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관계> 김의성·주진우 기자, ‘나의 촛불’로 뭉쳤다 | 군포철쭉축제


인간관계> 김의성·주진우 기자, ‘나의 촛불’로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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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67   20-03-0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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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평가 척도: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NO 수정안 구분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 (2차)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재산 관리 및 제도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9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마케팅, 사업화 관련 업무 x, Md ➀ ➁ ➂ ➃ Md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x, Md ➀ ➁ ➂ ➃ Md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8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핵심 역량) 2차 타당도 ※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통계 분석 결과와 델파이 패널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의 타당도를 한 문 항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이 있으시거나 타당도가 “3. 보통이다”이하인 경우 에는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역량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관련 기본 역량(지식재산 제 도 및 법률, 선행기술조사 등)과 함께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의미함 ※ 타당도 평가 척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NO 수정안 지식재산 구분 타당도 (2차)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1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x, Md ➀ ➁ ➂ ➃ Md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3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5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표 2>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2차 타당도 부 록 - 209 - ※ 이 밖에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에 대해 자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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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동발명자 사이에 (객관적 기여 외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 요약서(Summary) 7 현행 특허법 제33조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 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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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직접적 기여를 먼저 산정하고, 간접적 가담은 직접적 기여도 고려하 여 요구한다. 당사자가 공유의 권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유의 권리로 한 다음 다시 아래의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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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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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긍정적 견해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서는, ① 모인출원발명과 모인대상발 명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판단기준에 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는 견해;744) ② 특허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로 창작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743)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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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① 공동발명자 여부는 어떤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하여 공동발명자로 표시되지 않은 자가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 를 전제로 한 점, ② 공지기술의 제시는 (공동)발명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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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Minnesota Minging’s Patent BL O/237/00. 920) 영국 특허법 Section 36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일방은 타당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없이 자기실시할 수 있 지만, 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의 실시허락, 지분양도,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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