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청송 교도관도 코로나19 감염···2차 감염 촉각 | 군포철쭉축제


공학> 청송 교도관도 코로나19 감염···2차 감염 촉각

공학> 청송 교도관도 코로나19 감염···2차 감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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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   20-02-2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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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다만 Kraßer 역시 그 가액산정의 기준을 실시료 상당액으로 보았다. 여기에 대하여 Georgia-Pacific 법원은 증거법의 원칙상 원고가 먼저 피고의 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침해자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자기 자신이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성공해야만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증거 개시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하에서 침해자의 이익이 독립된 구제 방법이 아니라 증거적인 요소로만 작용한다는 차이는 실무 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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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사단법인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 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1 - ○ 상품의 속성 - ‘마사지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와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품의 명칭은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기능(마사지) 등에 서 구별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마사지용 기기(872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 용 기기(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목적의 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마사지기(6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용 마사지기(86511)는 의료용품 및 관 련 제품(86) 및 가정용 치료기기(86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상업용 마사지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일본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와 구분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거래실정을 조사한 바로는 구분이 모호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는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의 구분이 어려운 제품이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마기(按摩器) 안마로써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도록 만든 기구.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업소용 마사지기>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6> 관련상품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2 - (4)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의료보조용품(의 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01C04),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19B39), 귀이개(21F01)로 분류하고 있음. ○ 상품의 속성 - ‘의료보조용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 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 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 대 01C01 医療用指サック, 乳首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01C03 人工鼓膜用材料 인공고막용 재료 01C04 睡眠用耳栓, 防音用耳栓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 개 19B39 しびん, 病人用差込み便器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21F01 耳かき 귀이개 <표 6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보조[補助] 1. 보태어 도움. 2. 주되는 것에 상대하여 거들거나 도움. 또는 그런 사람. ☞ 인공고막[artificial ear drum, 人工鼓膜] 인공적으로 만든 고막. 고막에 큰 천공(穿孔)이 있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 인공고막을 귀에 장치함으로써 청력을 좋게 할 수 있다. 재료로는 목화(木花) ·고무막 ·난막 등이 사용되고, 모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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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참고로 2018년 12월 23일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특허법 수정안 초안에서 특허권 침해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명문의 규정으로 두게 되었다.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에 침해행위의 규모, 손해액에 따라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배상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판관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은 현행법에 따르면 1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까지 였으나 수정안에서는 1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크게 증가되게 되었다. 이미 상표법에서는 2013년 개정을 통하여 상표 침해시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2회 이상의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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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용: 벽에 바로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바꿔줍니다. 101 99 The Trade Marks Act 1994. 31(6)(b) no account of profits shall be directed if an award of damages has been made, or an account of profits has been directed, in favour of the other of them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영국 상표법 1994 31(6)(b)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이미 이익반환청구가 명해진 경우, 침해와 관련 상대방에게 유 리하게 판단된 경우 침해자 이익 반환은 명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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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차액 계산법’은 전체 사건중의 1%만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계산법’으로 손해배상범위를 계산하는 사건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 허권자가 법원에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을 하는데 있어서 권리자가 상대방이 이득을 취한 내용,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판매전략 및 상업기밀 등을 입수하여 폭로해야 하기 때문 에 굉장히 어렵고 그 범위가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적인 손해와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이러한 계산방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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