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배우 봉태규 ‘펜트하우스’ 변호사 이규진 역으로 출연 확정 ]]>
오늘의소식973 20-03-01 05:11
본문
석유나 알코올 등을 연료로 하는 가열장치. 램프는 보통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용기에 구금(口
金:흡입구)을 달고 면사(綿絲)로 만든 심지를 세운 다음, 그 주위를 유리로 만든 등피를 씌운 것이
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5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과 통상(通商)을 맺으면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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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ykes v Sykes103
피고는 원고의 ‘Sykes Patent’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제품인 것처럼 자신의 제품을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사실상 소매업자(retail dealers)들은 이 제품이 피고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에 의해 기망 당한 바가 없었다. 법원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
고가 원고가 제품을 제작한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음
음을 강조하여 ‘사기를 범한 사람들은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여 실제로
기망 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이익에 대해서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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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7 -
○ 거래실정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용 원료
물질로써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회, 시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석회 (비료용은 제외) (1792)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원료물질과 반가공
건축재료의 속성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06B01,07A03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상품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
용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0
6B01)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표 256> 관련상품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는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에 가까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 한국은 G16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5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 석고(石膏, plaster, plaster of Paris, gypsum)
황산칼슘의 이수화물(二水化物)로 이루어진 석회질 광물. 단사 정계에 속하며, 기둥 모양 또는 널
조각 같은 모양의 결정을 이룬다. 흔히 무색이지만 불순물이 섞이어 회색, 황색, 붉은색을 띠기도
한다. 열을 가하여 소석고(燒石膏)를 만들어 도자기 제조용 원형으로 쓰거나 분필, 모형, 조각, 시멘
트 따위의 재료로 쓴다
- 439 -
○ 거래실정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분말이나 반죽 등의
반가공품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고, 플라스터(2732)를 미가공 광물(27)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석고 플라스터 제품(1782)을 비금속 광물 기초제품(17)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반가공 건축재료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플라스터[plaster]
석고 또는 석회, 물, 모래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마르면 경화하는 성질을 응용하여 벽 ·천장
등을 도장하는 데 사용하는 풀 모양의 건축재료로 석고 플라스터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로 구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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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도, 특허법이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례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행해진 경우도 이익 반환
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과책의 정도가 더 적은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개정안 제1안은 고의 침해와 과실 침해에 대해서 차
이를 두지 않았지만, 향후 과실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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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사군 코드를 활용한 상품심사
우리나라는 1998년 3월 1일부터 한국분류를 폐지하고 국제분류를 반영한 분류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국
제분류는 2002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제7판에서 제8판으로 개정되면서, 서비스업류 구분이 종래의 8개에
서 11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분류 또는 개정 전의 국제분류에 의하여 출원된 것과 현재의 국
제분류는 류 구분이 상이하고, 상품세목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통일된 기준을 세우
지 않으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선행상표 또는 등록상표의 검색이나, 심
사관에 의한 등록요건의 판단 등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한국분류 체계를 기
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업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술적인 방법으로 각 상품에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간이신속하게 유사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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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괄호)아래의 {}(꺾은 괄호) 표시한 타류는 사각형괄호의 오른쪽에 표시한 유사군 코드와 동일
한 유사군 코드를 표시한 사각형괄호가 타류에도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사각형괄호에 포함되어 있
는 상품 또는 역무에 포함된 상품 또는 역무와 당해 다른 류에 존재하는 상품ㆍ역무는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품 또는 유사한 역무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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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품분류 체제의 변경 후에도 지정상품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동일․유
사판단은 종전의 한국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에 의한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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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천장용: 환기구를 통하여 외부와 연결된 아파트 화장실과 같은 실내의 천장에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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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222
219 平尾正樹, 商標法 〔第1次改訂版〕, 學陽書房 (2006)
220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8-1639면.
221 大阪地判 平17・12・15(平16(ワ)6262호).
222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9-16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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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하여 본 조항에서의 이익이란 회계적으로는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원고는 매출
에서 원가만을 공제한 조이익(粗利益)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조이익으로부터 공제를 해
야 하는 여러가지 경비는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조이익·순이익 임증책임배분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고 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사건67에서는 해당 기밀 정보의 침
해로 인한 신뢰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에 반해 Siddell v Vickers 사건은 단순히 특허
사건이라는 이유로 Siddell v Vickers 사건의 침해이익 반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
니라고 하면서 Siddell v Vickers 사건에서 피고들은 특허 응용(appliance)에 있어서 비용
이 더 적게 드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반면, 해당 사건에서는 상품
이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전혀 생산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여 침해이익반환
방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