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이언주와 TK 물갈이…통합당 ‘공천 뇌관’ ]]> | 군포철쭉축제


해킹- 이언주와 TK 물갈이…통합당 ‘공천 뇌관’ ]]>

해킹- 이언주와 TK 물갈이…통합당 ‘공천 뇌관’ ]]>

오늘의소식      
  987   20-03-01 21:00

본문











































IP분야도 특허출원 지원, 연차료 관리 등의 단순 IP업무는 정보관리시스 템 내에 데이터로 체계화되어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저 숙련 업무의 중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대응 등 고도의 업무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고차원 핵심인재 중 심으로 인력재편 가속화될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 기업에서부터 포춘에서 선정한 500개 기업들까지, MIT 공학 연구실에서부터 월 스트리트의 거래시장까지, 산업 무역 컨퍼런스 에서부터 의회의 무역 법안 논의까지, IP의 궁금증은 현대 삶의 많은 무대 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현실을 감안할 때, 과학, 경영, 예술 그리고 전문분 야 들까지 IP기초 조차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뚜렷한 단점을 발 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394) - 205 - < 參考 文獻 > < 논문 및 단행본> 강경하 외, "농어업․농어천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 김경학, “인도 ‘나브다냐’(Navdanya) 종자주권 운동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2014.6 김봉태,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동향과 해조류 양식산업에의 시사점”, 수산정책연구, 2009. 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박기주 외, “유럽사법재판소 GM대두박 특허판결”, KBCH 동향보고서, 2011. 5. 박기환, “세계 종자시장 동향과 전망”, 세계농업 제161호, 2014. 1. 박기환 외, “종자산업의 동향과 국내 종자기업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박재현,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서영철,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상)”, 법조 617호, 2008. 2. ______,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하)”, 법조 618호, 2008. 3. 신지연․양대승․이철남, “신지식재산권의 동향조사 및 효율적 정책 대응 방안”, 특허청, 2010. 12. 윤선희․이봉문, “생명공학시대의 식물특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연구센 터, 2001. 이두형,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利用·抵觸關係”, 지식재산21, 통권 제55호 -'99 7월호 이경란 외, 이지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제8판, 2010. 장영, “바이오 종자 개발 관련 미국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기업의 기술 개발 동향 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8. 26. 정상빈 외, “GSP 주요 종자 수출국의 종자 관련 법․제도․정책동향 분석”, 농림수산식 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4. 최근진 외, “식물 신품종 육성자권리 보호제도 도입의 영향”,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 - 206 - 2010. 9. _________, “품종보호권 예외로서 농민의 자가채종 규정에 대한 국내·외 논의 동향”, 종 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 2005. 최영란, “특허권 침해: 특허권 소진되지 않은 몬산토의 유전자재조합식품 주의”, 과학기술 법연구, 19권 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한지학, “종자산업의 현황 및 생명공학 이용”, 농우바이오생명공학연구소, 2009. 井内龍二, 伊藤武泰, 谷口直也, “特許法と種苗法の比較”, パテント, Vol. 61 No. 9, 2008. 田辺 徹, “特許権の本質”, パテント, Vol.56 No.10 , 2003.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 青林書院, 2011 A. Bryan Endres, "STATE AUTHORIZED SEED SAVING: POLITICAL PRESSURES AND CONSTITUTIONAL RESTRAINTS", 9 Drake J. Agric. L. 323 Benjamin Ikuta, "GENETICALLY MODIFIED PLANTS, PATENTS, AND TERMINATOR TECHNOLOGY: THE DESTRUCTION OF THE TRADITION OF SEED SAVING", 35 Ohio N.U. L. Rev. 731 David R. Nichols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AND GENETICALLY-MODIFIED FOODS: WILL THE DEVELOPING WORLD BITE?", 8 Va.J.L. & Tech 7 Diana L. Moss, “Competition and the Transgenic Seed Industry”, Organization for Competitive Markets 2009 Food and Agriculture Conference, August 7, 2009. Donnenwirth J, J Grace and S Smith. 200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s,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Contracts: A Perspective from the Private Sector. IP Strategy Today No. 9-2004. Elizabeth I. Winston, “WHAT IF SEEDS WERE NOT PATENTABLE?”, 2008 Mich. St. - 207 - L. Rev. 321 Haley Stei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ALLY MODIFIED SEEDS: THE UNITED STATES, TRADE, AND THE DEVELOPING WORLD”, 3 Nw. J. Tech. & Intell. Prop. 160 Janice M. Mueller, Patent Law,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13 Janis, Mark D. and Kesan, Jay P., "U.S. Plant Variety Protection: Sound and Fury...?" (2002). Faculty Publications. Paper 430. Justin T. Rogers, “THE ENCROACH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ON THE RIGHTS OF FARMERS”, 15 Drake J. Agric. L. 149 Lenßen, Markus, The Overlap between Patent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for Transgenic Plants: Problems and a Solution (May 2006). Available at SSRN: Mark D. Janis et 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Plant Innovation: Unresolved Issues After J.E.M. v. Pioneer", Illinois Public Law and Legal Theory Research Papers Series, Research Paper No. 03-01, February 10, 2003 Philip H.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 2008”, Sustainabililty Volume 1, Issue 4, 8 December 2009 Philip Pardey et al., "The evolving landscape of plant varietal rights in the United States, 1930–2008", nature biotechnology 31, 25-29 (2013) 01301 Robert Tomkowicz, 「Intellectual Property Overlaps: Theory, Strategies, and Solution - 208 - s」, 2013. R Tripp et al., “Plant variety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report from the field”, Food Policy 32 (2007) 354–.371 Sileshi Bedasie, “THE POSSIBLE OVERLAP BETWEEN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PATENT: APPROACHES IN AFRIC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SOUTH AFRICA AND ETHIOPIA”, <관련 자료>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2011. __________, 「품종보호분쟁사례집」, 2014. 7. 농림수산식품부,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2009. 10.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역적 고찰」, 2007. 5. ______,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______,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______, 「산업부문별 심사실무가이드 생명공학분야」, 2012.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기술동향조사 보고서, 『수출용 배추 종자개발 세부연구계획 수 립을 위한 상세기획』, 2013. 2.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法律改正(平成23年法律第63号)解説書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改正法対応・発明の新規性喪失の例外規定についてのQ&A集」 (平成23年改正法対応Q&A集) Etc group, “Putting the Cartel before the Horse...and Farm, Seeds, Soil, Peasants, etc. Who Will Control Agricultural Inputs, 2013?”, September 2013. - 209 -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 Monsanto, 2013 Annual Report Dupont, 2013 Annual Report Syngenta,, 2013 Annual Report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이는 지식재산 교육이 어느 정도 보편화,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 39 - II. 특허법 보호체계 유럽은 식물신품종을 원칙적으로 UPOV 체계에 의해 보호하고, 특허체계에 의한 보호 를 인정하지 않았다.89) 유럽특허조약 제53조는 특허성의 예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 40 - (a)항에서는 그 공개나 실시가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발명을 특허를 받 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b)에서는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 혹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90) 하지만, EPC 제53조(b)는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면, Novartis 사례91)에서 유 럽특허청 확대심판부는 제53조(b)항의 입법취지가 당시의 UPOV 조약의 이중보호 금지규 정에 저촉되는 식물변종은 불특허 대상으로 하되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 는 발명은 다른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한 특허를 인정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고,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식물변종을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특정한 변종을 한정하여 청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조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92) 유럽연합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 기술이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관련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생명공학 분야에서 투자를 유지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 사이에 서 관련 발명을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생명공학지 침을 제정하였다.93) 회원국들은 신규하고 진보적이며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은 그 발명이 생물학적 물 질94)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러한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생물학적 물 89)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ⅰ) 생명체에 대하여 특허 를 부여하는 것이 윤리성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생각, ⅱ) 식물은 생명현상으로서 자기증식을 하는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식물신품종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견해, ⅲ) 식물의 자연현상에 어떠한 조작을 통하여 신품종을 개발하 였다 하더라도 기후, 토지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후대에서는 반복재현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설령 반복재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세서에 충분히 개시하기가 곤란하여 특허제도를 생물에 적용하여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태도 를 취하였고, ⅳ) 정책적으로는 식물특허가능성 자체보다는 식물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입법간의 조화라는 시대적으로 특수한 배경 때문에 특허의 보호대상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윤원, 앞의보고서, 6면. 90)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 inventions the publication or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provided that the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91) G1/98 (REF. 10 92) 이윤원, 앞의보고서, 39면. 93)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Official Journal L 213, 30/07/1998 P. 0013 - 0021 94)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이란 유전정보를 포함하며 생물계 내에서 스스로 복제하거나 또는 복제될 수 있 는 물질을 말한다.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방법이 전적으로 교배나 선택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본질적으 - 41 - 질을 생산, 처리 혹은 이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경우라 하여도 특허성을 인정해야 한다.95)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되거나 또는 기술적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생물학적 물질은, 비록 이전에 자연 상태에 존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96) 하지만, (a) 식물 및 동물의 품종이거나, (b)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 법인 경우에는 특허성이 없다.97) 다만, 식물 또는 동물과 관련된 발명은 그 발명의 기술 적 실현가능성이 특정한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 특허성이 있으 며,98) 미생물학적 방법99)이나 기타 기술적 방법, 또는 이들 방법에 의하여 얻은 생산물에 관련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100)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특허는 그 생물학적 물질을 번식이나 증식하여 얻은 동일한 특 성을 지닌 동일한 또는 상이한 형태의 모든 생물학적 물질에까지 미친다. 생물학적 물질 의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는 그 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생물학적 물질과 번식이 나 증식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동일한 특성을 지닌 동일한 또는 상이한 형태의 모든 생물학적 물질에까지 미친다.101) 또한, 유전정보로 구성되어 있거나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생산물에 대한 특허는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생산물이 결합되 어 있거나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물질에까지 미친다.102) 다만, 생물학적 물질이 특허권자나 그의 동의에 의하여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시장에 반입된 경우에 생물학적 물질을 계속하여 번식이나 증식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생물학적 물질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번식이나 증식으로 얻은 물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103) 로 생물학적인 것에 해당한다. 생명공학지침, 제2조 1항 (a) 및 제2항. 95) 생명공학지침 제3조 제1항. 96) 생명공학지침 제3조 제2항. 97) 생명공학지침 제4조 제1항. 98) 생명공학지침 제4조 제2항. 99) 미생물학적 방법(microbiological process)이란 미생물학적 물질에 이용되거나 미생물학적 물질에 의하여 수행되거 나 또는 미생물학적 물질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생명공학지침, 제2조 1항 (b) 100)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제4조 제3항. 101) 생명공학지침 제8조. 102) 생명공학지침 제9조. 103) 생명공학지침 제10조.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Articles 8 and 9 shall not extend to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placed on the market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 42 - ※ 몬산토 DNA 분자 특허에 대한 유럽사법법원의 판결104) 몬산토는 세 종류의 박테리아로부터 추출한 효소의 유전자를 통해 콩과 식물의 유 전자를 변형시켜 라운드업 제초제에 내성이 강한 형질전환된 콩을 만들었다. 몬산 토는 이 발명을 1990년 8월 미국에서 특허 출원하고, 이듬해 PCT를 통해 유럽에서 도 특허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에서는 특허를 얻지 못했는데, 아르헨티 나에서는 전체 재배되는 콩의 95%가 RR로 대체되어, 그 경작 면적이 4,300만 에이 커에 달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 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특허권자 또 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 ※ 이용·저촉관계 관련 법률 개정안 - 121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 권자는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 기업가 정신과 창업 ∙ 사업화 과정 이해 ∙ 기술 경영 이해 ∙ 사업계획서 작성 ∙ 지식 재산의 사업화와 창업은 지식 재산의 가치로 인한 부의 창출과 경영 활동을 통하여 인류문명을 이 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정재진·임채홍(2006)은 국가산업단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27게 국가산업 혁신 단지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에 따른 혁신기업의 입지와 성과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다.지역혁신역량을 경제, 복지,산업 공간,행정적 역량으로 구분한 뒤 특정 산업단지로의 기업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경제적 역량으로는 재정자립도를 사용했고,복지역량으로는 병원 수,사회복지 시설 수를 사용하였다.산업 공간적 역량으로는 잠재혁신역량,통신 및 제조업체 수를 사용했고, 행정적 역량으로는 인허가처리건수와 등록처리건수를 사용했다.분석결과 재정자립도,잠재혁신역량 지수,통신 및 제조업체수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업 입지규모가 크게 나타난 반면,병원 수는 기업입지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재정자립도와 등록처리건수가 높을수 록 평균적으로 입지한 기업의 생산능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