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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993 20-03-01 22:36
본문
352)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發明的構想可以表現在專利之申請專利範圍中的每一技術特徵,
而對一個共同發明之構想,每一位發明人雖無須對該發明做出相同形式或程度之貢獻,但每一位發明人仍必須做出
重要的一部分才能有該發明。此外,確立發明的構想之後,如僅僅只是付諸實施之人並不能稱作發明人;且單純提
供發明人通常知識或是解釋相關技術,而對申請專利發明之整體並無具體想法之人,亦不能稱作是共同發明人。再
者,一位共同發明人並不需要對每一項申請專利範圍做出貢獻,而是對其中一項申請專利範圍有所貢獻即可,且共
同發明人必須有共同從事合作研究之事實,個別進行研究之兩人,縱基於巧合而研究出相同之發明,仍不能稱為共
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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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들이 공동발명자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기여하여
야 하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될 때까지 기여한 자는 발명자로 인정한다.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반영되어서 공동발명자는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 기여했으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공동협력관계도 필수적 요건으
로 대만 실무에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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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발명의 요지를 만들어낸 인간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발명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의 법인은 발명자 자
체가 될 수 없다. 이 규칙은 회사의 공식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발
명을 이룬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발명은 외부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발명이 발명자의 머릿속에 있는 한 발명은 발명자를 위해 어떠한 권리도
창출하지 않는다. 발명이 알려진 것만 발명이 구체적으로, 동시에 다른 것과
구별되어 존재하게 되며, 이에 따라 발명은 독일특허법에 의해 발명자를 위한
권리 및 보호를 발생시키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③ “발명에 대한 기여가
창조적인 것이다.”366)
363) 이하는 일본 및 한국의 자료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법리에 대하여 소개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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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연법칙’, ‘기술적 사상’, ‘창작’이라는 단어가 발명의 정의에 중요한 키워드
가 된다. 影山론은 그 세 용어를 기초로 설명하고 있다. 즉 발명은 “원리를 고려한 착
상” 및 “모델 설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123) 이하에서 影山론 중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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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법
가. 개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부정경쟁행위 중 차목과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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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성립 과정에서 착상은 무형적이고 착상의 구체화는 유형적이
12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以上の(1)ないし(5)の要素のほかに共同発明の完成につ
き重大な影響を与える事情がありうる。たとえば、共同研究課題の解決に役立つ特殊な情報の入手や新しい情報
の獲得が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によってなされたかなどの事情がそれである。これらの事情も、当該共同発明の
完成に貢献した事実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よって、適宜これらの事情を持分算定上の一要素として考慮するの
が合理的である。ところで、共同発明の場合には、事情の如何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の全員の合意により持分き
決定することが困難なことがあり、さらに、持分の割合がそもそも不明確であるときも少なくない。ために、か
かる場合、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の割合を如何に決定すべきかが問題となる。
12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7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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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착상 자체의 특징이 더 어렵고,122) 그 발명의 성립과정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그 정의는 특허법이 정의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한다. 특허법 제2조 제1
항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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