • 모듈 13 : 지식재산 및 개발 - 저작권 유연성 등 (DL-201)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보 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고급과정 (DL-502) • 모듈 1 : 집중관리 소개 • 모듈 2 : 음악 저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3 : 음악 저작인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4 : 시청각 산업의 권리자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5 : 텍스트, 이미지 기반부문의 권리자를위한 집중관리 • 모듈 6 : 시각예술 및 사진 저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7 : 연극저작물 저작권자를 위한 집중관리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보 호 집중관리단체(CM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고급과정 (DL-503) • 모듈 1 : 집중관리 소개 • 모듈 2 :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3 : 음악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4 : 시청각 산업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5 : 텍스트, 이미지 기반부문의 권리자를위한 집중관리 • 모듈 6 : 시각예술 및 사진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집중관리 • 모듈 7 : 연국 저작물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집중관리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보 호 정책입안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고급과정 (DL-506) • 모듈 1 : 집중관리 소개 • 모듈 2 : 정책 입안자를 위한 집중관리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표 3-4-7]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현황 - 86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보 호 식물품종 보호제도 입문 (DL-205) • 모듈 1 : 식물신품종과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요구 • 모듈 2 : 보호대상 물질과 자격 • 모듈 3 : 보호의 조건 • 모듈 4 : 육종가 권리의 출원 • 모듈 5 : 식별, 균일성 및 안정성(DUS)의 테스트 • 모듈 6 : 육종가의 권리 범위 - 행위 및 재료 적용 • 모듈 7 : 육종가의 권리 범위와 종류 • 모듈 8 :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 • 모듈 9 : 육종가의 권리의 무효 및 취소 • 모듈 10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 모듈 11 : 협약 및 최종 규정의 이행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식물신품종권 출원ㆍ심사 고급과정 (DL-305) • 섹션 I : 육종가 권리(PBR) 관청 - 모듈 1 : 육종가의 권리 관청 - 모듈 2 : 출원의 관리 - 모듈 3 : 육종가 권리 허여 - 모듈 4 : 게시 정보 • 섹션 II : 신규성 심사 - 모듈 5 : 신규성 심사 • 섹션 III : 품종명칭 심사 - 모듈 6 : 품종명칭 심사 • 섹션 IV : 안정성(DSU) 심사 - 모듈 7 : 안정성(DSU) 심사 소개 - 모듈 8 : 품종 수집 - 모듈 9 : 식별 심사 - 모듈 10 : 균일성 심사 - 모듈 11 : 안정성 심사 - 모듈 12: 안정성(DSU) 심판 실시 - 모듈 13 : 안정성(DSU) 검사 협력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보 호 전통지식ㆍ전통문화표현물 고급과정 (DL-203) • 모듈 1 : 개요 및 주요 개념 • 모듈 2 :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방안 • 모듈 3 : 기존 지식재산권에 의한 전통지식 등의 보호 • 모듈 4 : 특별법적 시스템에 의한 전통지식 등의 보호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표 3-4-8]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신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현황 (라) 신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외에 새로이 지식재산권 보 호대상으로서 주목을 받는 전통지식ㆍ전통문화표현물, 식물식품종 등 신지식 재산에 대해서도 이러닝 과정을 개설해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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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특허출원은 선출원 지위 확보가 목적으로, 균일성, 안정성 등이 유지될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출원시 심사청구를 보류하면 심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해외출원 까지 고려하는 경우라면 우선권을 주장으로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기 보다는 PCT출원을 통해 개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일성, 안정성 등이 낮은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상업적 가치가 낮아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 고가의 비용을 들어 개별국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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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 과정 (후기) 교육 특허법 시행령 및 「심사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 해 산업재산권의 출 원 등의 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중심으로 심사관으로 필요한 넓은 시야 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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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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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경제- 경북 안동 야산서 난 불길 4시간 만에 진화···“건조한 날씨에 산불 발생 주의”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5 (2)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9건)725) ①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726)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튜브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1호)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 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5. 1. 29.자 2013당2091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 및 견적서에 개시된 C-type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도면 및 견적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한 발명이 아 니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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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공동발명자의 개념에 대해 다시 정의하였다. 공동발명이란 대상 발명에 대 하여 “2인 또는 여러 공동발명자로 완성한 것이고, 그 중에서 각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구상(conception)에 대해 기여하여야 한다.”349) 대상 판례에서 “구상”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구상은 “발명자 마음 속에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아이디어를 가짐에 동시 완정하게 조작 가능한 발명이다.”350)351) 그리고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서 각 기술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공동발명의 구상이란 것은 각 발명자가 대 상 발명에 대한 동일한 형식 혹은 정도로 기여할 필요는 없지만 각 발명자는 중요한 부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되었으면, 그 후에 실시하는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공동발명자는 모든 청구항에 기여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중에 한 청구항에만 기여하고 공동으로 협력 연구를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352) 다시 정리하면,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정신적 창작을 수행한 자 이고, 그 창작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고 더 나아가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청구항에서 기술적 특징을 기여한 자가 여러 명이라 348)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9)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 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 350)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 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 351) 이 표현은 미국 판례가 제시한 법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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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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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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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4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 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 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 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 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 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 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 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가. 지분율(share rate)의 의미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더러는 공동발명자 ‘기여도’ 혹은 ‘기여율’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는데,62) 기여도라는 용어는 다른 장면에서 더 자주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 고,63) 그리고 직무발명신고서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지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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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명자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한 학자는 발명자를 “발명의 완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는 발명의 완성 을 위한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고, 구상(conception)을 제시함에 동시에 구체적으 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341) 발명의 실질적 공헌의 의미는 발명의 특허출원범위(claim)에 대한 공헌이다.342) 물론 위 학자의 발명자 정의 의 출처도 실무판례에서 정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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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 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 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 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결 론 429 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 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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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1)~(10)의 순서로 이하 표로 발명자, 공동발명자간의 지분율을 산정, 판단하 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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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공보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경우, D가 공동발명자가 아니라는 사실 또 는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원은 피고가 공동발명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발명자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적용의 오류를 범한 판결인 것으로 생각 된다. 대법원 2011다77313 판결은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 는 경우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고 설시하였는데,685) 그렇다면 발명자가 한 명이 단 독발명자의 경우에는 그 자의 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 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들이 그러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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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은 원고의 아이디어가 피고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아 이디어와 피고의 대상 발명이 현저히 달라 객관적 요건도 주관적 요건도 인정되지 않 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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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0 자성분말(magnetic powder)이 타임지에 소개된 정전분말(electrostatic powder)을 대 체할 만한 것임을 자신이 제안하였다는 것이고, Howse 교수에 따르면, 전화 통화에서 자성분말의 사용이 논의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미 1992년에 그 아이디어를 가진 바 있고 이후 6년간 적합한 자성분말 소스를 간헐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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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2 특허법 개정안(방안 2-1) 특허법 개정안(방안 2-2)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 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6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 한 권리자의 발명 2. 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과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들의 결합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표 46>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2) 구체적으로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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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발명 완성할 때까지 제공한 인재, 노력 등 다소 小林健男은 일반적으로 공동연구개발에 투입된 인재, 노력의 다소는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분 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인적요소가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정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한다.604) 일반론으로서 공동연구 개발에 투입된 인재의 수가 많은 쪽은 그렇지 않은 쪽과 비교해서 큰 지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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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나리오 1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을이 그 a 공지기 술을 활용하여 (a+b)의 발명을 창출하였다. b 요소의 추가로 인하여 a 공지기술이 새 로운 발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발명만으로는 (상업성, 부작용 등의 문제로) 제품 화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회사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때쯤 을은 퇴사하였다. 회사는 그 연구업무를 병에게 부여하였다. 병은 a 발명을 활용하여 (a+c) 발명을 창출하고 (a+b) 발명을 활용하여 (a+b+d) 발명을 창출하였다. 회사가 출 원하여 특허받은 특허의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20-04-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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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_ 문대통령, “수도권 방역 성공이 중요한 시점”










































      (나) 특허청 직원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① 심사계 직원 연수 - 127 - 연 수 명 연 수 개 요 당사자계 심판 연수 당사자계 심판에 특유한 절차 및 심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지식의 습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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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 - (나) 심사·심판 실무 교육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법률과정 중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사소송법의 경우 이론에 있 어 특허와 상표는 상하, 디자인은 단일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네 과목의 경우 쟁점과 사례과목 이외에도 이슈와 쟁점토론이라는 과목들로 구 성되어 있다. 이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쟁점과 사례”과목과 “이슈와 쟁점토론” 과목의 차별성을 찾기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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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하기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은 지식재산 분야의 빈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 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 한 곳이 어느냐를 파악하고 이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이에 첫째 손수정(2013)은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그 특징 연구에서 19개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추가 연구한 이병욱 교수 외(2018)에 따르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연구에서 11개 지식재산 분야를 도출하고 이 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AHP)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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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은 2년 이상 심사 경력이 있는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 그램인데,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 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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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도 교원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9개 과정, 22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2,700명의 교원들을 교육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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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또한, 식물관련 발명에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그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 점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식물체에서 증식된 식물에까지 권리가 소진 되었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특허청구항이 다항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식 물발명에 관한 청구항이 소멸된 경우 이에 관련된 다른 청구항도 소진되었다고 볼 것인 지의 여부, 식물 또는 종자를 적법하게 구입하여 이를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에 의해 개 량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권리소진이 되는지의 여부, 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 경우 이러한 육종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식물에 대해서도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의 여부, 권리소진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의 취급 등에 관한 문제들이 존재한다.62)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종자에 관한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 다.63) 출원건수는 2010년 207건을 정점으로 다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등록건수 는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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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역량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참고해 정성 평가에서 상ㆍ중ㆍ하를 선택하였다. 특히,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기본소양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에서 “하”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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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인 온라인 교육 (가) 기업·대학·일반인 과정 - 38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40 (2015)IP 활용하여 R&D 잘하기(10차시) 김현익 변호사 외부 41 (2015)내 손으로 지키는 IP(3차시) 강장묵 박사 2015 42 (2016)기술가치평가 활용과 사례(3차시) 김웅 변리사 2016 43 (2016)상표 분쟁 사례 및 판례(3차시) 정우영 교수 2016 44 (2016)저작권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3차시) 박지영 등 2016 45 (2016)기술경영론(기술환경과 경영)(12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리사 학점분할 46 (2016)기술경영론(기술경영과 특허)(2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47 (2016)기술경영론(정보의 활용과 소통)(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48 (2016)기술경영론(기술혁신과 전략)(4차시,학점은행) 박정호변호사 학점분할 49 (2016)기술경영론(벤처창업과 사례)(2차시,학점은행) 이영민변리사 학점분할 50 (2016)디자인보호법(개요 및 디자인 성립요건)(4차시,학점은행) 김성환변리사 학점분할 51 (2016)디자인보호법(출원 절차 및 등록요건)(7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52 (2016)디자인보호법(디자인 특유의 제도)(9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53 (2016)디자인보호법(디자인권의 효력 및 분쟁)(5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54 (2016)디자인보호법(헤이그 국제출원 제도)(1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55 (2016)법학개론(법의 기초이론)(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6 (2016)법학개론(헌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7 (2016)법학개론(민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8 (2016)법학개론(민사소송법)(2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59 (2016)법학개론(형법)(4차시,학점은행) 강장묵 박사 학점분할 60 (2016)법학개론(형사소송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1 (2016)법학개론(상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2 (2016)법학개론(사회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3 (2016)법학개론(행정법)(2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4 (2016)자연과학개론(과학의 이해)(4차시,학점은행) 김웅 변리사 학점분할 65 (2016)자연과학개론(지구과학)(4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6 (2016)자연과학개론(물리)(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7 (2016)자연과학개론(화학)(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8 (2016)자연과학개론(생물)(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69 (2016)저작권법(저작물의 성립과 저작자 분류)(8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0 (2016)저작권법(저작권의 효력 및 제한)(8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1 (2016)저작권법(저작인접권 및 저작권법상 특례)(2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2 (2016)저작권법(저작권 침해 및 구제)(6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3 (2016)저작권법(저작권 최신판례)(2차시,학점은행) 정우영 교수 학점분할 74 (2016)특허법(총칙 및 특허요건)(6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5 (2016)특허법(출원 절차 및 제도)(6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6 (2016)특허법(특허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5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7 (2016)특허법(실시권제도 및 침해요건)(4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8 (2016)특허법(심판 소송 및 PCT)(5차시,학점은행) 박지영 교수 등 학점분할 79 (2016)기술경영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0 (2016)디자인보호법(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1 (2016)법학개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2 (2016)자연과학개론(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3 (2016)저작권법(26차시,학점은행) 전상욱 변호사 학점 84 (2016)특허법(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 85 (2016)지식재산개론(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 86 (2016)지식재산개론(특허법)(9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7 (2016)지식재산개론(상표법)(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8 (2016)지식재산개론(디자인보호법)(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변리사 학점분할 89 (2016)지식재산개론(저작권법)(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90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2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 91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기술이전의 개요)(8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 39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92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기술이전 계약의 실제)(12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93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라이선싱의 이해)(6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분할 94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26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 95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특허명세서의 작성)(18차시,학점은행) 박정호 변호사 학점분할 96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특허명세서의 완성)(4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분할 97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전기전자, 화학분야의 명세서 작성)(4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분할 98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26차시,학점은행) 이영민 변리사 학점 99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정보조사 개요)(8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0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 무효 및 특허 침해 검토를 위한 정보조사)(3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1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특허맵 실습)(15차시,학점은행) 김성환 변리사 학점분할 102 (2017)기업 대출에 힘이 되는 기술금융과 IP금융(3차시) 김영상 변리사 2017 103 (2017)IP제품혁신방법론(10차시) 김현호 등 외부 104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26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 105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지식재산권 관리의 필요성)(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6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특허확보 전략)(7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7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특허침해 대응전략)(5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8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표준특허의 이해)(2차시,학점은행) 김현호 등 학점분할 109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기술가치평가의 이해)(3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0 (2017)지식재산권 관리론(기술이전 및 사업화전략)(4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1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26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 112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지식재산권 보호제도)(5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3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연구개발과 권리관계)(3차시,학점은행) 나문용 변리사 학점분할 114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직무발명)(3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5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발명과 특허제도)(7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6 (2017)연구개발과 지식재산(연구성과물과 특허활용)(8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7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2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 118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지식재산권 이슈)(6차시,학점은행) 윤기승 박사 학점분할 119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저작권)(10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0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상표)(3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1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특허)(4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2 (2017)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디자인)(3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분할 123 (2017)상표법(26차시,학점은행) 박종태 변리사 학점 124 (2017)상표법(등록요건)(9차시,학점은행) 보호협회 학점분할 125 (2017)상표법(출원절차)(4차시,학점은행) 한국특허정보원 학점분할 126 (2017)상표법(상표권 효력 및 침해)(7차시,학점은행) 한국저작권위원회 학점분할 127 (2017)상표법(심판제도)(4차시,학점은행)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학점분할 128 (2017)상표법(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2차시,학점은행) 이시창 이사 학점분할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도입 1 (2010)짝퉁가족 명예탈환 대작전(5차시) 지식재산보호협회 외부 2010 2 (2011)내가 바로 특허 마이스터(15차시) 배경융,박종태 2011 3 (2011)좌충우돌 발명교실(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4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5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2(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6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3(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7 (2011)간다!천하무적발명단4(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1 (나) 청소년 과정 - 40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도입 8 (2012)발명이 팡팡(8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2 9 (2012)발명왕 뽀로로(3차시) WIPO도입과정 외부 2012 10 (2012)Getting Creative with Pororo(3차시) WIPO도입과정 외부 2012 11 (2012)로로와 함께하는 발명탐험(15차시) 문대영 등 2012 12 (2013)과학교과속의 발명-초급(7차시) 권미숙 2013 13 (2013)과학교과속의 발명-중급(8차시) 박세근 2013 14 (2013)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창의력과 발명(8차시) 조창희 2013 15 (2013)발명과 창의성(9차시) 백승훈 2013 16 (2013)광고와 미디어를 이용한 발명의 세계(9차시) 박상필 2013 17 (2013)소리를 이용한 발명과 융합(5차시) 구본철 2013 18 (2013)창의가 반짝1(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19 (2013)창의가 반짝2(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0 (2013)창의가 반짝3(10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1 (2013)과학이 톡톡1(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2 (2013)과학이 톡톡2(15차시) EBS 도입과정 외부 2013 23 (2015)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용(3차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 2015 24 (2015)저작권과 친구될래요-중등용(3차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 2015 25 (2015)세상을 바꾼 발명-1편(3차시) 정서연 2015 26 (2015)세상을 바꾼 발명-2편(3차시) 정서연 2015 27 (2015)세상을 바꾼 발명-3편(4차시) 정서연 2015 28 (2015)플립러닝(거꾸로학습)을 적용한 발명교육(7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5 29 (2016)플럽러닝 우수학교 현장촬영(1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6 30 (2017)플립러닝 우수학교 현장촬영(4차시) 이러닝선도학교 2017 구분 콘텐츠명 개발 운영 수정 1 (2016)특허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2 (2016)저작권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3 (2016)자연과학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4 (2016)법학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5 (2016)디자인보호법(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6 (2016)기술경영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7 (2016)지식재산개론(30차시, 학점은행) 2016 2017 8 (2017)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의 이해(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9 (2017)특허명세서 작성 실무(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10 (2017)특허정보조사와 분석(30차시,학점은행) 2017 2018 11 (2015)연구개발과 지식재산(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다) 발명교원 과정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운영 도입 비고 1 (2015)실전 발명영재교육(30차시) 최유현, 정호근, 양성우, 박세근 2015 2016 30시간과정 2 (2017)교실을 바꾸는 G-러닝 발명이야기(15차시) 국제협력실 외부 2017 2017 15시간과정 3 (2017)초등과학연계 발명수업의 실제(15차시) 박성진, 안달,최용준, 김창희, 이세기 2017 2018 15시간과정 (라) 학점은행 - 41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1 (2009)공문서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중공교) 중공교 2009 2 (2009)보고서 잘 쓰는 방법(중공교) 중공교 2009 3 (2013)크리스토퍼의 미국특허제도(현장강의) Clugston.Christopher J 2009 4 (2013)출원ㆍ등록ㆍ심판 방식심사 실무(정혜영 외 5명) 정혜영 외 5명 2009 5 (2010)디지털카메라촬영기법 및 동영상편집(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6 (2010)스마트폰(현장강의) 2010 7 (2010)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동향1(현장강의) 2010 8 (2010)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동향2(현장강의) 2010 9 (2010)그린에너지 개론(현장강의) 2010 10 (2010)홍대리! 문제는 창의력이야 2010 11 (2010)LCD-OLED 기술(현장강의) 2010 12 (2013)한국특허요건 심사기준(민정임 외 3명) 민정임 외 3명 2010 13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포토샵CS(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4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Word 2007(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5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파워포인트 2007(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6 (2010)전사원이 함께하는 위기관리(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7 (2010)커뮤니티의 진화, 소셜 네트워킹(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8 (2010)다가올 미래의 6가지 얼굴(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19 (2010)상상력에 코드를 꽂아라(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0 (2010)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1 (2010)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2 (2011)엑셀2003-기본(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23 (2011)엑셀2003-활용(행안부) 행정안전부 2010 24 (2010)쉽게 배워 바로 쓰는 Auto CAD 2010(자우미디어) 자우미디어 2010 25 (2010)회로이론 기본1(양진목) 2010 26 (2010)회로이론 기본2(양진목) 2010 27 (2013)PCT심사기초(문선흡 외 4명) 문섭흡 외 4명 2010 28 (2011)UCC 동영상 제작(중공교) 중공교 2011 29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문서편집 고급-한글 2007(중공교) 중공교 2011 30 (2011)웹 접근성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1 31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이미지편집 고급-포토샵CS5(중공교) 중공교 2011 32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표계산 고급-엑셀 2010(중공교) 중공교 2011 33 (2011)실무예제로 배우는 프레젠테이션 고급-파워포인트 2010(중공교) 중공교 2011 34 (2011)공무원 실용정보화 일반(중공교) 중공교 2011 35 (2011)문서편집 고급-실무예제 따라하기(중공교) 중공교 2011 36 (2011)한글2007(중공교) 중공교 2011 구분 콘텐츠명 개발 운영 수정 12 (2015)상표법(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13 (2015)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14 (2015)지식재산권 관리론(30차시, 학점은행) 2015 2018 2017 (2) 특허청 공무원 온라인 교육 - 42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37 (2011)무선통신과 안테나 기술(현장강의) 2011 38 (2011)반도체 노광공정 및 에칭공정기술(현장강의) 2011 39 (2011)뽀롱뽀롱 뽀로로 어떻게 성공했나?(현장강의) 2011 40 (2011)암, 생각을 바꿔야 이긴다(현장강의) 2011 41 (2011)지금부터 준비하는 퇴직 후 팔만시간(현장강의) 2011 42 (2011)일기일회 세계최고의 택시기사를 꿈꾸다(현장강의) 2011 43 (2011)세포치료기술(현장강의) 2011 44 (2011)유무선 통신(현장강의) 2011 45 (2011)특수공작기계 동향1(현장강의) 2011 46 (2011)특수공작기계 동향2(현장강의) 2011 47 (2011)태양전지 기술1(현장강의) 2011 48 (2011)태양전지 기술2(현장강의) 2011 49 (2011)공조기계의 최신 기술 동향(현장강의) 2011 50 (2011)세라믹 재료 제조 신기술 소개 및 응용(현장강의) 2011 51 (2011)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실무(이지영) 이지영 2011 52 (2011)중국 특허제도와 특허문헌의 이해(유성원) 유성원 2011 53 (2012)나원본씨의 영업비밀이야기(보호협회) 보호협회 2012 54 (2012)민사소송법 기본강의1(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5 (2012)민사소송법 기본강의2(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6 (2012)민사소송법 사례강의(박승수) 합격의법학원 2013 57 (2012)주요심결 쟁점사례 - 2013 58 (2012)한-미 특허 로드쇼 인터넷방송 2013 59 (2012)고전에서 배우는 인문학(중공교) 중공교 2013 60 (2012)스마트워크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3 61 (2012)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중공교) 중공교 2013 62 (2012)디지털이미지 편집(중공교) 중공교 2013 63 (2012)소통의 핵심기술, 경청의 효과(중공교) 중공교 2013 64 (2012)저작권의 이해(중공교) 중공교 2013 65 (2012)공무원 재해예방과 보상(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6 (2012)나를 관찰하며 살아라(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7 (2012) 미래 사회와 국가전략(행안부) 행정안전부 2013 68 (2012)The Introduction to the Chinese Patent Law and Patent System(중국특허청) 중국특허청 2013 69 (2013)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70 (2013)민법 총칙1(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1 (2013)민법 총칙2(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2 (2013)민법 총칙3(이상윤) 한빛변리사학원 2014 73 (2014)열역학이론1(권정환) 연수원 2014 74 (2014)열역학이론2(권정환) 연수원 2014 75 (2014)열역학이론3(권정환) 연수원 2014 76 (2014)영업비밀의이해1(박종태) 연수원 2014 77 (2014)영업비밀의이해2(박종태) 연수원 2014 78 (2014)화학반응공학1(윤정섭) 연수원 2014 79 (2014)화학반응공학2(윤정섭) 연수원 2014 - 43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80 (2014)실전특허명세서작성 한국발명진흥회 2014 81 (2015)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기술동향(김길수) 연수원 2015 82 (2014)디자인보호법 한국발명진흥회 2016 83 (2015)임병웅의 특허법(상) 연수원(임병웅) 2016 84 (2015)박종태의 상표법 연수원(박종태) 2016 85 (2015)IP 활용하여 R&D 잘하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6 86 (2015)연구개발과 지식재산(학점) 나문용 변리사 2016 87 (2015)영업비밀보호교육 한국특허정보원 2016 88 (2015)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학점) 윤기승 박사 2016 89 (2015)저작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90 (2015)지식재산권 관리론(학점) 김현호,등 2016 91 (2016)상표법 쟁점과 사례(박종태) 연수원(특허법) 2016 92 (2016)특허법 쟁점과 사례(임병웅) 연수원(박종태) 2016 93 (2016)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김웅) 연수원(김웅) 2016 94 (2016)민법 기본강의(이성환) 이성환 2016 95 (2016)민사소송법 기본강의(이종훈) 이종훈 2016 96 (2016)디자인보호법(김웅) 연수원(김웅) 2016 97 (2016)지식재산개론(학점) 윤기승 박사 2016 98 (2016)임병웅의 특허법(하) 연수원(임병웅) 2016 99 (2015)상표법(학점) 연수원(박종태) 2016 100 (2016)규제개혁 대표사례 연수원 2016 101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영문) 특허청/WIPO 2017 102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국문) 특허청/WIPO 2017 103 (2009)IP Ignite-글로벌 IP이슈과정(영문,국문자막) 특허청/WIPO 2017 104 (2017)상표법 쟁점과 사례(박종태) 연수원(박종태) 2017 105 (2017)민사소송법 쟁점과 사례(이종훈) 연수원(이종훈) 2017 106 (2017)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김웅) 연수원(김웅) 2017 107 (2017)특허법 쟁점과 사례(임병웅) 연수원(임병웅) 2017 108 (2017)특허법 이론1(임병웅) 연수원(임병웅) 2017 109 (2017)CPC 분류 교육 2017 110 (2017)IP제품혁신방법론 한국발명진흥회 2017 111 (2017)상표법 이론(박종태) 박종태 2017 112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김웅) 김웅 2017 113 (2017)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행정(이광형) 이광형 2017 114 (2017)특허법 이론2(임병웅) 임병웅 2017 115 (2018)직장 내 올바른 성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폭력 예방 교육(준공교) 중공교 2018 116 (2018)장애인식개선 중공교 2018 117 (2017)특허법 이론1(총칙) 연수원(임병웅) 2018 118 (2017)특허법 이론1(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연수원(임병웅) 2018 119 (2017)특허법 이론1(심사) 연수원(임병웅) 2018 120 (2017)특허법 이론1(등록 및 제도) 연수원(임병웅) 2018 121 (2017)특허법 이론2(국제출원) 연수원(임병웅) 2018 123 (2017)특허법 이론2(국제법상의 심판) 연수원(임병웅) 2018 - 44 - 구분 콘텐츠명 강사 도입 124 (2017)특허법 이론2(특허권의 효력) 연수원(임병웅) 2018 125 (2017)특허법 이론2(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침해) 연수원(임병웅) 2018 126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총칙) 연수원(김웅) 2018 127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특유디자인) 연수원(김웅) 2018 128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연수원(김웅) 2018 129 (2017)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헤이그 협정) 연수원(김웅) 2018 130 (2017)상표법 이론(상표법 총칙 및 상표의 개념 이해) 연수원(박종태) 2018 131 (2017)상표법 이론(상표의 동일 유사) 연수원(박종태) 2018 132 (2017)상표법 이론(등록요건) 연수원(박종태) 2018 133 (2017)상표법 이론(상표권자의 보호 및 심판) 연수원(박종태) 2018 - 45 - 제3절 국내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1.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1)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국은 우리나라 산업재산 정책의 수립ㆍ조정ㆍ운영을 총괄하 는 부서로서 산업재산 인력의 양성ㆍ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업 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재산정책국은 여성 발명교육, 지식재 산서비스 채용연계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교 육 선도대학 지원,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지원 등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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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J는 문제된 특허품인 DNA의 기능이 생물체를 죽게 할 수 있는 특정물질(제초제 성분)로부터 보호하는 것인 이상, 더 이상 생물체가 아닌 가공제품을 제초제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며, 문제의 DNA의 기능은 생명체에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제초제의 영향을 차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휘된다고 하였 다. 해석지침 제9조에서 ‘당해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 든 물품(all material ... in which the genetic information is contained and perofrms its function)'이라고 현재형 시제로 규정된 점을 들어 과거의 구현 또는 미래의 구현 가능성만 충족하는 가공제품을 보호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기능이 한정 - 44 - 되지 않은 물질의 구조로만 정의된 청구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능이 전제되지 않은 DNA 특허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05) 한편, 농업상 목적으로 특허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하에서 농부에게 식물번식물 질(plant propagating material)을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상업화하는 것은 그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서 스스로 번식이나 증식을 위하여 수확한 생산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적용면제의 범위와 조건은 유럽공동체 식물품종보호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제14조의 범위와 조건에 따른다.106) 육종자가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식물품종보호권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 로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국들 은 강제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호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107) 반대로 특허권자가 선 행 식물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특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의 이용 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 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108) 이 때, 강제실시권을 청구하는 자는 그들이 특허권자 105) 2009년도 미국 USDA 자료에 따르면 콩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이 46%, 브라질 39%, 아르헨티나7%, 파라과 이 3%, 캐나다 3%, 기타 2% 정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콩의 90% 이상이 사료용이다. 대두박은 주된 사료 원료로서 중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주요 콩 수입국은 중국, EU, 일본이며 한국도 약 111만 톤을 수입한다. 콩 수출의 주요 3개 국가에 아르헨티나가 속하고 있으며 유럽은 제2위의 수입국이다. 제1의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 들이 특허를 가진 RR콩을 아르헨티나가 광범위하게 재배하면서 이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자 그 변형물인 대두박에 대해 로얄티를 회수하기 위해 수입국인 유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 곡물시장 의 수출국들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박기주 외, “유럽사법재판소 GM대두박 특허판결”, KBCH 동 향보고서, 2011. 5., 9면. 106) 생명공학지침 제11조. 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107) 생명공학지침 제12조 1항. 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 45 - 나 식물품종보호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과, 품종보호권 또는 발명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109)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럽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등록 건수는 과거 의 출원건수에 의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출원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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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HP(AnalyticHierarchyProcess) 가.개요 AHP는 ThomasL.Satty에 의해 1971년에 개발된 대표적인 다기준분석 방법론으로,평가기준이 다수이고 계층화 되어있을 경우,주요 기준과 그 기준 하부의 세부 기준들을 분해하여 쌍대비교 하고,그 결과로 도출되는 중요도를 최종 결과값으로 산출하는 분석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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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사점 2016년 스위스 은행 UBS는 전 세계 139개국을 대상으로 제4차 산업혁 명의 준비도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종합 25위로 평가되었 다. 스위스가 종합 1위, 미국은 5위, 일본은 12위, 중국은 28위였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법률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한국사회는 장기간의 저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감소, 사회 안전망 미비 등으로 개별 선택행위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경직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제4차 산업 관련 산업분야 중심의 지원에만 집중한다면, 해당 분야의 기술적 경쟁 력과 일부 성공한 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성숙한 생태계를 구축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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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9) 교육내용의 중복이 수강신청률이 낮은 원인이라고 본다. 기본내용은 변함이 없으니까 70% 는 겹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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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 - 기관 명칭 지식재산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업 일반사단법인 일본 지적재산협회24) • 지식재산 기술 스텝 연수(교육) • 경영 감각 인재 육성 연수(교육) 일본 변리사회25) • 세미나 기획, 강사파견, 출장 강의 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26) • 지식재산 연수 • 지식재산권 스팟(spot) 강좌 • 지식재산권 맞춤형 출장 연수 • 특별강좌 •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후원 연수 이하에서는 일본에서 지식재산 교육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독립행정 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과 일반사단법인 지적재산협회(지재협회), 그리고 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의 교육 사업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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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 석·평가하여 교과과정의 개편과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주요 기관의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를 교과과정개편에 반영한다.
      20-04-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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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 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 하는 등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738) 법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한 다음,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 볼 수 없으므로739)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 736)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모인대상발명 보유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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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2년 일본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일본의 影山光太郎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방법에 대하여 치밀하게 논한 바 있 다. 影山론의 내용에 대하여 주로 발명 및 공동발명의 성립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착 상’에 대한 원리를 추출한다는 것과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이하에서 影山론에 의한 공동발명자의 인정 기 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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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8 법원은 세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는데, ① 특허법 제7조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존부가 그 자체로 제8조, 제12조, 제37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 주장 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② 권리귀속 분쟁에서 특허발명의 유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 는지 여부, ③ 권리귀속 분쟁에서 청구항의 관련성 여부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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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있는 2015허1430 판 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실질 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740) 즉, 해당 판결에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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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선방안 가. 출원일 소급제도 거절 무효의 범위를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부정되는 범위까지로 하면, 출원일 소급제도(특허법 제34조와 제35조)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예를 들면, 모 인대상발명은 A, 모인출원은 A’라면 소급효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인 가 A’인가?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1 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고,1039) 이 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면(예를 들면, A → A′ → A″) 정당 권리자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A → A′ → A″). 다 른 한편,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정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1040) 만일 거 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제도하에서 이와 같 은 견해에 따를 경우 출원일 소급제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이전청구제도에 비해 불이 익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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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ot-all-claims 원칙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485)486) 미국에서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았 고, 그러한 법리를 ‘all claims’ 원칙이라고 불렀다.487) 그러나, 1984년 특허법 개정이 제116(a)조를 개정하여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였고488) 현재는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하기만 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489)490) 우리나라도 이 법리 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 대만,491) 독일492) 등도 그러하다. 다수 연구원에 의한 팀 연구가 일상적인 현대 연구환경을 감안하면 Not-all-claims 원칙이 더 타당하 기도 하다.493) 485)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Although it is unclear from the joint inventor statute, to prove joint inventorship, one must show that an alleged joint inventor . . . made a contribution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486)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 に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487)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2 (1999) (“The ‘all claims’ rule required each inventor to contribute to every claim in the patent.”). 488)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Pub. L. 98-622, § 104, 98 Stat. 3385. 489) Joshua Matt, Searching for an Efficacious Joint Inventorship Standard, 44 B.C. L. Rev. 245, 257 (2002) (“Congress's second adoption from contemporary case law was an explicit endorsement of the rationale of SAB Industri AB and its ‘non-all-claims’ rule.”). 490) 혹자는 제116조가 규정한 기준을 4C 기준이라고 칭한다. 여기서의 4C는 “collaboration, contribution, corroboration, and claims”를 말한다.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491)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492)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 클레임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 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493)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6 (1999) (“The ‘non-all claims’ rule supports the efforts of team research.”).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8 5. 결론 이상에서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발명의 완성 시점 및 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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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착상 미국에서는 (기술적) 착상(conception)이 완성되는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 고,190) 그 순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191) 그러므로 착상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192)193) 착상의 완성은 발명을 완성한 것을 말하 며,194) 발명을 완성하는 중간 과정은 착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런 견지에서 착상은 발명의 완전한(complete) 형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195) 착 상이 완전한 형태를 가진다는 말은 그 착상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196) 예를 들어, 기계분야에서는 발명자가 그 착상을 도면으 로 표현하고 약간의 설명을 더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도면과 간단한 설명에 근거하 189) 저작권법에서도 그러하다.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Finally, each of the contributions from putative authors must be copyrightable on its own.”). 190)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1)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 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83 (2012) (“This subjective component of invention is inherent in the idea of ‘conception,’ which is integral to establishing the moment when the invention became entitled to a patent.”). 192)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193)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194)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7-28 (Fed. Cir. 1994) (“Conception is the touchstone of inventorship, the completion of the mental part of invention.”). 195)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6) Burroughs Wellcome, 40 F.3d at 1228 (“conception is complete . . . when the idea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5 여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실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과 확인작업이나 실물화작업은 발명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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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4-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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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의지혜 _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창투사 부당 행위 차단










































      라혼은 워프 게이트Warp Gate가 설치된 창고지대에서는 오직 크리스털 캐슬의 예니체리들만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때문에 워프 게이트Warp Gate의 존재는 라혼의 크리스털 캐슬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워프 게이트Warp Gate가 설치된 내 창고에서 예니체리들이 짐수레를 외부창고로 옮겨 놓으면 로지가 고용한 현지 인력이 상품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처음엔 각 지역에 그 지역 특산품을 나눠 보관해왔으나 주문양이 폭주하면서 일이 복잡해지자 히람의 의견에 따라 일단 그란에 창고에 모든 상품을 보관하다 필요하면 각 지점의 워프 게이트Warp Gate를 통해 상품을 내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을 쓰자 지점에는 넓은 창고가 필요 없게 되서 로지는 창고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내부는 워프 게이트Warp Gate와 상주하는 예니체리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외부는 상관으로 개조해 외부인력을 고용해 로지의 업무량을 줄였다. 게다가 서류를 처리하는 작업도 메이지 피아가 한꺼번에 해결하고 자금도 메이지 피아가 관리하고 있어 로지는 상품을 구입하고 가장 이윤이 남는 곳을 찾는 일만 하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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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성웅성. -와하하하하하…………. “여~! 몸은 난장이지만 거기는 큼직하군.” “그래 맞아! 이봐 그만 놀리고 어서 시작해보라고……. 감질 맛나잖아!” -우우~~ 신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꼽추, 난쟁이, 일그러진 얼굴을 한 저능아가 교수대에 묶인 갓 피어난 꽃봉오리 같은 소녀의 사지를 묶고 목과 손을 홈이 파인 나무에 고정시킨 체 두려운 눈동자를 굴리는 소녀의 전신을 때렸다. 난쟁이의 채찍질도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소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죽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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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포트엔젤의 치안을 책임진 그레이드요. 혹시, 그란에서 오셨소?” “……!” “그…그게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야?” 메츠거는 가뜩이나 심장이 울렁거리는데 중간에 끼어든 놈이 ‘그란 어쩌고’ 하자 간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의 말을 반박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원망스러운 존재는 주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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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볼 수 있을 거야! 강행군 한다면 해질녘에 볼 수 있을 테지만 그것 평원에 있을 때 이야기고 이곳의 짧은 해를 볼 때 한밤중이라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쉬어가자?” “그렇습니다, 군단장님!” “그럴 때만 군단장님이지. 알았다, 로라에게 물어봐서 앞에 적당한 주둔지가 있는지 부터 알아보자!”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야! 간지럽다. 그만해!” 부군단장 보르는 질리엇에게 씨익 웃어주며 피아 링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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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 “티나! 나야!” “…….” -쾅쾅쾅! “티나!” “…….” 한스는 로포산에서 사냥하느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한 티나의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집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모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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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피아가 만들어준 트윙 에고 스톤(Twig ego stone)을 27기의 스파르토이에게 이식하고 마지막 주문을 외웠다. 이제 약 1년 정도만 지나면 된다. 라혼은 27기의 스파르토이를 일단 에텔 스페이스에 집어넣고 집무실 건물의 지하에 마련해 놓은 라혼전용 실험실공간에 [센추어리Sanctuary:성역] 마법진을 그려놓고 그 위에 27기의 스파르토이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보케이션Invocation:기원]으로 27인의 고위 마법사들의 영혼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다. 이제 필요한 것은 1년의 시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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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후후, 걱정 말고 오게나.” 라혼은 검을 치켜들면서 대지를 압박하는 기세를 흘렸다. 후로사크 공작은 엄청난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압력에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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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건 뭐에 쓰라고 줬는지 모르겠어?” “뭐? 이거?” “그래! 통신반지인데 미리 연락해주면 좀 조아!” “우리가 먼저 연락할 수는 없나?” “…….” 오웬이 피아 링을 보며 투덜대자 그웬이 그 말을 받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동시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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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는 거기를 진짜 학교로 만들 생각이 없어. 거기는 그대로가 제일 좋아!” “그럼 입학요청을 거절해야 갰군요.” “아니 받아들여! 대신 책임은 못 진다고 각서 쓸 각오와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의 법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할 각오가 되어있다면 받아들여.”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의 법이요?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아는데 이번에 새로 만드실 겁니까?” “…….” 로지의 물음에 라혼은 가만히 로지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다시 말을 이었다 “로지,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가 뭐라고 생각하나?” “예?” “그곳은 내 노예들이 사는 곳이다. 바로 내가 법인 곳이지!” “……!” 한마디로 어떤 귀족가의 아이들이라도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에 입학한 순간 마스터 라혼에게 노예들과 같이 다루어진다는 말이었다. 로지는 블루에게 마스터 라혼의 뜻을 전했고 블루는 머리를 긁적이며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세상에 귀족을 노예 취급하겠다니……. --------------------------------------------- - 안녕하셔요! 이나라고 해요? 제가 누구냐고요? 전 상인이신 아빠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엄마의 딸이랍니다. 제 원래 고향은 레스라는 도시구요. 나이는 4개월 뒤면 8살이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 곳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리로 만든 성 보셨어요? 제가 사는 곳이 바로 유리로 만든 성이에요. 같이 사는 예니체리 오빠들하고 언니들, 그리고 친구들이 이곳을 크리스털 카슬Crystal castle이라고 불러요. 정식명칭은 이그… 뭐 시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크리스털 카슬Crystal castle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이곳을 봤을 땐 정말 천사들이 사는 곳일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랄프 홀 우리들이 부를 때는 궁전이라는 의미의 팰리스Palace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노는 것이 제일 재미가 있어요. 그 곳에서는 비가와도 걱정이 없거든요! 특히 비가 온 다음에 해가 비치면 팰리스Palace 안에서 무지개가 뜨기도 해요. 제 얘기는 그만 하고 우리 가족 얘기를 해 줄게요. 엄마는 여전히 주방에 계셔요. 가끔 장보러 나가시기도 하시는데 대부분 주방에서 하루를 보내신답니다. 우리 예쁘게 생긴(?) 마스터가 우리 엄마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주방기구들과 유명한 요리사의 레시피-요리를 만드는 비법이 적힌 요리책-하고 나도 엄마도 처음 보는 음식 재료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 하루를 보내 시답니다. 아빠도 여전히 바쁘시지만 레스에 살 때보다는 한가하신가 봐요. 오빠는 우리 예쁜 마스터네 집에서 오빠의 스승님과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 기사가 될 거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예쁘죠? 우리가 여기 도착한날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준건데 파란색 바탕에 흰 태두리가 멋지죠. 저는 솔직히 분홍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슴에 이 크리스털 카슬Crystal castle 그림은 히람 아저씨가 그린 거래요. 나는 이 그림이 정말 좋아요. 어? 저녁식사 종소리다. 우리 엄마가 만든 것 보다 맛있지 않지만 엄마의 수제자가 만들어서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럼……. 안녕~! 강무 라혼 [95 회] 2003-08-23 조회/추천 : 317 / 11 글자 크기 8 9 10 11 12 크리스털 카슬Crystal castle 조르주의 아버지는 원로원 의원이다. 조르주는 형 아르펜이 달리 기사로써의 재능이 없었다. 조르주도 머리는 그런 대로 뛰어난 편이었으나 형 아르펜이 머리도 좋고 기사로써 재능까지 있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듯한 둘째 아들 조르주는 항상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만약 이대로 형을 따라 제국 아카데미의 나이트 아카데미에 입학하면 졸업 할 때까지 잘난 형과 비교될 것이 뻔했다. 그렀다면 차라리 학생대부분이 노예라는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대장노릇이나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게다가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의 유리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들은 조르주의 감수성을 자극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20-04-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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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세> [창간20주년]배우이병헌아이뉴스24는희망과감동을주는언론










































      모인 출원 특허의 경우 특허법상 거절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특허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을 거의 그 대로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와 달리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에 일정한 변 경을 가하여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를 먼저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 리와 논의를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시 개선방안에 대 해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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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방법은 여러 단점을 가지는데, 정차호 산정방법이 그 단점을 최소화 또는 축소화 한다고 생각된다.615)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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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판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의 정리 본 판례에서 법원은 “한 특허발명이 2인 혹은 복수 공동발명자가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각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대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구상은 발 명자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발명의 명확하고 영속적인 일정한 아이디어와 완전하고 유 효한 발명을 조작(실시)할 수 있고, 미래에서 진정한 실시를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연구 혹은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355) 대상 판결은 미국의 법리를 빌려와 서, 구상 자체의 기여로 발명자가 됨을 명백하게 하였다. 이전의 구상 자체로는 발명 何創作貢獻。”). 354)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 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 難謂係共同發明人。”). 355)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 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 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 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 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 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 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 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 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 不能稱為共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8 과 구별된다는 설명과는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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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도 “저작자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규정 하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특허법에 준용하면 특허출원서에 공동발명자로 표시된 자 를 발명자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중 1명이 퇴직을 한 후 특허출원 이 되는 경우 그 자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출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저작권 사안에서도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기재(표시)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된다.700) 발명자 기재 외에 지분율도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도 추정력을 부여한다. 만약, 지분 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법리에 따라 공동발명자 간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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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장은 Metcalfe와 Lax 박사가 발명자라고 보고 특허출원을 신청인들에게 이 전할 것을 명하였는데, 피신청인들이 특허법원(Patents Court)에 불복하며 공동발명을 주장하였다.941) 941)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H19 (“The hearing officer acting for the Comptroller held that there were only two inventive concepts embodied in the applications, namely a method of trapping and/or killing pests, such as insects, comprising using magnetic particles to adhere to the cuticles of pests; and an insect trap or bait station where magnetic particles were anchored to a magnetic zone. He held that the second appellant had brought to the second respondent the idea that it might be possible to trap cockroaches by replacing the electrostatic powder with fine magnetic powder. He also found that, whilst the second respondent realised from the outset, but the second appellant did not, that magnetic powders had to stick to insects to be effective, it was the second appellant who was solely responsible for the concept of trapping and/or killing pests by using magnetic particles to adhere to their cuticles (because this was merely a consequence of exposing insects to fine powders) and that the second respondent’s contribution was to prove that concept. He held that the second and third appellants were the sole inventors and that the applications were to be transferred to the appellants, the respondents having no interest in them. The respondents appealed to the Patents Court contending that the comptroller should have made a finding of joint inventorship and, consequently, joint ownership.”).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61 특허법원은 Metcalfe와 Lax 박사뿐 아니라 Howse 교수와 Ashby 박사도 공동발명 자로 인정하였다.942)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Metcalfe와 Howse 교수의 전화통화 내 용은 비공개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이며 특허청과 특허법원에서 이 사건 특허 출원이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943) 나아가 타인의 비공개 정보를 탈취한 후 해당 정보와 분리할 수 없는 자신의 정보를 부가한 경우(모인발명에 개량발명이 부가된 경우), 피모인자는 자신의 피모인발명뿐 아니라 모인자에 의해 부가된 것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944) 나)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Metcalfe의 아이디어에 Howse 교수가 부가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하며 발명적인 것인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발명의 핵심(heart)은 942) Id. at paragraph H10 (“In the Patents Court, the judge held that the two inventive concepts identified by the hearing officer covered both the idea of using magnetic particles to prevent an insect’s feet from adhering to a surface (the “banana-skin effect”) and the idea of sticking magnetic powders to the cuticle of the insect so that it could fly to other insects and pass the magnetic particles impregnated with, say, insecticide, on to them (the “sticky poison” effect); that the second appellant’s suggestion of using magnetic powder in substitution for the electrostatic powder was directed to the banana-skin effect alone and he had not suggested in his evidence that he was the originator of the idea of sticking the magnetic powder to the insect’s cuticle; that the hearing officer had erred in not properly considering the width of the inventive concepts covered by the patent applications; that the idea that the magnetic particles would have to stick to the insect’s cuticle was an idea of the second and third respondents; and that on the findings of fact by the hearing officer, the appellants had not proved that the second and third respondents were not, at least in part, responsible for the inventive concepts in issue. He, therefore, reinstated the second and third respondents as inventors, albeit as co-inventors with the second and third appellants.”). 943) Id. at paragraph H11 (“The appellants appealed. They argued that the telephone conversation disclosing the second appellant’s proposal to try magnetic powder instead of electrostatically charged powder was confidential information. There had been no express finding by either the hearing officer or the Patents Court as to whether the applications for patent protection made by the first respondent had been made in breach of confidence. This was because both decisions preceded the Court of Appeal’s judgment in Markem Corp v Zipher Ltd.3 For the purposes of the appeal only, the respondents were willing to proceed on the basis that the second appellant’s communication had been confidential.”). 944) Id. at paragraph H12 (“The appellants also argued that if a party took another’s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added to it information of his own devising which really could not be separated from the original information (e.g. a stolen invention to which was added an improvement invention) then the wronged party was entitled to not only the benefit of his original (stolen) invention but that which had been added to it by the wrongdoer. They said that if a thief had added his own ingenuity to robbery, he had not only hand back what he had stolen but also the fruits of his own ingenuity. So here if the second respondent had added something, (the “sticky poison” concept) it was irretrievably mixed with the original idea supplied by the second appellant (try magnetic powder in the trap) and, according to the authorities on asset tracing, the resulting mixture of ideas all belonged to the first appella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2 Metcalfe의 아이디어이며 그것뿐이라고 보았다.945) 나아가 모인개량발명의 피모인자에 대한 권리귀속 문제에 대한 항소인의 주장946) 에 대해, 이러한 비유는 권리귀속 분쟁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물건에 있어서의 첨부의 법리를 권리귀속분쟁 맥락에서 유추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특허법 제8 조는 독자적인 구제 수단을 보유한 제도로 특허청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므로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 방식의 해결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947) 즉, 만일 B 가 A의 아이디어를 탈취하고 자신의 발명적 재료를 부가하면 공평한 해결을 도모할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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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여부 원고는 수급사업자로서 2004년부터 원사업자인 피고에게 도장부스에 사용되는 순 환수 시스템의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를 제공하였고, 피고 요청에 응해 악취 제거 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해서 악취 제거 작업을 해 왔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해서 경북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및 공동 특허 출원․등록을 하는가 하면, 피고 직원인 OOO은 같은 기술자료를 이용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이 역시 공동 연구 자 료로 활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12조의3에서 금지 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행위에 해당 9) [기술탈취 없어야 벤처강국 된다] "거래 끊길라…" 대기업 요구 못 끊는 中企, 527곳 기술피해 (“자동차페인트 폐수정화기술을 가진 비제이씨(BJC) 역시 2013년 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와 특허분쟁을 겪었다. 당시 14년간 협력업체였던 비제이씨는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 허로 출원해 기술탈취를 했다며 특허법원에 제소했다.” <서울경제 2018. 6. 11.자 기사 ; 현대車 `中企 기술탈취` 혐의 벗었다 (“중소 생물정화 기술업체 비제이씨(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비제 이씨는 현대차에 기술을 뺏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매일경제 2018. 1. 19.자 기사( 10) 한편, 현대자동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특허심판원 2017. 11. 20.자 2016당900호 심결로 무효 심 결이 내려졌는데, 무효사유는 진보성 결여이며 모인으로 인한 무효는 주장되지 않았다. 해당 심결은 취소소송 이 제기되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다(특허법원 2018허1226). 11)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813) 2018. 2. 20. 특허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 다(특허법원 2018나1305). 한편 2018년 12월 특허청은, 현대자동차가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부정경 쟁방지법 차목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비제이씨에 대한 피해 배상 및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 하여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2018. 12. 20.자 보도자 료, “특허청, ㈜비제이씨 기술 탈취한 현대차에 시정권고 -아이디어 탈취 금지 법 개정 후 , 1호 사건 -” 참조. 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297> (2019. 1. 15. 최종방문).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1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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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체적 방안 1) 방안 1(해석론으로 해결: ‘실질적 기여’ 기준) 2011년 개정 전 미국 특허법(pre-AIA) 제102조(f)항 및 제103조를 제외하면 주요국 특허법 규정 중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포섭하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원 시 통상의 기술자가 활용가능한 선행기술을 전제로 한 진보 성 판단의 틀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식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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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출원 전체 또는 특허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공동발명자 판단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247) 하나의 출원에 청구항이 100개 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 이다.248)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243)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44)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45)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가치가 급감하는 저작물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4-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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