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 ★ 류현진, 코로나19로 시름하는 국민에 응원 메시지 “힘내세요”
오늘의소식960 20-02-29 00:33
본문
미국에서 화학발명에서 공동발명자를 판단한 Falana v. Kent 판결에서,660) 청구발명
은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발명한 것은 합성법이므로, 그 두 발명에 차이가 있
었다. 그런 견지에서 청구발명의 구성요소만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게 되
면 원고가 기여한 바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신규한 합성법이 없었더라면
해당 조성물의 합성은 애초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 견지에서 법원은 청구항의 구성요
소를 무시하고 발명의 창출에의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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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착상이 이미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
상을 한 자는 그 자 단독으로 발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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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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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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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건 양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실체에 입각하여 출원인의 명의변경이
행해진 경우에는 피고는 신의칙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인 F 및 E 내지
이들의 승계인인 원 피고가 당초의 특허출원을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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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B-K Lighting, Inc. v. Vision3 Lighting, 2013 WL 941839, *19 (C.D. Cal. 2013) (“Inventorship, however, is
linked specifically to the claims of the pate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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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청구항의 중요도와 각 개별 청구항에서의 공동발명자의 공헌도가 결정
된 경우, 그 3명의 전체 발명에서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당연히, 그 3명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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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의 판단: 이상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특허발명의 내용은 본건 시작품
의 형상 구조에서 보이는 기술사상에 의거한 것이고 ‘본건 시작품에 개시된 발명’과
‘본건 특허발명’은 후기의 점을 제외하고는 그 구성이 일치하고, 작용효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일부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이 판
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후기와 같다). 이 점에 대해 피고는, 본건 시작품에
개시된 발명은 본건 특허발명 중 ⓐ 청구항 3의 ‘밴드부가 가슴측에서 다른쪽 유방측
에 치우친 위치에 분리가능’이라고 하는 구성, ⓑ 청구항 4의 ‘좌우 브래지어의 한쪽
혹은 양쪽이 캡부, 밴브부 및 어깨끈이 연속하여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구성,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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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상 발명자 출원인 양수인
피고발명 C Z2, Z3 Z1, Y
특허발명 B A X
<표 30> 피고발명과 특허발명의 관계(知財高裁 平成17年(行ケ)第10193号)
ⓒ 청구항 6의 ‘좌우 브래지어의 양방 캡부에 보정용 밴브부 혹은 보충밴드를 수납하
기 위한 포켓부를 설치하고 있는’ 구성을 각각 결하고 있어서 양 발명은 동일성을 결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없다. ⓐ에 대하여는, 본
건 시작품은 한쪽(정상 유방측) 밴드부는 다른쪽(절제된 유방측) 캡부의 하방위치에서
분리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나타나 있고, ‘밴드부가 가슴측에서 다른쪽 유방측에
치우친 위치에 분리가능’한 구성을 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 및 ⓒ에 대하여는,
브래지어를 일체형성하는 것 및 브래지어의 캡부에 밴드용 포켓을 설치하는 것은 주
지기술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가 지적하는 상기 ⓑ 및 ⓒ의 상위점은 단순한 관용수
단의 전환 또는 부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건 시작품에 개시된 발명은 본건 특허발명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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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안 3-1은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가) 수원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가합12788 판결(90%)
원고는 대상 발명1(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에 대하여 그의 지분
율을 90%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 대상 발명은 공동발명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연구하여 오던 주제였던 점, ➁ 공동발명자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대상 발명의 주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존부터
연구하여 온 바도 없으며, 원고 입사 이후 이루어진 대상 발명의 진행 과정에서도 자
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였던 점”등에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