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대법원은 입법자료를 통하여 보건대 입법자의 의도는 특허 침해 사건에서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폐기하고 오직 손해만을 전보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신호기(信號機)
운전 중인 교통 차량과 사람에게 신호를 지시하는 장치. 현대 교통 차량은 모두 동력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운행되며, 그 운행횟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제한된 통로를 이용하여 안전한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를 위한 통제기능이다. 어느 일정한 색(色)·형(形)·음(音)으로
서 운행조건을 지시하는 것이 신호이며, 그 신호를 나타내는 장치를 신호장치 또는 신호기라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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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1 -
○ 거래실정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회전시 노면 물질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부속품이며,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
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서,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트럭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표 177> 관련상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표 178> 관련상품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 スポーク (스포크)
(자전거) 바퀴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위키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2 -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흙받이(머드가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허브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바퀴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바퀴살(48818)을 자전거(48)의 부속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
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에 대하
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표 17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부속품으
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나 바퀴가 있는 수송기계기구에 모두 적용가능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3,G3704,G3705,G37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12A05,12A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상품의 범위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4 -
(9)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
ト)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으로 거래하는 것
으로 확인됨.
☞ 육상 교통 [陸上交通]
도로나 철도 등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 엔진 마운팅[engine mounting]
엔진 마운트 또는 엔진 서포트라고도 하며, 엔진을 지지하며 차체에 고정시키는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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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항소심은 ‘피고는 원고의 비누를 피고의 비누로 판매함으로써 사기를 저지르
도록 중간 상인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 중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비누를 피고의
비누로 알고 산 사람들이 구매한 비누에 대한 이익을 제외하여 침해 이익 반환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 침해이익 전부에 대해 반환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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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설은 손해액 추정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학설은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했다는 사실, 특허
권자와 침해자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경쟁관계 등으로부터 원고의 손해
를 사실상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다수의 판례도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한
181 田村善之 『知的財産権と損害賠償』 [新版] 301~303면.
182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4면.
183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0면
6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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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Laddie 판사는 피고가 전체 제품 혹은 프로세스에서 이익을 얻었지만 만약
제품 또는 프로세스의 일부만 침해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침해이익은 그 일부 침해행위
로 인한 이익임을 강조하였다. 즉, 제품 생산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제품생
산 및 판매로 인한 침해이익 역시 3단계로 나뉘어지고 각 단계는 별도의 특허로 보호된
다고 하면서, 침해자는 각 단계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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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또한 판례 가운데에서도 조이익·순이익 임증책임배분설 입장을
취하는 듯한 판례도 있었다고 한다.
43
최초의 디자인 특허법상은 고의의 침해자에 대하여만 $250의 법정손해배상 또는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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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 바퀴 [wheel]
회전을 목적으로 축에 장치한 둥근 테 모양의 물체. 차륜(車輪)이라고도 한다.
☞ Brick
벽돌.
☞ 나무 벽돌 [wood brick, -壁-]
콘크리트 면에 마감용 바탕재를 부착하기 위해 미리 콘크리트 내에 붙여 두는 나뭇조각. 나무 벽돌
① 콘크리트 면에 목재를 붙이는 경우 양자 사이에 부착하는 나무조각. ②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목조 바닥을 만드는 경우, 양자 간에 까는 입방체의 나무조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66232), 비내화성 도자제의 벽돌, 타일, 파이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662)로,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
품(66332)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물성 재료의 제품(도기 제외)(663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나무벽돌(12913), 내화 벽돌(1741), 내화단열벽돌(1742), 일반 벽돌(1751)과 같이 세분화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벽돌(bricks, れんが)’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고 비금속제 타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목재, 유리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7A02,07C01,07E01
(벽돌)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목재(07C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벽돌(bricks, れんが)
<표 292> 관련상품 - 벽돌(bricks, れん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벽돌(bricks, れんが)은 재질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3828(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
축전용재료 등),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고무제, 플라스틱제 분기관리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분기관(分岐管)
두 개 이상의 질소 가스 실린더를 고압 파이프로 연결하여 고압가스를 봉입 압력까지 감압(減壓)한
후 케이블로 공급하는 장치.
수압관의 관로 내에서 수류가 중도에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도록 한 관로.
☞ 分岐管
분기 덕트.
☞ Branch pipe
분기 파이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분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
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
고 비금속제 분기관(플라스틱제 제외)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플라스틱제, 고무제, 시멘트제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7A02,07A03,07B01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
상품의 범위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
브(플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한국 일본
<표 294> 관련상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은 재질과 관
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1)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5002(비금속제 방충망)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A01(비금속제 건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방충망(防蟲網)
해로운 벌레들이 날아들지 못하게 창문 같은 곳에 치는 망.
방충망(防蟲網)은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