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임병철 교수 “르네상스는 중세 끝? 근대 시작? 시선은 과거, 걸음은 앞으로 갔죠”
오늘의소식983 20-03-02 02:21
본문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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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의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
유) (신설)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①>
②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대
해서는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을 준용한다. <방안 ②>
②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이 그 특허출원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3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인과 그 타
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다. 다. 검토
현행 특허법에는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
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1047) 객관적 측면에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99조의2의 유추적용을 통해 해석론상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를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방안 3과 같은 입
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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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위와 같은 강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 이 글은 위와 같은 강하며 경직된
주관적 요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이며, 모인발명의 상황을 포섭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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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제도에서 민법의 첨부(添附) 법리를 적용하여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2005년도 한 논문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315) 최근까지 여러 논문들이
그 주장을 논의하고 있다.316) 그리고 첨부 법리가 특허법 분야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법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첨부의 법리를 도입
하여 주관적 협력의 의사를 결여한 복수의 발명자 간에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허제도에서 첨부 법리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
저 물권법의 첨부 법리를 살필 필요성이 있다. 현재 물권법에서 첨부행위에 대해 ①
부합, ② 혼화 및 ③ 가공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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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 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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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지: 쌍방(two-way) 인지 v. 일방(one-way) 인지
갑이 먼저 연구를 하고 퇴사를 한 후 을이 그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를 하는 경우
갑이 그의 발명(a)이 누군가에 의하여 계속 연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
명자 판단이 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560) 선행 발명자가 그의 발명이 후행 발명자
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명은 성립할 수 있
다.561) 사실 갑은 a에 대하여는 단독발명자인데, 그 후의 을의 행위에 의하여 을과 공
56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7 (2013) (“Unbeknownst to Ben, Alice conceives a new
cross-member for the frame that Ben conceived as part of the same project for ABC Recliners . . .”).
561) Theranos, Inc. v. Fuisz Pharma LLC, No. 5:11-CV-05236, 2013 WL 5051172, at 3 (N.D. Cal. Sept. 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8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갑은 을의 존재 또는 공동연구에 대한 인지를 가지지
않았으나, 을은 적어도 갑 또는 누군가의 선행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한다고 인지한 것
이며, 그렇다면 쌍방인지가 없어도 적어도 일방인지가 있다면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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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影山光
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이 주목된다. 그 이론은 발명의 과정을 원리를 정립하
는 단계 및 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하는 단계로 나누고 그 두 단계에 창
작적 기여를 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분율을 산정하게 한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이론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적어도 화학분야의 발명에 대해서는 동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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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다만, 중요한 부분 또는 지배적인 부분이 아니면서도 (공지기술에서 발견되지 않는)
신규한 부분의 창작에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그런
점에서 대상 판결은 중요한 쟁점은 외면하고 당연한 바를 설시하고 있다. 만약 대상
판결이 중요한 부분 또는 지배적인 부분의 창작에 기여하지 못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는 것이라면,483) 대상 판결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
는 잘못된 판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