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션> ★ [녹아내리는 노동]독일의 이유 있는 낙관…산업구조 전환도 ‘사회적 대화’로
오늘의소식956 20-02-29 15:54
본문
한편, 종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 조
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고,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
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중소벤처기
업부는 기술침해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 외에 취할 수 있
는 조치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기술침
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
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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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위반 행위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
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
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비밀로 관리된’(2018. 7.
18. 시행)
<영업비밀 침해행위>
① 부정취득 및 부정이용행위(가목)
②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정취득 및 사
용행위(나목)
③ 선의 취득 후 악의 사용행위(다목)
④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목)
⑤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전득행위(마목)
⑥ 부정공개된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
위(바목)
아이디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
어가 포함된 정보)
<부정경쟁행위(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
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표 2> 기술탈취 관련 법규(보호대상 및 위반행위 비교)
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
될 경우 시정권고ㆍ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2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2018. 12. 13.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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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
33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
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
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
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
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
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
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
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
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
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
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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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 7. (생략)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3조 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 7. (생략)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
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 8. (생략)
② ~ ④ (생략)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
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
는 경우
4. ~ 8. (생략)
② ~ ④ (생략)
나. 검토
현행 특허법 제33조는, 제1항 본문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 단서
에서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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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
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및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의 내용
을 위치 이동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모인 시 거절‧무효의 범위)가 넓게 된다. 즉,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요건(진보성) 판단의 기준인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인 판단 시에도 활용함으로써 기술
탈취 후 모인자 명의로 특허를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측면에서 정당한 권리자
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례가 많이 축적된 진보성
판단 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기여’ 기준의 단점 즉, ‘실질적 기여’의 의미가 불
명확하다는1045) 점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나아가 모인의 성립 범
위와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왜냐하면 ‘모인대
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모인자가 특허 받을 수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모인자인 정
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됨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 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를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반적인 공동발명 성립 요건에 대한 수정 없
이 입법적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즉, 공동발명은 모인 외에도 다양한 장면에서 성립
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그 성립 요건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주관적 공동’
요건을 명문으로 삭제함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
리하게 공동발명의 개념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공동발명 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33조에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
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
1045)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예시적 기준으로 제시된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등
의 의미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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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
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한편, 제35조가 두 차례 더 개
정되어 현행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행법 제35조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
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
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
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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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
(법률 제9971호, 2010.1.25., 일
부개정)
2011년 개정
(법률 제10475호, 2011.3.29., 일
부개정)
2018년 개정
(법률 제15612호, 2018.4.17., 일
부개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
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
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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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과 CAFC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여러 청구항 중 한 종속항이 청구한 발명에서는
54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holding that one scientist who reviewed and built on a report about another's discovery
collaborated sufficiently to qualify as joint inventors).
546) Memry Corp. v. Kentucky Oil Tech., N.V., 2007 WL 2746737, at *10-11 (N.D. Cal. Sept. 20, 2007).
547) IP Innovation v. Red Hat, Inc. (9705 F.Supp.2d 692) (E.D. Tex. 2010).
548)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Fed. Cir. 2005).
549)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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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넓은 범위를 청구한) 독립항이 청구한 발명에서
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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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1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60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60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608)
5)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609)
6)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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